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윤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윈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한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휴회기간중인 지난 10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중에 개진되었던 공통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0월 6일 의회에 제출한 후 불과 며칠이 지난 10월 2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09억 9,7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2억 2,841만 6,000원보다 4.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39억 2,190만 8,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234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8억 3,3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117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6억 401만 2,000원과 지방재원 2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527만 3,000원, 내부거래가 3억 2,308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물건비 3억 3,239만 5,000원, 이전경비 5억 4,776만 5,000원, 자본지출 33억 254만 8,000원, 예비비 9,75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2,708만 7,000원 감액되었고 보조금 3억 3,6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 1억 6,17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물건비 3억 2,253만 6,000원, 이전경비 752만 1,000원, 보전재원 45만원, 예비비 7억 7,097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 9억 3,073만 5,000원, 내부거래 3억 2,308만 7,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주민신고망 녹취기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군포경찰서 관할이 군포시와 의왕시이므로 군포시만이 구입예산 전액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에는 의왕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녹취기 구입비에 상응하는 경찰지원사업비를 의왕시에 부담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향후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인구비례등에 의해 의왕시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이번에 녹취기 구입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우수작목반 농산물 직거래장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전비 300만원은 현 군포1동 청사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상복합시설을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두산고가의 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은 '93년 11월 안전진단을 실시 보수하였음에도 2년이 채 경과되지도 않은 지금 재차 용역을 의뢰하여 보수하려는 것은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권투훈련장건립비 5,000만원은 많은 종목 가운데 특별히 권투종목에만 훈련장을건립해야만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차후 시설유지 관리비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육상 등 타 종목의 훈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고교 학생들의 심신훈련의 도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주신 것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청사환경정리인부임 197만 7,000원, 컴퓨터 구입비 9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1,440만원, 시정신문소식지 제작비 480만원, 청사전기료 1,000만원, 민방위교육용 카메라구입비 100만원, 여성회관의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1,750만원, 산본신도시 공동시설인수 기본용역비 6,400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무전기 구입비 40만원, 우수작목반 농산물 직거래시장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전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 총 1억 2,69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로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97억 1,991만 3,000원을,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62만 4,000원이 증가한 183억 5,88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의원 없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의원 없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윤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제2조 내지 제4조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무부에서 군포시 정책보좌관으로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 본청의 정책보좌관 신설로 정원 1명이 증원되어 시 본청 정원 338명을 339명으로 하고 다만 정책보좌관 정원 1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군포시와 관계없는 고급 인력을 군포시의 정원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따라서 당연히 관계된 도 또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긴 하였으나 정책보좌관이 도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대한 국도비 지원등 시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공급된 군포시 금정동 871번지 체육용지 81,985㎡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함에 따라 군포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의원 거수) 네, 김주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비로 운영이 되는 공무원들의 직책이 업무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위인설관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직책은 당연히 그 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현재 이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소수의견으로 드린 것과 덧붙여서 위인설관이라는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드립니다.

노재영의장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의원
의장! 반대토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심사숙고한 결과 정책보좌관 제도는 현 정부가 과거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는 어떤 공로적이 성격이 짙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보좌관은 지금 현재 군포시에도 출근을 않고 경기도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부시장 또는 국장에 상당하는 방을 만들어서 좋은 의자, 책상까지 갖다 놨습니다. 또한 텔레비젼까지 사다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은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 분을 위해서 월급을 주고 업무추진비를 주고 거기다 부족해서 승용차 유지비까지 주고 나아가서는 항차 퇴직금까지 우리 군포시민의 부담으로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고 우리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적어도 이 분이 나와서 군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그간에 쌓은 경험과 경륜과 능력을 우리 군포시에 바쳐서 우리 시민이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정책보좌관 제도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이 분이 출근한 사실도 없고 동료의원인 김주삼 의원께서 위인설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발언을 마칩니다.

노재영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는 의원 없음) 네, 없으시면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로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일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14시부터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건설도시위원회도 총무위원회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장소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의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보건소와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하며 기타 실과에 대하여는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 소관의 해당 국장과 실과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당일 수감대상 기관의 해당 국장과 해당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위원회별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증인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증인에게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 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위원회 소관국장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서류제출요구 사항으로 업무보고서는 위원회별 각 25부로 하였으며 요구자료는 별도 명세가 없는 경우 '94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기간, 경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