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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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420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5-06-12

최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사 후에 자원순환녹지국, 보건소, 양 구청 소관 결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후에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1.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이병하·박선전·이국·온혜정·전윤미·송영진·신유정·김학송·최명권·이보순·최지은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의무화, 진단 조사 절차 신설, 비용 부담 명확화 등 새로이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운영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승인 절차 명확화, 용어 통일 등 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사항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신설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 현황, 사업 대상·방법, 병해충 방제, 월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를 기존 심의 사항 외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조성 관리 심의 대상 교목 주수 변경을 통해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기존 6명 이상을 7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유지 내 도시숲 업무 수행자를 위원 자격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및 제19조 개정입니다. 원인자 비용 및 미납 시 처리 절차를 명시하여 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가산금 징수 관련 근거도 상위법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림등"이라는 용어를 "도시숲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으로 정비하는 등 용어의 통일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숲과 가로수를 포함한 전주시 녹지 공간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의원님.

최서연의원

질의에 앞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같은데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만 수정하여서 수정본 배포해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내용하고······. 그렇죠?

최서연의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6명에서 7명으로 그 부분만 변경된 것 같은데······.

최서연의원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정본 나눠드렸으니까 그 부분 확인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그전에는 도시숲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조례가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도시숲 조성에 대한 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법령의 법 12조에 따라서 법에서 전체적인 규정을 하고 하위법에 조례로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위원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일부 개정한 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이번에는 조금 강화시키는 개정 사항입니다.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서 아까 주수의 기준이 50주에서 40주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기존 조례에 가로수를 약 300m 정도를 새롭게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가로수는 약 8m 간격으로 심거든요. 해 보면 38.5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격을 더 좁게 심으면 대상이 되고 넓게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기준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최대로 강화시키는 시는 강릉시 같은 경우 10주도 있는데 또 어느 도시는 전혀 규제를 않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일정적으로 저희는 300m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서연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저희가······.
서영

천서영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로······.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같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제5조에 아까 6명에서 7명으로 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법 12조, 4조하고 22조가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1명을 더 추가한 목적이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량할 때 국유지에도 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시 자체적으로 훼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국유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1명 더 위촉하라는 그런 상위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명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저희는 9명인데. 그래서 1명을 추가해서 7명으로 최소 숫자를 정했던 겁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마지막으로 4번에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나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첫 번째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 중에서 2명, 관할 지역 주민 대표 2명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2명 그다음에 국유지를 조성하는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 7명을, 2명·2명·2명·1명 해서 이분들을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표가 다 할 수도 없고······.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문적인 안에서 추천한다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10m 간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예, 10주. 그래서 10주 개념은 강릉은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방풍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밀식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의원님께서 평소 푸른도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 심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규정을 좀 강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식이나 또는 수목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나름대로는 40주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딱 못 박은 것은 그 정도로 더욱더 강화시킨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6명에서 7명으로 숫자를 늘린 것은 그만큼 심의를 철저히 임해야 한다는 저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터 가다듬고 더욱더 수목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님 맞습니까?

「10주」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의원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입안이 마무리되면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다름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랑 심다 보면 남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어디 일정한 장소에 이식을 해서 옮겨 심다가 다시 또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임시로 이식을 해 놓은 곳에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원과장님?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잠깐 옮겨 놓는 것도 다 저희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장소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옮겨 놔요, 빈 땅만 있으면.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면 결국은 고사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 세금 낭비로, 결국은 그것도 저희가 또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내용을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역대 의회에서 십수 년 전부터 줄곧 반복돼서 지적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름대로 부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바로 이식된 임시 식재된 수목에 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적해 주신 이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여서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천서영·김윤철·김학송·이남숙·최지은·온혜정·장재희·이병하·양영환·한승우·최서연·이국·김정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산림과 국보급 문화유산이 소실되었고 무엇보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몇십 년에서 최대 몇백 년까지 그 기간은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기린봉, 고덕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 칠봉 등이 시가지의 동·남·서방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지형으로 산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를 통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제5조를 통해 산불 방지 지역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산불 방지를 위한 사업과 제7조를 통해 산불 방지 활동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8조를 통해 산불 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를 통해 산불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배석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8조 산불 방지 활동의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채영병의원

명시한 내용처럼 그동안 예방이라든지 감시 활동을 관 주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도 있고 협력해서 감시 활동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진화도 협업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산불 진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전주시에서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의용소방대에서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어떠한 물품들을 요청했을 때 전주시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산불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초기 진화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 될까요? 이거는 아주 좋은 취지이나 행정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는 산불에 대한 방지, 예방, 진화까지도 우리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세요, 과장님?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는 홍보 전단이나 그런 것을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말씀하신 진화대에서는 헬기나 그런 걸로 하지만 나중에 산불이 난 다음에 잔불이나 그런 것과 같이 또 아랫 부근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 산불 진화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방 활동 및 감시 활동. 이 책임들을 어떻게 지시려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감시탑이나 감시 초소에서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소방서도 저희가 유관 기관으로서 같이 공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지만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산불 방지를 함과 동시에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조례대로 하면 전주시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채영병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채영병의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 산불은 컨트롤 타워가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요. 지자체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도 산불 관련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산불 감시 인력은 137명인데 감시원 60명이고 전문 진화는 64명이고 기계화진화대라고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로 저희가 2개 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지금 그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 물품이나······.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등짐펌프나 그런 것 지금 저희가 많이······.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물품들은요? 그쪽에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대부분 등짐펌프 같은 것, 등짐펌프라고 해 가지고 물통 해 가지고 잔불 제거하는······.
이국

이국위원

그런 물품 지원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국

이국위원

그걸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래도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같이 공조 체제로······.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세운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 자체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세웠지만 줄 때는 그렇게 주지는······. 없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 근거로 해서 썼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물론 산불이라는 것이 사실 근거 잡기도 어렵고 항상 논란이 많잖아요, 원인을 찾기 위해.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요. 먼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책임을 질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어떠한 발생을 해서 피해 보상에 있어서 발뺌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행정에서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요. 본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에 관한 것에 주안점을 둔 지원 조례이고 중요한 것은 진화의 목적을 둔 것도 있지만 예방, 감시 차원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전주시 예산 내부를 보면 산불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언제나 상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게끔, 즉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기본 방침이고 아까 본 안을 발의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약간 조금 더 엇나가신 경향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소방청 관할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갈음할 부분이고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굳이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책임의 소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 내에서 과 외로 더 필요한 부분을 첨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의용소방대까지 우리 전주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즉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산불 방지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홍보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하는데 혹시 저희는 만약에 불법 소각을 했을 때 시에서 과태료 부과나 제지하는 부분이 있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했을 때 관련 법에 의해서 소각이나 폐기물······.

온혜정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그렇지만 소방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솔직히 산불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등산객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소각을 하다가 그 불씨 때문에 번져서 큰 사고들이 나는 건데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이런 부분을 농촌 마을에 홍보를 좀 더 중요시한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도 알고는 계시지만 지금도 농촌 마을에 보면 저녁에도 불법으로 소각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지적 해 주신 온혜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입안이 되더라도 본 조례안에 명시된 7조 1항과 2항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산불 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농촌 마을에서는 때로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산불의 발생 빈도를 보면 칠팔십 프로가 실화가 많아요, 특히 농업 부자재들 태우는 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분쇄해서 바로 거름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무상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죠? 방송을 통해서 홍보 예산을 써야 됩니다. 사시사철 산불이 발생하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봄철 그다음에 특히 건조한 가을철에 홍보를 해야겠죠. 실화이지만 산불을 발생시켰을 때 얼마의 벌금이, 그거는 벌금이죠, 분명히. 과태료가 아니죠. 벌금이 부과되며 사후 최고 어느 정도까지 쉽게 얘기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시켜야 돼요. 지금도 제 주변에도 산에 갈 때 저는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자고 권유하거든요, 끽연자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조심하면 되지."라는 것이 팽배해요. 그래서 이제는 입산 시에서 담배나 특히 라이터는 소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강화시켜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주도적 대시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아마 이 지원 조례의 근거 마련을 하는 데 주된 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조하고 8조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 및 방지 교육, 그러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홍보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요. 산불 기간에요. 그다음에······.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감시 활동자들은 어떤 홍보를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감시 활동자들은 저희가 홍보 팸플릿 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정명

김정명위원

배치를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배치도 하고 배부도 하고······.
정명

김정명위원

배부도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산불 관련······.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현재 감시 활동자가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 감시 활동자가 60명 있습니다. 진화대가 64명 있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혹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쪽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의용소방대는 아직······. 저희 감시원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냥 감시원이지 의용소방대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소방청에서 하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짐······.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따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건 따로······.
정명

김정명위원

의용소방대 말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말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해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시원······.
정명

김정명위원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150만 원밖에······.
정명

김정명위원

150만 원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홍보 물품 구입비는 했고 거기에 대한 자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있어요, 지금 현재?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150만 원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전에 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화 활동을 맨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을 반영하든 아니면 혹시나 감시원들이 진화했을 때 또 사고가 발생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것도 담아져 있어야 돼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책임 보험 같은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이나 산에 가서 감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어떠한 제재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시 활동자들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감시탑이나 초소에서 산불에 대한 관망이나 해 가지고 신고하고······.
정명

김정명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넓은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대부분 홍보나 예방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각 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여기는 감시 활동이잖아요. 감시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간다든지 아니면 농촌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큰 틀로 홍보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홍보 겸 활동도, 계도하고 그런 것······. 홍보 활동이 주입니다, 지금.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 활동인데 산불 진화 활동도 해. 참 조례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지금 산불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각한데 예산도 너무 적은데 그걸로 다 할 수 없고 아까 온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 활동이 동에다만 비치하고 이러면 과연 그거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 논과 밭이나 거기에서 대부분 소각하고 그러잖아요. 플래카드라도 크게 해서 마을 입구나 그런 쪽에다 비치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야지 어른들인데 대부분 동에 많이 가시지도 않고 동에 가시는 분은 대부분 도시에 있는 분들이면 갈 수도 있고 조그맣게 전단지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이나 산에 주요 진출입하는 구간에 플래카드 현수막이랑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6조에 보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 번째 산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여기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이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활동에 근거한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어떤 연구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계도하고 그다음에······.
서영

천서영위원

그거는 홍보나 활동에 대한 것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 원인 같은 것을 고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영

천서영위원

이 부분은 너무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명분을 짓는 것보다는 아까 활동 안에 다 들어 있지 않을까요?

채영병의원

그런데 6조 사업 추진은 잘 아시겠지만 명시적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서영

천서영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금번 기회에 현재 산불 예방과 관련한 재난 방지 재난 발생 차원에서 현재 상존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명확히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싹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께서는 아까 우리 김정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감시원 활동, 감시원의 급여도 그 예산에 다 포함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되죠. 감시원 무급으로 감시원 활동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명확히 금방 전달이 돼야 맞아요.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양 구청에서 19억 정도 지금 인건비······.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셨어야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차후에 자원순환녹지국 주관으로 해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나 부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산림보호법 상의 실화, 즉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현재 현행 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고의적인 방화일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 라이터를 소지하고 산에 입산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산림 감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가서 멀리 망루에서 쳐다보는 것은 감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천서영 위원님께서도 홍보 활동을 할 때 플래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는 입구에 플래카드 게첩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되겠냐? 따지고 보면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등산하는, 입산하는 분들의 소지품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법경찰권이 없이는 소지품 검사를 못 해요. 그래서 그 근거 마련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소지품 내용을 확인 좀 시켜 주시죠.", "왜 그러세요?", "혹시 라이터 같은 것을 소지하지 않으셨나 또는 가스버너 같은 것을 산에 가서 쓰시려고 가지고 가지 않으셨나 이런 내용을 산불 예방 차원에서 검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응할 사람 없죠. 그런데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아야 되거든요. 즉 공무원들이 위생 업소 나갈 때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위생 단속도 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에 좋은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 감시만 할 게 아니고 바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바로 선도적인 예방 조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지원해야 된다 해서 이 지원 조례가 오늘 회의 석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 취지를 명확히 아시고······. 본 위원장은 그러고 싶습니다. 산불 진화 활동보다는 예방 감시 차원에 역점을 둔 지원 조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채영병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것은 필요한 지원 조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입안이 된다면 행정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임하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 검토해서 자원순환녹지국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안 내용 강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저희끼리 간담회를 하시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해당 의원님 및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다만 내용을 보강할 내용이 있어서 강력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과 온혜정 위원님 그리고 천서영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께서 나름대로는 앞으로 현 체제에서 산불 감시 예방 활동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지에서 본 조례안은 입안을 시키되 앞으로 추후 특수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예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온혜정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요청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존경하는 채영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자, 방지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많이 토론한 내용 중에 강제 조항처럼 감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방지 차원에 대한 근간이 되는 조례라고 보고요.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 가을 정도 준비해서, 이거는 오늘 이렇게 가고 또 찾아보니까 산림 인접 지역 등 소각 금지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금방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따로 조례를 보강해서 9월 정도에 저희가 또다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지으면 바로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그 내용은 부차적으로 조례를 별도 마련해서 계획이 서면 본 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런 내용은 행정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는 의원발의가 더욱더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병의원

고맙습니다. 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 행위를 조례로 규정하여 규제 완화 및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3조제1항제3호 물품 판매, 사진 촬영, 그 밖의 영리 목적의 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제35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도시공원 사용 허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를테면 본 조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요즘 같을 때 가장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셨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공원 내에 상행위가 허용되는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만 하는 거지 법상으로는 지금 상행위나 야영 취사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그 대신 물품 판매, 사진 촬영 이러한 것들이 허용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원 내 상행위가 사실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한 우려 점은 없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법으로 저희가 금지 행위가 되어 있고 조례로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부분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하니까 저희가 홍보 같은 건 잘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국

이국위원

홍보 같은 부분들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조례안 내용을 개정(제정) 이유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규제 해소 및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외 행위를 조례에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주관·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말이 조금······. 그러니까 일반 민생에 대해서 활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돼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이 조례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공공행사를 많이 하는 데 플리마켓이나 아나바다 운동 해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하지만 주최, 주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했을 때만 허용을 해 준다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만약에 그러면 개인이 그냥 플리마켓이든지 아니면 좌판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안 되죠.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금지 행위니까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고 해야죠.
정명

김정명위원

단속하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
정명

김정명위원

과태료 부과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어느 정도 돼요, 과태료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과태료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10만 원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저희 전주에 도시공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몇 개소나 되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약 25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도립공원이 하나고요. 도시공원은 258개소······.

온혜정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주관 주최하는 어떤 축제성 이럴 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하는 게 저희가 동에 있는 바자회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마을기획단이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공공적인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거여 가지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평화동이나 효자동하고 그런 데에서 많이 했고요. 덕진에서는······.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덕진 마을기획추진단이나 마을사회적협동조합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거 매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분들이 플리마켓이 허용된다고 하면 마을기획추진단이나 바자회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매주 이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너무나 빈도수가 높으면 어느 정도 지침이나 그런 걸로 해서 통제는 하는데 아까 매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가지고 성격마다 틀리니까요. 거기를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

온혜정위원

지금 세병호도 도시공원으로 들어가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거기도 가서 보면 현재도 일상적으로 주말에 보면 양말도 좌대에 놓고 파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단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개 팀이 합심이 돼서 들어와서 "이거는 공익의 목적입니다." 하면 매주 거기에서 상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이라는 거는 쉼이 필요하고 산책을 위한 시민들의 공원인데 입구에서부터 상행위를 하고 길이 막히고 그런다고 하면, 가까운 데인 세병호가 지금도 굉장히 붐비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횟수랄지, 제 생각에는 주마다 일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동네마다 마을 공동체랄지 무슨 단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매주 아니면 한 단체가 아닌 두세 그룹 단체가 들어와서 다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한 단체가 먼저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체는 그 주에는 안 된다 해야지, 2개, 3개, 4개 단체가 막 다 들어와서 거기를 점유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전주시에서 상행위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도 하는 마당에 공원에 이런 거를 민생 경제 활력이라고 치기에는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단속은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 공원 내에서는 이거를 열어준다, 저는 이거는 조금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이나 그런 걸 해서 사용을 어느 정도 열어놨지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타 시도······.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명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즉 본 조례를 일부의 상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악용할 소지를 열어주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본 조례가 입안이 된다 할지라도 향후 공익 목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지침 마련하면 안 됩니다. 지침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벌할 수 없어요. 시행 규칙을 명확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행 규칙. 시행 규칙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엄격히 하려고 했지만 시행 규칙이나 그런 데 기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열거주의로 해서 딱 잡아 가지고 그 외에는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시행 규칙은 바로 공원 지역 내에서, 민생 경제는 어떻게 보면 미명이고 허용은 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온혜정 위원님 맞죠?

온혜정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가 입안이 된다 할지라도 부차적인 시행 규칙 마련을 철저히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선포하기 전에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온혜정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을 분명히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자원순환녹지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의 대상을 취약 계층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3호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80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를 준비해 주신 보건소장 및 주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2024년도 연말 즈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접종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요망이었어요. 그 내용을 잘 담아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좀 궁금한데 소장님, 대상포진은 몇 세 이상 맞아야, 예방 접종이라는 거는 어느 적정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 맞아야 가장 좋은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국가에서는 50세 이상에서부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시민이라고 하면 80세 이상 전주시민이 어느 정도 되시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온혜정위원

예.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령별로 소요 예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80세 이상은 총 3만 1000명이거든요. 그리고 75세 이상은 5만 5000명······.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선은 80세 이상으로 해서 하면 한 삼사 년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80세 이상으로 우선······.

온혜정위원

이게 1회 접종인가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1회 접종입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그래서 연령대가 너무 높지 않나, 저는 이걸 보면서 다양한 더 많은······.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50세 이상부터 맞는 게 가장 좋은 예방 접종이긴 한데 80세 이상에서 맞으시는, 어제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도 맞으시고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으시고 어떤 효과가 크게 와닿을지······. 저는 연령을 조금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산 편성의 범위 내에서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80세 이상이지만 한꺼번에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의 선착순으로 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행한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를 못 하고 보통 20%는 기접종자거든요. 20%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 바로 연계될 수 있게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활동 가능한, 즉 이를테면 소득을 자체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50세 청장년층은 알아서 하시고 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미약한 나머지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아까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세는 조금 먼 느낌이 드니까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욱더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저도 아까 온혜정 위원님과 김윤철 위원장님과 궤를 같이하는데 어제 김윤철 위원장님이 자랑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43만 원? 그래서 말만 잘하면 3만 원 빼준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은 65세 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대상이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이제 하나 더 조건을 갖추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맞을 수 있구먼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50대 정도 되면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체력이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가더라도 아까 80세는 속된 말로 안 맞아도 되고 맞아도 되고 하실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점차적으로 숫자를 내려서 진짜 꼭 필요한 시기에 맞아야 할 분들이, 대충 면역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 맞죠? 그러다 보면 한 70세 정도 돼서 맞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숫자를 좀 낮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릴 내용에 첨언하면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0세 이상은 3만여 그리고 75세 이상이 5만여 벌써 한 2만여 명의 터울이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전주시 예산의 형편을 볼 때 수용하기가 녹록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민 복지 확대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주변에 보면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아주 박수를 보내면서도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거는 번외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혹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전주시가 선택적으로 의원을 해서 거기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증가된 추세는 없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수치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백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질병청에서 백신을 배분받아서 의원에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해서 백신의 양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383개 그리고 700개 배분받았는데요. 아마 보도가 나가고 코로나가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유행한다 하면서 질병청에서 예방 접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하고 보도가 나가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너무 없어서 못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없는데 많이 놓고 기간이 지나가면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히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세 번째 삼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연금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 수혜 대상자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75세 이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수혜자들이 들쑥날쑥하고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이 복지가 아주 향상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취약 계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임기가 1년 남았는데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1년 임기 내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수 한번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열심히 보건 복지 분야에서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심사는 자원순환녹지국, 보건소, 양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소지원과 1개 부서에서 환경관리원 청소 차량 구입 2건 및 물품 구입 1건 총 3건 50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49억 855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목에 관한 예산액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해당 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참고로 오늘 소화해야 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축조 심사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잠깐잠깐 나가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넘겨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해서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내용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괄해서 봐 주십시오. 산림공원과 마지막 결산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 총세입예산액은 219억 4648만 9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보다 8억 528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908억 37만 2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보다 64억 50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8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그 외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청소지원과 96억 41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그 외 수입, 기타 과태료,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녹지정원과 25억 63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이 2억 5000만 원······.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정명 부위원장께서 현재 세입·세출에 관한 추경 내용을 예산액을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여기까지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직제순으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먼저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출을 좀 볼게요. 357페이지에······. 이성순 과장님,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 개선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주 리싸이클센터 안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 안에 PE 병만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전년도에 큰 금액을 두고 설치를 하였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연계되게끔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보다 실제로 대행 운반 차량이 와 가지고 덤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더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검토가 있어서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도 가동이 되는 거지만 새로운 대행업체 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덤핑하는 장소를 공사하는 게 필요해서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명

김정명위원

어떻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실제로 현장 가 보면 옛날에 방앗간에 쌀 도정하는 큰 박스 같은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선별하는 천장 라인에서 페트병만 바로 거기로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또 선별이 돼서 깨끗한 페트만 내려가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수선별해서 떨어뜨리는 것만 하면 내용이 적다. 우리가 사실 9억 얼마 정도를 주고 만들었는데 가성비가 없으니······. 그리고 실제로는 밑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분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뭉쳐서 와서 거기에서 수선별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는 투명 비닐로 몽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그것만 몽땅 들어 있는 비닐을 그쪽에다 덤핑하면 그거를 전체 처리하니까 양도 많고 좀 더 신속하고 그런 처리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타 지역 사례도 이렇게 구별해서 한 게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타 지역 사례는 지금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 처음에 저희가 검토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선별할 때 투명, 색깔 그다음에 내부에 들어 있는 이물질 다 지금 선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페트병만 분리만 하면 이걸 재활용으로 파는데 그 판매처에서 하는 거예요.
정명

김정명위원

선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선별만 해요.
정명

김정명위원

선별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PE 병만.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서영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김정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했었던 건 누가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지금처럼 하자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추경 때요?
이국

이국위원

예, 그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 계획 세우고 설계한 게 누구냐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1억 말고 그전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국

이국위원

그전의 거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이국

이국위원

그게 지금 잘못돼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잘못됐다기보다 좀 더 많은 양과 신속성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리싸이클 운영하는 운영 업체가······.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살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 업체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거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을 것이고 완공을 하고 운영을 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전의 업체는 그렇게 수선별 한 거를 내려뜨려서 그것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 자체가 그 업체에서 잘못한 판단인데 그 책임은 왜 항상 우리 행정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 직원도 같이 검수하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운영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운영은······.
이국

이국위원

아니, 운영 업체가 바뀌었어도 다 같은 업체들이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운영 업체는 자기가 한번 잘해 보겠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예산 낭비인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없어도 할 수 있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나 더 많은 양과······.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행정이나 잘못된 시행을 했으면. 그래서 지금 10억 가까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
이국

이국위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뜻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지금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하라고 저희가 인력도 3명이나 증원시켜 줬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 업체는······.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 하게 되면 인력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인력으로, 인력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인력은 인력대로 세 분 지원해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시설은 시설 보강대로 해 주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전에 했던 거고요. 지금은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겠다라는 요청이 있고 저희도 그런 거에 동감해서 가능하면······.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했어.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더 해 주세요." 하면 또 해 줘야 되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실 건가요, 다시?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행정에서 행위를 하면 잘못됐을 경우에 업체나 어디에 책임을 물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돈으로 때우잖아요. 이번에도 때우면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 줬어. 그런데 또 아니야.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페트병을 쓰려고 하면 재활용 페트병 중에서 우유팩처럼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이 페트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페트병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이렇게 별도로 페트병 구분을 않고 그냥 통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받아서 작업을 하는 와중에 그걸 하고 나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진입로가 너무 높아서······.
이국

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주의 세금이 한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누구의 잘못으로? 그 업체의 잘못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저희 행정에서 미리 알아서 "이거 이렇게 해 줄게."라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업체에서 처음에 건의를 해 왔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행정에서 다시 수억 원의 예산을 초과 투입하면서 복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거에 일언반구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우리 행정의 답답함도 이해는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용도 하고 이런 문제점도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국

이국위원

그 문제점의 파악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장비를 실제로 다루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왜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뒤처리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우선 이번은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재작년에 설치가 된 이 사업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현재 조금 잘못 만들어지다 보니까 청소 관련 분들의 이용률이 적어서 1억이라는 돈을 조금 투자를 해서 고쳐 가지고 저희가 들였던 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그전 업체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이전에 있는 업체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이양을 받은 겁니다, 그전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추후에 다른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업체에게? 왜 이거를 행정에서 다 뒤집어쓰십니까? 왜 항상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다 막아줘야 되는 겁니까?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명확히 하셨는데 제가 올 초에 전주에 있는 시니어 관장님들하고 순창을 방문했어요. 순창 방문하니까 투명 페트병을 노인 일자리에서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량을 세척을 해 가지고 파쇄를 해서 모 기업에다가 판매를 해요. 제가 5분발언도 준비를 할 테지만 그러한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꼭 이런 예산을, 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통합 환경 허가 재검토 대행 용역 그 부분은 어떤 거고 그게 본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추경에만 했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환경 허가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대기 환경, 수질, 공기 이렇게 허가를 따로따로 맡았는데 이제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통합적으로 허가를 한 번 받았고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허가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회의를 불려서 갔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디테일하게 전문성도 요하는 게 많아서······.
서영

천서영위원

용역을 줘야 된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용역을 줘서 허가를 한 번에 받아야지 안 받으면 계속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하게 되면 또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영

천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5년마다 받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기본 본예산에 처음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 환경 상향 영향 평가 그걸 보면 특이 사항에 민간위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재원 변경 해 가지고 2억 맞죠?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서 나가야 될 돈이나 뭔가 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는데 왜 추경에 했는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상향 영향 평가라는 것은 좀 더 나아져서 주민들에게 해야 된다는 그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 시설에는 처음 시설을 만들 때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3년에 한 번씩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 도래돼서 지금 매립장하고 리싸이클장에는 시기가 돌아와서 그거를 올렸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인데 상향 영향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상향이냐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환경상 영향 평가.
서영

천서영위원

환경상?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나는 상향된다고 그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환경상······.
서영

천서영위원

환경상 영향 조사?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2억은, 그래서 더 올려준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거는 음식물에 대한 거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각장은 양도 많고 범위도 넓고 부분도 많아서 한 3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리싸이클은 2억, 매립장은 1억 정도가 차등 선정이 된 이유는 영향상 조사의 범위들이 조금 다릅니다. 범위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따로 더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리싸이클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도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지만 수선비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수선 전문가가 하거든요. 그런데 리싸이클도 저희 시비가 매달 처리 비용도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줬더니 입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저희가 하고 계약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넣어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는 환경상 영향 평가를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리싸에 배정될 때 예산 과목을 그냥 일반 시 예산으로 빼 오는 그런 과정이 이번에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환경상 영향 조사가 2억이 드는데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리싸이클에서 운영 업체가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잔여물 쓰레기 입찰이라든지 그런 거를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그 민간위탁금을 전주시 예산이지만 과목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서영

천서영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음식물 처리비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특이 사항으로 넣었다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357페이지 투명 PET 선별 시설 개선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19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유지 관리에서 지금 추진 경위에 보면 폐형광등 보관 시설 확보 필요성에 의하여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폐형광등 보관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비 요구로 해서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내용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자꾸 리싸 얘기가 되는데 리싸이클타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유리병, 페트병, 종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 폐형광등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지난번 시끄러울 때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폐형광등은 수은 같은 게 배출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 보면, 감사에 어차피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시 가건물처럼 천막 형식으로 가건물을 지어놔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관련 법에도 그게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주시 예산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 경위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갑자기 추경 2000만 원을 더 했느냐. 지금 추진 경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폐형광등 보관 시설 확보 필요하다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왜 설계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느냐예요, 본예산에 안 하시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본예산은 깎였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PET 선별 시설 개선 사업 신규 1억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싸이클에 있는 페트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이거 용역비예요? 아니면······.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저류조를 이전하겠다고 기본 계획 및 설계용역비를 넣었습니다. 4억을 넣었는데 사실은 그게 삭감이 됐는데 죄송하지만 추경에 냈던 이유는 정치권이랑 지차체 단체장이랑 업체랑 해서 MOU를 맺은 내용이 전주시는 리싸이클 운영에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관계로 저류조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노동청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저류조를 빼내겠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거니와 만약 빼낸다 한들 당신네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또 책임을 너무 묻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4억은 기본 계획 용역비였는데 기본 계획을 하면 후단까지 예산이 서니까 그걸로 책임을 못 진다고 하니 계속 이쪽에서는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정말 저류조가 꼭 빼내야 되냐, 빼낼 필요성은 있냐, 빼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거를 한번 용역이라도 해 봐서 꼭 안 빼내고, 몇백억 들어가는 빼내는 거 아니고 타당성에 다른 기술력을 넣어서 위험성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타당성 검사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애쓰시네요.

양영환위원

그거에 대해 짧게 덧붙여서 첨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과장님의 그러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다른 지자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저류조가 지하에 있는가요, 지상에 있는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많은데요. 실제로 음식물은 저류조가 거의 지하에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거의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충 받고 아까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편함이 더 있는 건 우리도 이해하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위험성이 있다면 먼저 지상으로 설계가 됐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일어난 사고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나 이국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 사고가 없었는데 특히 전주에서 사고로 인해서 저류조를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꾸 압력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와 상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현재 추경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원순환녹지국에서 녹지정원과나 산림공원과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특히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그 노고가 심대하다는 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 문제 가지고 근간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호출 명령까지 던져 가지고 국회 본관까지도 찾아가서 소명하고 다니면서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근무하기에도, 업무 처리하기에도 바쁘고 고단한데 그러한 일까지 처결하고 다니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차제에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국장 관할 4개 부서 중에서도 힘든 부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특히 노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사고로, 예를 들어서 아까 페트병 선별 처리 부분 같은 경우도 국장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엄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피력할 필요가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자원순환 문제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특히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를 마치고 청소지원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녹지정원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 부분은 현재 관리 차원에서 항상 예산은 태부족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다익선인데 나름대로는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후반기부터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랄지 여러 가지 정원 관리, 녹지 관리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항상 안전에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철저히 복무 요원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입·세출 통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생활 밀착형 이게 지금 공공 다중 이용 시설 관련된 사업이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몇 페이지······.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설명서 360페이지요. 생활 밀착형······.
윤철

김윤철위원장

녹지정원과······.
정명

김정명위원

예, 녹지정원과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소급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명

김정명위원

지나갔어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괜찮습니다. 녹지정원과 소급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실내 정원) 조성 사업인데요. 크게 실내 정원하고 실외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사업이 현재 지금 24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이번에 2억 5000을 실외 정원을 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전주시 녹지정원과 미매칭 사업이 한 45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타당하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지구에 있는 광장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좀 더 미루자.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로 예산을 넘겨주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2025년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아니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저도······.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십시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공식적인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우리 보건소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정성평가 결과 14개 시군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문은 우리가 2025년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전주시가 아주 우수 기관으로, 즉 치매 관리 사업에서 유공 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과 하나의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바로 보건소장을 필두로 치매안심과와 더불어서 보건소에 봉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없고 마음속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시게요. 그러면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등의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을 올린 대로 세입·세출에 관한 목별 예산액을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역시 통괄해서 과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넘어갔는데 보건행정과 이번에 조정된 것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384페이지 명세서 보시면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된 이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해하십시오. 외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식사를 지금 못 하고 오셨어요. 이따 간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정명

김정명위원

결산서 430페이지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3억 2000?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반납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작년에 죄송하지만 시비를 많이 못 세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매칭 비율인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매칭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수상 소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한번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매안심도시 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년 전부터는 다른 때 치매 사업과 다르게 많은 예산과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작년부터 나타나고 올해도 나타나고 또 저희가 행안부랑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드러낼 수 있는 성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많이 노력해서 치매 사업을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전주시의 치매 사업이 부족하지 않냐, 밖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시고 저희도 그걸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또 저희 내부에서는 2년 전의 보건소 치매 사업과 지금의 치매 사업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되고 있어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열심히 해 준 저희 보건소 직원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거듭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휘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주에 임할 때에 지휘에 잘 응할 때에 명품 오케스트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일환이라고, 하나의 작품 완성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근무 환경 개선에 일로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4억 25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억 785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2억 80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34억 48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동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이자 수입 등으로 보건행정과 598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 886만 7000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69만 6000원 증액, 치매안심과 1억 4192만 3000원 증액, 마음치유센터 1336만 4000원 감액, 덕진보건소 1억 2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소장님! 김정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이걸로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역시 사업 설명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직제순으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일 먼저 해당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아까 384페이지 기금하고 도비 삭감 내역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지금 본 사업은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해서 응급 진료 체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번에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당초대로 B등급을 맞아서 1억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전주병원이 평가가 B에서 C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3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7000만 원은 삭감이 되는 그런 결정이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어떻게 결정됐는지 내용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못 알아 봤고요. 저희가 평가표 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사실 난감하잖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해서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지금 사업 계획서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감액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30%대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집행률이······.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지자체 결핵 진단 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내시되어 왔고······.
이국

이국위원

내시 자체가?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걸 분기별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1분기 것까지밖에 나가지 않아서 30%로 되어 있게 나왔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1분기라 하면 3월 달까지 나간 건가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이걸로는 12월까지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1월 달에서 3월 달에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쉬었다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국

이국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31%가 3개월 치 실적이잖아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3개월 치 실적을 가지고 곱하기 2를 해서 나머지가 지금 추경 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으로 2개 사업이 다 가능할까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은 150만 원 삭감된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증액된 부분이어서 지금 올해······.
이국

이국위원

일단 연말까지는 이 사업비로 2개 사업 모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5월, 6월 달까지 하면 예상 집행률은 60%가 나오거든요. 지금 36.1%······.
이국

이국위원

혹시라도 삭감이 됐는데 부족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부족하지는 않고 충분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세출 보면 사업 설명서 28쪽 보면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4.2%밖에 안 됐거든요. 사업 설명서 28쪽, 세출 예산안 391쪽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은 조호 물품이나 하는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1분기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현재 조호 물품은 입찰로 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50% 육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현재 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또 삭감액이 많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치매 센터 운영 국고 보조 사업이 작년 대비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또 감액된 것이 작년에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배부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 작년 예산을 할 때 인건비와 사업비를 별도 구분해서 내라 해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를 8억을 저희한테 내렸습니다, 작년에 3억이던 인건비가.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건비로 5억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3억으로 해서 기간제 4명과 공무직 비용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찾아보자 해서, 저희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명 정도가 일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치매 조기 검진 선별이나 이런 거를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사업비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또 우리가 치매 안심 마을이나 도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서······.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사업비가 국고 보조 사업에서 많이 줄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시 자체 사업비,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치매 시비 자체분에서 시비가, 저희가 이제 국고 전환 사업에서 국고 예산액이 120%에서 140%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 예산이 다시 별도로 증액이 돼서 그걸 조금 빼서 사업비 쪽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배분을 하셔서 치매에 대한 인식도 많고 우리 도시 자체가 치매 안심 마을도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해서 보시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소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나누신 후에 구정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하기를 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부재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목표로 시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같이하는 공감 복지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배석해 주시고요. 심규문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사실은 양 구청 청장님께서 양 구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구청장의 구정 방침에 순응해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지만 역대 구청장님 계시지만 두 분 구청장님 계실 때 현장 행정에 아주 치밀하게 적응하시면서 별 탈 없이 구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심규문 구청장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결산하고 또 제2의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박수는 못 칩니다만 마음속으로 뜨겁게 성원하고 앞으로 제2의 출발을 멋진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에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심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취약 계층 및 위기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따뜻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청소 행정과 공원 및 하수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별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활기차고 힘찬 의정활동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십수년간의 의정활동 속에 공직자를 대해 왔지만 감히 앞에 계신 심규문 덕진구청장께서는 모범 공직자의 반열에 계시는 몇 분 안 되는 분 중의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소회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일단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세월이 유수라더니 첫 출근하던 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일들 쭉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도 많고 또 고민하고 어려웠던 순간의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볼 때 특히 관리자로서 재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던 것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자리 빌려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하면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로연수 기간에 잘 준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주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리고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응원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 제가 크게 성원하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는 못 치고 저희들 수신호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수신호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일단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참고로 완산구 공원녹지과장의 부재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은 구청장께서 직접 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웃음소리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런 경우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김정명 부위원장님.
정명

김정명위원

김용삼 청장님 퇴청하셨다가 공원녹지과 할 때 그때 다시 들어오셔도 괜찮잖아요. 꼭 지금 여기 계속 계실 필요가······.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공원녹지과부터 하고 가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의사진행발언 한 거······.
윤철

김윤철위원장

인사 말씀 하나 하시죠, 그러면. 심규문 구청장님 인사 말씀······.
정명

김정명위원

청장님 당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나가버리시네요.

웃음소리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이미 말씀하신 줄 알고······.
정명

김정명위원

빨리 가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부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장마도 오고 집중 호우가 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집중 호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산구, 덕진구에, 물론 청장님, 과장님들 잘 소통하셔 가지고 대비를 잘하시겠지만 박화영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조미정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1년 됐어요, 청소요.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기에는 아마 많이 적응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청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당부 말씀 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이번 예산안도 보면서 추경에서 오히려 사실 양 구청 예산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조금 전에 김정명 위원님께서도 장마철 말씀하셨지만 비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병충해에 의한 피해 역시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면 병충해가 더 극성을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역 예산이랄지 제초에 대한 예산들도 전혀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초 작업이 이루어져야 병충해 방지랄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 확보에 청장님들께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님 진짜 가벼운 걸음으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남은 말년 병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년 병장은 몸조심도 해 가면서 당부 말씀도 잘 챙겨 주십시오.

웃음소리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문

심규문덕진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어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이진숙 생활복지과장께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3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 수입, 기타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생태도시 환경 조성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정비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6억 9917만 4000원으로 총 340억 9047만 9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 1900만 7000원, 미수납액은 5억 8968만 8000원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말씀 올린 대로 세입·세출에 관한 목 관련 예산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은 여기까지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석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덕진구청 박현영 생활복지과장께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현영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마이크······.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현영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4년도 결산 승인안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부정 이익 환수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타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 관리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367억 647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61억 8778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억 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686만 1000원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덕진구청 역시 완산구청에 준해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직접 질의답변에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부터 진행을 하되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현장 행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양 구청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여다볼 부분도 많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김용삼 구청장께서는 현장 행정 지휘자로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에 충실하신 만큼 더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는 계시는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과 1회 추경예산안을 통괄해서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결산 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통괄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구청장님 현장 행정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부터 실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통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경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현장 속에 유능하신 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9페이지에 도 참여예산이 1500만 원이나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도 참여예산, 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 청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보조금을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 참여예산인데 이렇게 반납을······.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상임위가 하천은 여기에서 제가 면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인데 그 부분이 있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했는데 이 부분은 참여예산이거든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참여예산인데······. 이거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자료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명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보고 있습니다. 양 구청 공원녹지과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하천 풀베기 요즘 작업하고 있잖아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 옆으로 어느 정도나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면적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환경 단체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생태하천협의회······.
이국

이국위원

생태하천협의회하고요. 어떻게 협의점은 좀 찾으셨습니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3일 전에 저도 생태하천협의회하고 같이 회의를 참석했는데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의 방침은 인도에서 양쪽으로 2m 폭까지 방침을 고수하더라고요.
이국

이국위원

2m인가요, 2m?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2m. 그게 14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대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m 정도 풀을 베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국

이국위원

저는 1m라고 알고 있었는데······.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2m까지······.
이국

이국위원

2m까지?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지금 2m까지는 폭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풀 좀 베어줘라." 그래서 2m 폭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양 구청 그다음에 생태하천협의회, 하천관리과하고 현장을 나가서 풀이 없는 데도, 예를 들어서 칡넝쿨도 있고 풀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 가지고 2m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유연성을 발휘해 가지고 칡넝쿨 있는 데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 베고 그다음에 잡풀 같은 것 있는 것 다 베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풀도 예쁘게 곡선형으로 베면 다리에서 볼 때 보기가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2m 넘을 수도 있고 4m 넘을 수도 있고 또 1m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장을 나가서 어떠한 방향으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줘야 양 구청에서 따라서 하는데 일단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양 구청하고 전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베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풀 예산은 지금 덕진구청은 승용 동력제초기가 3대가 있고 우리는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를 더 사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둔치는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면은 일반 예초기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우리도 지금 난처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풀을 싹 베라는 사람도 있고 해충이 날아오거나 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자주 소통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천 변에 있는 호안블록을 덮고 있는 가시박이랄지 이런 유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탄력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장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예산안에는 지금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긴 한데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제초나 예초 관련해서 지금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6월, 지금 날씨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무덥잖아요, 작년에도 덥긴 했지만. 벌써부터 풀들이 굉장히 무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현황이 어떠신지, 이게 반영이 안 돼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녹지나 공원에 있는 풀 제초는 세 번에서 네 번을 해야 보통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원보다는 면적이 작고 또 기간제도 많이 있고 해서 충분히 세 번 정도 가능한 예산이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공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세병공원도 이번에 이관이 돼 가지고 제초할 수 있는 총면적이 47만㎡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지금 시설비 통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로 지금 저희들이 제초하고 있는데 그 외에 2회나 3회 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해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3억 6000 정도를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그 예산으로 그래도 추석 대비해 가지고 예초를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혜정위원

살펴보다 보니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날이 더워도 저녁에는 공원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풀이 많으면 아무래도 모기도 많을 수밖에 없고 병충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지금부터 꽤 발생이 돼요. 그런데 아예 예산이, 지금 어느 부서나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은 사실인데 저희 시민들의 불편이 여름철에 저희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 부분 아예 양 구청에서 다 빠져 있어서······.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지금 1회밖에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지적 해 주신 온혜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생활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비록 추경이지만 수정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바랍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사업 설명서 47페이지하고요. 예산안 476페이지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이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도 특별조정교부세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원래 CCTV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그게 들어가는데 설치가 되고 있나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호근린공원, 백로공원, 솔바람공원······. 5개 공원에 CCTV나 비상벨 응급 장비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추경 하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다른 공원에도 심장 충격기 그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었죠? (
윤철

박윤철녹지관리팀장

-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공원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5개 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원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서영

천서영위원

추가로 특교세 와서······.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공원에서 범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CCTV······.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어떤 건지는 아는데 CCTV나 도에서 특별조정교부세가 내려와서 한다는 거는 아는데 심장 충격기 그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비상벨이나 CCTV는 봤는데 충격기를······. (
윤철

박윤철녹지관리팀장

- 한 몸에 있습니다.) 같이? (
- 예.) 그래요?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네······. 저는 그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따로 설치하는 것인가 해서······. (
- 누르면 119에서 그 상황을 CCTV로 보면서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청장님이 계시니까 설명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 허락도 없이 팀장님께서 뒤에서 발언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동의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 돼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지킬 거는 지키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마치고요. 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직제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내용과 추경 내용까지 통괄해서 차분히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은 없고 세입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 구청 청소위생과 결산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양 구청 청소위생과 과장님들 혹시 음식물 청소 차량, 지금 완산구는 구입되어 있고 덕진구는 제가 못 봤는데 혹시 차량 구입을 어느 정도 해야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으세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완산은 저희가 음식물 수거 차량 이번에 1대 요구했는데요. 다른 성상에 비해서 음식물 민원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수거 차량······.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게 1억 3000이 1대 차량입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7t 차량 1대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돼야······. 지금 총 몇 대예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지금 11대 있는데요. 1t, 3t, 5t 해 가지고······.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11대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별로 수거 노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수거량도 많고······.
정명

김정명위원

노선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량 대수를 늘려야 돼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차량 대수도 조금 늘리고요. 늘리면 노선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덕진구는 어떠신지······.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는 이번에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차량은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1t, 3.5t, 5t 해 가지고 14대가 있는데요. 저희는 비교적 완산에 비해서 음식물 분야로는 민원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 많은 불편한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명

김정명위원

예, 시스템 변경 때문에······.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올해는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서 상반기 때는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이 차량으로 최대한 한번 해 보고 더 시급한 압롤 차량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압롤 박스가 저희가 현재 덕진구에 한 23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5대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1대당 5개에서 6개 정도 수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수거 주기가 한 10일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수거 주기를 차량 증차를 통해서 주 1회 정도로 맞춰 보려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음식물보다는 대형 폐기물 쪽이 많나요? 민원이 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압롤 박스 민원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14대로 최대한 한번 노선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가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제 여름 다가오면 악취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1년 정도 시스템을 적응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 구청 청소과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김정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추가도 하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음식물 수거함의 관리 형태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음식물 수거함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는 소유자에게 있긴 있지만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와서 취약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수거가 됐으면 내부로 들여놓게끔 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국

이국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을 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나 삼천동이나 상가 지역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가 됐는데 실제로 수거 조치가 안 돼서 방치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자 파악을 해 가지고 전산상으로도 폐기하고 수거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돌아다녀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더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해마다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위생 교육을 받습니다. 해마다 받고 있는 것 아시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위생 교육 받으실 때 거기 가서 말씀 한번 해 보실 생각은 하셨습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안 하셨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위생 교육 한 번 참석했는데요.
이국

이국위원

거기 가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위반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에 모여 계실 때 그때 주지시켜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더 강력하게 주지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교육에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벌써 그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째인데 계속 도돌이표예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음식물 수거함들 그거 수거해야 되잖아요. 폐기해야 되잖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부러진 수거함들 수거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안 하고 있어요, 몇 달째. 과장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하셔서 현장에서 실제로 지시 사항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진행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구청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정명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최서연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