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213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기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입니다. 조례안 13조에 보면 위탁운영 관련돼서 기존에 위탁운영 내용은 구청장이 필요할 때, 인정된다고 할 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했는데 13조는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세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통상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도 적정한데 여기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까지 달으셨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3조가 위탁운영에서 그냥 대강당 운영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한 것은 이 전 조항 13조가 너무 좀 불분명하고 정확한 규정 조례가 없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조례에 위탁운영에 대한 저희 남구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용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명확하게 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대강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CCTV관제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강당이라고 하는 장소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보건소가 이제 강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강당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명규 여승철
가위
청가위
원 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