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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00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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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기관의 자율사항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장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를 하고, 또한 고객만족도 영향평가를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백서를 발간하는 강제조항을 폐지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어문수정이라든지 띄어쓰기를 이번에 함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일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문수정이 되겠습니다. 1조, 2조해서 7조까지는 어문수정하고, 띄어쓰기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7페이지에 8조가 되겠습니다. 헌장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삭제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도 어문수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9페이지 10조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1항에 보면 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매년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어문수정이 되겠고, 12조 백서의 발간규정도 군정백서에 포함해서 그동안 발간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정백서 발간 규정도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14조, 15조, 16조까지 대부분이 어문수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이 행정기관의 자율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헌장심의위원회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등 기존 의무사항을 폐지 또는 필요시에만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헌장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개정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 바람직하며,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장의 구분을 삭제한 것은 조례의 형식이나 구성에 무리가 없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 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상위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헌장심의위원회, 안 제12조 백서의 발간은 상위법규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안 제10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연 1회 및 수시에서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제3항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처리결과 통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의 강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접수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단장의 자격요건완화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부족한 조문을 정비하고, 반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5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의 명칭과 관할의 명칭을 정비해서 별곡3리를 설치함에 따라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소지움 아파트를 별곡1리에서 별곡3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6항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4조제5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5조에 반장의 위촉해서 제2항에 반장은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책출하며, 확보한 20세 이상 60세미만의 남녀로써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주기간이라든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내용을 반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로 간략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4항에 신설하는 사항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읍ㆍ면장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반장의 업무수행이 부적합 할 경우에 읍ㆍ면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어문정비, 알기 쉬운 법령으로 띄어쓰기나 용어정비를 했고요, 별표에 보시면 기존에 미소지움 아파트가 별곡1리에 11반부터 20반으로 설치되었던 것을 별곡3리로 1반에서 10반으로 분리해서 설치하는 별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배경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부적합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반장의 자격요건 완화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며,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리와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반장의 위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읍ㆍ면장이 반장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며, 별표를 개정하여 단양읍 별곡1리를 별곡1리와 별곡3리로 분리하기 위하여 반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부당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일들이죠? 부당하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지 전문위원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항상 적합하다, 적당하다고 하니.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별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문 중에서 제7조 명예반장 위촉 건 관련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일반 반장들한테 연간 수고비 정도로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명예반장을 위촉했을 경우에 수당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표시된 대로 명예반장 이름에 걸맞게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도 지금 명예반장 제도가 잘 수행이 됐는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반이라든가 마을에 주민들과의 화합차원에서 명예반장도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시골 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도시민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명예반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금 수당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명예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도전3리 같은 경우도 보면 3리 반에 이 문제 때문에 상진 쪽에 몇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았는데 단양읍 소재지는 다른 곳 비교해서 사람이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명예반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라리 역할관계를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 면단위 적성이라든가 인구 얼마 안 되는 곳은 반이 얼마 안 되는 곳에 명예반장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다루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명분상 조문을 넣는 것보다는 좀 더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넣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별곡리에는 16반까지 있고, 또 별곡 3단지에는 지금 10반까지 하는 거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럼 도전리 14반, 13반, 상진리는 18반, 10반 3리는 24반까지 있네요? 그리고 상진4리는 28반까지 있고, 그런데 굳이 별곡리 쪽에 3리를 신설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소지움 아파트가 독립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별도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80%가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의견수렴하고, 검토해서 것입니다. 그 외에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상진이라든지 그런 비대한 곳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현재는 별곡1리로 되어 있지요. 별곡1리가 10반 밖에 없는데 굳이 제일 작은 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상례위원

반해서 나누어 놓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10반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만들었을 때 또 만들어야지 되요. 그러다 보면 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보면 상진1리 하고, 2리 하고 경계선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거기가 잘못 나누어져서 앞집은 1리이고, 뒤집은 2리예요. 한 블록에 살면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난번에 가니까 백광아파트 쪽은 2리임에도 불구하고, 1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면 좋겠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정상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분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례위원

주민의견이 지금은 또 이래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공이나 두진아파트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굳이 하냐는 의견이신데요.

정상례위원

그것도 그렇고, 별곡1리가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3리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여기 미소지움이 도심에 인접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역이 되어있다 보니까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 이장님이 한 분 계시고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 의견이 제출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상진 경계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바로 앞쪽하고 뒤쪽하고, 리도 틀리고, 반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느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손대기는 어렵고….

정상례위원

이제 앞으로 참고 하셔서 신경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전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소지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두진아파트도 전에부터 주민들이 3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드실 경우면 20반, 28반까지 있는데 그런 곳도….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나서 두진아파트 의견수렴해서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같은 절차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저도 저희 8리가 제일 크다가 1리가 태양드림빌이 생기면서 미소지움처럼 떨어져 있어요. 이장님 통제하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민들이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군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었는데 장영갑위원님 하고, 말씀하신 두 분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인 이야기 할게요. 지금 상진4리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담당부서가 지금 같이 장과장님처럼 그러하다고 하면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을 해서 해 보겠다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정상례위원님도 상진1리, 2리, 3리 같은 경우 리 경계를 놓고 볼 때 2리 같은 경우가 경계선을 자르기를 이상하게 잘라서 동네 전체가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백광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리 간 경계도 전체적인 분법 비율로 해서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또 상진3리에 두진아파트 건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만 그 당시 얘기할 때에 6m도로일 경우에 나가면 안 된다 등등 찬ㆍ반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여기 별곡1리 같은 경우도 아까 반수를 따진다면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별개로 현재 이장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장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한번 얘기가 많이 나왔다니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사인암 같은 경우는 이주를 새로 지어서 하니까 새로운 곳에서는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하고 안 가겠다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매포하고 단양에 아파트 단지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신태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리 명칭구역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우리 반설치 조례를 하고하는데 리 까지 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반에 대한 어떤 설치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법을 만드는데 너무 성급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착각하지 마시고 반설치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리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고 질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분밖에 안됐어요. 법을 하나 개정하는데 2가지 개정하는데 25분 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반을 편성을 하느냐, 많은 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느냐는 아이러니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어떤 지역에 행정 편의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0분정도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리ㆍ반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 리의 명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별표2조에 개정하는 사항은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별도를 개정전에는 관할 리 조정 되어있던 것을 리의 명칭 및 구역으로 개정을 하고 리장의 정수 및 행정리명 등이 포함되도록 세분화해서 별표를 수정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배경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부적합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연관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도록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며, 별표 리의 명칭 및 구역 단양읍 별곡리 행정리명 란 중 “별곡 1리, 별곡 2리”를 “별곡 1리, 별곡 2리, 별곡 3리”로, 합계 리장 정수 란과 행정리명 란 “148”을 각각 “149”로 하려는 것으로서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연관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제목 중 “(제2조 명칭과 구역 관련)”을 “(제2조 관련)”으로, 읍ㆍ면의 “리장 정수”를 “이장 정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가결하라는 겁니까?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만약에 별곡3리를 이번에 그렇게 한다면 주공아파트나 두진아파트나 같이 함께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미소지움 아파트는 별도로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직 이장님도 관리하기 나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리 주민들이나 이장님도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거주하는 미소지움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아파트운영위원회가 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적해 주신 매포에 아파트라든지 상진의 아파트라든지 경우에는 찬ㆍ반 양론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은 분리를 원하지만 같이 소속되어 있는 대다수주민들이 굳이 분리를 하느냐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여론조사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오래전부터 원했던 곳이니까 조사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상진 두진아파트 쪽의 원성을 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해서 의원간담회 때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의견 같이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리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만 많이 사는 곳에만 이런 직접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이 부족하지 않느냐…. 요구하는 곳도 많지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반영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소수가 살고 좀 어려운 곳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어차피 리 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미소지움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장필영위원님 얘기하신 태양드림빌이라든지, 두진아파트라든지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꼭 리를 조성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다 다시 조사해서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시급한 것이니까 빨리 해드리고….

신태의위원장

가장 늦게 생긴 미소지움이란 말이에요. 예전 것은 수렴이 안 되고, 갑자기 생긴 것은 수렴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는 것이 만약에 태양드림빌이나 두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주민들은 굉장히 원하실 겁니다. 만약 그 외에 기존에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찬ㆍ반 양론이 50대50으로 갈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 의견에 따를지는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양론으로 보류가 되어 왔던 것이지 이 미소지움 같이 의견이 통일 되었을 경우에는….

신태의위원장

일종의 핑계예요. 사실 리를 보면 조정을 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상진 두진하고 이쪽에 5대 때부터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파트 말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고 아파트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양분이 되다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상례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요.

신태의위원장

장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지역주민을 위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나눌 것이고, 행정이 편의할 때는 놔 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과장님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요.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진위원

저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은 총괄 진행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인 진행관계에서 설명이 길다고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이 건과 관계해서는 장영갑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든 같은 지역구입장에서 볼 때 별곡1리에서 3리의 성질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도 상진3리 관계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아파트단지 입장에서 볼 때는 해 달라는 얘기가 누차 얘기됐던 것이고, 또 같은 동네지만 6m 도로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별개를 가지고 해야지 이건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해야 한다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나중에 찬ㆍ반 가지고 결정하겠지만 내용관계를 엄연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을 해야지 왜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될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저는 총괄적인 일들이 위원님들 생각을 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위원장자리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영갑위원님이 상진리나, 장필영위원님이나 태양드림빌이나 이런 일들이 종합적인 일로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전해 드린 것이고요. 김동진위원님이 그것은 아니다, 상진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상진리냐, 별곡리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으로써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대신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별곡3리 신설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부적합 조문정비와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정비 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고, 별곡3리가 생김에 따라 리장 정원이 한 명 늘기 때문에 별표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제1조에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제의 의하여” 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4조2제4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81조” 로 개정을 하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에서 별표를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소지움 아파트가 별곡3리로 분리ㆍ신설함에 따라 별곡리 이장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이장 수를 148명에서 14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배경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부적합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별곡 3리)의 신설에 따라 이장 정원을 조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도록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안 제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문구의 정리 및 별표의 정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명 “단양군리장정원조례”를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장의 통솔 범위에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용관련 취업정보관리, 고용촉진·훈련업무와 실업대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를 생활복지여성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사무로 이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페이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실ㆍ과에 설치해 안 제3조제2항제2호 생활복지여성과에 아목을 삭제하고, 개정으로 제3조에 바목을 신설하여 고용관련 취업정보관리, 고용촉진훈련업무, 실업대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일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해서 세분화해서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배경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장의 통솔 범위에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 생활복지여성과장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지역경제과장에 ‘바’목을 신설하여 고용관련 취업정보관리 등 업무를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경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안 제3조제2항제3호 ‘바’목 중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되어 있으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행정기구업무 이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중요성 가지고 어느 부서가 전담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6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업무보고 받고, 지난번 12월 달에 정례회의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서 전기온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예산 파악해 보면 집행되는 금액만 따져도 20억이 넘고, 에너지의 효과성,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전담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전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건 관계는 반영은 안 되지만 다음 번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영이 되어서 그 업무를 전담으로 어느 부서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조문이 아닌 일들을 질문해서 중지를 하면 회의진행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잘 해보자는 법을 만드는 일들이 때로는 엉뚱한 얘기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위원장으로써의 일들을 넘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운영을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성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관광도시개발단의 직급책정관계가 도하고 완만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관광도시개발단에 전담인력인 1명, 한시정원인 5급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부칙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배경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기구(관광도시개발단)의 직급책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미리협의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인 관광도시개발단의 5급 이상 직급책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 제1887호(2008년 2월 1일)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미리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2011년도인데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죠. 사전에 했어야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의회 회기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이 미리 다해 놓고 나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위원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연말에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했어야지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영갑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위원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조례에서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이 똑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번 한번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월 17일날 위원 간담회 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해서 2010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에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건설과장을 놓고,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에는 제외를 하도록 했고, 담당업무를 “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변경(안 제8조)을 하고자 하고, 일부는 조문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2010년 충청북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표현방식을 순화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신설한 것은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며, 안 제3조제3항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에 건설과장을 추가한 것은 기관분립원칙에 합치되며, 안 제4조의 위원회 심의 기능과 안 제5조의 심의대상 및 심의생략 범위를 구체화 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며, 안 제8조 간사 “기획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하는 것은 용역과제 심의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중식 후 계속할까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지방자치법132조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 조례도 들어야 됩니다.

김동진위원

예, 오전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신태의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용역과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발의로해서 그간 운영을 한 것인데 지난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정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도 용역과제심의를 와서 해 보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당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군의 의견이잖아요, 최대한 저희들이 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조례들은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장영갑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저 출산, 이농 등으로 열악해지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인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특별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의 배경은 농촌의 고령화와 저 출산, 이농 등으로 열악해지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보칙규정으로 결산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설치 근거를, 안 제4조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조성재원은 군 및 농업관련단체, 기업체의 출연금과 발생 수익금으로 한 것과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농업인의 소득증대 생산지원 등으로 구체화, 안 제6조 기금의 관리,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 제출 심의·의결토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12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연2회와 임시회, 안 제13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출석과 의견 청취, 안 제14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융자금 신청 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위원회의 심의로 융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17조 융자 한도액을 농업인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2억원 이하,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을 초과 할 수 없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 2.0%이율은 타 기금과 형평성에 비추어 적정하며, 안 제18조 중복융자를 금지, 안 제19조 융자금을 상환기간 전 회수 근거 마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에 따라 연장 가능토록 한 것과 안 제2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안 제21조 이자는 처음 2년간 3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징수토록 한 것으로 수혜자인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2조 융자 지원자 사후관리, 안 제23조 위탁 사무의 지도·감독, 안 제24조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한 것과, 안 제25조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자금관리에 철저 지구한 지도·감독과 책임감 및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2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안 제27조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조성부터 운용·관리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진정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산림과장님 교육가서 안 계시고 군에서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계십니다.

신태의위원장

담당계장이 하실 겁니까? 담당계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이남송) 별 다른 의견 없고, 이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은 2009년부터 당초 의원발의가 됐었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다 마친 상태에서 다시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이 하는 것과 기타 유사한 운영사례가 있는 시ㆍ군은 전부 다 벤치마킹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매우 면밀히 검토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이 오셔서 의견을 주셔야 되지만 담당계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미흡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계장님이 얘기했는데 재원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금관리를 현재 몇 개하고 있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8개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매년 8개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출연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기금 때문에 일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금운영이 원목적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1, 2개 기금이고, 나머지는 원기금에서 일정액을 확보를 한 뒤에 그 이자돈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율이 낮다보니까 목표액이 5억, 7억 밖에 안 되니까 충당이 안 됐고, 운영상에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기금을 별도 구좌를 설정하는 것도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지만 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의 누군가의 선거공약사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계획이면 10년계획에 계속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보면 작년 예산대비 100억 이상 예산이 줄었단 말이지요. 이것도 그렇고 장학기금도 금년에 5억이 가고, 내년에 10억이 간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별도 운영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8개 전체적인 기금관리를 분석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체상환 계획을 짜듯이 장학금은 얼마, 농업기금 같은 경우는 10억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계속 계획대로 돈을 내주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청소년자립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설치된지 2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1억8천만원의 이자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 운영이 안 맞는다고 봐요. 예산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서 전체적인 예산편재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별도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금관계는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재 관련부서한테 의견을 받고 통ㆍ폐합 내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성이 없는 기금은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자체검토중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기금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고, 기존 장학금지원사업이 기존기금에서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석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들리는 얘기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던 기간 내에서는 선을 그어주어야 되요. 그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6개월, 1년 갈 것이 아니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통ㆍ폐합시킬 것은 통ㆍ폐합해서 기금관리를 연차별로 놓고 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발의 하신 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금에 대해서 보았고요, 기금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금은 전부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보조해서 군에서 바로 주는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지금 이러한 기금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금융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5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준다고 하면 숫자가 몇 명이 안되요. 5천만원씩 준다고 몇 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 단말이에요. 그런 것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데 다 좋은 데 그것을 우리가 빌려주면 무이자로 빌려주어야지 어떤 이자를 받는다던지 했을 때에는 금융업에 대한 군에서 그쪽으로 편승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100억이면 매포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이 100억이에요. 100억을 운영하는데 민원이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100억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이 이자를 잘 안 냈을 때 받으러 가야지 되고, 그 사람 돈5천만원을 빌려주었을 때 근저당도 설치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운영이 직원한 사람으로 운영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억인데 몇 명이 근무해요? 거기 전부 다 사무실 직원도 있고, 그냥 이자만가지고 주는데 100억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를 받고 안 되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자를 받고 근저당 설치했을 때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보았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자금지원해 주고 회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해당부서에서는 가급적 상대보증서는 것은 지양을 하고 담보물건 제공하는 것, 그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그것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회수부분입니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어차피 위탁으로 하고 직접 돌아다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대상자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선정심의 해서 금융기관에 넘겨주면 적합한지 판단한 후 담보물건을 잡아서 결국은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단지 회수하는 데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

장필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가고요. 국고 지원하듯이 농협에 위임해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혼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고 심의위원들이 대상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필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전체를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회수하는 계획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의한 위원님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신태의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금융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무이자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훼손되고 말거란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좋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운영의 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지금과 같은 위탁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전에 군에서 장학회를 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사업 같은 경우는 회수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장필영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사 자금 같은 것 빌려주는 것이 0.2%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위탁해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군에서 위탁을 주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마 계획해서 군에서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까지 여기에 삽입을 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장필영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년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 이자가 4% 정도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나 2%로 저렴하게 그냥 주지는 않지만 저렴하게 주는 것이 나중에도….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자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데 무이자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2%가 되어 있는데 일정액의 이자가 있어야 쓰는 사람도 책임감이 있고 하지, 무이자로 해 놓으면 이것을 받아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재하는 쪽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보통 우리가 이자율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이자율이 7%-8%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만 받는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종사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필영위원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연차적으로 10년 동안에 기금을 조성하자는 거예요.

장필영위원

궁금한 점 다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다보니까 단양군청소년설치운영조례,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과장님청소년운영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3조2항 명예원장ㆍ관장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직영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체제가 운영위원회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관장을 채용하게 되면 연봉에27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현재 명예원장을 하게 되면 1500만원정도가 되고 그 대신에 지금까지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내었던 임금을 문화의 집에 다시 활용을 해서 문화의 집이 더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기에 명예원장과 관장을 두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직영이면서도 인건비 문제상 종합 인건비체계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두는 원장을 명예원장이나 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다했던 사항이잖아요. 제가 볼 때 청소년시설 운영하는데 자격조건도 있고, 진흥법 시행령 청소년 활동 같은 것이 있어요. 법으로 되어서 자격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1급자격도 있어서 거의 10여년을 원장 없이 해 왔던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굳이 이렇게 하는데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자격 갖은 사람을 써야죠. 월급을 정도를 알아보니까 170만원정도 거든요. 명예관장을 하면 150만원 정도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제대로 전문가를 가지고 제대로 혜택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170만원에 수당들이 있습니다. 포함하면 2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정상례위원

그래도 불과 몇 십 만원 때문에 그럴 순 없지요. 청소년들이 단양군의 미래를 짊어질 텐데요. 다른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운영이직영체제가 있고, 위탁체제가 있고…. 어떤 곳이든 공무원이 파견 되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지금 까지 운영해 왔던 것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장에 대한 수당을 줘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거든요. 우리는 반 직영ㆍ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예원장과 관장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 군에서 직접 직영할 것 같으면 중간적 문제가 없겠지요.

정상례위원

그 동안에 직영 아니었어요, 직영이었잖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원경찰이 파견 나가서 시설관리를 하고, 체계흐름은 현재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군수는 3조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운영 될 동안에만 이 명예원장을 주는 것이지 그 체제가 바뀌게 되면 명예원장도 위촉 할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상태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외부 인구를 단양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거쳐서 한, 두 사람이라도 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미 내정되어 있고, 공무원이 퇴직하면 간다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충원하는 방법도 포함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정말 전문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부터 모든 것을 총괄해가면서 직원들을 통솔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가로서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미래를 예견해가면서 업무 추진해 갈 것인지, 돈이 들어가도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전문가 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갈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배치해야 될 청소년지도 사는 숫자대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총액 예산에 잡혀서 인건비하고 충돌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그들은 시설까지 운영을 하지만 총액인건비 중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청소년문화단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위탁을 주면 좋겠는데 바로 직영이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반 직영ㆍ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화원에서도 두었던 사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체계가 잘 정비되지 않으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운영을 해 왔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회비를 안내고 어려워서 명예관장을 해서 군비를 주어서 운영한다는 취지잖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장영갑위원

아까 보니까 총인건비 때문에 아까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위탁주시는 것도 군에서 꼭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런 것도 꼭 위탁을 주려고 하지만 마시고 내에서 방법을 연구를 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총액인건비에서 초과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도 고쳐야 할 문안도 있지만 여기에 담지 않았던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퇴직자 2명에 한해서 이런 시설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지요? 진짜 그 얘기를 군수님께서 하셨나요?

정상례위원

했대요.

김동진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다른 곳은 놔두고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만 놓고 볼 때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좀 낮춰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깔린 상태에서 조례에 접근하다보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시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단양군의 미래를 봐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분이 정년이 언제까지지요? (문화체육과 평생학습담당 조영숙) 단양은 올해 6월이고, 12월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더 필요한 방침을 지역주민하고 토론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청소년시설 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별로 자꾸 주다보니까 보조금정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연구ㆍ검토해야 될 사안이고요.

김동진위원

청원경찰 같은 분들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쓰면 더 효율성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나가는데 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진위원

원장이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청원 나가있는 분들이 거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 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이 드네요.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3조2항의 신설조항에 청소년한테 돌아가야 될 지원부분이 왜 원장이나 관장에게 돌아가느냐,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총액 인건비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이 편법이잖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조례의 목적은 운영위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지 사람을 두고 조례를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저도 문화원위원인데 저는 항상 가보면 불평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회비를 내었는데 저 사람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위원회는 봉사적인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위원님들은 생활적으로 그런 분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지요. 신설된 부분들이 특혜란 말이지요. 직영체제하에 가도 김동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원직이 가더라도 원장으로 승인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비를 소요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장이라는 칭호가 선출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실질적인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용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따로 있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운영위원회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원장 있고, 위원장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원장이 뭐냐, 돈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은 위원장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회비만 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참석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이 실비보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올린 거잖아요.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편법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봐도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집들도 지난번에 총회 때도 보니까 인건비가 대체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에 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전문직이든지 퇴직공무원의 보상적인 일들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작용하고 안하고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었어요. 실질적인 것은 청원경찰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보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저도 답답한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도 다뤘었는데 어쩌다 청소년문화원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까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할 때 문화위원들이 돈을 내는 것을 청소년한테 쓰게 하고, 우리가 얼마라도 써서 원장을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원장을 예산 세우게 되었는데 필요하냐 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전체 다시 해야 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고 비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도 연간에 한 가정에서의 순수익으로 보면 큰돈입니다. 10년이면 2억입니다. 차라리 그런 돈들이 청소년들한테 돌아가야 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나 원장은 있어야 됩니다. 원장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정식으로 하면 연봉 2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부담이 많으니까 원장을 1500만원 선으로 해서….

신태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사람 선정이 틀려져요, 선정하는 과정도 잘못되어 있고요. 물론 좋은 제도 인지는 알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군수에게 주고 있다는 거지요. 군수가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되면 자기 사람 뽑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는 그거예요. 전문직을 뽑자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군수의 하부조직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해가 되십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군수의 하부조직은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잘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정상례위원

자격이 되어서 2급자격증을 따서 10여년을 거기에서 종사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집행부가 잘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인거예요. 수장이 바뀔 때 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 갖다 앉혀 놓고 진짜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켜 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셨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공개모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공무원도 들어 갈 수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정상례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면 인구도 늘리고 얼마나 좋아요.

신태의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끝까지 설명을 들었고,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 시ㆍ군이 조례를 똑같은 형태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고용재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어제와 똑같은 질의인데요.

신태의위원장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또 있을 것 아니십니까?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너무 포괄적이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표준안에 의해서 각 시ㆍ군이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서 서로 돕는 기업을 만들어 고용창출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여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인 관계하고, 선발ㆍ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방법론을 얘기를 해 주면 쉬울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생기면 안 되겠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데 정리를 해서 조례가 끝난 다음이라도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소통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제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에게 주면 그 비용이 기업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럼 이득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 기업이 일을 하게 되면 계약해서 일을 하되 사회적 기업 자체에 구성원에서 30%는 영세민을 채용한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득이 생기면 대표가 가질 수가 없고, 그중에 몇 %을 적립을 해서 꼭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태의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깎여진 임금을 받는 것은 소외계층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일들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면 또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주주가 또 착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원가를 계산할 때 이윤 10%를 주잖아요, 그 생긴 이윤을 개인은 사업자는 이윤을 받아서 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이윤을 다 쓸 수가 없고, 3분의1은 자기네 회사에서 쓸 수 있지만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사업은 그 사람들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발굴해서 그 일을 주면 소외계층을 투입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지원을 군에서 다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길텐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창기라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일부지원해서 이 회사를 키워 나가겠다는 단계입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용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깐 수수료 20%에 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 기업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만큼 지원을 줍니다. 지금은 안주고 인증을 받게 되면 활용하는 영세민들에게 인건비 보조를 해줘요.

신태의위원장

일종에 용역회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에서 일자리를 주어서 중간에 대행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일자리를 발굴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돈 주면 발굴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법률 같아요.

정상례위원

이것은 취약계층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사회제도거든요. 20%로 환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그럼 현존하는 회사를 받아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 있으신지 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몇 명이나 얼마나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셔서 오늘 그냥 있었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 기업이 시작단계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되고, 초창기니까 지원이 되어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정비가 되겠지요.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중 “(이하 ”지원센터“)를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9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진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9조6호 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하고, 제31조7호 중 “제17호”를 “제16호”로 하고, 제32조10호 중 “제73호”를 “제17호”로 하고, 제46조2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제74조 중 “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조례안은 이대윤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7조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접수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례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표 제목 중 “(제2조 명칭과 구역 관련)”을 “(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내용 중 “리장 정수”를 “이장 정수”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필영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명 “단양군리장정원조례”를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대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대윤위원

이 문제는 임기가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도 나왔고, 임기를 정하고, 2년으로 한다든가 연임하는 임기도 보완 또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어려운 단양군에 재정을 생각해서 반직영, 반위원회 위탁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태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대윤위원님의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할 때는 주무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의가 있다고 하신다면, 결정이 된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위원으로써의 일들을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윤위원

잘못된 부분은….

신태의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토론 상에서 잤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의 있다고 하면 토론할 때는 뭐하셨습니까? 토론을 하면서 이미 결정난 부분들 아닙니까.

이대윤위원

마지막에 얘기 했잖아요.

신태의위원장

마지막에 얘기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했으면 수긍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했으면 수긍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대윤위원

위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보완해야 됩니다.

신태의위원장

보완하는 것이 자는 겁니까?

이대윤위원

몸이 아파서 좀 졸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럼 입장을 마시든가요. 위원의 본분을 지키고 나서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대윤위원

저는 부결에 반대합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 상호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