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의회 의원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명시된 보상금의 지급기준 즉,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와 제4조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제4조 2항의 직무상 상해의 경우 직무상 사망시 보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기 치료비를 보상받은 의원이 직무상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시 제4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보상 한도내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 보상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관련법규로는 지방지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 1항 1호 및 제2호중 "일비의"를 각각 "회의수당의"로 하고 동 조 제3호 단서에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호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의 정의의 2항입니다.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를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로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 1항 제1호 하단에 보면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했는데 "당해년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항의 단서규정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 어귀만 틀리지 같은 내용입니다. 제4조 2항에 "제1항 각호의 경우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로 했는데 이규정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각각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일비"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으로 군포시 정책보좌관정원 4급 1명이 한시적으로 '97년 6월 30일까지 승인이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본청 정원은 1명이 증원돼서 338명에서 3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의 시본청 정원 "338명"을 "33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청에 두는 정원 중 정책보좌관 정원 1명에 대해서는 '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원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의거 전임 최명석 부시장이 군포시소속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4급 1명이 증원된 내용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 거수)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봉급을 도에서 주느냐, 시에서 주느냐 이런 결론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여기 정원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여기서 나가고 일은 지금 도에 파견됐습니다. 이건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면 파견 나갔다가 군포시로 다시 들어오시나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그 때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적은 여기다 두고 파견나가 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재권위원
적을 여기다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처음에는 각 시군에 7월부터 민선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직급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여기는 15만 이상이기 때문에 국비 부이사관으로 부시장의 직제가 개편됐고 15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다 그냥 정책보좌관 해서 딴데 메꿀 데가 없으니까, 보직을 줄 데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그냥 보좌관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봉급을 주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냥 각 시·군에 있는 것 보다도 도에 파견나가서 도에서 일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났다고...

이재권위원
그러면 군포시를 위해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군포시에 대해서 업무하는건 없구요, 도에 가서 같이 정책보좌관들이 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군포시를 위해서 하는 업무는 전혀 없고 도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97년 6월 30일까지로 시한부로 돼 있나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명석 부시장이 '97년 6월 30일까지가 정년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최명석 부시장은 군포시 부시장으로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군포시의 정원이 되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적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래서 군포시 예산에서 이 분의 급여를 해드리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재권위원
이건 어디, 내무부에서 이걸 시행하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시·군·구가 일괄 다 똑같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재권위원
전임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을 두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정년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퇴직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15만 미만에 있을 적에는 지방부이사관인데 국비서기관으로 됩니다. 15만 미만은 그전에는 지방서기관이었는데 국비서기관으로 된다구요. 그런데 그 승진하는 사람은 연령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승진을 해서 부시장으로 있고 그 부시장이 승진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정책보좌관으로 정년이 될 때까지 봉급을 주고 대기시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중위원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재권위원
만약의 경우 군포시에서 급여지출이 꼭 돼야 한다면 군포시청에서 군포시민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군포시민을 위한 하나의 업무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급여는 해주면서 도에다 적을 두고 한다는 문제가 된다면 저의 의견같아서는 차라리 군포시에 모시고 군포시의 하나의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이 주요골자 내용의 문안 자체가 본청의 정책보좌관 신설에 따른 정원 1명, 4급 행정이 증원함 이랬는데 본청이라고 하면 우리 군포시청을 본청이라고 하지 경기도청을 본청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 군포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원이 신설이 돼야 하고 증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본청, 이러면 차라리 경기도청이라고 해야지 옳지 본청의 정책보좌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반적인 모든 정책사항에 대한 보좌를 경기도에 가서 상근하면서 그 쪽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휘 자체가 잘못 됐지 않았느냐, 어차피 법으로 제정돼서 법으로 시행되는 문제라고 하면 본청의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경기도청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 본청의 정원관계는 급여가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다 정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여기다 임명해놓고 파견근무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군포시에다 정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양반의 급여가 우리 시에서는 지불이 안 됐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은 나가죠. 그리고 대기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게 되면 6개월씩 대기발령을 시켜 놨다가 사회에 적응을 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연수도 보내고, 봉급은 나가고...

이재권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여는 나갔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재권위원
계속 급여가 나갔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말의 어패가 좀 있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소급해서 봉급이 나갔는데 7월 29일자로 여기서 직무대리를 하다가 지금 부시장이 발령을 받고 오면서 정책보좌관으로 대체되었고...

이세중위원
어쨌거나 전국적인 거 아니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전국적인, 정책적인 것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이것이 최명석 부시장님 정년 이후에, '9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97년 6월 30일까지... '97년 6월 30일이 최명석 부시장님의 정년날짜입니다.

김영숙위원
이후에 이런 걸 또 해야 되면 그 때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시장·군수들의 직제가 바뀌고 민선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기발령시키는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어떤 조치를 해도 승인을 해주셔야죠, 전국적인 현상인데...

방상익위원
만약 조례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 분의 봉급이 나갈 수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봉급 안 나가면 그건 바로 퇴직하는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봉급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원남위원
과장님, 이건 차리리 경기도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해야지 구태여 군포시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야 할 만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차라리 경기도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업무는 도청에 가서 보좌관 역할을 하고 군포시에 보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의와 뜻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박윤서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민선시장이 되면서 부시장 직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시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군포시 별도의 정책보좌관이 추가로 필요할 때 이 T/O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향후에 또 정책보좌관이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한 분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군포시를 위한 정책보좌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T/O를 또 추가로 늘리기 곤란한 그런 지경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거야 지금 이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게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인력을 소모할 수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대기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별도로 됩니다. 정책보좌관이 꼭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거하고는 별도가 됩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4급 공무원을 시청에 하나 더 둔다는 것만 생각 하시면 되죠.

이원남위원
문제는 도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군포시의 정책보좌관이 돼야 되는데 왜 도청에 가서 근무하면서...

박윤서위원장
그건 토론시간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 거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정책보좌관으로 계셔야 될 그 분이 왜 발생이 된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력을 소모시켜야 되는데 현직에서 출마한 분도 있고 또 출마 안 한 분도 있고 또 퇴직연령은 아직 몇 년씩 남아있는 관계로 퇴직시킬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력을 소모시킬려니까 대기발령 상태로 있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여기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분 아니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럼 부시장으로 있으면 될 거 아니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은 지방서기관이고 여기 직급은 국비 부이사관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를 뛸 수가 없어요. 승진이 안 되고...

이세중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오산시장이었던 분이 부시장으로 오신거죠.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거지, 우리 부시장 자리로 올 수 있는...진급이 되면 되는데 진급이 안되니까. 그런건 토론시간에 얘기하죠.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렇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도의 인력으로서 저희 군포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어떤 관례랄지 정치적 목적이랄지 전국적인 현상이하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될 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저희 군포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하는 도나 국가에서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 거수) 네, 이세중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4급 공무원이 1년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군포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안해줬을 경우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찍힌다 그럴까, 그런 경우가 되면 하다 못해 군포시 예산 따오는 데도 예를 들어 10억 따올 것을 2억 따온다거나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원남위원
전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열린행정,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촉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 있는 차제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조례안의 문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상에 보면 본청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군포시청의 어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 군포시에 하나도 유익한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문안 자체가 본청이라고 하면 분명히 군포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된 것이 잘못 됐고 차라리 경기도청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문안이, 어휘 자체가 구성이 돼야만 이 조례안 문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어울리는 조례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주삼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이재권위원
찬성발언에 동의하면서 민선시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민선시장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므로 과연 정년퇴임까지 끝나서 되는 공무원은 관계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 정년을 남겨놓고, 일례를 들면 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임 때까지는 어느 도청이든 시청이든 저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 기업에서 상무가 왔다고 해서 나이가 정년퇴임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그걸 해고를 시킨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포시의 일방적인 처사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의 차원이라면 저도 이세중 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해고가 아니라 우리가 안 주면 도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인원이 아니라 도의 인원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재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에다가, 본예산에서 다뤄보면 알겠지만 레슬링 선수팀을 위해서 군포와 관계없이 우리가 1억 이상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몇배의 도비를, 국비를 우리 군포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이세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게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잃는 실보다 얻는 득이 많이 손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급여를 드리는 거지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표결결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