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영하입니다. 의안번호 10-2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 심사 시 청렴군민감사관의 참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모전 응모 시 응모자의 공정응모 서약서 제출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모전 심사과정에 청렴군민감사관 참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3쪽에서 5쪽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모전 심사 시 청렴군민감사관의 참관을 통해 각종 공모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호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주민기구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 제안자 및 제안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위원회 기능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과의 제도적 연계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의 우수 제안 및 사업추진 부서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3쪽에서 4쪽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안부 권고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연계 강화와 우수 제안자 및 추진부서 포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호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담당 공무원의 실명 명시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 용역 전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 정책연구용역 수행 공무원의 실명 명시, 제2항에는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의 규정, 제3항에는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의 과제담당관 지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정책연구용역 담당자 실명제 운영과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의 과제담당관 지정은 용역 전 과정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전라남도 관련 명칭과 군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 명칭 등을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관련 명칭이 포함되어있는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등 75개의 조례에 대하여 전남도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시도지사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도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와 시세 등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요청한 사항으로 하반기 통합특별시에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일괄 개정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전심사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맞춰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전라남도 관련 용어 및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