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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지은 의원 발언

420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5-06-11

최지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최주만·이병하·박선전·김학송·송영진·이국·온혜정·최서연·신유정·천서영·양영환·채영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전주시의회 의원 최지은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돌봄 제공자가 없는 1인 가구, 장애인, 중증 질환 환자 등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큰 장벽이 되며 의료 접근에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바로 이러한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자체 기금으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실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에서 병원 동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화와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병원 동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노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시민까지 확대하여 병원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병원 이용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지원 대상에 따른 요금 부과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자리 잡게 되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일상 속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개개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서울시 그다음에 울산, 전남······. 이와 관련 조례가 10곳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불행하게도 없었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봐서 그래도 조금 보완할 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몇 가지 해 볼게요.
지은

최지은의원

예.
정명

김정명위원

조례 제2조를 보면 1항에 가·나·다가 있어요.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에는 1인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고립 등등 해서 19세 이상 64세 이하 이거를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은

최지은의원

저희가 기존에 설명드렸다시피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 파트입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되냐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병원 동행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로 가고 그다음에 대상이 노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구분 지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만 생활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은

최지은의원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 건에 있어서도 잘 공유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동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은

최지은의원

예.
정명

김정명위원

만약에 질병이나 질환이나 갑작스레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러면 4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렇죠?
지은

최지은의원

예.
정명

김정명위원

사건 사고가 예고는 없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와 생활복지과가 잘 협의를 해야만 이런 문제도, 4시간 하고 그냥 귀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안절부절못하고 걱정스러워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실 텐데 그것도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상의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배상 책임이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동하다가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가족분들께서 어떻게 책임 여하를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 보험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책임 소재가 넘어오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의원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시간으로 제한한 이유는 보통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가 복지 시설에서 방문 요양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보통에는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냥 만성 질환으로 갖고 계시지만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통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예약하지 않는 곳은 9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을 때 오전 내에 접수를 하면 오전 진료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파트로 나누고 싶어서 4시간 이내로 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주 1회 3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요금 부과 내용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보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4시간 안에,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호자와 연계해서 인수인계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보완점은 조금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염려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걱정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용자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이용자가 급증했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물론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아직은 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사고는 발생될 겁니다.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오늘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전 위원님과 더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24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부서를 향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확대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도 아니신데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명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노인복지과에서 갈음을 하고 나머지 19세에서 64세까지는 이를테면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은

최지은의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다음에 4시간 규정은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나름대로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4시간 이내면 가급적이면 직계 내지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이후는 보호자에 의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짧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자들이에요? 물론 아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과, 19세에서 64세는 생활복지과······.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 동행 서비스에 해당되나요?
지은

최지은의원

이 조례를 보면 사실 19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항에 보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랄지 차상위랄지 아니면 어떤 개념들의 대상자들이 동행 서비스에 해당되는가······.
지은

최지은의원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혼자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다 열어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상위와 일반인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들이 있긴 하지만 뒤에 조례 4조에 보면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영환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대상이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진짜 혼자서 거동을 못 한다든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거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진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가, 대상자······.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이용 방법은 본인이 이틀 전에 콜센터에 해서 접수를 미리 해 가지고요.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급하게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미 병원에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는 분들인데 수급자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상자가 쉽게 말해서······.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수급자나······.

양영환위원

가족이 없거나······.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양영환위원

아니면······.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동행이 필요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이틀 전에 예를 들어서 "나 내일모레 병원 동행 서비스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김정명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가족과 연계 활동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가족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 있다든지 타지에 있는 경우에······.

양영환위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나 경증 장애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든지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병원을 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예약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주시민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은

최지은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용을 하겠다라고 예약을 하신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보호자 동행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

양영환위원

의원님 말은 충분히 알겠어요. 보호자 동행이 어렵다는 것도 그것도 판단하기가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물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해당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기준이 마련돼서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전주시민이 다 이용한다면 우리부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해서 "제가 내일모레 병원 좀 가야겠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받겠습니다."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지은

최지은의원

위원님이 하실 때는 유료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 19세에서 64세 취지는 좋아요. 최지은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에 찬성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자인가, 그냥 19세에서 64세, 65세 이상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실체적으로 그런 것이······.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질병으로 인해서······.

양영환위원

동행 서비스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하면 기준도 원칙도 없고 그냥 전화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우선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이미 저희들은 노인 돌봄에서 추진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만 원 받는 그런 대상이 있고 무료로 받는 대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기준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65세 이상은 동행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어떤 기준으로 세부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동안 작년에는 3172건을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전주 자활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했는데요.

양영환위원

국장님, 저는 건수가 3172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70세 이상이고 수급자, 차상위······.

양영환위원

몇 세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70세 이상으로 대상이 너무 많으면······.

양영환위원

70세 이상이면 지금 그러면 65······.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65세에서 그 중간에는 그러면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한 이유는 필요로 해서, 아까 최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했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까 70세 이상, 그러면 조례가 64세까지 지금······.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지금 조례 없이 저희들이······.

양영환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조례 없이······.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까지는 무료로 했고 그 이상 일반은 3시간까지는 3만 원을 받는······.

양영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반이 몇 건 했습니까? 아까 수급자나 차상위 빼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일반은 작년에는 233건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으로 아까 돈을······.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3만 원씩 내고······.

양영환위원

3만 원씩 받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애매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기준······.

양영환위원

아까 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19세에서 64세······.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기준도 없이 전화로 해서 아까처럼 "나 병원 동행 서비스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그런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런 기준은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조례를 그냥 이렇게 해서 19세부터 64세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은 아닌 줄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행정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전주시민 전체 대상입니다.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거를 명확하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셔야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
윤철

김윤철위원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본 위원장이 정리할게요. 119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되 병원 동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일반인에게는 3만 원에 정해진 소정의 시간 동안 유료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때? 질병이나 기타, 상해, 고립 등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수행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명확히 얘기하면 될 것을 갖다가 자꾸 기준 찾고 설명하시고, 명확히 답변을 잘하셔야지······.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덧붙여서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동행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지원 안 해 주나요?
지은

최지은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존에 노인 동행 서비스를 할 때는 노인 기금에서 저희가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그 필요 서류들을 첨부를 받고 무료 처리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대상자에게는 본인 자부담할 수 있게 자활을 통해서 입금을 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시 홈페이지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지원 대상에는 65세 거동 불편자 중 기초 수급자, 단 필요시 60세 이상 노인까지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목표한 3300건을 두고 2500을 뒀고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자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자활이나 이런 것은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똑같이 전주시 예산 안 들어가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활 사업······.

양영환위원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폭증이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전주시민이 누구나 다 이용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폭증이 되면 이것이 활성화되면 부모 도움 받을 것 없어요. 나이 드신 양반들 이거 활용하면 나이 많은 환자가 와서 나 예약할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이게 대상자가 전주시민 대상자만 19세에서 70세 정도 해서 지금 전주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

최지은의원

저희 전주시민 64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님.

양영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지은

최지은의원

그런데 이제······.

양영환위원

이것이 만약에 폭증이나 이런 것도 예측되고 제가 볼 때는 받아야 할 사람, 본인 가족이 있고 하면 요즘 다 병원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구난방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대상자를 말씀드리고······. 우리 전주시민 다 혜택받으면 좋죠. 가족 있는 사람도 귀찮고 하면 "나 동행 서비스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동행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전주시민이 받는 것 저도 동감해요.
지은

최지은의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세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먼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이금안 과장님, 홍보 잘하셔 가지고 전주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전주시민들 동행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편의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병원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정말 힘들어 가지고 동행을 원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행하는 그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문득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복지환경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일일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로, 요즘 보면 애플을 통해서 손가락 버튼 하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굳이 전화하지 않고 애플을 다운받아서 어른들이나 19세 이상이 그냥 손 버튼 하나면 예약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이게 병원 동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지금 김정명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지금 시간이······. 조례 한 건 가지고 한 30분 다 되어 가네요.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거를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주시민 전체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건수도 많고 이게 삼천몇 건이 지난해 있었는데 더 많은 건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러면 아까 예산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한정된 예산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면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인가. 그러면 건수가 더 많아지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65세 이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의료사협하고 전주 자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자활은 유료로 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은 없고요. 그리고 의료사협 같은 경우는 동에 일자리를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자리 사업인 국비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19세에서 64세까지의 대상은 저희 생복과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전주시 주민도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6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면서 생활 민원에 관련된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약국에서 약을 타든지 물품 배달이라든지 시장 보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위기 가구 발굴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병원 동행을 몇 년 전에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배상 책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 동행을 추가로 그쪽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서영

천서영위원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협의해서 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여기는 대상자가 기초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상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냐, 현재 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G2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에 병원 동행 서비스의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전주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 신청하고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G2 사업으로 해서 19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 사업의 목적이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의 가구 그리고 가족이 있지만 가족과 쉽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병원 동행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신청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유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4단계로 나뉘어 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안은 현재 의료사협에서 하고 있는 그 형태로 해서 65세의 한 섹터가 있다고 하면 19~64세의 섹터를 하나 또 만들어서 일자리를 투입해서 예산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굉장히 좋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유감인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집행부들이 그전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물론 훌륭하신 최지은 의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소관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협조가 긴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의 복지환경위원회에 대한 애정을 깊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입안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박수는 보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최지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고언을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전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용어와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정"을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여 아동 쉼터 설치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굿네이버스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2025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여 2025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2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과 피해 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굿네이버스 9월에 폐업을 한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왜 폐업해요, 혹시?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그거는 법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는데 학대 업무를 전부 접기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다음에 공개 모집을 할 텐데 혹시 선정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5년을 다 채워서 그만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삼사 년 힘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법인이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도 있나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5년 다 채우게 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다 채웁니까?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리고 학대 피해 관련해서 피해자가 쉼터를 오잖아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몇 건이나 돼요, 해마다?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해마다는 그게 조금 들쑥날쑥하는데 보통 한 달에 서너 건 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한 달에 서너 건?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서너 건 아이들이 재발해서 또 오는 경우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발은 계속 확률을 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왜 없었어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최근 3년간······.
정명

김정명위원

왜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학대 피해 아동의 거의 90% 이상이 원가정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복귀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피의자,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다른 분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관계가 원만해졌다라고 판단해서 재발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쉼터를 이용했던 애들이 어떤 불만족에 의해서 재방문이 저조한 건가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하고 학대를 받은 아동하고 심리 치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이?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부모든 피의자든 그분들한테,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그분들한테 부모 교육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학대하고 관련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원가정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 기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장기 보호소로 전원조치 하기도 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상담 치료사는 1명이신 거죠? 이 한 분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담 치료 관련해서도 괜찮은 건지,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건지······.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충원에 대한 수요는 없고요. 상담 치료하시는 분이 워낙 잘해 주셔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건의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방금 피의자와 피해자 말씀하셨는데 범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라는 표현보다는 가해자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동 학대 가해자지, 피의자라는 표현은 범죄로 확정된 연후에 피의자로 형용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윤철

김윤철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비용 추계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는 알겠는데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치료나 심리 검사 같은 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심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아이들을 해 준다는 거죠?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차대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숫자는 적을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듬어야 할 부분은 책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기왕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그 관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그리고 알차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3개 어린이집이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주시 보육 조례 제24조에 의거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안 계시므로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인데 통상적으로 다른 중대한 안건 볼 때는 민간의 위탁 관리를 재위탁하기 전에 위탁 관리 당사자들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고 평가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운영이 잘되는지 또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 아까 아동에 대한 보육은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 평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점 처리하거나 아니면 재위탁을 보류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이런 위탁 기관들은 잘하고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책임자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위탁 동의를 상정하는 만큼 행정의 입장에서 저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평가 지표가 이러이러한 추세로 나왔습니다라고 먼저 선보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이 조금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그리고 제5항에 대하여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했고 반대토론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일괄하여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데시앙열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미듬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븐팰리스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7항 세븐팰리스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2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븐팰리스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자일정 제8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븐팰리스 관리동 어린이집과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관련해서도 신규위탁을 공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분 내로, 신규위탁 관리는 신규 부분입니다. 송천주공하고 세븐팰리스 효자동이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효자동하고 송천주공 양 구청 쪽에 한 군데씩 있는데 모집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기본 요건, 자격 요건 간략히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여야 되고요. 정원 충족률이 85% 이상 그다음에 입주민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하면 영유아보육법상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전환 기준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사전에 현장 방문해서 사전 적격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 지침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우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까 자격 요건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꼭 기준을 이렇게 500세대 이상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공동주택법에 의해 관리해 가지고 설치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의 설치가 의무가 됐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신규만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파트 500세대 이상 리스트를 보니까 효천지구, 혁신도시 그다음에 송천 센트럴파크······. 보면 신도시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신도시 위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설치가 신도시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리스트만 봐도 신도시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큰 틀로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인건비의 80%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 1억 1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가 거의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도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거주를 할 거고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준다. 구도심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구도심을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임대료?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무상 사용······.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무상으로 허가를 해 줘야만 지원 사업이 가능하니까······.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구도심은 무상 사용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그것도 그거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아동들이 85% 충족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침으로써는 조금, 저희가 지침에 무상 임대를 받아야만······.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폭넓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인구 감소가 되는 곳은 구도심일 테고 그 아이들도 이러한 혜택 받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자꾸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무상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든지 해서 구도심에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구도심에는 아동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아동이 줄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가 줄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아동의 출생률도 높이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기존에 자꾸 인구가 줄고 아동이 줄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서 해야 될······.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아동이 감소하니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더더욱 힘들어지니 우리가 자꾸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챙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고민할 수 있는 사항들은······.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신규위탁 동의안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름이 아닌 갈수록 현재 나름대로는 이런 보육 및 육아 방면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극심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쪽으로 자꾸 집중돼요. 그다음에 송천주공하고 세븐팰리스 이쪽도 나름대로 인구 집중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수용 대상도 많고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자꾸 구도심 공동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화 현상의 타개책도 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구도심권에 있는 어린이집도 좀 더 지원을 강화해서 이러한 제도를 안착시키게 되면 인구 유입도 되고 그리고 바로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들도 혜택도 보고 일거양득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주문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븐팰리스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천주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에서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은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탄소 중립 선도 및 환경 오염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 복지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금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소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전용숙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5쪽까지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773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7764억 5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은 2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69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45억 8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조 642억 6200만 원으로 1조 6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28억 2900만 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0억 14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50억 10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내용이 세입과 세출 목에 대한 금액 설명인 만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시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은 현재 국고 보조와 시도비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 내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사업 미집행된 것 없고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미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를 넘기겠습니다. 낭독한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호

소민호전문위원

노인복지과 아직 안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안 넘어가요? 미안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먼저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315쪽에 보면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이 사업은 어떤 거고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 사업입니다. 월 3만 원씩 해서 저희가 도 매칭으로 해서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전수 조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전체 신청을 해서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보조금,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나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겠네······.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서영

천서영위원

잘 모르고 사용을 안 하고 하니까?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고령인 경우에는 기본 데이터로만 사용 가능하기도 하니까 그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로당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서영

천서영위원

와이파이를 사용을 잘 못하고 안 하니까······.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와이파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또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한 불평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갔더니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도 많이 쓰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강연 보시는 분도. 그런데 "어떤 데는 되고 나는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게 금액이 있는데 반납이 된다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고 똑같이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세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이월된 것 이거 예산······.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22년 6월 19일까지 해 가지고 전파 방지를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민법상 3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올해까지예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올해까지.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6월까지 남겨 놓은 돈이고요. 이것은 국비로 반납이 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반납 다 되는 거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아예 안 되고 22년 6월 19일 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 시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에다가 건축할 것인지 장소 섭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부지 선정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선정이 완료가 됐다고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어디예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전주 사랑의집 거기······.
정명

김정명위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아니면······.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랑의집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거 아직 매입을 못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거지 결정 난 건 아니네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공유재산에도,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면?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만 지금······.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지금 통과는 됐어요. 통과는 됐고요. 이게 지금 국유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매입을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정명

김정명위원

이거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사고이월된 자연장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지금 자연장지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일부가 못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00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월 달에 윤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봉안당으로 많이 원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1억 8500 정도······.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322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개설하는데 지금 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절차가 다 마감이 돼서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9월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36억을 요구했으나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비의 3분의 1 정도가 편성이 되면 분리 발주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편성이 안 돼서 있는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중단이 되게 되면 유지 관리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그런 거를 어떻게든 예산을 만약에 많이는 못 하지만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연차적으로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순수 공사비가 한 2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분리 발주가 가능한 액수여서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4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추가로 좀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추가 예산이······.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계속 확보가 안 되고 확보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사를 하면 되는데 추경에 여의치가 않아서······.
서영

천서영위원

추경이 그렇게 될까요? 금액이 크고 한데······.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 가지고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이런 센터를 건립하고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게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본 사업에 관해서는 향후 계획을 정리해서 천서영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일반회계죠, 318페이지?
윤철

김윤철위원장

통괄해서 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30억이나 돼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하게 된 거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금 과다 내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보시게 되면 국비, 도비는 좀 많은데 시비가 적은 이유가 과다 내시가 돼서 추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는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재원으로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과다 내시가 돼서 그렇게 반납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보시면 사업량이 늘어 가지고 저희가 또 증액을 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됐던 건 아니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내려 주다 보니 약간 저희 수요하고 관계없이 내시가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하여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보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천서영위원

여기 아동복지과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집행되고?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많이 남는다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거의 과다 내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더 궁금한 사항······.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이게 2023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숲속 어린이집이라고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정명

김정명위원

숲속 어린이집이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더라······. 잠깐요, 제가 기억이 안 나.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평화동에······.
정명

김정명위원

예.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3년도에는 2회 추경에 내시가 돼 가지고 24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24년도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4억 5000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지연이 되면서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 3월에 완공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 통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337페이지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용숙 과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정명

김정명위원

켜졌는데······. 보조급 반납 관련해서 말씀 좀······.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보조금······.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전기차 관련해서 구매하고 싶어 가지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작년에 실제 내시된 금액 중에서 시비가 한 85%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돼서 나머지 국도비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 다 됐으니까 추경에 또 노력하실 테고 내년 본예산도 더 노력하시겠네요?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존경하는 김정명 부위원장님의 제언에 더해서 녹색도시를 지향·표방하는 전주시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좀 더 국과장께서 더 팔 걷어붙이시고 이 부분은 잘 챙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337쪽에 지하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으로 옮기는 것 예산 세운 것 왜 그대로 다 이월이 됐어요?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이월시켰고요. 올해는 지금 시비가 한 4억 정도 더 세워져서 280기 정도는 지상 이전하려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하나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우선 작년에 8월 달에 전수 조사를 다 했고요. 필요한 게 한 1900기 정도는 이전을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이 되는 것이 280기 정도라서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가 급속 충전기가 있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곳, 세 번째가 지상 1층이면서 2000년도 이하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조례안도 되어 있잖아요?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조례안도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42페이지까지 통괄하여 보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관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천서영위원

제가 저번에 휴일에 한번 동물원을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오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저희가 예전에 현장 학습을 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후화된 게 되게 많잖아요, 해야 될 것.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의 일부분은 지금 보수를 했고요. 풀비 1억 갖고 중앙 휴게소나 다른 누수되는 곳도 지금 행정절차 이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 추경에 3000만 원 올렸는데 그놈을 갖고 위원장님이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코끼리 난방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동물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국에서 오고 우리 전주도 문화도시에서 동물원을 환경 부분들이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노후화된 데를 많이 고치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고 하니까, 전주의 동물원 타이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집중 있게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동물원이 활황되어서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거명은 않겠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의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간언드려서 앞으로 동물원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소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김종대 동물원장께서는 가슴 깊이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동물원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8266억 7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4%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조 845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2쪽에서 3쪽까지,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면 우리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동물원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동물원 먼저 하고 생활복지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부터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김현옥 과장님!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하고 노숙인 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이 정도로도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평화동에 복지관이 장애인까지 5개가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한 세 군데 기능 보강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돼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 복지 기능 보강이 추경에 2건이 올려져 있는데요. 시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도 참여예산······.
정명

김정명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이크 바짝 대시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기능 보강은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그쪽 복지관이나 관장님이나 해서 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현재 이번 추경에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시비, 도비와 그리고 도 참여예산으로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님들이랑 도랑 긴급하게 또 협의하고 협조해서 기능 보강 부분은 예산 편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소통 잘해 주셔 가지고 노후화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많으시니까 꼼꼼히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보훈 시설 정비 부분에서요. 지금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가련산에 있는 충혼탑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비 보수도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오히려 추경 때 올라왔는데······.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 거기는······.
이국

이국위원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방치해 두실 계획이십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초에도 거기에 수풀 제거 이런 것도 했지만 또 그 동에 마을 가꾸기 기획단인가 아무튼 그 조직이 있어서 거기하고 저희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거기를 더 시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도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곳에서 3일간에 걸쳐서 제초 작업을 했었어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 단체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지원도 지금 전혀 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오히려 맡은 용역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3일간 해 놓은 현장을 업체에서 이틀 뒤에 방문해서 사진만 찍고 가더라라는 제보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곳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에 대한 관리 계획은커녕 예산조차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보훈누리공원으로 내년이라도 옮길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총괄 예산으로 시설비 편성되어서 그 예산으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대한 검토도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것을 보훈누리로 옮기려고 했을 때 공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국

이국위원

보훈 시설에 대한 관리는 물론 그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정비를 하고 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비 보수에 대해서 예산까지 삭감돼서 올라오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34페이지 전북형 긴급 복지 지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전북형 긴급 복지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원래 복지부에서 하는 긴급 복지가 있었는데 전북형으로 새롭게 만든 거여서 기존에 있었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을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75% 이하까지만 보호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75%에서 85% 사이에 들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를 28건 정도로 대략 잡아 놓으셨는데 발생이 된, 지금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28건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온혜정위원

예상인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실적에 따라서 또 이후에도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민 기초에서 하고 있는 기초 수급 관련 그리고 또 전주재단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세대에 대한 긴급 복지 그리고 또 전북형 긴급 복지뿐만 아니라 전북형 긴급 복지가 또 있어요. 이게 한 4단계로 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잘 활용을 해야겠죠.

온혜정위원

예,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네 가지 항목······.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전북형 긴급 복지 이거 중복성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도비가 있으니까 매칭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이따가 온혜정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단은 기준 대상에서 소득 자체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자료로 좀 같이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어쨌든 자료를 준비해서 두 분 위원님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53까지 통괄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248페이지 의료 돌봄 통합 시스템 지원 사업 이거 신규인가 봐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9년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지원 선도 사업을 할 때 있었던 사업이고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ICT 연계 기반으로 해서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2년 5월부터 24년 12월까지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매칭 사업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매칭 비율이 도비 관련해서는 30%밖에 안 되는데 비율이 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도에서 지원 비율이 30이고 전주시에서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한다는 건데 만족도라든가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있어요, 혹시?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면······.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자료는 따로······.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이렇게 도비가 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시비를 반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 전주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전에 좋았다 그러면 왜 좋았냐, 신규니까······.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ICT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입력을 하면 건강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든지 해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르신들 보건 의료 복지 돌봄 건강 전달 체계가 통합이 되고 고도화가 되고 있으면서 동이나 돌봄 기관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어르신들 적시적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랑 나중에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저하고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안

이금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성가족과 통괄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페이지 272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금 기금·도비·시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총예산이 1000만 원인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퇴소 자립금은 여성 피해자들이 시설에 입소했다가 자립을 할 때 자립하는 데 목돈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목돈 하면 어떤 거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방을 얻거나 이럴 때 보증금 같은 것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 그런 비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을 얻기 위한 보증금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피해자가 많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들쭉날쭉한데요. 저희 여성 피해 시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냥 뻔히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보증금 하면 500에 50, 500에 30······.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명

김정명위원

이런다는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딱 2명 그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산으로 보여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어서 입소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라 무조건 현금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도움이 되고 있다, 과장님?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문제는 그런 대상이 많이 안 생겨야 좋겠죠?
정명

김정명위원

예.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페이지부터 낭독해 주세요.

온혜정위원

165페이지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신규 있는데 여기 보면 미편성분에 대한 반영분인 건 알겠는데 이거 민간 보조 부분인데 사업 운영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백······.

온혜정위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은 작년에 전북도에서 1시군 1외국인지원센터 운영해서 14개 시군에 돈을 4000씩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수정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돼서 4000 중에 반절 정도 해서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 정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온혜정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여기에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인건비로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하게 되면 반절로 해서 그만큼의 인력을 1명 정도 해서 개월 수만큼······.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온혜정위원

가족센터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를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19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특화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7000만 원 열 군데?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10개소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게 10개소로 한정된 이유는 교육청에서 일단 시범 사업이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시범 사업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시범 사업으로?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10개소분이 왔습니다, 예산이.
이국

이국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 선정되었는지 좀 주시고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선정 기준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소연

정소연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를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216페이지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있잖아요. 현재 지금 몇 건이나······.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4월까지만 우선 통계를 갖고 있고요. 4월까지 2189건이 신고가 되어서 그중에 1978건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한 분이시죠?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온혜정위원

제가 한 2년 전에도 관련해서 발의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도 혼자서 감당이 가능한가요?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공무원은 1명이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기간제 1명이 지금 같이 보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같이 보조해서요?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온혜정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했던 24년도 실적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숙

전용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과를 넘기겠습니다.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해서 환경위생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바로 상하수도본부 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성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종성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23억 2000만 원이며 1046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34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9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님!
종성

김종성상하수도본부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 세입·세출에 관 한 목에 대한 금액을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서 보신 후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이쯤에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상하수도본부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진행하신 대로 세입·세출 모두 과별로 통괄해서 진행하도록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겨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으므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저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수과, 아니,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알고 계시나요? 천동로 있는 데 공사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건데 알고 계시나요?
종성

김종성상하수도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셨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제가 금방 이해를 못 했는데 워낙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공사 현장이 워낙 많아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가 선거 때문에 잘 찾아뵙지 못하고 과에 민원이 들어가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저도 궁금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전주천동로 186에 솔스빌 A동에 있던 분인데 그쪽······. 전용연 주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아까 전주천동로 몇 번지라고 하셨어요?
서영

천서영위원

천동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동로가 아니고 전주천동로.
서영

천서영위원

전주천동로 186 솔스빌 A동에 있는······.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찍어서 봐야 추려지잖아요?
서영

천서영위원

고천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본부도 하고 저희 복지로도 왔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요. 계속 연계된 공사였던 것 같은데······.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공사 위치랑은 확인될 수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까 전주천동로 165번지,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공사 진행 상황······.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다시 저한테 한번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성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추경에서 편성돼서 올라온 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안설명을 다 생략할 수는 없고 중요한 큰 사건 한 다섯 가지만 선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749억 6600만 원보다 4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11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과는 시도비보조금 수입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관리과는 기타 영업 외 수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일반행정운영 관리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수과는 배·급수 관리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보수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운영 관리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는 보조금 반환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5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1384억 8000만 원보다 6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321억 4800만 원입니다. 30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이 1억 원 증액되었고 이자 수익이 6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이 84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제안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역시 세입·세출 통괄하여 보시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사업 계획서 47페이지 지금 사무용 가구 1000만 원 뭐 사시려고 그러세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사무용 가구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굉장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 의자하고 민원인들 의자도 좀 바꿔 줘야 될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로······.
이국

이국위원

예비비는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사실 예비비는 1% 이내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1%로 해서 맞춰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맞추기 위해서 증액······. 사실 자산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이제······.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넣도록 하고 추경 때는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민원 처리용 차량 2대 구입하셔야 되나 봐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설명 좀, 노후돼서 차량을 구입을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지 싶어 가지고······.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차량이 총 8대가 있는데요.
정명

김정명위원

8대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저희 그중에 누수 복구 차량 봉고차 트럭이 있거든요. 그게 12년 돼 가지고 12만 킬로 탔습니다. 그게 정수 승인은 23년도 9월에 받았고요. 노후돼 가지고 차량 교체하는 비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급수 공사 운행 차량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11년 됐는데 모닝인데 11만 킬로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차량 구입하는 겁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차량이 12만 정도면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차량이 거의 다 있는데, 12만 탔는데 지금 차량을 긴급하게 구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싶어 가지고······.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저희가 급수······.
정명

김정명위원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수 차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건 정도의 현장 출동을 하는데 그 차가 모닝이라 차량 노후화도 많이 돼 가지고 위험이 좀 있는 상황이라 23년도에 승인받아 가지고 24년도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긴급하게 필요하시다라는 과장님의 의견이시죠?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소규모 노후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여기 요구 사유에 보면 수압 민원에 따라 관로 정비 시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원에 따라서는 어떤 민원이 주로······.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그러니까 수도관 교체 사업은 저희가 평화동하고 그다음에 월드컵로 조촌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관말 지역이라 관말 지역은 적수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해소하고 관을 연결하면 급수관 노후 적수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급한 부분 두 군데를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인지, 여기에는 민원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접수가 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그것도 민원 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억을 세우셨고 추경에 이만큼 올리신······.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4억 올린 겁니다, 2건.

온혜정위원

2건이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이 민원 외에 외곽지에는 더 많이······.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그전에 민원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온혜정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해결하실 건가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지금 시급한 것부터 하는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민원 관련 올해 접수된 건 있으면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급수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질관리과 통괄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최지은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