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6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8

최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정승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으로 우리 서민들의 고충은 날로 깊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국민들 모두가 이를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경기침체의 하향곡선이 어느정도 둔화되고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전환 시점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 서로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더욱더 최선을 다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현재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허용과 거품의 외용속에 신뢰보다는 허상을 추구했으며 의식수준 또한 가식으로 멍들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세로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변화된 구정의 모습을 찾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각 분야를 막론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민의 앞에 다가서야 한다고 봅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써비스를 통해 주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질타 하거나 흠내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는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열린 공개 행정을 추구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부여하는데 또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부터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진정 우리구정의 미래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구정을 한단계 이끌어 올린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추구함에 있어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보고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용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2기 구정운영기조,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업무추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6만명명으로 9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면적은 136.89평방킬로미터로서 그중 개발제한구역이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실 3국 14과에 21개 동사무소가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92% 장소 보급율은 94.6% 하수도 시설율은 94.5%로서 기반시설은 높으나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877억원으로 자립도면에서 타구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발전잠재력인 상업의 중심지, 대전의 관문으로서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산업과 연결시키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구정운영 기조입니다. 구정이 나아가야 할 5대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화로 경제난국 극복, 편리하고 쾌적한 선진도시기반구축,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건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실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범자치구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행정을 만족 시키는 생활행정, 비능률과 고비용에 도전하는 경영행정, 변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비전있는 발전 행정, 가장 친절하고 서비스가 제일 좋은 봉사행정, 정보화시대에 깨끗하고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구정운영 방향으로 삼아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목표인 지역경제 활력화로 경제난국 극복입니다.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생계안정 지원은 물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등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자기기등 재취업 훈련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직가정 돌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210세대에 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로 경제회복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로 안정을 지속 유지하면서 가격파괴거리조성과 함께 농.축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상권회복과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전문상가 육성을 목표로하여 특성별 육성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쇼핑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하역 주차구간을 설치하여 상품하역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여 밝은 시장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전시장, 종합축제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개최하고 복합전문상가 APT형 인쇄공장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을 중점지원하여 자금난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 하면서 포도를 우리 구의 특산풍으로 삼고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나 8월에는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포도 품평회 수상자, 포도재배 우수농가를 선발 시상하고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여 2천 3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번째 목표인 편리하고 쾌적한 선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이 편리한 선진기능도시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도심지역은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지구에 종합진도 65%로 2002년 완료할 예정이고 40% 할인가격으로 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7천만원의 개인 부담을 경감 시킨 바 있습니다. 미개발지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로 개발할 목표 아래 낭월지구, 용운지구, 대별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정비사업도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은 응급복구와 함께 99년 우기전 항구복구 목표로 추진하면서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흐름 관리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재래시장 주변을 집중관리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하고 있으며 교통문화 정착의날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입니다. 도시공원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쉼터로 만들면서 도로변 화분진열 및 교통선등 유휴공간에 꽃을 식재하고 우리 꽃으로 꽃길을 만들어 꽃도시를 가꾸어 가고 있으며 또한 화훼포 단지를 조성하여 꽃묘수요량을 자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자원화를 추진함은 물론 지난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을 운영하여 공동주택단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물론 위탁처리비용징수로 세외수입증대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목표인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생계보호는 물론 자립지원을 중점에 두고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과 학비지원은 물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면서 4,900여명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주민 건강관리와 서민 진료센타화 하여 금년 10월 현재 연인원 30만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취약지 이동보건소 운영, 찾아가서 도와주는 가정간호제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써비스 제공은 물론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전염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기회를 확대하면서 청소년 자연수련관운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파란마음 하얀마음 사랑나누기 캠프등 전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복지시책을 강화하여 노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사회 교육, 후생 복지, 의료 재활 프로그램등 다양한 복지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주부 교양대학 컴퓨터교실등 사회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목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보존하기 위해 총 26점에 달하는 우리지역 문화재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암사적공원을 전통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고유민속인 대동 솟대제, 용운동 탑제, 역사 선열 추모제향등을 전통 민속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전통 농악을 이어가기위해 민속 시범학교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을 구민 문화센터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서교실, 동양화교실, 이야기교실, 멀티미디어 코너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여성합창단 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문화 활성화를 하면서 동네 체육시설도 함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목표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범자치구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의 기본틀의 정립입니다. 21세기 희망의 동구 건설을 위한 발전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나가야할 5대목표, 50대 시책을 선정하여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등 7개시책, 선진도시기반구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17개 시책,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생활권별 복지시스템 구축등 7개 시책,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작은 지역축제 만들기 10개 시책 모범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만족 민원행정등 9개 시책을 분야별로 세부개획을 수립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자치조직으로 전환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3개과 125명을 감축하고 과소동 통폐합을 이룬 바 있습니다. 친절교육팀 실시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봉사행정, 열린행정, 생활행정의 실천입니다.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써비스 헌장을 채택하여 전 공무원이 실천을 다짐하였고 친절봉사 연극 공연으로 역할 연기를 통해 자기반성 계기를 마련하면서 해피콜제 시행으로 써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한편 민원배달제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등 다양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정, 생활행정을 강화 하기위해 구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구정설명회와 기관장 대화를 정례화하여 현장을 확인 조치 하고있고 주민불편을 즉시 처리하는 즉시 처리팀과 환경순찰반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낭비없는 저비용 교효율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경상경비등 75억원을 절감, 숙원사업비로 활용하고 사무전결사항 하부위임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하면서 업무전산화와 동구 정보화센터 유치, 구정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99년은 지나온 천년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전환기로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 제2의 건국 등 전 국민적 명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구로서는 자치구가 된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21세기형 모범 자치구정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의 우리 구정은 주민중심 실질행정 효율행정의 3대 원칙아래 주민과의 대화행정 강화,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의 적극 실천, 경제활력화와 선진 문화 환경도시 조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복지행정 구현 조직내부의 행정문화 혁신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6쪽 주민과의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쌍방통행식 생활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뜻, 주민의 요구를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주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다양한 대화행정의 일환으로서 젊은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산학경제포럼, 공사 사전 설명회등 각종 사업추진시에도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의 적극 실천입니다. 그동안의 정적인 문서행정에서 동적인 생활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생활행정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면서 생활민원 즉시처리반, 구정환경 순찰반, 견문보고제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서 건설현장, 산업현장, 삶의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공무원 콜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요구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설명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 활력화와 선진 문화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 재래시장을 경쟁력을 갖춘 전문상가로 육성하면서 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직판장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농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중점투자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위해 깨끗한 지역 가꾸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청호길, 옥천선에는 꽃길, 대동천에는 전통식물단지를 조성하고 재활용증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수준높은 문화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주민화합 열린 축제를 개최하고 동구의 먹거리, 배울거리, 휴식거리 개발로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질적 혜택을 주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리는 인보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결연지원 사업으로 사랑의 고리운동 결식아동 점심나누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취업정보센타의 적극 가동과 공공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 유망직종 중심으로 재취업 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노인의 활동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모니터를 위촉 활동하도록 하고 보육시설지원, 여성시책개발과 함께 그린카드제 실시, 이동 노인건강 교실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권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도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직내부의 행정문화 혁신입니다.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를 반드시 이룰수 있도록 친절 봉사팀을 운영하고 EMEM 친절운동을 전개하면서 해피콜제, 이동 민원 봉사실 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정보화와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정보센터 가동과 구정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목표관리제, 일몰심사제등 혁신 행정기법을 적극 도입 구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9쪽 21세기 발전 청사진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이미 결정된 바와같이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시작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시에는 소관 실,국장과 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되 선서문 낭독은 소관 실 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에 대해서도 이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선서에 주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남건희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용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정성어린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건을 먼저 보고드린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통사항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외 4개 위원회로써 구성위원수는 총47명이며 그동안 4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백1십5만원의 수당지급과 참석위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등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98년도 행정종합감사 실시결과입니다. '98년도 행정종합감사는 행정감사규정 제5조 및 동구자체감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관서인 홍도동등 6개관서에 대하여 2월 10일부터 4월 15일 기간중 22일에 걸쳐 경상경비 집행실태, 민원사무처리등 상부기관의 '98년도 감사 방향과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67건중 50건은 해당기관에 통보 시정완료한 바 있으며 17건은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시정사항중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자등에 대한 과태료 과징관리, 직원보수지급등을 부당처리한 29건에 대하여 3,259천원을 회수·추징 및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회수 11건 922천원, 추징 13건 1,899천원, 지급 5건 43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카드 지연송부, 고액체납자 관리소홀등 업무처리를 소홀히한 관계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부분감사 실시결과입니다. '98년도 부분감사는 '98년 8월 31일부터 9월 15일 까지 12일간에 걸쳐 종합감사 수감기관을 제외한 23개기관을 대상으로 '97년이후의 민원사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등에서 요구한 주민등록말소요청등 민원사항을 일반문서로 처리하거나, 장애인등록신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 검진의뢰등을 소홀히 한 32건을 지적하여, 시정등 조치하고 13명을 훈계처분하고, 지적사항을 전 관서에 시달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97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감사원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총 22회 58일간에 걸쳐 각종감사를 수감, 지적된 98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고 4명을 징계, 62명을 훈계처분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47건, 5억7백십만원을 추징·회수·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는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등 5회 21일간 감사를 수감하여 2건이 지적되어 1명을 징계처분하였고 소외계층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현재까지 미시달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 부터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감사조치 이행실태등 6회 8일간 감사를 수감하였고, 5건이 지적되어 시정완료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훈계처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도로굴착복구공사실태등 11회 29일간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91건이 지적되어 시정등 조치하였으며 관계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60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직원정액수당, 직급보조비등 5건에 2천7백2십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현황입니다. 98년도 예비비 11억5천1백 4십6만2천원의 예산중 행정패소 및 행정수행 손해배상금등 9건에 8억9백2십3만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되겠습니다. 98년도 관서당경비 예산은 3천5백2십만원으로 새해 달라지는 법령소개책자 인쇄등 13건에 대하여 1천4백4십9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또한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세입에서 감소 현상을 가져왔으나 공공근로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9백5십9억 4천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98년 당초예산 6백1십3억 1천6백5십7만3천원으로 2회에 걸쳐 7십4억7천8백6십2만8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세부 절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홍보 유인물 발간현황입니다. 희망의 동구를 향한 힘찬출발 외 1종 2천부를 인쇄하여 구산하 부서와 민원실, 단체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방역관련 인부임 변상조치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조조정 추진현황은 국정개혁의 흐름을 수용 조직개편지침을 준수하고 시와 연계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유사·중복·쇠퇴분야 기능의 통폐합 일원화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구감축기준으로 구본청에서 3개과를 축소하고 동사무소 사무장제를 폐지하며 과소동을 통폐합하도록 하였으며 정원감축기준으로는 정원의 13.9퍼센트인 125명을 감축하도록 한바 동사무소 사무장제 폐지와 단순사무보조인력 축소 및 일반차량 운전원등을 기준에 맞도록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조조정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구개편 사항으로 현행 3국 18실·과 1직속 3사업소 60계를 3국 15실·과 1직속 3사업소 60담당으로 3개과를 감축하였습니다. 과 조정 내용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통합하였고 재해와 재난의 이원적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재해·재난관리를 건설과로 일원화 시켰으며 행정내부개선기능 감축 지침에 따라 회계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담당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을 실시하여 10개 계를 5계 담당으로 통폐합하였으며 공공건물 신축과 청사관리 전담을 위한 시설담당과 현장생활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생활민원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업무 전담을 위한 체육청소년담당과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담당 신설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활용담당을 신설하는등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6급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0개 담당체계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인구 5천명 미만의 7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정원 감축은 12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분야별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58명을 감축하여 5급 8명, 6급 25명, 7급 21명, 8급 6명을 감축하고 9급은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위생감시원 1명을 감축하였고 기능직은 44명을, 고용직은 2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직개편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은 99년도 중앙정부 추진지침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조직진단 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98년도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동소규모 포괄사업비는 2억7천3백 3십3만5천원의 예산중 총 109건에 2억7천6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은 안했습니다만 그동안 임시회의나 정기회의의 각종 매년 감사를 통해서 위원이 지적하는 각 부서 추진 카드현황을 비치하도록 해서 그동안 실시를 했는데 각 실,국,과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카드로 현황을 비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카드로 현황은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카드로 현황을 비치를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카드로 작성을 해서 비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아니 의회에서 답변을 해서 제도화 하기로 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점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서 전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카드비치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비치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요.

최주용위원

무슨 말씀을 해요. 지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은요. 한번 점검을 해서,

최주용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지요.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구청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비치하는 것은 직원이 안한 것 같습니다.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제도화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매년 임시회의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위원들이 제기하면 그때만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데 그리고 감사때 한번 전년도인가 지적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때도 분명히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회의를 한들 뭐를 합니까. 속기록에도 있고 집행부의 주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추진 계획을 연찬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자세부터 안되어 있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허울 좋게 매일 유인물로다가 보고할 때마다 그럴사 하게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은 실제로 눈에 띄게 없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최주용위원이 본질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카드화를 하자,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카드화 하자는데 그것이 뭐 어려워서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연히 간부회의 석상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카드화시켜 가지고 이런 때 위원들이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97년도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였었는데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보완책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카드화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최주용위원

기획감사실장 혼자 생각인지 사회산업국이나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있는 국이 있을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카드를 비치하고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비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과에서 하는 것을 위원님, 제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에 와서 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업무연찬에 태만 한 것 같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런지 자세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최주용위원

그 취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취지는 이렇습니다. 몇 년전에 의정활동하는 것이 그때 지나고 각 간부급들이 자리를 옮기면 실제 그 부서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이것을 모릅니다. 계속 추진해야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때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뭔가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안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점검을 했었고 또 한해 건너서 했을 때는 그것을 실행을 안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자리를 옮겨 놓으면 전에 한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실과별로 비치를 해서 추진 상황도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총괄해서 한번씩 하고 그것이 바로 구정업무 수행에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총괄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고 본 뜻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의회에서나 주민들한테 나온 의견수렴이 각 부서별로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사안에 대해서 도시국에 해당이 될 것이고 사회산업국에 해당이 될테고 그 국에 가서는 어느 과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세요.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각 국으로부터 받아서 국장실에 전부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과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제5조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동구에서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지역개발 공채 소유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우리구 산하 본청외 사업소 동사무소의 차량관리현황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우리 동구에서 건설공사를 허가해 주고 준공한 후에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끔 되어 있는데 그 하자 정기검사를 실시한 일체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들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윤석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50만원이상 물품구입한 내역, 그 다음에 사업소 동 차량관리 97. 98 유지관리비, 세 번째로 건설공사 허가 준공 연2회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 일체의 서류를 자료로 요구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겉으로만 이렇게 요식행위를 갖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목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에게 어떤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감을 주고 있어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뒤에 해당되는 실, 국장들은 지금 윤석기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월요일 10시 까지 자료를 윤석기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각 실,국장한테 주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95년도부터 카드제를 실시해 가지고 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카드로 비치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한 실,과도 안해 놨다는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월요일 12시 까지 주겠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속기록을 읽어보고 회의록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모든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그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고 국장이 누구였다는 것까지 연명 싸인해 가지고 실과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즉시 가져올 수 있는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히 주지하니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기금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9건에 2,735,000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735,000천원 기금명을 말씀을 드리면…
용성

박용성위원

기금명은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어떠한 룰이나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나,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은행 선정말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은행선정의 기준은 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금고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고은행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구금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구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각종 기금은 저희가 구금고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부로 부터 구금고를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부로 부터 지시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시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뒤에서 보좌하는 주사들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64조에 의해서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겠끔 되어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구금고의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각 은행에 예치를 했겠네요?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맞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는 다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닌 기금은 어느 기금이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닌데는 녹지기금이 중앙투자신탁에 들어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안느냐는 얘기에요? 각 기금을 그러니까 조례 그렇게 되어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안된데가 녹지기금이라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는 어디에다 예치를 했습니까? 상부법을 무시하면서 딴데다 했지요? 구금고에 하지 않았지요? 모든 기금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98년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97년도에는 중앙투자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에다 예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각 기금에 대한 조례를 읽어 본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읽어 보지는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에는 하나도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지요?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예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관리 기금만 조례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딴 것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64조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라고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구의 재정도가 엄청나게 약하죠.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딴 투자금융에다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일시적으로 다 충청하나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손실된 금액을 안 따져 보셨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은 안 따져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작년대비 약1억5천의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예요. 책임을 져야겠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상부법을 따랐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상부법도 무시를 하면서 까지 옮겼어요. 조례를 만들어 놨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원칙없이 64조에서 옮겼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안 옮길 수도 있지요. 안 옮겼다면 우리구에 1억5천이란 이익을 가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예금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1억5천이라는 이자의 손실을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구금고는 저희가 충청은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딴데에다 넣어 가지고 그 이자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데, 은행에서 지출하는 이자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64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겠끔 되어있는데 그 법을 보면 조례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다른 구는 지금도 투자은행이나 농협에 높은 이자를 찾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그렇게 상부기관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물론 들어야 겠지요. 열악한 재정에 우리구에 어떤 큰 무리수 없이 보탬이 된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 이자 발생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장의 답변이 64조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64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조례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근거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안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왜 안 바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 같으면 바꾸도록하고요.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지금 조례를 바꾸라는 제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5천 손실을 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근거 없는데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하나은행, 우리 구금고에 갔다면 저는 이런 얘기 안해요. 안 갔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네요. 보니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용성

박용성위원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투자에 해줄 때 98년 2월 9일날 우리가 18% 짜리에 넣었습니다. 그때 대전 다른 투자에서는 22%를 줬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예치했던 금융기관에서는. 한가지만 봤을 때 그것을 보태니까 약 1억5천의 손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이자율이나 기금 운용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기금운용을 혹시 얼마냐 하고 위원님들께서 물어 보시면 그 답변만 하려고 자료를 제가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기금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관계나 여타사항은…
용성

박용성위원

각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기획감사실은 감사의 의무가 있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챙겼어야지요. 못 챙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 책임 한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도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공무원법에도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뭔가 잘못 되었으면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박용성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각종 기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자율의 손해를 봤어요. 22%짜리 넣어있던 것을 빼가지고 18%짜리에다 넣어놓고, 이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공무원들의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인발생을 찾아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의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박용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아 봤으면 우선 답변부터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충청하나은행하고 중앙투자신탁하고 국민은행하고 현재 3개의 은행에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금고로 전부 예치가 되도록 만기가 되면 전부 한쪽으로 일관성있게 예금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우리 구금고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투자성있는 높은 금고에다 놨다가 64조에 의해서 구금고를 옮겼다면서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다 안맞습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부서는 64조를 무시한 채,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 과가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64조를 무시한채 이익이 높은데로 갔고 어떤 과는 그냥 하나은행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우선 우리 구 부터 원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이자를 그렇게 손실을 내면서 까지 왜 근거도 없이 하나은행으로 옮기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관리부서로 금고로 예탁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일관성있게 기금운용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와가지고 다시 의뢰해 본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문지시로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조례는 왜 안 바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관계없이 집행부 편한대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다면 기획감사실장은 분명히 각 과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회신이 왔으니 모든 기금은 일관성있게 구금고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지시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도 각 과에서 안된다면 그것을 어긴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일관성있게 금고에 예치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각과에 언제 지시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월에 했는데 각 과에서는 시행을 안한 것이지요? 조례도 안 바꾸고 은행자체도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까? 각 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각 과에서 어떠한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의견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으면 지시를 한 것을 안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계속 하면서 왜 이런 감사를 안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만기시에 예치되어있는 기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구금고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기되었을 때 할려고 그 조례도 그때 가서 바꾸려고 안 바꿨습니까? 옮기면서 조례 바꾸려고 안 바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통일성을 기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지적으로 끝나면 안되지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안 따랐다면 과에서 과장이 책임을 지던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할테고, 지도감독을 안 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어떠한 답이 나와야죠.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확하게.

임용길위원장

그 뒤에 기획감사실장 보좌하는 주사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갖다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금고가 아니고 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는데가 3군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만기되면서 저희 구금고로 다 예치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만기 되어가지고 딴 금고로 옮겼다면 조례도 바꿔야지요. 그렇게 행정의 일률성, 상부의 지시라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왜 안 바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바꾸겠습니다. 바로 상정해서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타은행에 예치되어있는 것도 저희 구금고로 다 예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시 되었는데 각 과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조례로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꿨다면 기획감사실을 무시한 것이고,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중도해약을 하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중도해약은 내버려두자고요. 그러면 만기가 되어서 구금고로 옮기라는 지시에 의해서 구금고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우선 근거는 없잖아요. 일단 조례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제64조만 의회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조항은 없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꿨어야지 안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 바꿨다면서요. 그러면 누군가는 원인 규명을 해야지요. 시키는대로 안해요. 안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시하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만기가 안되어가지고 예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기되어서 우리 구금고로 옮겼다 말입니다. 불러 드릴까요. 98년 2월 9일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대청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 옮겼어요. 조례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은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언제 바꾸었느냐면 작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회신을 받고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만 지시를 따르고 다른과는 안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가장 높은 금고에 예치하라고 했는데 가장 낮은 금고에다 예치를 했느냐고 하면 안 맞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지역교통과만 기획감사실의 명령을 따른거예요. 다른 과는 하나도 안따르고. 주차장이 언제 바뀌었느냐면 98년 6월 5일날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거기로 옮겼어요. 64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일률성이 없잖아요. 근거도 없이 64조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 기금은 기금법을 다시 만들어서 최고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겠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국가 기금법같이 건의사항 하나 정도는 올려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국가 기금법에 보면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하고 가장 높은 이자를 받겠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재정 얼마나 약합니까 그것도 어디가서 세금 몇십만원 거둬 오는 것보다 그 자체만 바꿔 줌으로서 1억5천, 2억이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 자세는 있어야지요. 어쨌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테니까 기획감사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다음 시간에 본위원한테 본 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아 가지고요. 이 부분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두가 좋지를 않아요. 어떠한 충분한 감사에 대비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숙지를 못했고 모든 기금에 대해서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각 구청 실,과에서 따르지 않고 투자금융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런데에 사전에 늦기전에 뭔가 종용을 하고 구금고 이용법을 엄연히 설명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행정부로서 뭔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최고의 기관에다 넣어 놨다면 이러한 위원들의 질타 소리가 안나와요. 뭔가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각 은행에 금리 조사도 하지 않고 안전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넣어 놨다가 지금 박용성 위원이 대충 따져 본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는 1억5천이상의 이자를 감소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도 이러한 정도는 상식선 밖의 일입니다. 이것을 숙지 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시고 오늘의 밤이 다 새더라도, 전직원이 남아서라도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숙지해 가지고 다음 회의때는 통달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될 것을 위원장으로 부탁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기획감사실 소관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후는 11월 30일 제2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