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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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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보고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한·중마늘밀실협상백지화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으로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성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신평면 출신 윤규한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구천면 출신 이재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단밀면 출신 조용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윤규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윤규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윤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태의장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조용우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용우입니다. 김종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과 합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산업건설위윈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각 직능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군민에게 최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지역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산업건설위윈회 최영재 의원입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5조, 제42조에 근거하여 자원 재활용에 관한 군수의 책무,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장려금 등의 지급, 청결유지 책무와 조치, 청결유지 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강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대상 확대,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성군폐기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각종 예산에 관한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2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5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전체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86건, 산업건설위원회 151건, 읍면공통 17건으로 총 354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서 채택하고 결과서를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중마늘밀실협상백지화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한·중마늘밀실협상백지화를위한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지난 2000년7월 한·중 마늘협상과정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어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를 벌려 놓았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놓고도 지금에 와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니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면합의 사실을 발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국 50만 마늘농가를 비롯하여 한지형 마늘 주산단지인 우리 의성군의 마늘농가가 입게될 막대한 피해 그 자체입니다. 마늘산업 붕괴는 곧 우리 농업 전체로 파급되어 농민의 사기를 꺽고 결국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2004년 쌀 재협상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합의해 놓고 보자는 식이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국익우선 논리에 밀려 우리 농업은 언제까지 희생양이 되어야 하며, 우리 농민은 정부의 봉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산지 마늘가격은 폭락하고 거래도 뚝 끊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중국과 재협상을 하여 세이프가드를 다시 연장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향후 마늘산업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마늘산업을 지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마늘밀실협상백지화를위한결의문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동기립

조용우의원

한·중마늘밀실협상백지화를위한결의문, 한해동안 피땀 흘려 마늘농사를 끝내고 이제 막 고생한 보람을 찾으려는 순간에 "2003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의 엄청난 현실 앞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당시 정부가 금년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문제는 공개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억지압력에 밀려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 우리 마늘재배농가가 대책을 마련할 기회까지도 정부가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늘산업이 안정되는 2006년까지 4년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순간을 피해놓고 보자는 한치앞도 못가리는 안일한 자세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앞장서 위협하고 있으니 이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전력투구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에 와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사지어 봤자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허탈감에 빠져있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등 시시각각 밀려오는 수입파고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지난해 우리 의성군은 중국산마늘의 추가수입조치에 항거하여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라고 절규하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완전개방이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여야 한단 말인가? 우리 군은 6,332호의 농가가 1,700여㏊에 1만4,000여 톤을 생산하는 전국 제1위의 한지형 마늘 주산단지로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입게될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전 의원은 중국산 마늘의 완전개방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중마늘협상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8만 의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정부는 2000년 7월 한·중마늘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내 마늘산업이 안정될 때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지난 2000년 한·중마늘협상의 합의과정과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하나, 한·중마늘협상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로 협상관련자를 비롯해 책임자 전원처벌과 50만 마늘농가의 피해보상책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도매시장 상장 예외 품목인 마늘을 상장품목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2002년7월26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박병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고 아울러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마늘산업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꼈을 줄 사료됩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다음달에 있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연구하여 주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