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 시공과 조잡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3, 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 6, 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 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자문안건 설명 및 위원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 1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과 설계자문대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4, 15조에서는 설계자문 심의요청 서류 및 자문결과 사후관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 17, 18, 19, 20조에서는 비밀유지, 자문기간, 심의기피, 수당, 시행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인근시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선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음으로서 견실한 설계시공을 도모하고 조잡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며, 건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이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비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9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이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서 시민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각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중 문화강좌 수강료를 신설하고 자료의 복사, 인쇄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복사금지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의 임대 및 사용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발췌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중앙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만들며 도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고 경험 부족 등으로 직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 및 인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계층인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 등 장애아의 재활치료교육을 법인분담금 등을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겠음을 제안해 옴에 따라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의 개요, 층별 면적 및 용도,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방침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전문화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회복 시켜주고 2차 행동장애를 완화시켜 사회재활의 능력을 향상되도록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적절한 사회 행동과 사고력을 증진시켜 사회 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위탁 원칙은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과 비품을 무상사용하고 운영비 지원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수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시설 위탁방침은 수탁기관은 내손동 810-3번지에 위치한 대표자가 정철근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코스모스 복지재단으로 하였으며 법인재산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은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5천만원, 2009년도 5천만원 등 총 2억원입니다. 위탁기간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분담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이 있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건실한 운영능력과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헌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예치금과 화재, 재정, 사고에 따른 보험가입 등 안전장치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