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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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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정 당시에 지역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현 문민정부에서도 형식적인 개선만 내세우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농촌취락과 도시형 취락, 독립가옥, 나대지, 잡종지 등도 문화·주거 생활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현행 건축법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둘째, 전답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크게 유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공간과 도시민의 여가·휴식·문화공간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셋째, 임야는 대지화 되어 보존가치가 없는 곳이나 주택가의 지목만 임야인 곳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외 지역이라도 산림이 울창한 나머지 임야는 개발억제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넷째, 향후 도시개발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용되지 않는 폐축사 등은 무공해 업종의 공장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공장은 공업지역의 공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과감히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김진용위원

저도 그린벨트 내에 한 30,000여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린벨트에 대한 법적 조문을 여기다 좀 기재를 해주셔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위배되는지 그런 문제를 아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유감스럽고 우리 발의한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법을 여기다 제시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께서 그린벨트 법이 되어 있나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그린벨트 법조문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고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신 걸로 알고, 그 법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 전체 조항을 사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본역 앞에 육교문제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건 우리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생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린벨트에 한 30,000여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제되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의 하나고 송만용 의원의 고충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가 그린벨트 법을 알고 이 문제를 다뤄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다룬다 하는 자체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과장님이 이런 사안이 나왔을 적에 어떤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건 미리 양해를 하셔서 발췌를 해주셔서 요점이라도 알려 주시는 게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용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의문은 전신인 시흥군에서 분리된 7개시 시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동일내용으로 똑같이 7개시가 합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 건의문이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저도 그래서 전국 그린벨트 연합회에 제가 나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서생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주는 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건의를 해서 진짜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박수를 쳐도 되는데, 난 사실상 현행 법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석무훈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정회를 5분만 요청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들 다 얘기가 되어 있고 7개 의장단에서 한 걸 가지고 정회해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여태가지 시골에서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 하고 사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채택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건의서를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김제길위원

일단 6분 정도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석무훈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들의 정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