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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대윤 의원 발언

20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5-16

이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 의원발의로 회부된「단양군 의회 포상 조례안」등 2건, 제20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걸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양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 제정에 따라 내용 중 법명을 “국민건강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을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단양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포함하여 두 가지 넣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료”를 “보험료”로, 제3조(지원대상)에서 건강보험료를 일반적인 보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시기)에서 “국민건강 보험료”를 앞과 같이 “보험료”로 통일을 하였고, 제8조(환수)에서도 “기타”를 법령 용어정비에 맞게 “그밖에”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②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예의”를 “예에”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의 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 “(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 후단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하여 약칭을 사용하며, 안 제3조제1항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로 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 제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의 목적, 정의, 책무 등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 ~ 제7조)에는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고 유통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안 제8조 ~ 제10조)에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안 제11조 ~ 13조)에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 제16조)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조건 등의 부과,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과 지원 등 등록제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4장으로 구분한 것은 적정하며,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장 총칙의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의 안 제6조 군수는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하고, 미리 계획안을 공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통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8명 이내로, 부군수를 회장으로, 협의회 운영사항, 협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참석 위원의 수당 등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안 제9조 협의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과, 안 제10조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합니다. 안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안 제11조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안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등 고려할 사항과, 안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공시하도록 한 것은 안정적인 전통산업의 육성과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안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안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때의 구비서류를 적시하였고, 적합여부의 검토, 부적합하다고 인정 할 때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권고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따르지 않을 때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제한의 근거를 둔 것으로 적합하며, 안 제15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16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보상의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 안 제8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⑩ 위촉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규모와 준대규모 점포 규모는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매장면적이 300㎡, 1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지고 대규모점포라고 하고 저희 관내는 대규모점포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준대규모는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대규모하고 준대규모하고 총괄해서 총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천 이마트 같은 곳은 대규모 점포로 보고있지 요? 그 외 단양에서 얘기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군수가 임명 또는 해서 한 단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슈퍼마켓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협의회 회원을 전통시장슈퍼마켓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는 안됐지만….

장영갑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천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추천이라는 단어를 삽입할 곳을 말이지 요?

장영갑위원

위원회를 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하고 하니까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입점을 할 때는 슈퍼마켓 연합회 같은 곳은 추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추천되는 자로 하기 때문에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8쪽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한 가지 당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게 되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관계를 알뜰하게 잘 챙겨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인 위원회 참석을 해서 보면 얘기 한 마디 안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업무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 부분적인 군정 추진에 있어서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보게 되면 거의 한, 두 명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혀 안건제시도 못하고, 무용지물인 그러한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유통업 같은 것을 보면 대상들이 전부다 관련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의 비율을 30%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한 분이 10몇 개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근 제천이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참석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신 곳이 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만드는 조례안이 지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장필영위원

그럼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네요. 시장을 중심으로 가운데 지점에서 시작하는지, 끝 지점에서 시작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 지정하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그럼 농협마트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될 것 같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되지요.

장필영위원

그 전에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마트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농협 중앙에서 물건을 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다거기에 해 당될것 같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매장 면적이 상당히 큰데 해당되는 곳이 저희 지역에 하나로마트 단양 한군데입니다.

장필영위원

만약 농협도 영춘농협 같은 곳이나 단양농협도 밖에 보면 1층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이 넘을 것 같은 데요.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있었으니까 관계가 없겠네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 하나로마트 한 군데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 이것을제정하는 주요 목적는 우리나라에 대규모점포 이마트 같은 경우에 47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적정규모가 200개 인데 배가 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입점제한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단양이나 매포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농협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거든요. 농협에서 대규모도 아니고 준규모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상인들이 두려워 하는 곳이 농협하나로마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상진리 쪽에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진시장도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 끝에 보면 200m 정도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대형마트식으로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이런 것은 농협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정상례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럼 더 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효율적으로 고지하여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새주소 정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안 제21조의2)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 「도로명주소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의 고지ㆍ고시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8페이지에 제21조의2(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방문 고지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의 배경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효율적으로 고지하여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새주소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신설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이란 무엇인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종에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어떤 것에 대한 수당입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바뀐 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현재주소에서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내용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럼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인건비네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네.

정상례위원

도로명주소도면 나와 있지요? 그것 좀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 새로운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느라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대강 남조온천을 가는 도로지명을 보면 온천로로 지정되었는데 인근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온천이 운영되지 않고 온천이 없어져도 온천로로 쓸 것인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도로명을 지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동네는 없는 것인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충분히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했는데 일단 지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 마을 실정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 양백산로가 처음에 양방산로로 지정을 했었는데 일부 주민이 양백산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양백산로로 바꾸어 준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양방산으로 지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천로라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 온천이 개발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 별의미가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대강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잡을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대강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지역주민의 견을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표찰을 전국적으로 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한 업체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할 때 일괄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방치단체간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시트지 차이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반사지를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에서는 야광으로 한 곳도 있고…. 다만 규격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시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사놓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걸어주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만들어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컴퓨터에서 프린트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외주업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일괄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종합으로 해서요.

김동진위원

자치단체별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도 보면 광고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도, 지역에 경제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도….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런 업체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할 일이 아니고 업체를 준다고 할 때에는 외주업체에서 해왔다고 하면 엄청난 기술도 아니고, 지역업체에 맡겨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데 물량이 앞으로 일괄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늘어날 물량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일정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광고 업체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것을 광고사마다 나누어서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가 있으니까 연간해 봐야 몇 번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업의 신속도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기존해 놓은 시설물에 보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주간선도로하고 큰 도로변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전부 외주업체에 주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택 담에 붙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나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내업체는 기술적인 면도 떨어지고, 단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관외의 업체에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당장 한 개가 떨어져서 있는데 바로 고칠 수 없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단양관내도 보면 한 20업체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녹슬어서 나사가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퇴색이 되어서 바랠 수도 있는 거지만 분명히 외주업체 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한, 두 개 때문에 멀리에서 와서 바로 보수를 해 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표지판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예산은 군비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국비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지원이 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방금전에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 국ㆍ도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아마 처음에 한 것은….

장영갑위원

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별곡리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몇 번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방통행을 저희들이 일부검토를 해서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우선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고자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제의를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전체 의견이 5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갑위원

뒤에 주차장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면허기준)에 대한 개인택시 보유차고에 대하여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허가기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유가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에 대한 용어정의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유가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차고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등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문을 축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2조 중 제목 “정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본문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을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으로 하며, 제1호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란”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로, “사업자를 말함”을 “사업자”로 하고, 제2호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로, “사업자를 말함”을 “사업자”로 하며, 제3호 중 ““차고지” 란”을 “차고지 :”로, “장소를 말함”을 “장소”로 하며, 안 제3조 제목 “면제대상”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하는 것이 조문의 내용구성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한 사람들은 노면에 주차하면 주차비를 냈어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면허를 낼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주차장에 대 놓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주차장 확보한 다음 면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사용허가를 내서 얼마를 내고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개인소유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하든가 아니면 주택 내에서도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면허발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부지를 임대해서라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다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 개인주택지 내에 만들게 되면 군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다음 조례상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조례통과 되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명확하게 해야만 되지 면허낼 때만 임대해서 서류상으로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들 지금 몇 대예요? 100대가 되는데….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개인택시는 72대고요, 영업용택시까지 해서 150대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 주차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단양읍과 매포 시가지 주변지역으로 해서 밤샘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영갑위원

화물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갑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와 제30조(과태료)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단양읍내 단독 주택들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골목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비용의 보조대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세입)회계와 제3조(세출)회계는 상위법령(주차장법)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2)하고, 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마련(안 제3조의3), 보조금의 반환근거(안 제3조의4)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단양읍내 단독 주택들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골목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대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약칭을 신설하고, 각 호에 세입으로 하는 수입의 대상을 규정한 것과, 안 제3조 세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3조의2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자에게 공사비 일부 보조 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등 구체적으로 신설한 것과 안 제3조의3 보조금의 조성은 해당 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 중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한 것과 지원방법의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3조의4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반환하도록 한 근거 신설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원 범위를 굳이 단양 읍내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꼭 단양 읍내로 하지 말고 단양읍, 매포읍으로 두 개 읍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8개 읍ㆍ면 중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두군데가 아닌가 보는데 유독 단양읍만하고 있는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시내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양읍이라고 연계를 했는데 조례상에서는 단양읍으로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단양읍이라고 한 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단양 군내 전체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상진리 초등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올린 내용이 있었는데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렸는데도 상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상의 드리고 했었는데 벽면부지 주차장하는 것은 교육청 쪽에서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방안을 계속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렇다면 두진아파트하고 거평 다세대 주택사이에 군유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몇 평 정도 되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파트 신축공사유치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들 일부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아파트 쪽에서도 진ㆍ출입로 때문에 저희들 군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파트 신축할 때 앞쪽으로 공영주차장을 함께 신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은 그 뒤편 산쪽으로 더 확보를 하고, 앞쪽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설계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럼 이미 주공아파트 뒷길 쪽으로는 바로 앞이 되더라고요. 주공아파트나 천주교회나 두진아파트나 상진초등학교, 단독주택 그 주변에 도서관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요, 앞으로 생길 아파트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재 주차난 때문에 그쪽이 많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곳은 현재 있는 아파트를 위해서 재산을 매입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이미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해 있으니까 새로 만들 아파트보다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편의를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해결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만 주차비를 받잖아요. 다른 곳은 안 받으니까 그곳에는 차를 안 대요. 그럼 다른 곳에 차를 대면 주차비를 받을 거예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영갑위원

다누리센터 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거기는 주차비를 받을 거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다누리센터를 별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기구를 설치하거나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란을 그려서 관리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하상주차장을 내려가요. 돈 안 내려고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단양 사람들은 돈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천 가서는 돈 내고 돌아다니면서 볼일 다 보고와서 주차요금 몇 백원, 몇 천원 내고 내려오면서 단양에서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을 안 내려고 해요. 만들어 놓은 곳만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거기는 또 안 대요. 비좁아도 아무 곳에나 세우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주차면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만 자꾸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장영갑위원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일부 강변 쪽으로 있는 주차장들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주차요금을 받기가 애매하기는 한 곳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문제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신설하는 조례자체가 보조금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지 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담삼봉하고, 고수동굴하고 이쪽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 주차장 조례적용을 받는 주차장입니다. 특별회계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 특별회계에 수익금을….

신태의위원

수익금의 10%를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겠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익금으로 따지면 운영도 겨우 하고 있는데 10%를 어떻게 산출해서 주겠다는 거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군데 주차장만 했을 때 연간 수입액이 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3억 내에서 3억의 10%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총세입에서만 10%을 계상하는 것이다? 수익, 지출 이득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주먹구구식이네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그래도….

신태의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돈이 보조금으로 사용되거나 기금으로 조성되면 다행인데 실제로 총수익의 10%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조성을 가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워낙 시내에 저희들 단양 군내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골목길마다….

신태의위원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특별회계가 남는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운영하고 관리 하는데 있어서 명목상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보조금을 그냥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주차창 특별회계 내에서 주차장을 위한 보조금으로 신설해서 1년에 10대씩만 늘려나간다고 하면 10년이면 100대 정도 될 것이니까 개별주차장을 갖도록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해 보는데요, 서흥상사부터 고등학교 앞에 까지 단속을 하지만 늘 차들이 밀려서 서있지요? 그래서 주차장시설도 마땅치 않고 다 몰아낸다고 해도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어차피 잠깐 쫓아냈다 다시 올거면 차라리 그것을 주차장을 아예 선을 그어서 제천처럼 주차비를 받는 것이 낫지 않나…. 골목, 골목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애써서 쫓을 필요도 없고, 주차단속에 도망갈 필요도 없지 않나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주간선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이면도로가 좁은 편입니다. 좁은데 주차장을 한 대만들고 나면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가는데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 질 수도 있고 해서 주차장 선을 긋기가 애매하고요.

정상례위원

주차장으로 선만 안 그어 놓았다 뿐이지 항상 그자리에는 차가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화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

저는 이것 외에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시내 나가보면 버스 승강장 있지요? 다녀 보았는데 버스시간표 글씨를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볼 때 코팅이 작고 상진 쪽에는 떨어져서 반이 없어요. 단양이 그래도 관광지 시내 중심지에서 나중에 건설과에 말하겠지만 승강장도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겠고, 시간표도 걸맞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고수대교 건너가는 쪽에는 유리로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먼지 같은 것이 많아서 안 앉아요. 이것, 저것 붙여 놓은 것 단양읍 하고 상의해서 물청소 좀 하고, 철쭉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아서 깨끗하게 관리 좀 해줘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를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주민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정되지 않았던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단양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을 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문화(안 제6조, 제7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8조)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서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목적)이 되겠고요. 제2조(정의)가 되겠고, 제3조(적용범위)에서 ①항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②항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도로 단양군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은 필요한 경우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6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소속공무원의 자녀출산 축하 선물 및 명절 기념품 제공,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그리고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조례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라든가 각 시ㆍ도의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하여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를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이를 통한 주민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보칙규정으로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적용범위를 무기계약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안 제5조 및 제6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과 체력단련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후생복지 시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며, 안 제8조 후생복지 시설이나 사업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온 것이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 의해서 계속 시행해 온 것인데 조례가 없으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일용직 문제 있지요? 무기계약직 말고,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일용직이라고 하면 어느 기간동안 하는 것이라 저희들 운영하면서 같이 그것을 규정해서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보면 일용직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관공서에도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주셔야지요. 계약직, 일용직들은 하다못해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도 다 해주고 있는데 일용직들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서 일용직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특정업무에 대해서 일용직 몇 개월, 1년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특정업무가 끝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래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용직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사기업도 다 마찬가지이고, 하다보니까 가급적 저희들은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분들한테 관공서에서도 인력창출해서 다른 사람으로 쓰고 하다보니까 군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가 믿고 일 했는데 전환이 안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사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소속공무원이라고 함은 단양군청 직속기관사무소 하부행정관 및 단양군의회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정무직인 군의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소속공무원으로 봐야 되는데 정무직이라도 공무원에 속하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명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을 소속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태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법에 준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또 따로 생각하면 군의회는 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범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적용에 관한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또 한가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의 문제인데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게 되면 후생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선택적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복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생복지사업에 보면 전체가 안 되는 것이 없이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문화사찰이 어디까지가 문화사찰인지, 물품구입비지원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기준인지 이해가 좀 안가서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나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 필요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일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조금전에 우리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던 공무원의 범위를 보면 단양군 공무원 복무규정에 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공무원의 범위하면 단양군 지방군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적용범위는 조례가 되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기금의 조성(안 제3조)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규정과 표준안에 따라 제정됩니다. 다음페이지 운영조례안 조항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용도) 조문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는 단양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토록하며,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항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② 위원회는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는 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부터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계공무원)는 1. 기금출남원 : 부과담당, 2.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은) 군수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요. 제10조(결산 및 보고)는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②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의 배경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기금의 설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보칙 규정으로 결산 및 보고 등을,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기금의 설치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을,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등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과 안 제5조 기금의 관리·운영 위탁을 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6조 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 대행과, 안 제7조 위원회 기능의 구체적 적시는 적정하며, 안 제8조 기금출납원을 부과담당으로, 기금운용관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고, 안 제9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안 제10조 결산 보고서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제출과, 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참고로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의 조성 관련해서 1만분의 1정도 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보통세가 한 22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만분의 1정도 하면 229만원 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세 발전기금운영 목적이 제대로 될까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으로 중앙 단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돈을 출연한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이것이 이번에 지방세법에 제정되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네요. 보면 단양군에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방세법을 자치단체별 도움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연구원 전출금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국세 같은 경우는 조세연구원이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도 보면 직원 같은 경우만 해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교육도 보내주기도 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도 보내주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구원의 자금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각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래서 이 연구원 출원하면서 서울시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우리 지방세를 제정하고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다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자원세 같은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결산 부분쪽도 보면 출납 관련해서 세입 부분 받으면 다주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 조례는 문제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전국 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납부 안하고 무임승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제정되어야 되고 출연금은 납부되어야 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도 보면 중앙에서 다 만들어서 각자 치단체별로 똑같이 다 주고 여기에 맞춰서 돈 내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지방분권이라든지 재정분권이라든지 재정자립을 위해서 세원이 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국가적인 조세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우리 지방에 대한 세원 같은 것을 새로 발굴해 주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는 우리 지방세원을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라든지 현재 있는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가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동진위원

과연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논리적으로 잘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주는데 과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을 떠넘기고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래서 당초 설립할 때 서울이나 상당한 문제를 제기 했었고요,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원에서 자치단체에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이런 문제는 또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도내 분위기는 어때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전국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충청북도 각 시ㆍ군이 아니라 전국 시ㆍ군ㆍ구 들이….

김동진위원

일부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현재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 중 특별공적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안 제2조제3항)하고,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단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급하도록(안 제5조, 제7조)하며, 행정착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안 제9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67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및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제2조(지급대상)는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③항에 제1항제1호 특발공적은지방세ㆍ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사람을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그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특별공적에 포함하되, 단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항에서 5급 공무원 이상은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지급기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취득세원을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며,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를 지급토록 합니다. 7. 에서는 징수총탁으로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은 100분의 10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지급 한도)는 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으로 하고,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① 단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야하고,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제방세 업무경력이 있거나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환수)입니다. 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 ③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서 환수토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배경은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지급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9조 보칙 규정으로 환수를, 안 제10조는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전부개정조례의 입안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본문에서 지급기준에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각 호에서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제3항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체납기간과 체납 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고, 안 제4조 지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이 제고되며, 안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를 거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안 제6조 포상금 지급대장의 비치, 안 제7조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의 명시는 공적심사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공적심사의 신뢰성이 확보되며, 안 제8조 포상금 지급 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한 포상금 지급의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2항 중 “결정에 따라”를 “결정으로”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거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징수촉탁에 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라든지 위임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곳에 위임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분할 세금체납자 같은 경우 현재 주소나 거소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세금을 받게 되면 징수촉탁금으로 100분의 10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ㆍ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징수촉탁이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쪽 자치단체로 알려주고 징수촉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지방세 등 체납액 3년 전액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제3호에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건당이라는 것이 어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승급을 해 준다든가 별도의 포상을 해 준다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에 포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는 창안제도외에 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제한없이 10만원-3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1년에 한번 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대해서 위원회심의를 걸쳐 창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세정업무에 발전을 한다든가 신세원으로써 가치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한 해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제8조(지급)에 예산부족의 경우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가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1년에 포상금 예상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과년도 1년 이상된 체납액징수라든지 세무조사탈루로 인해서 포상에는 전체금액 실제 예산이부족합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지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당해 연도에 거의 끝납니다.

신태의위원

지방세입 징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제3조(지급기준)에 보시면 1년 경과한 체납액의 경우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2년 100분의….

신태의위원

포상금이니까 포상금이 한 500만원 정도 된다면 세입징수대비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세원을 발굴하고요. 체납액 경우는 그 보다 액수가 많습니다, 한 2-3억.

신태의위원

발굴대상은 공무원들이 하나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예.

신태의위원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보상까지 주고 그래요?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500만원 받아서 사기진작은 아니고 업무에 더 열중하고 열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보상제도라고 보시면 되요.

신태의위원

열정이야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잖아요. 후생복지차원 그런 것들 다 공무원 밖에 없어요. 10만원 건을 받아도 10만원 보상을 준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받은 금액의 100분의 1에서 5까지 됩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의원 외 1인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진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여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안 제4조)하고자 하고, 매분기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안 제5조제2항) 하는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수당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고 안 제5조제2항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의원 외 1인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영탁의장님을 대신하여 장필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현재의 단양군의회포상규정을 단양군의회 포상조례로 제정하여 포상 절차를 정립하고 포상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현재의 단양군의회포상규정을 단양군의회 포상조례로 제정하여 포상 절차를 정립하고 포상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포상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포상대상을, 안 제3조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4조 포상권자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표창장 등 수여대상을 구분한 것과, 안 제8조 상패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에 부합되며, 안 제9조 포상시기를, 안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3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안 제11조 기관·단체장이나 2인 이상의 의회의원이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포상심사 및 추천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포상심사를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중포상을 금지한 것과, 안 제14조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0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3조 ~ 제5조)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게 된다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입니다. 육성계획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 등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발굴·육성(안 제8조)에는 군수는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및 단체를 육성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경영지원 등(안 제9조 ~ 제10조)에 있어서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경영·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지원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지원(안 제11조) 사항으로 군수는 재정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15조) 사항으로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9조는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7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도록 한 것과 안 제9조 사회적기업 등에 부지구입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0조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안 제11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보조금의 일시 또는 분할 지원, 안 제13조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 제14조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은 적법한 보조금 집행으로 사회적기업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며, 안 제15조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안 제16조 공공서비스 공급 및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장려와 안 제17조 민간기업 등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18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각호외의 부분 중 “중요”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17조 제목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민간기업 등의 참여 유도”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17조 각 호와 안 제18조 각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를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홍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각 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1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우선 구매에 해당 되지는 않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장필영위원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안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화나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한다….

장필영위원

촉진할 수 있다 아니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청소하는 서비스를 군청에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촉진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안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군수님 이렇게 안하십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항이 사회적기업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장필영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안하고 기존하고 있는 곳에 서비스를 계속 줄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주었다가는 다툼이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 군수님도 그것을 답변할 수가 있는데 촉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다루었는데 열거규정도….

장필영위원

좀 그렇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난 5월 6일날 도에 신청한 곳이 단양지크린하고 향기누리 두 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정상례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지크린에서는 학교 및 일반청소, 저수탱크 청소 및 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기누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같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우선구매라고 했는데 품질이 좋으면 우리가 먼저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해 줄 상품은 아니네요?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미래재화 같은 것이 생산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지크린하고 향기누리 지금 여기에서 지정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단양지역 장학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수받기로는 3월 1일 받았는데 지역자활공동체 2개소가 서로 합친 것이 지크린이라고 받았는데 자활사업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을 보게 되면 해당되는 것이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지만 자활사업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은 되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해 보면 어떤지 알겠지만 시작을 안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단양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이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지요. 또 단양 같은 경우도 보면 물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청주시 같은 대도시 같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을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단양군 목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억2600만원을 어떻게 예산을 세부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가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지출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이렇게 되면 또 예비적 사회기업에 기존에 하는 사람들하고 갈등관계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말이지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중복 이런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피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크린하고 향기누리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단말이지요. 그럼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각 시ㆍ군에 한번 예를 보니까 거의 처음부터 시작단계는 대게 바우처 사업이나 청소용역이 시작되었는데 다른 시ㆍ군에 앞서가는 곳은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차업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렇게 가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상당히 선을 그려주고 유도해 나가될 것 같아요. 얘기했던 매포 효나눔복지센터 같은 곳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창업적인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가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충분한 우리 담당부서가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뭔가 추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삐거덕거리게 되면 좋은 일하자고 하면서도 군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 위원입니다. 저희들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는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인증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인증신청일 전 6개월간 사업실적이 있어야만 고용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우리군 자체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군 육성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법 시행령을 읽어보면 취약계층 그 기준에 따라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에 종류에 따라서 해야됨에 불구하고 지금 청소용역이나 방역에 대해서만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일자리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외의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거나 아니면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청소나 사업시설관리 서비스만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보류를 시킨 이유가 상당히 있어요. 지역적으로 용역 회사들이나 이런 곳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침범해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생활복지여성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활대상자 자활사업하고 중첩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은 지금 현재 대상들이 최저 생계비에 120% 이하인 사람들이 자활사업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취약계층관계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월평균 소득에 100분에 60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하고는 어느 정도는 약간 대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자 실질적으로 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들을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까지 얻어서 지원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용역을 대행하고 가는 업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 구체적인 기준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조1항에 따른 고령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뺏어가는 일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육서비스라든지 예술관광이나 운동이쪽이나 산림보존이나 간병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생산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전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조례를 꼭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조례제정 관계는 도내로 보면 보은, 괴산, 증평, 진천, 단양이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적기업도 단양으로 볼 때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좀 많이 전개되어서 자활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혹시나 하시고자하는 분들이 기존사업들과는 달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기전에 사실은 고용서비스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취약계층이나 보호대상자나 결혼 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은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자리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하지 군에서 갖다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화장지 공장을 이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지원이 되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여기 꼭 어떤 이바지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조례안이지 실제로 고용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쪽에 우리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하고 등등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조금 전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총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조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당 같은 곳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모식당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일 문을 닫을지 모레 닫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을 못 구한다 말이지요. 지금 사람들이 쉬운 일자리를 가면 하루에도 5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병사라든가 요양사 같은 경우는 교육받고 나가면 5만원씩 줘요. 식당에서는 일을 시키려면 많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5만원 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식당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지크린하고 향기누리 같은 곳도 보면 일자리는 한 곳 밖에 없는데 세 군데에서 나누어먹기 식을 하고 앞으로도 여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재투입 되는 것은 아닌 건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 있는 단체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거쳐서 중복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어려운 사람 전체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개최해서 조례를 다시한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크린하고 향기누리는 5월 6일날 도에서 지정되어서 지정이 되면 한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사항도 도 공모사업에 창출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일단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고 지원시책도 조례가 있어야 만이 나중에 인증절차를 걸쳐서 할 것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하는 분들이 라든지 과연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대상이 되는지 그 사항도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전체가 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서 고용노동부에 6개월 동안 사업실적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잘 처리 해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렴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일하는 것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지역에 나타날 문제점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거의 한정되어 있고 양이 작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자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론간담회도 유치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간단하게 예비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으려고 하면 뭐 뭐 받으면 됩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충북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신태의위원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일자리 하고 뭔가요?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 분류에 대해서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형이 있고, 기업연계형이 있는 두 가지입니다.

신태의위원

그것 말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받으려고 하면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있고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인건비로 취약계층의 몇 %을 쓸 것인가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두 가지….

신태의위원

인증 받으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번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다루시니까 알고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 구매원은 무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항으로 취약계층고용, 사회 서비스제공 등 인증 조건관계 또 상위법 경우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은 목적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재정지원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해 준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 안 해준다가 없이 재정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고용 노동부에 있는 인증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에 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한 2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얘기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도에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자체가 선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장필영위원

거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와서 단양군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 회사에서 단양군에오면 등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장필영위원

조례가 되면 바로 지원 대상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에 지정이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채택이 되어야만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지요.

장필영위원

공모사업이 도에만 있는 건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도로 신청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되어야지만 지정이 됩니다.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필영위원

단양군에서는 사업을 해 주라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주고 도에서만 준다고 하면 예비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기업이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만 인건비라든가 사회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단양군에서는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사회적기업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장영갑위원

장필영위원님께 보충 설명드릴께요. 밑에 제3조제3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에서도 군수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한 다음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이 예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ㆍ도비나 도비ㆍ군비 수반되는 사항 사업 자체가 제3조 위원회 설치에 보면 3. 그밖에 위원장이 사회적기업 또는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거기에….

신태의위원

과장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단양군에서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도지사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뭐냐하면 취약계층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을 설립ㆍ촉진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요. 거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양군수가 해야 될 조례란 말이에요. 그 인증을 받으면 단양군수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에 가서 공모사업에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 등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경영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지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 여러 가지 할 수 가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회적기업 개발비 공모사업이 국ㆍ도비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만 해 준다는 사항이고, 나머지 지원관계는….

신태의위원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이든 어떤 일들을 그 사람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가 사회적 기업을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촉진 한다는 것이 기업이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슬쩍 읽어 보아도 알겠는데 다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려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장필영위원님 말씀하시길래 공모사업을 설명드렸는데요.

신태의위원

과장님도 연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업무가 3월 2일날 이관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단양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제가 어차피 이렇게 갈 것이라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크린하고 향기누리하고 이것은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비하는 것들 중에 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있는 한은 제공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오뎅이나 떡 같은 음식, 그리고 잔치음식 그런 것 할 수 있는 사람들 10명이나 20명 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누하고 무공해 자연화장품 등도 쉽게 만들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청소나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두 개씩 올라오는 것이 좀 그런데 제가 간단한 것이지만 잔치음식은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제천에 주문을 해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단양에는 아직없으니까 작게 운영하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