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삼복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명칭은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로 함에 그것은 안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지역출신 도의원, 군의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학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 1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교통민원 및 지역교통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이 있을 시 소집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2002년4월15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 공람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는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성으로서는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되겠습니다. 4, 교통·소비자 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주민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가 되겠습니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8,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위원의 임기로서는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로서는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의 등에 가서는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3,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습니다. 4,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5,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본 회의와 같도록 했습니다. 제9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간사는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3,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비밀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관련 지방자치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설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