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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3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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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갑

정운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천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천수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박영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영하입니다. 의안번호 10-2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 심사 시 청렴군민감사관의 참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모전 응모 시 응모자의 공정응모 서약서 제출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모전 심사과정에 청렴군민감사관 참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3쪽에서 5쪽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모전 심사 시 청렴군민감사관의 참관을 통해 각종 공모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호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주민기구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 제안자 및 제안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위원회 기능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과의 제도적 연계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의 우수 제안 및 사업추진 부서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3쪽에서 4쪽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안부 권고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적 연계 강화와 우수 제안자 및 추진부서 포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호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담당 공무원의 실명 명시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 용역 전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 정책연구용역 수행 공무원의 실명 명시, 제2항에는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의 규정, 제3항에는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의 과제담당관 지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정책연구용역 담당자 실명제 운영과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의 과제담당관 지정은 용역 전 과정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전라남도 관련 명칭과 군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 명칭 등을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관련 명칭이 포함되어있는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등 75개의 조례에 대하여 전남도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시도지사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도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와 시세 등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요청한 사항으로 하반기 통합특별시에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일괄 개정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전심사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맞춰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전라남도 관련 용어 및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모전 운영 시 공정응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사과정에 청렴군민감사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안으로 표절·위조·변조·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예방과 심사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렴군민감사관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참관 범위,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등 자치계획과 연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우수 제안자 및 제안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용역 추진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안으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활용 사항을 과제담당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하여 용역결과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다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우리 군 자치법규상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 상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정비로 자치법규의 법체계 정합성과 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명칭 정비 중심의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사항은 아니므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회의 직전에 제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참고자료에 붙여주신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규칙에 보니까 감사관의 임무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이 제안하거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게끔 의무사항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감사관이 아니고 규칙이나 임무 그다음에 처리결과 통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군 행정에 대해서 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문제 제기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들었고, 그 문제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감사관 현재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잖습니까? 구성을 보면 그 주어진 임무나 역할에 비해서 구성은 조금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7명 중에 여성이 1명이에요. 지나치게 비율이 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들 면면을 보면 저희가 다 알만한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연령으로 보면 다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요새 시대의 화두는 흔히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죠. 특히 청년층이 공정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국가 정책에도 강력한, 또 그 반대의 진영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감사관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격상 이게 아마 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나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있어서 아마 이 해당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견지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또 이해관계나 여기에 많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관은 거칠게 말하면 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고 군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군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죠.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엄청나게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나온 말이 그런 말이죠. 니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공모전 관련해서도 그런 조항을 넣고 하는 것은 청년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안타깝지만 우리 군의 청렴도 평가가 계속 바닥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 조치가 뭐냐 하면 감사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군정에 쓴소리를 내뱉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거기에 공정이 화두가 되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5명 이상 10명 안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잖습니까? 3명 정도가 여유가 더 있는 것 같고 연임하신 분들 임기를 다 하게 되면 또 그 자리도 비게 되니까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충분히 저희도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연령층을 다양화하는 부분도 일부 염두에 두기는 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추후에 임기가 끝나거나 신규 위원들 위촉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감사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청렴감사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자격요건은 일부 있습니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라든지 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 또 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과 반부패 관련된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건축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민 감사관이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감사관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네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실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전국에 보면 지금 세대 간 갈등이 심해요. 실제로 중장년 쪽에서 한쪽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 간에 어떻게 통합할 건가. 우리가 전남광주 통합했지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30대의 생각은 70대가 알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청렴감사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군 행정을 끄집어들이는 것은 중장년층만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물론 우리 나이대가 가장 인생을 좀 살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행정에서 한 거 같은데 감사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도 필요하고 세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행정을 끄집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감사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중장년층에 또 요즘에 지역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도 함께 귀담아들어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위촉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런 계기로 그 세대들을 조금 폭발적으로 많이 문을 열어주면 저희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중장년층에서만 이 행정을 다 끌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청년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세대 간에 어떤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고무하기 위해서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 배경이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아직 저희는 자료를 안 주시는데 5개 읍면에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그다지 이렇게 열의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진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는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5개 주민자치회와 관련돼 있기도 하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김기천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답변 중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인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김기천위원

거기 운영을 내실을 기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에 할 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역을 보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고 참신하지 않아요. 대부분 읍면 단위 건의에서 밀려난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꿔서 오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배수로 어디 포장, 마을회관, 무슨 개보수 관련한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다 등장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된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예산들이 이름만 바꿔서 오지 않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저희 예산팀에서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일반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있는 읍면의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교육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과 다문화 관련된 계층 그리고 두 번째 학교의 섹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회원들 대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분 제안하시는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학교에서 어떤 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하셔야 될지 이런 제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스킬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하고는 있습니다. 이해도나 그런 인지도가 급격하게 단시간에 향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을 통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읍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기존의 주민자치회 저희가 특히나 전남광주 통합이 되고 보니 도시지역은 주민자치회가 동에 현재 구성이 다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11개 읍면 중에 5개밖에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행사가 많다 보니 문체위라든지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면 단위에 기관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그런 자치기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현재 6개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겠다는 이런 이해도가 아직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미암이라든지 학산이라든지 이런 면 단위에서도 미암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소통 카페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 연계하는 부분을 조금 눈을 뜨신 거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머지 6개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에 대한 아니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에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교육과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같이 일을 협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전에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성숙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지역 문제…….

김기천위원

이게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전국에서 모범사례라고 말하는 곡성이나 순천 별량면 같은 데 보면 되게 특색있다고 저는 봤던 게 뭐냐 하면 순천 별량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요. 현재 학생들 중고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나 동네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문제를 토론하고 물론 보조해 주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구성하고 마지막 집행하고 평가하는 데까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되게 호응이 좋아요. 곡성 같은 경우는 박진숙 씨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대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거기서 세미나도 할 정도로 잘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민의 손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그걸 집행했다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명예인 거 같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 중에 다문화가정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또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행정으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예산학교를 통해서 이 과정 자체를 학습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거든다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보면 예산학교가 거의 읍면에 그냥 할당돼서 오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작년에 갔으니까 이번에 네가 좀 제발 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효과를 거두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학교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뭔가 인센티브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상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하고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박한글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아예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예산학교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면서도 1인 1건씩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1건씩은 제안하시도록 일단은 그런 사항을 교육하고 요청을 같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 한도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19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위원회에 참석하신 경우에 이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에 관련된 수당과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선희

정선희위원

이제 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할 때 그때 지급이 된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분에 대한.
선희

정선희위원

여비 수당인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얼마 정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회의 2시간 기준으로 7만 원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고요. 참석 여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통 지금 위원회가 각 면에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현재 37명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인하고 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이.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실제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원들 22명과 청년 위원들이 한 15명 정도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이분들 참석하신 분들이 사인만 하고 가시게끔 하지 마시고 참석하셨으면 그날 회의가 어떠한 주제가 나오고 어떤 안건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개 면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 그 면이 만약에 도포 영암 같은 데 5개 면이 가고 있잖아요. 그 면을 보고 우리 면에서도 위원회를 하고 싶다, 그런 면이 나오고 있는가요? 기왕이면 11개에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5개 읍면을 갖고 2년 해봤는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있는 5개 읍면의 위원들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읍면당 최소 2명씩 참여해서 총 37명 정도 계십니다. 일반위원 22명이 지금 읍면에서 2명씩 안배해서 저희가 위원 추천을 받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다른 면도 지금 어디가 특별하게 잘되고 있는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영암군에서도 어떤 면을 가서 봐야겠다,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회장님들과 임원들도 이제 이분들이 회원들과 얼마큼 한마음으로 이끌어가시냐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판단하기로는 도포나 영암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회장님들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특히 도포 같은 경우는 안풍마을 이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의지가 강하시고 주민들을 많이 아우르시는 성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데 사실 요청하신 만큼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 드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느 면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면에다가 타 면의 모범사례도 보여줄 겸 해서 그 면에다가 군에서 예산을 더 해서 가보고 하다 보면 다른 면에서도 그 면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학산이나 미암면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정책제안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문제점들을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이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파악해서 그거 가지고 1차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작년에 좀 하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포면이 1위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각 읍면에서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아니지만 마중물 형태로 올해 처음 초기 사업비를 조금씩 읍면에 배분해서 그 사업비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다른 지역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실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갈 때는 우리 면하고 비슷한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도포 같은 데도 멜론도 있고 한다고 하면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5개 읍면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6개 읍면도 같이 영암군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2기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아직까지 뿌리를 안 내렸던 부분, 이 참여예산이 내 마을에 발굴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는 특별하니 좀 길게 갈 거 같아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마을은 자꾸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마을 인구는 소멸하는데 이게 한 틀로 해서 주민자치는 어거지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37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다 똑같이 이 문체위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뭐 회비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리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삼호읍 하면 산호리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리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갈 건가 어떤 식으로 공동적으로 움직여서 관광 수익성이고 이런 부분을 제안서를 좀 받아놓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기 뽑을 때는 그러면 지금 기존의 1기는 그대로 가나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지금 2기 뽑는다면서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아까 그건 주민자치회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새로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천수

고천수위원

그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리로 해서 공동적으로 해서 우리 영암군이 관광으로 갈 것인지 청년으로 갈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쪽은 관광으로 해서 해봐라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던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문제를 던져주면 그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차피 마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도 또 의원들도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참여예산 가면 일반 농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 나오다 보니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한 거니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위원님들 정비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위원 위촉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미암에 작은학교가 2명밖에 없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 주위에 애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건가 이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있는 면민들과 다 똑같아요. 어떻게 끄집어들일 건가 그런 생각을 같이 토론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니 위원회 뽑고 참여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 위원회 그 부분부터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나.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5개 주민자치회 있잖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이제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과하고 약간 업무 내용이 좀 혼재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에서는 자치행정과 자치공동체팀에서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부분을 현재는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자치회 지금 5개 읍면밖에 구성되지 못한 부분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또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에 관련된 교육을 계속 거기도 주민자치학교인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이제 주민자치회 처음에 만들 때 시종이 경쟁을 했어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데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해도가 부족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운갑

정운갑위원장

그래서 저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 거의 민원 해결성 일이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교육과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애해 주셨으면.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말씀 주신대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주민자치회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저희 참여하신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했는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그 운영위원은 읍면별로 현재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22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고요. 거기에 청년위원으로 15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그러면 면에서 추천해서 올려보낸 건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번에 새롭게 하나 나왔어요. 공무원 실명제 연구용역 그거 하나 담았네요. 실명제 했을 때 만약에 그 용역을 성과를 냈을 때 그 공무원 인센티브는 있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용역만 관련해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 용역이 어떤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제안사업이나 이런 국비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용역을 주로 하다 보니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유치했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영암군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성과를 따냈을 때 과감하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래야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진짜 한번 영암군을 위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저희도 의회에서 용역을 해봤지만 그냥 교수들이 갖고 오는 거 우리가 자료를 올려주고 저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꼼꼼히 필요한 거 이거를 용역에 담았을 때 그게 공직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했을 때 영암의 현실적인 그 용역을 담아내서 성과를 냈다 하면 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장님하고 검토해 보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홍연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홍연주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홍연주입니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영암읍 교동리 국민여가캠핑장 맞은편에 위치하며 250m의 곡선형 집라인과 7개의 어드벤처, 관리동 등을 갖춘 체험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시설 운영, 환경정비, 이용객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체험시설 특성상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성은 양호하지만 시설 규모가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약 1억 5,000만 원의 공유재산료, 사용료까지 부담할 경우 참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먼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우선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해 경제성을 확보한 시점에는 전문 민간기관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말경 준공 예정인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해당 시설은 곡선형 집라인, 네트어드벤처 등 체험형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관리 시설점검, 현장 대응 등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운영이 시설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일전에 간담회 때 얘기했죠. 직영 체제는 안 된다고 그건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는 영암군 자체가 먹거리하고 관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먹거리하고 관광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건가 어차피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게 우리가 많잖아요. 왕인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군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키울 건 키우고 여러 가지 좀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게 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을 잘 섭외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홍연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관광시설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결국은 어차피 시설을 해놨으면 널리 알리는 것은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통합이 됐으니까 광주가 한 300만에다가 인근에 한 400만 있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들일 건가 관건으로 생각하고 인근 강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있어 갖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여기 실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먹거리하고 함께 이게 움직여야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도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연주

홍연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암만 해도 우리가 기구가 있다 보니까 안전성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금방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운영하다가 해보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주

홍연주관광과장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전문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정규직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직영하면 꾸준히 이분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직영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워서 이게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스테이션 F하고 확장되면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고용한 정규 인원이라든가 기간제에 대한 고용승계가 좀 애매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다 보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직영을 안 하니까 사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고용승계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직영보다는 그래도 재단에서 3년간 운영하고 그렇게 전문가를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죠. 이제 우리가 기찬랜드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맞아가는 그런 시설이 되고 관광객들이 앞으로 영암에 찾아와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찬랜드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영암군에서 가지고 가려면 기찬랜드 안에 놀이기구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찬랜드도 안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먹거리도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어요. 기왕에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

홍연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최복용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최복용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복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0-7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종업원과 원자재 등 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조건을 완화하고 같은 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신설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초지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대부 사용에 대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감경 근거를 마련하고 제34조 대부료 등의 조정에서 급상승 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을 전액으로 확대해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입니다. 군 본청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에서 실·국장실 면적 기준을 읍면 청사 기관장실 면적 기준으로 신규 적용하고 군의회 청사 의원실 중 위원장실 및 의원실의 면적 기준은 집행기관 실·국장실 면적을 준용하고, 회의실과 부속공간 면적 기준을 실사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대부요율 기준 완화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토지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경우, 토지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되거나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번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총 3건으로 토지와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덕진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덕진면 덕진리 191-4번지 외 4필지로 토지면적은 1,461㎡ 건물 1동으로 연면적 422.64㎡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학산 사등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 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고령화된 지역 특성에 맞춰 부족한 야외체육 인프라 등 공동체 시설을 확충해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학산면 금계리 182-7번지 외 4필지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도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포면 소재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과 현재 추진 중인 도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도포면 구학리 401-3번지 외 4필지로 토지 면적은 2,508㎡이며 총사업비는 3억 1,526만 2,000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 대상 공유재산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공장 대부요율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 근거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적 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덕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학산 사등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도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15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세요? 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있죠? 올해까지 하면 몇 개나 했나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년에 단위사업지구별로 5개 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천수

고천수위원

꽤 됐죠? 5개 마을 하면 한 20개 마을 했네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마을은 2024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러니까 선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동안 마을만들기 해놓고 거기에 좋은 성과라든지 사례가 있나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 안에 마을안길 토지보상 해갖고 사고 뭣하고 고작 그것만 하나요? 그 외적인 거 없나요? 이제 마을만들기 해놓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선정할 때는 또 그 마을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했잖아요. 거기에 뭐 제2의 어떤 부분이 그 마을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그걸 한번 쓰고 그전에 했던 것을 봤으면 쓰겠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고 이 마을에 뭐가 필요한가 보기도 하고 그 마을의 이장님도 함께해서 뭔가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우리 목적이고 기왕에 우리가 했으니 조그만 마을은 못 하잖아요. 어차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을들을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서 한 20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잘되고 있고 나무는 어떻게 돼 있는가 관리감독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쭉 돌아봐서 보세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석 인재육성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인재육성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체육과장 최진석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 노력도 지표 중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사항으로 통보됨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계약해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익위의 권고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에 의거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서 예산조치 상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개정 주요 내용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계약 위반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위탁계약 해지 사유와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계약위반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계약위반 수탁자에 대한 1년간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체육시설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