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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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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줄 압니다만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3개 상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6억 4,223만 6,000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526만 2,000원을 삭감 3,9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7,6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 내용으로는 제2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회의록 분량이 방대함으로써 일반수용비의 회의록 유인비가 기정 1,500만원에서 2,275만원으로 7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 격려코자 초청 간담회 급식비로 보상금에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27 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사전 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페이지 보상금의 제2대 의회 개원기념행사 급식비는 집행잔액 6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법정 기준액으로 제1대 의회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상금의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부족분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 의원 회의수당은 모두 법정기준액으로 1대 의회 집행잔액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페이지 사무처 운영으로 지난 번 감사원의 지방의회 감사 결과 시달된 기준에 의하여 일반운영비의 청경 및 의사보조원 피복비 전액을 삭감하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600만원을 의회비에 별도 계상하게 하였으며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는 지급 기준변경에 따라 2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예.

김제길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복리후생비에 290만 2,000원 그것이 완전히 전액 시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인지, 가르쳐 주시고 효도휴가비라고 하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 효도휴가비가 지급했다고 하면 몇 %나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효도휴가비가 지급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이원남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효도휴가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는 당초에 증액되기 전까지는 설날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1인당 5만원씩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본봉의 50%로 증액이 되어서 지난 추석 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계속…….

이원남위원

항간에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별안간에 과거에 있었던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떠한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의 얘기라든지 어느 사람들의 얘기가 시민 중에도 오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넘어 가자고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생겼던 당초부터 효도휴가비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계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8월 추석에 처음 생겨진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효도휴가비에 있어서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지급 근거는 내무부에서 지급근거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내무부 지침사항으로 나와…….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게 바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아까 제 말씀을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효도휴가비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초부터 연 10만원, 그러니까 5만원씩 5만원씩 계속 있었던 것이 이번 추석 때 50%, 본봉의 50%가 증액이 돼가지고 지급이 됐었던 겁니다. 50%로 증액이 되어서 지급된 것은 이번 추석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부나 중앙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부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청경 피복비 중에 청경 및 의사보조원의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을 터인데 피복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시청에 근무하는 민원실의 여직원들처럼 민원복을 청경이나 저희 여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도중에 연초 감사원에서 기초의회 일괄적인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남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보상금이 기정예산액이 1억 5,530만원이었었는데 6·27 선거가 있기 이전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미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마만큼 예산을 소요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물론 6·27 선거가 끝나서 의원숫자가 늘어나서 이만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상금 의원 활동비로서 많이 지급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얘기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 이전에 그 예산을 많이 소비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6·27 선거 이전에 기정예산액을 이미 많이 사용해 버리고 추가경정예산액에 다시 계상을 해서 예산에 넣었다고 하면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제가 1대 의원님들이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액을 보지마시고 보상금, 의정 의원활동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보면 기정에 2,100만원 그것은 1대 의원님들이 연간 140만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인당 연간 140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인데 2,100만원의 산출기초를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임기가 6개월이 되다보니까 70만원꼴이 되죠 1인당, 70만원 곱하기 10명, 거기에 2대 의원님들이 70만원 곱하기 20명 해가지고 2,1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즉, 그러니까 7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1대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6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법정 기준변경에 따른 월정액 35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2,76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기타경비 그 밑에 보시면 기정 1,500만원이라고 된 것은 연 1인당 100만원씩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으로 의원님들 연수가시고 보상금으로 나가는 기타경비인데 연 1인당 100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도 임기가 1대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반으로 계산해서 50만원 곱하기 10명, 그 다음에 2대 의원님들 50만원 곱하기 20명 해가지고 1,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다른데 1대 의원님들이 9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절감을 하신거죠, 안 쓰신거죠.

이원남위원

오히려 절감이 됐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410만원을 깎는 게 그것은 1대 의원님들이 쓰다 남은 잔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원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석무훈 위원님…….

석무훈위원

예, 석무훈 위원입니다. 의사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의회 회의록 유인비가 2,275만원에서 기정이 된 게 1,500만원인데 절감할 게 775만원이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예산액이 4,353만원 기정예산액이 3,578만원 그 다음에 비교증감이 775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산액에 2,275만원 거기서 1,500을 빼면 775만원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 계수가 4,350만원에서 3,578만원을 뺀다고 했는데 그럼 3,578만원에서 2,275만원을 빼게 되면 약 1,300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지출 경위 또 이 의회 회의록을 유인하는데 2만 5,000원씩 70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실 때 일반운영비의 예산액 4,353만원 기정예산액 3,578만원, 그 다음에 비교증감이 7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 의회 회의록 유인비만 지금 산출기초에 표기를 해놓은 거죠, 당초 예산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는 물론 회의록 유인비도 들어가 있지만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비, 그 다음에 의정백서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 개념이 차이가 난 것이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의회 회의록 유인비는 저희가 지금 회기에 따라서 각 회기에 따라서 회의록이 작고 많아짐에 따라 이것은 어떻게 평균치를 월 임시회 한 번 하면 회의록 유인비가 얼마 들어간다라고는 평균치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94년도에 회의록 유인비로 지출된 금액이 2,245만 1,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245만원 1,000원 속에는 '95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정기회는 '95년도 예산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간 사항이지만 저희가 지금 '95년도에 '95년도에 현재 37회, 38회 먼저번 회기까지를 제외해 놓고요, 37회까지 회의록 유인에 지출된 금액이 1,287만 1,200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그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돈하고 새로 계상할 775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면 앞으로 남은 회기 40회하고 정기회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77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석무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이의를 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14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건설도시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총무위원회 소관의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보건소와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 소관의 해당 위원장이 실과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당일 수감 대상기관의 해당 국장과 해당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위원회별 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증인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위원장이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증인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시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신 다음 증인선서를 받으시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위원회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계획된 감사대상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감사 질의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업무보고서는 위원회별 각 25부로 하였으며 요구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94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고 제출기간은 '95년 11월 15일까지 각 25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 목록은 늦어도 금번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셔야 요구하는 기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기간, 경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사무과의 속기사 및 감사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이 부족하여 감사기간 동안 하루에 2개 위원회의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고 부득이 오전 오후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전의 감사대상 기관을 전례로 보아 비교적 쟁점사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과소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속기사가 부족해서 현재 행정감사가 축소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히 상임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속기사는 두 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기사가 빨리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네, 그건 집행부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저희 국 직제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도 속기사가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집행부 측과 계속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대상을 보면 전부 본청하고 외청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각 동사무소를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중에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의 동사무소라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감사대상기관으로 동사무소를 포함 시키자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예.

김제길위원장

예, 박윤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예, 박윤서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년마다 한 번씩 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 매년 세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편의상 빈번한 감사로 인해서 일선에서 행정에 지장이 올 것 같으니까 시의 감사가 빈번하니까 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저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김주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없습니까?

김주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도 시 산하의 기관이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반드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대주민 봉사나 행정 서비스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년쯤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김주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위원

김주삼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론은 여기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안은 제3차본회의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에 감사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기간입니다. 1995년도 12월 2일 토요일 1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4항에 가서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인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되시며 감사위원은 손영선 간사님, 권원혁 위원님, 석무훈 위원님, 이세중 위원님, 이원남 위원님, 임용순 위원님, 박윤서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직원은 총 5인으로서 전문위원 신상호, 의사계장 곽윤갑, 지방행정7급 박기현, 속기사로는 서종덕, 김종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5항에 가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95년 12월 2일 14시부터 시작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6항에 가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첫 번째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장이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함입니다. 네 번째, 선서는 증인 만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나항에 가서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감사선언을 위원장께서 하시고 두 번째,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증인선서에서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현황 보고 청취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인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답변입니다. 그때는 사회는 위원장님이 보시고 질의는 감사위원들이 하고 답변은 의회사무과장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종료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인사말씀하시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7항에 가서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각 25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작성기준일은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94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95년 11월 15일까지, 제출 부수 25부가 되겠으며 요구자료 목록은 별첨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항에 가서 증인출석 요구입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장 이경철 1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에 가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는 일반사항으로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고 시정 및 자료요구 사항,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다루었던 사항과 중복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은 제3차본회의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