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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326회 제1본회의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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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여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