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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24회 제1총무위원회2014-01-23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과 오은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수갑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수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없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기획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김동환위원

용호동 Sea-Side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본 여기 부지가 14만3,800㎡인데 보통 이게 전체 부지가 얼마입니까? 한 4만3,000평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4만3,500평정도...

김동환위원

4만3,500평.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무송은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철수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무송은 지금 서류상에서는 철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송이 동양증권에다가 500억을 차입하면서 Sea-Side 관광지 부지에 대한 신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양증권이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신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동양증권에서 소송중이라고 들었는데 국세청하고, 이게 소송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소송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이 주식회사 무송은 지금 사실상 회사가 없습니다마는 부도나서, 무송이 전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세금을 한 330억정도를 갖다가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하고 난 뒤에 동양증권에다가 여기 지금 우리 Sea-Side 관광지 부지를 갖다가 신탁하면서 돈을 빌려가 갖고 있는 그 사항이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사해행위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땅은 쉽게 말해서 재산을 숨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돌려 내놔라, 그런 소송을 지금 해서 1심에서는 재작년에 국세청이 이기고 작년 같은... 그 재작년입니다. 그 재작년에 이기고 재작년에 2심에서는 동양증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계류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 연말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 사업자 허가가 시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돼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연장신청을 했기 때문에 1년간 올해 11월달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1월30일까지. 만약에 이 기간까지 새로운 조성사업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금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성사업 허가를 연장을 안 해 주겠다, 세 번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다시 관광지지정 취소라는 그런 어떤 2년간의 또 유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2014년부터 플러스 2년이면 2015, 2016까지지요. 16까지인데 2년 동안에 그러면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조성사업자가 2년 기간내에 다시 신청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영원히 관광지정 취소까지 되는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부지소유자가 동양종금인가 동양증권인가... 되든지 국세청에서 되든지 결정이 나면 그 사람들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 계획을 계속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래 결정난다 이 말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양증권이라든지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세청도 자기들이 승소하면 일단은 공매처분을 전부다, 양쪽이 전부다 공매처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이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면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또 그런 부분 갖고 동양증권하고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소송관계가 계류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조성사업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오륙도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한 20대정도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 소유부지가 총 몇 평쯤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2,727평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2,727평. 그러면 이걸 이게 대형버스 차량만 대도록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일반 승용차량은 대도록 할 계획은 없어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용호... SK아파트 맞은 편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건너편에 거기 보면 이제 저희들이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대형버스하고 일반차량에 대해서 이백 한 이삼십대를 지금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 이제 Sea-Side 관광지 부지이고 이러니까 동양증권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댈 수 있도록 지금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계획 중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임시 사용 주차장 만드는 것은 동양증권 주차장 결정난 소송중인 그 부지 이야기하는 거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부지에 대형버스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아래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버스를 주차할 수... 대형버스를 갖다가 거기다 지금 무상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된 그런 주차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자,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매처분해서 제3자 소유주가 들어와서 관광지 계획 조성을 한다, 이러면 오륙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이 대형버스 주차장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걸 폐지해야 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대형버스 주차장은 Sea-Side 관광지 부지 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조성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때는 버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는 수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1년, 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더 늘어나가지고 더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마련해 놓은 이 대형버스 주차장도 사업자가 나타나서 Sea-Side 관광지 계획을 시행한다 하면 대책이 없다,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새로운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일단 안쪽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하여튼 관광지 조성 그 사업할 때 오륙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장 그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Sea-Side 관광지 조성은 개인 사인이 와서 자기 이익 개인사업을 위해서 관광지 조성하는 거고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지금 주차장이나 이 부대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인의 관광지 조성계획 때문에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될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거나 또 대안이 없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니까 같이 연구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남구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하는 거 이것은 문화체육과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옛날 과거를 알고 또 현실하고 맞춰서 우리 이제 향토사 자료로도 활용하고 애향심과 자긍심도 고취하고 이것도 좋은데 그럼 지금 이 자료가 보고내용에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이거 오래된 걸 옛날부터 준비를 많이 좀 해서 하지 갑자기 해서 되겠어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그 사진을 공모할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자료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위원이 퍼뜩 생각나서 지적하는데 과거에 UN평화공원이 있던 그 부지 거기에 제가 공무원 시절에 보면 완전히 폐차장이 있고 아주 슬럼화된 그 지역이 지금 공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당곡공원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옛날 포부대 있고 야산으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용호농장 있던 그 부분이 SK아파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용호4동에 성모병원 앞에 완전 슬럼화되어 있던 일반 재래화장실 사용하던 그 주택들이 성모병원과 쌍용 예가 아파트로 완전히 달라져서 도시가 바뀐 그 부분 또 문현금융단지 그 부분 거기에 지금 내가 봐도 당장 이 남구가 눈에 띄게 확 달라진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지게지고 다니고 할 그런 시절까지는 못가더라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남구의 급성장한 발전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박영배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현안사업 내용 1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대연1ㆍ4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그 예산을 국시비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 남구에 한 7건의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에 5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그 지역민의 고통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2014년도 12월중에는 종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정율도 아직 41%, 과연 그 기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좀더 신경을 써서 기왕 해 주시는 거 기왕 고생하는 거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주민들 아픔도 달래도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열정적으로 하셔서 꼭 공기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곡공원에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하고 UN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거의 지금 외장공사는 다 됐습니다. 앞에 이제 내장에 전시관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장공사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됐는데 UN평화기념관 건립 이 사업이 작년에 당초 계약했던 그 시공회사가 부도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가 지금 7월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UN평화기념관 건립은 시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저희 진입도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올해 내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다시 한 번 없는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신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남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의원 대표발의)(오은택ㆍ이명규ㆍ손애휘ㆍ여승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의원입니다. 2014년 1월13일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수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211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수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여기에 13조 주요내용에 보면 13조, 14조가 직영 및 특별회계 설치근거라고 죽 제안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3조를 보시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3조부터, 그죠? 13조 그다음에 14조를 제외한 또 15조 이후에는 다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으로 모범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그죠? 잘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물론 통폐합했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직영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죽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4조 이후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나 위탁의 근거를 만드는 거나 갱신기간 3년등 하는 이런 조항들은 이 조례안에는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고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직영인데 이 직영에 관련된 운영 조례, 운영 내용을 담아야지 왜 위탁에 관련된 운영까지 포함을 해서 언제든지 체육센터가 위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거나 우려를 남기는지 저는 심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의 뒷부분은 저는 당연히 좀 빠져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시설관리소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수탁을 해서 운영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에도 수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수탁선정에 관한 이 규정은 현재로서는 사실 필요는 없는 조항입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것을 수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를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차기 조례시에 개정 또 삭제토록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조례 통합적인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규정이 삽입된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래서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장님 취지가 저도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래 불필요하게 뒤에 내용들을 줄줄이 달 필요도 없고 만일에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위탁을 한다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못할 근거도 없는 거니까 이 조례안에서 부득이하게 15조부터 그죠?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이후까지는 삭제하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안에 맞게 현재 되어 있는 직영체계에 맞게 이 조례는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 15조부터는 좀 삭제를 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제안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정혜숙위원입니다. 조례 제19조에 보면 소장님! “수탁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그 뒤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3항에 보면 “수탁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탁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이렇게 수탁자 입장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로 인정을 하면서 그 자체 내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개ㆍ보수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잉여금 발생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 운영한 이익금을 수탁법인에서는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그 내용 문구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탁자가 이익금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되는가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좀 봤으면 싶은데 협약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약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체육시설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직영할 수 있고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체육센터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이거는...
혜숙

정혜숙위원

안 그러면...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하고는 다른 걸로 이해됩니다. 지금은 시설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체육시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수입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빌려 주잖아요 또?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빌려주는데 수익금은 우리 구청 수입금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구청수입인데 수탁자는 빌려 쓰는...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수탁자 하는 것은 시설 전체를 수탁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전체를요?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이 내용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상이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수탁자” 하는 이번 조례안 제3조 5항에 5호 보면 수탁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자라는 것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 수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제19조 이것도.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19조 이것도 수탁자 관련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이건 손볼 데가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상관없는 걸... 전반적으로 이게 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 두 조례를 통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조례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혜숙

정혜숙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이런 통합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없애는 게 낫죠.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차기 조례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든지...
혜숙

정혜숙위원

똑같은 조례 갖고 두 번 세 번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죠.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
혜숙

정혜숙위원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직영을 하는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는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 수탁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놓은 것이지 현재 이 수탁에 관한 규정은...
혜숙

정혜숙위원

본래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 이잖아요? 거기에서 통합한다는 그 부분만 지금 가지고 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이것은 이 수탁에 관한 부분은 현재는 없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상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지금까지 작년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기 전까지는 수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 또 국민체육시설의 이용 및 그 관리하는 법률상에 이 수탁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또 제22조 그와 연계해서 또 제22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죽...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조례도 지금 현재 수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조례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제19조가 눈에 띄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이 있네요? 다시 손을 봐가지고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이걸 일단 우리가 다음 차기에 하더라도 두 조례를 일단 통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손을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이래 전체적으로 올리셨네요? 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계속 그 말씀이시죠?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수갑

안수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여승철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여승철위원의 발의와 정혜숙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여승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반갑습니다. 여승철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금 현재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백운포 체육공원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5호 삭제, 제13조 1항 단서조항, 2, 3, 4항 삭제,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삭제, 제20조 1항, 2항 삭제, 제21조, 제22조 삭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