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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40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5-11-16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국내 또는 해외연수를 다녀 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되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우리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은 계절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있고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낭비와 부채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전반에 여러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수입자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비용의 자기조달을 위한 독립채산의 원칙 그리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서는 원가보상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 시의 상수도 현황과 재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시설은 11만 4,000t규모의 1개소와 지역별 배수지 4개소 그리고 가압장이 2개소 송·배수관 및 급수관로가 총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85명이며 수용가별 급수전수는 6,878전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과 상황하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우리 군포시 수도행정의 당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확충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을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사용량을 적정선에서 유지와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제에 우리 시 상수도의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각종 용수난을 해결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상수도 예산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19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영업수입은 67억 4,400만원이며 95억 8,500만원이 의존수입입니다. 94년말 우리 시의 상수도 직영기업 결산내용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64억 1,100만원인데 급수수익은 40억 3,300만원으로 급수수익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으로 58.9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62.9%로 공급 단가가 219원 67전, 생산원가가 439원 21전으로 t당 적자가 약 129원 24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용수 원수공급 가격은 33원 40전에서 66원 80전으로 100% 인상하여 '95년 8월 1일부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연간 35억원의 재정적자가 누적, 연말기준 예산누적 부채가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약 15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산 원가와 판매 원가를 일치시키고자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근접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수도요금 적자폭은 생산원가 349원 2전, 판매원가가 147원 6전으로 연간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용 물 사용량을 비교하면 사용량의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수입은 55%가 되겠습니다. 사용량과 수입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수요량이 가장 많고 적자경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정용 요금체계의 사용구간을 현 4단계에서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누진율을 향상 조정하므로써 물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는 수용가는 사용료를 누증하여 납부토록 하고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인 월 20톤까지는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일반 가정에서 커다란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는데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다 보니 균형상 불합리한 면이 있어 조정하게 되며 23.5%의 인상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용으로 적용하던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는 가장 저렴한 요율인 가정용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므로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전체 조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인상율은 11.8%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에 있어서 총 사용량의 5.74%에 해당하는 85만 9,400t의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월 평균 사용량 약 20t보다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게는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수돗물 절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금회 개정으로 연간 4억 8,000만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효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정조례의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절수형 수용가 부담형 요금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다소 적재재정에 보탬이 되며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키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개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누적된 재정 적자 결손요인 개선을 위해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t당 요금과 누진율 적용에 있어 가정용의 경우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인 월 20t까지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월 20t을 초과 사용할 때에는 생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누진폭이 확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수도요금이 평균 11.8% 인상되어 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수원, 안양, 의왕시 등 인근 지역보다 요율이 적은데도 인상폭이 전혀 없으며 20t을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큰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거수)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입니다. 이번에 주요 핵심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돗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많이 받자, 이게 인제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세와 달라서 없는 부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 쓴 것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을 내는 것이 사용료의 본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50t 이상 쓰는 경우에 약 80%가 인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아까 의식전환을 하겠다, 또 절약효과를 기대한다 했는데 과연 수돗물이 절약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t 이상 약 80%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정부의 물가시책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담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차별로 시간을 두어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수용가의 입장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자에 대한 보전은 약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만 6,900여t이 절수가 될 걸로 판단되어 그에 대한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절약, 세입으로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가구가 몇 가구가 된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51t 이상 가구가 수도전수로 약 2만 1,267가구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1t 이상 쓰는 곳이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 잘못 된 게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수도전수로 2만 천…….

유삼종위원

2만 천개란 말이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267전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정용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머…….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 가정용…….

유삼종위원

가정용만 2만 천 몇 개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2만 1,267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가 2만 1,267개란 말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약 800㎾ 정도 절수된다는 얘기네요? 16,900t을 나누면, 그렇게 되죠? 800㎾ 2만을 나눠 보면?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16,000t에서…….

유삼종위원

예, 예. 그러면 수도요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만큼 물 안 쓴다는 얘긴가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그 물을 절약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물 쓰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어서 절약되는 양으로 예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실 분이 안 하시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좀 덜 쓴다는 얘기겠죠.

유삼종위원

그렇게 줄인다 이런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저희가 일단 예상을 한 겁니다. 결과는 나중에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용금 자체가 공공요금이라서 근본적으로 가계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단돈 몇천원 때문에 수돗물 안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의식전환도 좋지마는 그런 마당에 지금 여기에 80%를 인상하게 됐다는 것은 지금 조금전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 단지 35평 이상 그룹일 것 같은데 그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급수전을 하나를 줍니다. 하나를 주면 주민들이 낸 관리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각 가정을 전부 검침을 해가지고 다시 안분을 해서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한 푼도 체납없이 그걸 시에다 갖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반대 급부로 뭘 해줬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직접 나가서 전부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는 전부 주민들이 낸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많은 인상율을 적용해서 절수효과를 기대해 보겠다, 이건 너무나 심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 1,267가구라고 51t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시민 분포로 봐서는 약 3.8%에 해당하는 수도전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55만 6…….

유삼종위원

몇 %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3.8%입니다.

유삼종위원

3.8%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에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굽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현재요?

유삼종위원

예, 7만 한 5천 가구 정도 밖에…….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수도전수로 따져 가지고 가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유삼종위원

거의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수도전수기 때문에 주민이 살고 있는 세대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꼭지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많은 차이는 안 나리라고 보는데 많이 납니까? 그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글세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액이, 부담액……. 죄송합니다. 숫자……. 지금 51t 같으면 8,670원에서 11,806원으로 인상되는 그러한 값입니다. 8,670원에서 11,806원 그러니까 약 보며는 2,200원 정도 이렇게 월 사용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얼마 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사용량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 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또 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내에 총괄 전체 인입이 돼서 가구별로 배당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저희들이 세대별로 한다고 하면 그 만한 상당한 인원이 또 소요되고 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한 비용을 또 한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세대부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에다가 다시 이렇게 80% 이상 올려가지고 그 분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8,670원에서 11,806원이면 세대당 한 3,000원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데 2만 1,267전하면 약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억 8,000만원 절감효과 있다, 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구요, 일단 3,000원 때문에 수돗물 절약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고 또한 사용하는 양 자체에 부담을 좀 줘야 되겠고 요금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사용료의…….

유삼종위원

그건 조세라니까요, 세금일 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산하는 원가는 원가에 부담이 우선 많이 들고 생산할려면 말입니다. t당 우리가 돈 주고 사 오는 가격도 많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지금 원수자체가 누진입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니 원수자체가 누진은 아닌데 원수자체가 아까 100% 인상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t을 쓰게 되면 1t의 값을 우리가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다른 사람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원수도 지금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사들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원수는 그대로 100t을 사든 500t을 사든 똑같죠 가격이?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t당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삼종위원

예, 같은데 어느 정도 많이 쓰니까 조금 더 내라 하는 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공공요금이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겁니다. 모르죠, 저쪽에 인플레가 심한 남미 지역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80% 인상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80%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많이 쓰는 수용가한테 부담을 한다는 입장에서 51t 이상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절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구에 부담을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적자가 매년 30억씩 되고 누적 적자가 2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시킬 겁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더 받는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저희가 올해 말로 예상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를 말씀드리면 원금이 142억 8,200만원, 이자가 57억 4,700만원 정도로서 201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올해에 가정용에 인상을 주었다고 하면 내년도 가정용에서도 적게 쓰는 분들한테 일단 같이 부담을 주고 영업용이라든가 기타업종에서도 인상요인을 줄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20t까지 쓰는 물의 양이 지금 수돗물 전체의 70%를 쓴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31t이상 쓰는 계층이 전체 물의 한 10%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자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했다 한다면 적어도 20t 이상 까지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이것이 적자 해소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일부 10%밖에 쓰지 않는 계층에 많이 쓴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가지고 그 분들에게 80%, 70% 이렇게 올린다는 건 이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우선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10t에서 20t까지는 우리가 생활능력이 낮거나 또 아니면 조금 영세성을 갖고 있는 가구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의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영세성을 기준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사용량이 적다고 하는 것을 그 만큼 가정생활이나 이런 데 봐서 많이 쓰지 않는 가구로 봐서 이런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인상을 안 하고 21t 이상에서만 순차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최고 많이 올라간 것이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51t 이상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따지면 10t, 20t, 30t, 40t, 50t, 60t까지 나눠집니다마는 그 전체 인상요인에 의해서 21t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한 2.1% 그 정도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t 같은 경우에는 13.8%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생산원가에 합당한 금애으로 요금이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생산원가보다 더 받겠다는 이 이유는 결국에 장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349원이 생산원가인데 51t 이상 그룹에 대해서는 486원, 41t에서 50t은 357원인데 생산원가보다 더 받겠다는 얘기는 공기업이 장사하겠다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장사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름은 장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용가한테 공급하는 것만큼 최소한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2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약 15억,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이상 지원을 받아야만이 시민한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수용가의 가정으로 봐서는 장사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기업 활동으로서 적정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 분들이요, 세 가지 부담이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요금이 많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받는 부담, 또 두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관리비를 내는 부담 또 이것이 적자가 나면 결국 보전해야 될 계층이 그 분들이라구요, 아무래도 잘 사람 사람들이 좋은 차도 갖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낼거라 이런 얘기죠, 그 분들이 수도요금 하나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의 어떤 부담을 계속적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상으로서 수도요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각종 요금이 해당되는 요금들이 모두 다 인상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번에만 특별히 51t에 대해서는 85.7% 인상하고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81%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같이 인상할 그러한 안입니다. 이번이 인상되었다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인상을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내년 상반기에 인상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직 저희 시 자체에서는 구상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아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지침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 만줘 줘야지 그 지침, 지침하고 그것에 전부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내년 봄에 인상 시에 또 이와 같이 적게 쓰니까 그 분들은 안 올리고 또 많이 쓰니까 이렇게 80%씩 올리고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뭔가 좀 달라져서 고통을 같이 나눠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올해와 같이 하지 않고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용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수도 요금도 따라서 같이 올라 가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나 일단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현재는 올라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하수도 요금은 지금 요율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여기 누진되게 돼 있어요? 하수를 많이 내 놓으면 많이 내고 그렇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각 단체의 구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꼬집어서 하나만 여쭤보죠, 보훈단체가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유공자 단체 중에서 들어갔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국가에 공을 세워서 우리가 우대를 해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며는 그런 각 건물에 세 들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농협도 보면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있다구요, 그랬을 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여기 지부가 있는데 그 밑에 싸우난가 뭔가 비슷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아까 내가 보훈단체 예를 들었으니까 그것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1층에 식당이 있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그 사람들 똑같이 이런 공공요금 적용 받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영업용으로 해당되는 것은 영업용에 부담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게 되어 있고 가정용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용대로 이 조항에 의해서 정리……. 조율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수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영업용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요금 영수증 가져 왔습니까? 수도과장!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그것은 지금 별도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어느 분 한 분 가서요, 좀 뽑아 오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현행 저희 수도급수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영업용이 들어가 있고 가정용이 같이 살 때는 영업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여기에는 좀 우대를 해주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혜택을 받을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설치됐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높은 요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농협 같은 경우도 돈이 많다 보니까 큰 건물 지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 쓰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임대를 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임대하신 분들의 업종에 맞는 그런 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까지 이번에 업종 구분을 새로 하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31t 이상 그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남미에서나 볼 수 있는 폭증하는 공공요금이 높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예.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수도과에서는 1세대를 갖다고 몇 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지금 4,5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4,5명 기준 했을 적에 몇 t 정도 쓰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많이 쓰는 것이 아마 20t에서 30t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택들을 보면 다가구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보통 여섯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여섯 세대가 20t씩 한 세대가 20t씩 물을 쓴다고 그러면 2 6=12, 120t을 한 달에 쓰게 돼 거든요, 지금 집이 혼자서 단독주택에서 혼자서 사시는 집은 별장같이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가구주택 여섯 가구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120t을 만약에 물을 썼다 했을 적에 그 세대주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몇 세대가 사느냐 나눠가지고서 거기서 한 20t씩 한 가정에 한 20t씩 밖에 쓰지 않았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80% 지금 50t이상 80% 올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그것은 세대별로 다세대가 있다 하더라고 세대별로 급수전을 신청하며는 몇 세대까지 해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가구는 무한정 예를 들어가지고 한 건물에 100세대가 살면 100세디가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다 분할을 해서 별도의 수도전을 개인별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다가구 주택 있는 데 보면 계량기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시청에서 하는 것 종합 지금 아파트같이 그렇게 하나 설치되어져 있고 거기서 각자가 수도계량기를 하나씩 다 달아가지고 우선 거기거 나눠서 종합 수도요금이 나오면 그걸 나눠서들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귀찮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정에서 진짜 물을 몇 t을 썼나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붙여 가지고 쓰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식으로다가 신청을 안 하면 진짜 누진세가 다 붙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제 50t 이상이니까 80%씩, 그렇게 되었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게 물 조금 그렇게 다세대 사시는 분들이 진짜 물을 조금씩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지 물은 조금씩 쓰고 또 프로테이지는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건가 이게 우선 걱정이 되고요, 이게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 별장같이 사시는 분들은 20t에서 아마 30t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 사시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보험 같은 걸 봤을 적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의 세금을 조금 많이 내주고 해야지 되는데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는 못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잘 사는 사람은 조금 내는 잘못 하면 그런 게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세대분리는 시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시에서 그걸 갖다고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올린다고 그러면 진짜 불이익이 안 가게 홍보를 좀 널리 하셔가지고 세대주별로 정해져 있으면 수도요금을 싸게 낼 수 있다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삼종위원

그 개인별 분할이 아파트도 가능하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파트는 현재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유삼종위원

수도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도 그러니까 부모를 …….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 살 때 나눠가지고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말고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고 있다 이거야, 부모 주민등록하고 자식하고 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로 나누면 수도요금 싸지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해서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두 세대가 돼 있다 또 세준 사람도 있고 아파트도 그런 경우 분리 해줄 용의가 있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한 집에서 말입니까?

유삼종위원

예, 그렇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한 집에서?

유삼종위원

예, 아파트 세 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가구라고 하는 개념은 주민등록 세대하고 좀 분리가 됩니다마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일 때는 분리가 가능합니다마는 한 집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 분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건 못 해주고 단독주택은 해줄수…….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단독주택에도 가구를 별도로 형성하고 있는 세대만 해주지…….

유삼종위원

주민등록…….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주민등록이 빨리 말씀드려서 한 부엌과 한 방에 사는데 주민등록 따로 해주느냐 그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기준이 주민등록이죠? 지금 현재 시에서 행정도 못 미치고 하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아파트도 주민등록이 둘 돼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한전이나 TV시청료 이런 것을 기 십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서두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생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징수에 대한 부담을 또 시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공히 또 단독주택은 또 그 분들은 와서 해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실 운영하는데 주민들은 돈을 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까? 그 부분?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부담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해주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글세 그러한 기업체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장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줄 수 있는 예산항목도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제도적인 여건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 시에서 와서 검침해 가고 돈 개별적으로 받아 가시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현재 우리 조례로서는 하나의 수도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다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분배를 해서 납부를 해줍니다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할거냐구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글세 그러한 걸 직접 당해 보지 않아서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니까 이걸 검토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검토라고 하는 것은 뭐 좋게 말씀드리면 다 검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답변이지 저 편하게 저거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괜히 위원님들께 괜히 욕되는 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네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예,

유삼종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유삼종위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아니, 가능해서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도움을 주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국장님이 하여튼 그 모든 책임을 지시겠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무슨 모든 책임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직접 와서 걷어 가시오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각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그런 요원을 안 두고 일반 단독주택처럼 똑같이 이렇게 받아 가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불이익을 계속 불이익을 계속 주고 있거든,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우리도 직접 관리사무실을 통해가지고 내지 않고 시에서 직접 고지서 받아서 내겠소 그러면 어떻할거냐 이거예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그때 이의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본 회의는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조례이오니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다름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수도요금 비교표를 봤을 적에 군포시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좀 후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인근 시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우리도 조금 서민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포시는 10t 이하는 1,000원이고 수원은 1,300원이고 안양시는 1,180원이고 의왕은 1,120원인데 그 비율을 보았을 적에 군포시는 서민을 너무 많이 봐 주면서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와 비교해서 공통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현재 수도요금 단위 단가는 각 시군이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초에 수도요금을 정할 때에 시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달려졌습니다. 현재도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앞으로도 또 달라지고 서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게 주기 위한 그러한 수도요금 정책은 다음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예.

석무훈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게 주택관리법 규정에 있는 겁니까? 뭐, 없습니까? 그거 없이 무조건 안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수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나갈 때 급수계량기가 아파트에 영업용 하나, 가정용 하나 이렇게 편의상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 안에는 그 안에는 입주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에서 요금을 받는데 집단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일 때는 물탱크가 하나 있죠? 저수조 탱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옥상으로, 옥탑으로 더빙을 시켜서 물이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를 두 개를 놓든 세 개를 놓든 좋다 이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두 개를 놓고 세 개를 놔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건축을 한 사람은 수도꼭지에 들어가는 라인이 한 개 밖에 없어요, 두 개, 세 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호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을 짓는 건축을 할 당시에 수도를 놓을 수 있는 두 개 라인을 놓든지 세 개를 놔야 계량기를 다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김제길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세대 같은 경우도 다가구가 여섯 세대와 일곱 세대가 한 지붕 밑에 있을 때 이것을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지을 당시에 건축주가 이 집, 내 집 따로 지어가지고 각 가구동 들어가게끔 라인을,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을 때 수도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수도를 하나, 라인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부의 문제는 그 건축 신청한 사람이 만들어 놨을 때 시설을 해 놨을 때 해주는 것이고 여기 우리 시에서는 한 라인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김제길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건데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 수도요금을 단독주택에는 우리 요원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것과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에서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입주자가 부담해서 한다 이겁니다. 대신 해준다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세대별로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걸 구분을 왜 단독주택은 와가지고 해주고 돈을 주는데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부담까지 해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면 쉽겠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당초에 급수신청을 할 때요 아파트면 아파트, 다가구면 다가구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급수승인을 해주고 공급을 하고 요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법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수도요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정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사업승인한 조건이기 때문에 급수승인이요.

김제길위원

급수승인을 낼 때에 이 시에서 그 공동 열 세대가 되었든 백 세대가 되었든 그 들어가는 세대에 라인을 하나만 연결을 해주면 그걸로 당신 수도요금 내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김제길위원

그 얘긴데 아파트는 그렇고 단독은 요금요원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받을 때 공사비가 전부 틀립니다.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랑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기본 20m 미만일 경우에 100만원 단위이상 넘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담금 6만원이랑 나머지 계량기 값 일부만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건축주가 결론적으로 입주자들 그 분들이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액이 엄청납니다. 세대별로 따진다면 단독주택은 1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아파트 각 세대별로 15만원 이것밖에 안 듭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서민을 말씀하시는데 서민도 살며는 부부가 산다고 봤을 때 기본으로 부부가 살아도 애 둘은 낳을 것 아닙니까? 한둘은 낳을 것 아닙니까? 또 큰 평수 살아도 애들 한두 명은 있습니다. 옷 빨래하고 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가구에 방 한 칸에 사는 사람도 샤워기 달려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민주택의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20평 미만하는데 20평 미만 서민주택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 적게 내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 수용자 부담이 되어야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 아까 조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세와 달리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한 사용하는 양만큼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이라고 그래서 물을 쓰는 양을 가지고 적게 쓴다고 그래서 무조건 서민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무리는 있습니다. 단,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금회에 요금인상을 안 하고 차기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도과장님 급수 거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최소할 의향은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정수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았을 때고 주민들이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형평에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수거부를 하겠다는데 당연히 취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취소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 부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많이 쓰면 당연히 많이 내야죠, 그런데 이게 많이 쓰는 데 대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 어느 정도 누증이 돼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폭증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60원과 486원이면 같은 물인데도 어떤 물은 160원이고 어떤 물은 486원이면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구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값이 예를 들어서 많이 가져오면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또 나아가서 우리 원가 쪽을 조금만 여쭤 보겠습니다.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지금 누수율이오?

유삼종위원

예.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누수율 자체는 지금 86.12%입니다.

유삼종위원

누수율이 13. 몇%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13.9%, 한 14%로 되는데요 누수율이 14% 전체가 누수가 아니고 누수량 중에서 무수량과 유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량과 유수량이 잡히지 않는 누수량 자체가 10% 그러니까 실질적인 누수량을 말씀하신 사항은 3∼4%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판단일 뿐이죠? 그런 근거는 없죠?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1%를 우리가 누수량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무수량을 빼면 4,300만원 그러니까 3%면 1억 2,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에 4,3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근데 어디서 그렇게 물이 새죠?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현황을 보면 반 이상이 아파트고 최근에 지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런 구시가지에 그렇게 많이 샌다는 얘긴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기존에 노후 관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겠고요, 전에 시공한 상태가 불량할 때 아주 파이프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표출 때는 바로 저희가 발견이 됩니다마는 조금씩 누수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에 누수율이 많은데 20% 이렇게 육박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발생된다고 1%라도 줄여야 저희로서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마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유삼종위원

아, 일을 잘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관로를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고 군포 수도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누수율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누수탐지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여덟 종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덟 종이요, 그러면 그걸 통상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지는 수도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좌석에서 ;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급수계에서 누수방지 요원이 한 사람, 기계직 한 사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원활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든가 저희가 인지한 것만 나가서 누수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대책이 뭐에요? 지금 인원을 85명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 우리가 예방해야 될 원가 부담 요인을 줄여야 되는데 85명 중에 단, 한 명 만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모두가 다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누수방지는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때 누수방지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계를 충분히 여덟 대나 사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화급한 일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현재 우리 시를 봐서는 기존도시 쪽에 누수의 일부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민원이 있거나 누수라고 의심스러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기적인 그러한 탐사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기에 인력확보를 해서 별도의 팀이 구성된 다음에 정기적으로 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타경비로 약 5억 2,000이 들어갔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어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총괄 원가 계산서 군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4년도 영업비용에서 가서 인건비 7억 7,000, 동력비 4억 600, 그 다음에 원수 및 정수구입대 9억 7,000, 약품비 1억 4,000, 수선유지비 2억 6,000, 감가상각비 9억 6,000, 기타경비 5억 2,000 이렇단 말이예요. 다른 것은 명확한데 기타경비 5억 2,000이 주요 내용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94년도 결산서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한번 얘기해 봐요! 주요 내용만 한번 얘기 해 보시라구요, 담당 책임자들이 다 와 계시는데 대충 큰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경비를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줄일 것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별도로 확이해서…….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대신 하겠습니다. 원가를 좀 줄여 볼려면요 우선 여기 각 해당 실과소에서 와 계십니다마는 어떤 걸 줄여야 되겠다고 머리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하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뭐다 이걸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아 이런 것은 내가 줄여가야지 했을 때 물 원가도 낮아지고 또 이렇게 80% 올리겠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도과 수도요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지금 수도요금 부과방법이 구간에 있어서 0에서 10t, 11t, 20t 이렇게 있는데 이 방법이 보니까 절수형 체계 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공통된 지침입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사용구간 관계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장후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 두 가지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즉, 절수형 체계를 굳힐 수 있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t당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선택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계산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 예로서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30t을 쓸 수도 있고 1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30t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러한 방법이 t당으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t당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용량 체계를 10t, 20t, 30t, 40t,으로 나눠놓고 쓰는 사람은 일정액 단가를 내도록 차등을 두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10t에 대한 금액을 부과시키고 t별로 누증대를 한다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장후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t 쓰는 사람이나 9t 쓰는 사람이나 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t당 단가는 같은데 2t를 사용하면 2t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고 9t을 사용하면 9t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겁니다. 10t까지는 요금인 단일화 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상폭이 상당히 타시 보다도 우리가 늦게 시도가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인상폭이 적었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이 느끼기로는 2년에 20%를 한번 올리는 것하고 1년, 1년 10%, 10% 인상하는 것 이 체감의 온도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선 체계를 나눠놓고 나눠진 체계에서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겠다는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게 쓰는 사람한테도 일정율이 인상돼서 별도로 적용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누적 적자를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만회가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현재 부채가 200억입니다마는 내년도 5단계 사업 들어가고 하면 엄청 많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 4억 5,000 정도 수익이 향상된다고 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은 정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5단계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 다음에 그 때 탕감 또는 보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장후동위원

결국은 영원한 적자라는 얘기네, 계속.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상수도 행정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특별회계 공기업 설정을 했습니다만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익적 적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보전을 해주어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일시에 많이 올려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리융자를 이용해서 부담도 줄여주고 또 시민의 물가에 대한 영향도 줄여주고 또 수도요금 하나가 오른다고 하면 따라서 전기나 모든 공공물가가 다 상승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도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 거수)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인상요금액에 대한 증가분과 지금까지의 누수율에 대한 손실비용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현재 인상해 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 약 4억 5,000 정도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손실비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최진학위원

네, 비용. 아까 14%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계산기 있으면 한번 산정해 보세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금계산 안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운용

신운용요금계장

좌석에서 ; 저희가 누수에 대한 손실비용은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상을 시키는 요인은 물론 물의 사용량을 억제시키는 그런 좋은 의도도 있지만 우선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 내지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영사업이라든가 우리 수익사업에 가서도 적자용인을 잘 찾아야 되요. 적자요인을 잘 찾아야만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무작정 인상을 시킨다고 그것이 방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4%라면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프로테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자요인을 찾으려면 요금인상 보다는 이러한 부분부터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차제에라도 인상을 시킬 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다른 방법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시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적자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물론 지적이 되겠지만 이런 요인을 잘 찾아주셔서 우리 시민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 거수)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 누수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만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게 땅 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누수보다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수도관을 파열해 가지고 거기서 흘러나가는 누수물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양이 얼추 그 양이 아닌가, 지금 여기 누수된다는 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1일 토요일날 당정고가 넘어가는 그 밑에 가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상수도관이 파열됐는데 시에서 언제 나와서 막았냐면 화요일날 12시쯤 막았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 언제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 신고하기 전까지 누수된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고는 자기네들이 14일 화요일날 아침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 누수된 수돗물은 받겠지만 그 이전의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수도과에서는 어디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몇시에 터졌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이게 정확히 언제 터졌습니까?" 물어가지고 그 시간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그 물량을 받아들여야 누수에 대한 양이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말만 믿지 말고 수도 관을 터뜨렸다 했을 적에는 인근 주민한테 확실히 물어서 그 시간적용을 확실히 해서 몇t의 물이 흘러나갔나 계산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누수현상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지적사항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한테 확인을 해서 사실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 거수) 네, 임용순 위원님...

임용순위원

원수가격이 t당 66원이고 또 생산원가가 t당 34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에 대한 산출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다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네, 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결은 저희가 직접 산출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임용순위원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 거수) 네, 유삼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내용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용료라는 개념과 조세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조금 안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라는 것은 사용하는 데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부담을 시켜서 절수를 하자 이런 취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t 이상 쓰는 분들에게 계급별로 상승되는 폭을 보니까 21t에서 30t은 7.9%, 31t에서 40t은 19%, 41t에서 50t은 29.6%, 51t 이상은 40.9%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걸고 있는 공공요금인상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공공요금은 무릇 대체적으로 우리 국가시책에서 10%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최고 40.9% 이런 인상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이 어렵다고 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미처럼 인플레가 폭증하는 곳은 가능할 지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안정된 경제상황에서는 앞뒤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24일 제39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되고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일정을 변경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1995년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시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종전 내용과 같으며 다만, 감사일정에 있어서 당초 11월 29일 14시부터 실시하려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30일 오전 9시로 변경하고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려던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11월 29일 14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계획안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