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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위원회1995-11-16

손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녀하셨습니까? 그동안 해회 또는 국내연수를 다녀오시느라 바쁘셨을 것입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부터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군포시 정책보좌관으로 지방행정 4급 한 명의 정원이 한시적으로 ('9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승인이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본청 정원은 한 명이 증원이 돼서 338명에서 339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복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정책보좌관 승인에 의거 전임 최명석 부시장이 군포시 소속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4급 1명이 증원된 내용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지난 제39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저번에 이 안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지만 마지막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책보좌관에 대한 일 자체가 지금 도에서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저희 시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 정책보좌관님은 도에 파견돼 있습니다만 도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상 업무연락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특별히 시장님이 지시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시의 정책보좌관실을 따로 두고 있는데 전혀 여기서는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현재는 내무부나 도 지시에 의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과 여건이 변동되면 우리 시에서 근무할 수 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정해진 것은 도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 사정에 따라서는 군포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정책보좌관실로 비어 있는 그 방은 어떻게,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놔 두실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상급관청에서 각종 점검이라든지 확인 또는 감사 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해서 지금 비워놓진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구체적으로는 도에서 지금 최 부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사항이므로 벼로 질의할 것이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도와 시간의 업무연락과 도의 정보파악 그런 내용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이 명확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가셔서 행정쇄신위원회의 일을 하시면서 구체적이라기 보다도 일단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또 저희에게 통보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하질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앞으로 할 일이요. 이 분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정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는 구체적인 일의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쇄신위원회의 일을 하고 예산 등의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라고 하면 꼭 이 분이 정책보좌관으로서 도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구요. 다음에 이 분 한 사람만으로 직책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책보좌관 자리가 이 분 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라 이 분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면 또 다른 분이 이 자리를 찾아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책이라는 건 연속선상에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직책을 만들고 이 한 사람 정년이 되면 직책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할 일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선상에서 곤란하고 앞으로 정원이 승인되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좀 만들어서 부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한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 지방민선화 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과 또 법령관계, 제도관계 이런 것이 변하게 개정이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이 자리를 만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어떠한 정황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정황 속에서라도 우리 군포시에서 만큼은 좀더 효율적인 그런 인력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정책보좌관이 할 일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인력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역할도 없이 막연하게 도하고 시하고 무슨 업무연락이나 정보, 동향파악 그 다음에 무슨 예산협의 그런 정도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보좌관이라는 이 자리가 누가 맡든지간에 그에 걸맞는, 할 수 있는 일을 줘야지 그런 일도 없이 막연하게 지금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대책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이것을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 인사관계 때문에 예측을 했더라면 여기에 대해 대응을 했을텐데 전국적으로 별안간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처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자리에 상응한 일거리를 발굴해서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거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앞으로 우리 정책보좌관이 조례로써 된다면, 그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지금은 말씀을 못 하시는데 대외적인 홍보관계라든지 어떤 사절 의미의 그런 역할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조차도 아직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건데 미리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이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절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동향의 연락이라든지 또 업무의 상호간 협의라든지 또 예산이나 법령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줘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앞서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입니다. 저도 그 안에 반대했던 위원인데 지금 현재 개정이유는 군포시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한시적으로 그 분의 급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근무중이시라는데 지금 도와 우리 시의 중간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보좌관이라면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그 분이 해야 할 일, 가령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에 정책보좌관실을 두었는데 혹 우리가 그 분을 정책보좌관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 분이 해야 할 일을 시에서 계획적으로 '97년 6월 30일까지 그 분이 우리 군포시민과 시의원에게 투명하게 공직자의 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방침이 있다면 혹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그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구체적으로...

손영선위원

구체적이 아니라도 계획이 있다면, 그 분에게 일을 부여할 수 있는 몇가지 계획이 있을 걸로 압니다. 무조건 이렇게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잘못 됐다고 해서 준비되지도 않은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내무부 지침이니까 줘야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추상적인 일입니다만 저희 군포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제5조에는 추상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다음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하는 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일은 지방자치제도의 연구개선과 둘째로 민원제도의 연구개선, 세 번째로 지역정책 개발연구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달 저희 총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안건이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이 다시 넘어왔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이랄지 어떤 연구내용 그 다음에 지역개발, 그외 시장의 특별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집행부에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5개월이나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 분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가 참 모호하다, 이건 현재 우리 군포시의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를 유추해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급 정책보좌관은 상당한 고급인력입니다. 이 고급인력이 이렇게 원칙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바른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본위원은 이 정책보좌관 문제가 우리 군포시에서 명확하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어떤 비전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보류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아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 거수) 네, 이세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든 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걸 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이 반대를 한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 때는 어쨌든 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걸 가지고 또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고 본회의에서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걸 가지고 거론했다는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자질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결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론된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님 아 계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원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고 세 번째 수의계약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정하고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처분시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 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한다.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동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 단서 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든다면 도로·하천 등으로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제1호 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3 공유재산 매각승인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제5호와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호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7호 수도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호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신 걸로 알고 더 설명을 아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1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을 새로 규정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전년도 11월 31일까지"에서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운영비의 부담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의 공동관리비의 부담을 현행 1급관사에 한하여 부담하였으나 2급관사까지로 확대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지난 제39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를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5조 관사운영비 부담을 보면 원래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칙이.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시에서 부담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관사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어서 그 예외에서 또 다른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여유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원칙을 무시하고 예외에서 여유조항을 둔 것만 전부 다 골라서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께요. 55조 1항에 보면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장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이것도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이것도 역시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3항에 보면 보일러 운영비 이것도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4항에 보면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것도 예산으로 합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관사운영하면서 부담하는 건 현재 뭐가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1급관사의 경우 이거 외에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하고 2급관사 이하는 거의가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2급관사에 보면 보일러운영비니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아파트 공동관리비까지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그러자고 지금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2급관사는 지금 응접세트라든지 카텐 이런 기본장식품의 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사용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전화요금은 지금 2급관사까지 있습니다만 전화요금은 저도 보면 퇴근 후 또 출근 전에 공적인 전화를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께요. 현재 관사 안 쓰는 실과장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집에서 공적으로 전화를 쓰면 그런 것 다 지급해 줍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사실상 현재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조례안을 만들어 오실 때 최소한 시민의 정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저 위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예산 지출할 수 있으니까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조례라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관사운영에 대한 원칙이 처음부터 이런 사용료까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원칙은 분명하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경비 정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와 가지고 세비로 지출을 하자는 것은 글쎄요, 요즘 현금 시세가 하도 떨어져 가지고 사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정립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것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정서에 걸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 거수)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37조에 보시면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로 관리 부분을 뺀 이유가 뭐죠? 관리는 안 하시고 취득처분만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명확하게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그 다음에 총괄재산관리부서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씩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37조 3항에 보면 삭제를 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13일까지 일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걸 빼버리셨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만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까요?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지금 이 삭제사항은, 관리는 조례의 규정없이도 일반적으로 사무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또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은 의회 의결이 없이도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취급을 하기 때무에 삭제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에는 그럼 의회의 의결이 있었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전에는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는 민선자치단체의 장이니까...

방상익위원

오히려 민선시대일수록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그것은 중요한 부분은 꼭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관리사항 같은 것은 대개 임대료 부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은 굳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분명히 그건 시장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그런 산림담당 부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총괄재산관리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총괄재산관리는 우리 회계부가 총괄재산관리 부서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방상익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번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부시장입니다.

김주삼위원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좌석에서 ;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김주삼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자꾸 반대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주시구요,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이 앞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55조 관사운영비부담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를 수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번 전 총무위원회 때 드린 걸로 갈음을 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이 조항을 일단 수정해서 삭제해서 현행대로 1급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 거수) 네, 이세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저도 김주삼 위원님처럼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김주삼 위원님하고 찬성반대가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줄려면 시장님 것, 부시장님 것 다 주고 안 줄려면 시장 것, 부시장 것 다 빼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여기에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 외에는 들지 곁들여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거수)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일단 김주삼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고 수정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네,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