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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9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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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세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원재활용촉진책무 신설입니다. 안 제5조의2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임을 집니다. 다음 청결유지책무 신설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는 쓰레기봉투 재질강화입니다. 생분해성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바꾸겠습니다. 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지정해제입니다. 판매소 지정서, 지정신청서, 관리대장 등 별지 서식을 신설하며 판매소 지정해제시 다른 판매소 지정의무를 폐지합니다. 마,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안 제25조입니다. 가구당 매월 60ℓ를 1인당 매월 60ℓ로 바꿨습니다. 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8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동법 제63조 및 동시행규칙 제67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를 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수는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임을 진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3,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용 4,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입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군수는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특성을 고려한 군 자체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장려금 등의 지급 군수는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3 청결유지조치 1항은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입니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청결유지 이행 1항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소비절약 표어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를 "별표 4 및 4의 2에 의한 기본모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업용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으며"로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군수는 골목길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 등의 쓰레기 수거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1항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항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제2항중 "가구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를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 할 수 없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그리고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항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5조, 제42조에 근거하여 자원 재활용에 관한 군수의 책무,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장려금 등의 지급, 청결유지 책무와 조치, 청결유지 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강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 확대,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성군폐기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신준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재활용하는 업자나 이런 모범 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없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수위원

앞으로 이 법을 신설하게 되면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재활용 자재 때문에 조금 활성화시키자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봉투를 새로 제작하면서 재활용 봉투를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지금까지는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폴리에틸렌으로 하면 조금 질기기도 하고 잘 안 찢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31페이지에 보면 음식 전용해서 0.025호 짜리를 개정해서 0.025호 짜리로 하고 가로, 세로는 지금과 같고 결국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고 또 34페이지에 보면 가구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 또 개정안에 보면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인당이면 가구당을 떠나서 두 식구면 두 식구 한해서 그럼 두 식구 같으면 120ℓ이네요. 그치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러면 초과 할 수 없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봉투를 주는데 20ℓ가 부족해요. 나오는 양이 그에 비해 너무 적어서 어차피 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봉투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사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드린 겁니다.

신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문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도 고생 많고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가구당 60ℓ에서 1인 60ℓ를 무상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했으며 지금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활보호대상자…….

김명회위원

생보자에 대해서 가구당 60ℓ에서 1인 60ℓ로 확정해서 쓴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럼 그 앞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 조례안 시행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은 의회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아니, 이 조례안 나온지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위법했을 때 과태료가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고, 3차는 얼마고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관계가 종전에는 조례로 정해서 있었는데 조례로 안 하고 법 가지고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또 조례로 정해서 했으면 조례로 계속 사항인데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해서 조례에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만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김명회위원

그전에는 사실상 조례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유명무실하기보다는 조금 적용을…….

김명회위원

그럼 연도별로 혹시 과태료 징수한 현황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쓰레기 관계 과태료는 지금 뺄 수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아니 지금 과태료 메겼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어제도 업무 보고를 드릴 때 과태료 관계는 조금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꼭 하는 것보다도 지금현재 낙동강환경단체라든가 검찰청 이쪽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꼭 처벌보다도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올해는 부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김명회위원

예, 그럼 지금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우리군에서도 1차, 2차, 3차 적발되면 과태료를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1차, 2차, 3차까지 과태료를 메긴 사람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1차로 다 끝이 나고…….

김명회위원

아직 2차 어긴 사람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도를 잘 하십시오.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혹시 생보자가 많지는 않지만 가구당으로 하다가 개인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무상 지급을 하면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듭니까? 예산관계…….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기준이 현재 나간 것의 2.5배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보자 되시는 분들이 한 가구에 많이 있는 분이 잘 없습니다. 독거노인이 많고 한 분 아니면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근데 사실상 쓰레기 그만큼 개인 포장에 하는 것을 개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60ℓ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50ℓ하나, 10ℓ하나 쓰는 것은 모자랍니다. 아무리 적게 써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구에 한 달 동안에 60ℓ 쓰레기 안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보자 수당가지고 봉투 살 능력이 안 되지는 않지요, 그죠?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만…….

김명회위원

그럼 나중에 쓰레기 봉투가 남으면 이웃에 나눠서 쓸 수도 있겠네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지금 남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지…….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과장님 저 최영재 위원입니다. 법령이나 이런 것 조례안이나 크게 전문성이 없는 위원입니다만 이것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4페이지 보면 26조 법제63조라 했는데 법 63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폐기물관리법 입니다.

최영재위원

폐기물관리법 입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폐기물관리법이면 거기에 16조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라 함은 과장님이 낭독을 하실 때는 폐기물관리법이 63조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수정하려고 영제6조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거기엔 폐기물관리법을 안 붙이도록 되어 영이라고 붙이면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죄송하게 되었지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1조에 폐기물관리법은 시행령은 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영으로 한다고 과장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시네요.
세집

정세집환경산림과장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아, 예.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삼복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명칭은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로 함에 그것은 안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지역출신 도의원, 군의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학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 1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교통민원 및 지역교통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이 있을 시 소집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2002년4월15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 공람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는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성으로서는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되겠습니다. 4, 교통·소비자 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주민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가 되겠습니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8,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위원의 임기로서는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로서는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의 등에 가서는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3,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습니다. 4,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5,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본 회의와 같도록 했습니다. 제9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간사는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3,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비밀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관련 지방자치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설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의성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각 직능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 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군민에게 최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 업무 소속으로 위원회수가 몇 개쯤 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네 개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현재 올 상반기까지 네 개 있는 중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토의하고 했는 안건이 몇 개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빙계군립공원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하고…….

김명회위원

그럼 지금 한 위원회가 두 건을 했습니까? 아니면 네 개 위원회 중에 두 위원회가 회의를 했는 것이고 실적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네 개 위원회 중에서 한 건씩 그러니까 두 개 위원회가 한 건씩…….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두 개 위원회만 회의를 한 실적이 있고 두 개 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위원회를 한 실적이 없단 말씀이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내에 위원회 발족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전부 거의가 유명무실한, 그냥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감투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해서 위원회 수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회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겠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별도조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안되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섯 번 회의를 할지 열 번 회의를 할지 모르는데 예산도 없는데 예산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한단 이야기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 예산 조치는 지금 현재 발족위원회 조례안 입법 예고라든가 준비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왔는데서 예산조치가 안 되었는 것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여기 인제 조례안이 의결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방향은 수당 관계 예산이 확보가 되야 되지 싶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수를 19명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 사무과장, 간사를 포함하면 16명이 되는데 지금 그 안에 구성위원을 본다면 16명 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요원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여기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대중교통에 관련 도로관련 같으면 지금 건설과장이 되어있고 교통담당과장에 보면 경찰서에 교통 관련과장 세 명이 되고 도의회 의원님 두 명 중에 한 분, 군의회 의원 중에서 몇 분, 교통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현재 사실상 의성 지역에는 없는데 한 두 사람, 교통·소비자 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주민단체 두 사람,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한 두 사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는 의성여객 한 사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는 의성여객 또 한 사람 그래서 운송사업법에 의한 택시 이래서 각 분야별로 16명하면 한 사람씩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현재 교통발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구성하려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여태까지 교통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여기 지금 현재 4조에 기능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택시요금이라든가 증차관계 이래서 협의회를 한 번 구성해 봤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어떨 때는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라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는 했다가 또 해체되고 이래서 주요 사항이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이 도에 보면 일괄해서 인상 집행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아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개인택시 증차가 있을 때 일반 기득권 가진 사람이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자격 되는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제 운행 조정 같은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기 위해 이번에 설치 운영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 택시요금 인상된 것이 지금 얼마 전에 인상되었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과장님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인상될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인상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특히 한 3년쯤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김명회위원

3년 되어서, 인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인상을 시키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해체를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봐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치우고 하지 이게 또 문서화 시켜서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별도 세워서 불러서 회의를 하면 수당도 주어야 되고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특히 교통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와 수혜자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으로 했었는데 이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에도 좋고 이제 말했듯이 증차 문제나 부제 관계 날짜 조정관계 이런 것들, 앞으로 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김명회위원

지금 방금도 과장님이 증차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개인택시 증차 한 일이 있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금년도에 세 대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이제 협의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했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협의회를 안하고 자체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자체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거기에 말썽이 많은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은 한 1년 동안 끌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택시 업계하고 또 해당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 관계로 여기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관계로 불편한 것도 많았었고 사실 물론 협의체가 해산되고 존속하고 보다가도 이것을 문서화 시켜 가지고 협의체를 앞으로 명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발전연구회라 하고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금방 협의 후에 해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하지 이것을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군 예산관계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한데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해서 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더라도 연구를 깊이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

예, 위원장님 조용우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령 제8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말입니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놨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소위원회가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했는데 여기 특정한 사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여기 소위원회는 보통 지금현재 위원회에서 하다가 소위원회 특정한 사항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할 사항, 아니면 민원 같으면 현지에서 조사해야할 사항, 이런 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못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와서 조사를 한다던가 파악을 한다던가 이래서 소위원회에서 하고 난 다음 본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나 이런, 저도 구체적인 법령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하고 할 때는 이런 특정한 사항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놔야지 그냥 이렇게 뭐 특정한 사항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특정한 사항을 지금 현재 조례로 하고 다음에 꼭 명시를 하려면 여기 필요한 사항를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여하튼 지금 여기에는 특정한 사항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안잖습니까? 교통발전을 위해서 교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만들어 졌는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제4조에 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4조에 명시가 된 사항을 특별히 한 자리에서 못 할 시에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여기 제8조 구분에 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명확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위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제4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외에 현지 확인이다.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 십수명 되는데 19명이죠? 19명인데 이 사람 7명을 따로 빼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보다는 소위원회 문제는 없애고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종합발전위원회 설치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거기 지금 예산 수반되는 것은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정현위원

예,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간사 1인을, 10조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그 다음에 12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여기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간사는 지금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필요 없고요. 순수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수당 기준이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정현위원

그것도 회의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회의 시에…….

이정현위원

회의 시에, 그러면 이것도 연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산은 한 150만원정도…….

이정현위원

5만원씩 해서 150만원이면 1년에 회의를 몇 번해야 되겠다는 것도 그것은 일 있을 때마다 회의를 붙인다 그런 계획입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예상을 해서 150만원정도…….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예,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검토 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정회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김명회위원

예.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으로부터 정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예, 아까 오전에 이어 제8조 소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여기 8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사항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경우 반드시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소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성, 제4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회의 등, 제8조 소위원회, 제9조 위원의 해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간사, 제11조 비밀엄수, 제12조 수당등의 지급, 제13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간사 조용우 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현재 미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5개 실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등 16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청 117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34건, 읍·면 17건 등 총 168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제4대에서 처음으로 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토론회가 있으니까 마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