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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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32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6-07-15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애란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애란 위원님이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형철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영암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참여 규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근거 마련,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유공자 포상 규정이 주된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속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고,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및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전라남도 시군 조례에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련 명칭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기관의 조직개편 및 현행 직제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안 제2조제5호, 제6조제2호, 제7조의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안 제3조제2항 6호의 “국가정보원 영암 담당”에서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안 제3조제3항제4호의 “3대대작전과장”을 “3대대 정보작전과장”으로, 안 제3조제3항 제5호의 “3대대동원과장”을 “3대대 동원과장 또는 영암지역대장”으로, 현 통합방위협의회 소속기관 조직체계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정에 맞게 협의회 구성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읍·면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이 한다”를 “읍·면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이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반의 반장 및 반원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무부서 의견은 조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 체계를 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명 및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관의 조직개편 및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 및 조직 운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은 부서하고 잘 연계하고 있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교육안전에 대해서.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학생들 상대로 한 달에 한 번 안전문화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도 현재 저희가 뮤지컬이라든지 직접 학교에 지원해서 강사들이 직접 안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 도입해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그거 잘하시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진이나 이런 관계에서 피할 수 없잖아요. 교육만 하지 마시고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연계해서 해보십시오.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예. 앞으로 체험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제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대부분 다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 조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저한테 주신 군민안전보험 계약 현황 및 지급 내용을 보니까 영암에서 어떤 사고들이 다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안전사고의 원인하고 유형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영암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직업으로 보니까요. 우리 영암군의 특성상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오히려 안전보험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데 우리가 실제 지역에 살다 보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목격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드린 것 중에 대불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잖습니까?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자가 가장 취약해요.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고령자들도 보니까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영유아들은 주로 추락사고가 가장 많고요. 고령자들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고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낙상사고로 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상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회복이 어렵죠. 낙상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안팎을 가리지 않아요. 도로든 집이든 화장실이든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연령층이 영유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유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대신 이용하고 있는 전동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추락, 전복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나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캠페인 많이 해요. 5일장에 가서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던데 캠페인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예방 활동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농진청에서 올해 전국의 농작업 안전관리자 40명을 추가로 선발해가지고요. 지금 한 80명 규모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안전관리자가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낮추는 효과를 높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선미 소장님 계시죠? 우리 군도 농작업 관리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에 국비 예산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내년에

김기천위원

국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연간 인건비가 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선미

박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선미

박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관리자 사업이 진흥청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전국 단위로는 없었다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전국 단위로 할 수 있게 해서 진흥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관련해가지고는 농작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차 같은 운행 보조수단을 이용하다가 나는 사고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우리가 준비돼 있습니까?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교육도 부지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사고라든지 농기계사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돼서 사망이라든지 후유 장애가 있을 경우에 보험료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사고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회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지금 대불산단 내에서 이렇게 중대 사고가 사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군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영암군에서 직접적으로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광주고용지방노동청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교육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으로 보면 되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측에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영암에 소재한 기업이잖아요. 대불산단은 영암의 대표적인 산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이미지가 그런 사고가 빈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대불산단은 전국에서도 악명높은 사업장으로 명성 아닌 명성이 자자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에만 협조 요청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행정이 나서서 좀 더 현실적인 광고 캠페인이라든지요. 기업이 다 하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도 이를테면 규모가 큰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야 다양한 조직 체계나 그런 지원 조직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사업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하고 안내하고 광고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저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이를테면 고령층이나 농업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안전사고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울 때요.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안전보험이 영암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상이 군민하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죠?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제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미등록 외국인들 그 수를 어느 정도라고 헤아리세요?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1만 명 정도는

김기천위원

그렇죠. 그분들 무방비 상태죠?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예.

김기천위원

지금 어디서 할까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유네스코하고 협약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암군이.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그것까지는…….

김기천위원

모르고 계시죠? 행복한 가정상담소가 대행기관이 돼서 유네스코에서 5,000만 원 전액을 받아서 이 미등록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다쳤을 때 경위를 묻지 않고 1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보전하고 있어요. 그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유네스코 측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현재 예산보다 2배를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농촌에서 농작업을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한테 대행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농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네스코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 예산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안전보험 보면 동물과 관련된 사고가 생각보다 많네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개 물림 사고고 또 뱀하고 벌 이런 쪽이겠죠. 이게 지역에서 보게 되면 축산 하시는 분들이 소에 들이 받침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길에 정통으로 정면을 맞은 분이 사망하는 사고도 미암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서호에서 여자분 축사에 가서 새끼 젖먹이다가 발길에 치여가지고 부분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어쨌든 축산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약관상 협의가 필요한 거 좀 필요한 거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추가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안전망 하나를 더 갖추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의원님, 일단은 보험 세부 지침 내역에 보면 상해라는 목이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 개 물림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보험회사하고 협의해 봐가지고 그것도 추가될지 한번 여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항목이 시책의 추진 제7항에 나와 있어요.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쪽방촌의 한낮 온도하고 도시의 아파트 온도가 크게 다르다고 하는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무슨 이유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를테면 지역에 다문화가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노동자가 대거 들어와서 영암의 한 식구가 돼 가고 있는데 이분들 중대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업 과정을 잘 숙지 못해서 사고도 되게 많고요. 농작업을 시켜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저희가 몸짓으로 설명해서 하다 보니까 예치기나 관리기 같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맡겼을 때 마음이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안 쓸 수는 없는 건데 그 대안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를테면 지역에 와서 10년 이상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통역관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안전 관련한 조례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의 영암군 행정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돼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도 보니까 노인 업무, 장애인 업무, 아동·청소년, 농업 관련, 노동 관련 이런 부서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짜지 않으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어떠신가요?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암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분야가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종 사회단체를 이렇게 다 협업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스템 같은 것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론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면 언제나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일단 여기 석상에서 바로 반영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부서랑 협의를 거쳐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그 과 안전과 하나 갖고는 이 조례를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 답변에 보면 중대재해라든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대표나 그쪽 조직의 대표를 구속시켜라 해도 지금 안 잡히고 있잖아요. 뭐 1성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 나면 그런데 지금 그 발표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잡히고 오히려 대불은 더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쪽에서 대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문 한 장 보내는 거죠. 지금 그것이 전부죠? 말도 안 듣죠?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핸들링을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에다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서 대불 단속을 심하게 해주라, 안전사고 안 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건의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농작업이나 이런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직원들이 가면 바쁜데 뭣 하러 왔냐고 욕이나 할까요? 그리고 좀 한번 참고해서 우리는 최하급 기관이니까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쓰겠다, 그 말까지 붙이겠습니다.
형철

나형철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자 및 택시 사업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정산 관리를 위해 지류에서 전자이용권으로 시스템 구축하여 100원 택시의 보고·관리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항에서 7항에 이용권 및 100원 택시 정산시스템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 100원 택시 요금 차액 청구권자 변경,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방식 변경, 안 제6조 제2항에 100원 택시 이용권의 부정한 사용 시 이용 제한 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조항에 일부 용어 정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주민 이용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100원 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0원 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이용권 및 정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권 발행·관리 및 비용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100원 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운영체계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제가 묻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좀 바꿔서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주 됐네요. 어떤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100원 택시를 등록하는 택시가 영암군에 현재 8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56대가 100원 택시에 해당하는 업체고요. 읍면별로 지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차 콜을 한 13일 정도 운영한 걸 보니 읍면별로 콜이 들어오는 거와 주민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빠르게는 2분 이내에 콜이 다 들어가고요. 10분 이내에 대기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 콜이 잘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별로 보니까 현황상 9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읍면에서 별다르게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제가 마을에 방문해서 재차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천위원

전달받으신 불편사항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콜 처음에 불렀을 때 이제 본인들은 콜로 전화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콜로 접속이 안 되고 일반으로 접속되고 이렇게 콜을 불렀다고 해서 무한정 대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시스템상 그분은 콜을 불렀지만 실은 콜은 부르지 않은 거라서 그 마을을 방문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은 의견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실제 콜이 이루어지면 배차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잘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콜을 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를테면 카카오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거 불러보면 저희가 콜을 하면 콜을 기사가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대기시간, 도착시간 같은 것들을 예고하잖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기능이 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그 기능으로 갑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휴대폰으로 그것 확인이 어렵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었는데 그걸 파악해 보니 본인은 콜을 넣었다고 하지만 콜이 안 된 거라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마을을 통해서 한 번 더 홍보하고요. 실제로는 콜이 들어가면 보통은 다 문자로 몇 분 이내로 가고 카카오택시 잡듯이 몇 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전체적인 대기시간을 체크했더니 대부분 2~3분 안에 다.

김기천위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용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뜻대로 안 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분 중에 대부분 고령자가 많죠. 그중에 상당수가 문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안내가 돼도 이걸 못 읽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콜하는 장소를 마을회관 같은 데다 특정해서 요새 마을 가보면 버스 대기시간 같은 거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도 해봤는데 택시라는 것이 특성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관까지 가는 것도 이것도 불편한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지금 이게 가능한지 이를테면 콜을 받은 택시 기사가 이용자한테 전화해 줄 수 없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에서 회관까지 와서 콜을 불렀을 때 마을회관에 BIT 같은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보완책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차적으로 시스템화 도입해서 불과 15일 정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점은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이 66개 마을에 3,000명 이상 되는데 저희가 고령자가 있는 마을은 특히나 한 번 더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고령자여서 콜을 부르기 어려운 건지 파악해 보고요. 그런 불편사항은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한 번 더 안내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도화시키려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김기천위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게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콜을 받은 기사가 이용자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몇 분 내에 도착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아까 그 문자를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요. 혹시 택시 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이요. 그런 분들한테 지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 민주당이 택시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협의된 게 있습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별도로 협의된 건 없는데요. 현재 바우처 택시 자체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운영해서 시군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영암군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우리 사업에 해서 100원 택시를 이용하든 아니면 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법인 안에서 100원 택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규칙에서 영암군수가 정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이동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군민안전과와 협의해서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고 그런지는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좋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 각 노선이 그러니까 어려운데 예를 들면 삼호 오복 같은 데 버스가 하루에 두 번인가 들어가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게 어디 회관을 이렇게 종점으로 삼은 건지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주택들을 지금 띄엄띄엄 떨어져서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려고 보면 회관 거기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1km 정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노인네들이. 그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일단 삼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별도의 마을이 좀 원서호 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이 있고 마을로 버스가 도로에 나가는데 원마을하고 다른 마을하고 역방향으로 돼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마을도 읍면장님을 통해서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이 좀…….
찬원

강찬원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100원 택시 그 부분도 혜택을 못 받고 마을은 2~3개로 나뉘어 있는데 메인 회관 있는 데만 달랑 들어왔다가 빠져버리니까 마을이 뭐 한군데에 동시에 이렇게 반경 안에 살면 괜찮은데 몇 집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또 몇 집은 더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원 택시도 혜택을 못 받고 노선버스도 하루에 2~3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조사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은데.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그거를 저희가 읍면장님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읍면별로 전체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좀 신경 써주세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