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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39회 제1본회의199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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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3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이전건립과 관련한 대집행부 질문을 위하여 지난 9월 21일 22일 양일간 총무위원회를 개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39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두건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건 등 총 여섯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1일 김제길 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쓰레기 소각시설건설대책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게 될 이번 회기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19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용순 의원님과 박윤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 살림의 근간이 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방향 그리고 주요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세입분야에서 재산세 등의 세입 감소요인과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의정활동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은 기존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 수혜 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으며 일반 투자사업도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7억 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09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100억 1,200만원, 그리고 지방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7억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등에서 20억 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에서 28억 2,200만원과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에서 6억 400만원, 그리고 지정재원 25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은 3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정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6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사실상 추경 재원은 5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1억 500만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에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로 청소사업관련 경비, 노인 복지기금 출연금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등에 1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의회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집기 구입비에 2억 3,000만원 노인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에 계약금조로 3억 6,000만원 아파트형 공장 부지 매입비 계약금조로 3억 6,600만원, 두산고가교 안전진단비 7,000만원, 금정 I.C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1억 5,100만원,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14억 2,200만원, 산본신도시 인수관련 용역비 6,400만원, 시도4호선 확장공사비 2억 4,900만원,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 2억 5,500만원 등 총 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6개 특별회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6,500만원보다 1.5%가 감소된 100억 1,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액은 31억 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 집행잔액 1,000만원을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주차장 시설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로 800만원을 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절감분을 포함하여 구획정리 사업 지장물 보상비로 8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영 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한정버스가 운영되고 있어 3억 2,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53억 9,300만원으로 29%를, 자본예산이 129억 6,500만원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2억원, 화성군에서 인수받은 지방채가 7,500만원이며 기정예산에서 8,200만원을 절감 조정하여 실질적 추경 재원은 2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법정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당, 공공요금 등에 2,600만원과 경상경비로 동력비, 정수구입비, 지급이자 등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로 배관확장공사비 배출수 결빙방지시설 설치공사, 실험실 폐수저장 시설 등에 총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최대한 삭감 조정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경 재원의 77%이상을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이라도 민의에 바탕을 둔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 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금번 제39회 임시회 중에 심의할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제39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5인건설도시위원회에서 4인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는 쓰레기 소각시설건설대책 특별위원회는 군포시의회원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가" 항의 구성 목적은 쓰레기 소각시설건립에 따른 입지선정 지원 등 제반 행정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 항의 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건강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치시대가 열린후로 군포시민에게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김포 검단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거부행사로 시민의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풍요와 결실의 아름다운 계절 속에 시민의 슬픔과 분노의 목소리는 도시 공간을 쓰레기와 함께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힘이 약해서 늘 서럽기만 한 우리 소시민은 중앙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우를 보호한답시고 피터지게 싸우는 고래들의 등쌀에 그 보호를 받을 새우등은 터져나가는 우리의 사태를 직시할 때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한 자치시대가 업무의 성격이나 지역별 균형 그리고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분적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행정의 권위라는 소극적 사고에 우리의 마음이 옹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이 중단된 날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나눔의 지혜가 필요하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해 해결하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로서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연 지도 어언 110일이 되었음에도 여타 시군에서는 보란 듯이 의욕넘치고 살맛나고 신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흥분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정치용어를 창출시키는 쓰레기 도시로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적 증후군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쟁취해야만 합니다. 빠르고 강한 자 만이 살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전환기에 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갈등으로 자기 주장의 관철에 힘쓰기보다는 양보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서로를 감싸안는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므로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치사상 중에 "흑묘, 백묘"라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즉, 우리의 입장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의의 전당은 여러 의원님들의 결집에 달려 있으니 시민의 고통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시무론"의 당위성을 제시, 창업과 수성 그리고 경장에 이르는 국가발전의 틀을 충정어린 마음으로 중요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안이한 관료들에 묵시되어 7년이란 긴 세월동안 왜병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오면서 커다란 국난을 치뤄 국민을 슬프게 했던 역사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환경문제로 여론의 핵이 되어 지방화 시대의 갈등의 표본으로 커다란 획을 그어 놓았고 사회의 시선을 곱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로 언론의 주도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포시 정서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주민 갈등으로 이해와 골이 깊게 파여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고통은 우리 시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고통이며 문명의 발달 속에 얻게 되는 환경 오염 문제, 모두의 숙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서 집대성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때 우리 군포시는 오명을 쓴 도시가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한 한 보다 과학적이면서 논리적인 해결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청정한 도시로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노력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며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가 되어야겠고 안이한 대처와 쓰레기 소각장건설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없이 새로운 입지선정에만 행정 능력을 낭비하는 오류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법과 제도상의 분명한 잘못이 지적되고 있는 바 팔장만 끼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좌시하면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하여 방관하고 있는 데 대해 본 의원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소각장건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적인 제도적 보상기준 및 수혜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서는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정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한답시고 입지선정이란 엉뚱한 목표설정하에 시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안 이행각서의 졸속이행 및 서명요구 또한 입지선정위원의 구성안을 제시한 업무 배분 및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묘하게 흔들리게 하며 법을 원용하는 발상으로 의회 기능의 근간을 혼란케 하는 임시적 방편의 착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위원은 의회의 기능의 활성화와 시민 편에 서서 공급자의 거드름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쓰레기 소각장건설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안과 입지선정 지원등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정책의 틀을 만들고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제의하에 주문과 같이 쓰레기 소각장건설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효율적인 심의를 통하여 상식이 통하며 충분한 시민이 참여될 수 있는 의회의 운영을 하고자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최진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과 반대 토론자 각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원혁의원

예, 있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권원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예, 권원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때문에 쓰레기가 산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 이유에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것은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각 지역구마다 자기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도 이상이 없이 짓기만 한다면 나는 좋다, 우리 지역도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의원들께서 쓰레기 소각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지역에서는 안 되고 딴 지역으로 가서 해야지 된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마다 잘못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 특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지금 있는 쓰레기를 잠시나마 어디로 가져다가 치워다 놓을 수 있는 쓰레기 적환장부터 논의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산본1동이나 산본2동,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거리에 다니면 쓰레기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쓰레기 장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나서서 했을 적에 진짜 쓰레기 특별위원회가 공무원들이 행정부에서 하는 공평히 할 수 있는 일을 더 못하게 만들어 놓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특별위원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를 갖다가 어떻게 해줄거냐도 논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선정을 해서 행정부에서 그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우리들이 이 장소가 마땅하다고 했을 적에 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선정 문제는 행정부에서 소신을 갖고 꼭 이 장소에 한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그 행정부의 뜻을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가 주고 우리 시의원이 할 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짓느냐 그때 지을 적에 저희 주민 대표로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특별대책위원회를 반대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쓰레기 소각시설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인 거수)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 거수) 표결 결과 쓰레기 소각시설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적의원 20명 중에 찬성이 13명, 반대의원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의 산회 후 각 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충실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