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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대윤 의원 발언

201회 제3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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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무과단양군의회사

일시 : 2011년 5월1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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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 2.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3.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4.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민원봉사과) 5.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6.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7.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재무과) 8.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단양군 참전유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  의원발의) 10.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단양군의회의원발의) 11.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제200회 임시회 유보조례) o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 2.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3.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4.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민원봉사과) 5.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6.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7.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재무과) 8.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단양군 참전유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  의원발의) 10.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단양군의회의원발의) 11.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제200회 임시회 유보조례) ○위원장 이대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제2차 회의에서 일부 조례에 대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의견조정을 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 중“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하며, 제2조 후단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로 하며, 제8조 제2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지방세 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필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8조에 제10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⑩ 위촉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중 제목 “정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본문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으로 하며, 제1호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란”을 “개인택시

10시00분 개의

10시0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업자

업자운송사

”로, “사업자를 말함”을 “사업자”로 하고, 제2호 중““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을 “용달화물자동차
”로, “사업자를 말함”을 “사업자”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목 “면제대상”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제1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2항 중 “결정에 따라”를 “결정으로”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 각호외의 부분 중 “중요”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17조 제목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민간기업 등의 참여 유도”로 하며 제18조를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홍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각 호를 삭제하며 제11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이대윤 , 간사 김동진 , 위원 장영갑 , 위원 신태의 , 위원 장필영 , 위원 정상례 (출석 의원) 의장 오영탁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동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진회,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허윤호, 민원봉사과장 박상용, 자치행정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김창식 ※

11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