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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8일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계속)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28일부터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고 핵심적인 답변을 못하는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 관계 실국장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중 요청되는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일날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윤석기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윤석기위원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첫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하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법을 위반해서 타금고에 이관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과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두가지 답변과 시인을 들으면서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저희 구재정법에 보면 64조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법 기금법에 보면 최고 금리에 예치를 하겠끔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정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개정 건의를 해서 우리 구금고도 금리가 높은 금고에 예치할 수 있겠끔 건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인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최고금리가 높은, 위에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개정을 건의해서 이자율이 높은대로 예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반드시 그동안에 금고에 예치한다는 그런 것이 분명치 아니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강동구하고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금고에 예치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이것이 기금을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이것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을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기금을 예치를 했는데 이것이 5월달에 질의 회신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회신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개정 건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상부에서 이와같은 지시가 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부서별로 일부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타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사항도 구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기가 되면. 그래서 12월 본회의에도 저희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조례를 상정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개정 건의가 있었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봐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시정이 가능하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높은 쪽으로, 현재의 상태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구금고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쯤 위원님 의사를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박용성위원께서 하나의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대안은 행정사무감사에 국한 되어서 그치지 말고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지방 재정을 돕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본 구청도 과통폐합 그리고 동통폐합등으로 인원 조정등 1차적으로 많은 정비를 한 것으로 보고 들은바 있으며 또한 2000년까지 계속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일용하나라도 쓰기는 쉽지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보장이 확실히 된다고 했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원 감축은 형평성 있게 또 공평하게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실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구청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불만은 역시 주민들의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나 구 산하 전직원들이 함께 궁금해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17쪽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도 목표는 13.9%인 125명을 감축했다고 했는데 금년 그 목표가 다 끝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까지 더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인원이 있으면 직급별로 즉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상용직등으로해서 구분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 질문이 두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끝난 것이냐 그것 한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직급별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사항이 주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정원을 900명으로 잡고 거기에서 13%라는 것이 125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125명은 13% 프로수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5명에 대한 일반 직급은 일반직 5급이 8명이고 6급이 25명, 7급이 21명, 8급이 6명이고 9급이 감한 것이 아니고 2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8급이 1명있고 기능직이 4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능직 44명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8등급이 6명이고 9등급이 14명이고 10등급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직이 22명 이렇게 해서 1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용직을 물으셨는데 일상용직은 일용직 중에서 재료비 기타는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재료비 중에 예산이 서 있는 일용직은 금년 12월 20일자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말로 일용직은 끝이 나고요. 상용직도 300일에서 280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3년내에 전원 일상용은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도 금년에 20%선에서 금년말까지 감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말까지 끝났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125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인원은 2000년 12월까지 정원외 유예기간을 두고서 2000년 12월까지 갑니다. 그리고 향후 구조조정 추진계획은 2단계 개편은 99년 상반기에 별도 상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지침에 의해서 2단계 구조 조직 개편이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2단계 지침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동사무소가 기능 정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9년도 상반기에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핵심은 지금 125명 감축을 다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도 아직 12월 한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동안에 125명이 다 정비가 되어서 금년말까지 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직급별로 몇 명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직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기능직이나 상용직이나 여러 가지 일반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몇 명이나 12월 달까지 아직도 125명 중에서 더 해야 될 것인지 핵심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 말씀에 12월까지 몇 명이냐는 말씀인데요. 아까 2000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원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구상에 정원은 125명이 감축이 되어서 지금 정원 관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아니고 2000년말까지 가야 대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연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때가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지요. 현재 상태로는 누가 나간다 하는 것은 아니고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간다는 것, 그때까지는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게 누가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각 동의 예산배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배정은 저희가 합니다.

최주용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세워지면 연간 월별 계획서를 세웁니다. 월별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요. 매달 각 부서에서 배정요구가 오지요. 그래서 그 요구서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최근 것 하나 말씀 드리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에 대해서 각 동에 예산을 배정했지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자녀안심보내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아마 1억입니다. 그 1억은 상사업비가 되겠어요. 상사업비가 되는데 저희 구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인데 거기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방한복을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1억 중에서 동별로 얼마인가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는 구청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그 예산에 의해서 배정요구가 와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배정요구가 있어야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 배정이야 기본적으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동간 그 차이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운영대수하고 인원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자녀안심보내기하고 자율방범대는 틀리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동사무소 동 예산편성에 보면 자율방범대 방한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것이고,

최주용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선 그것도 연관이 같이 됩니다. 자율방범대나 자녀안심 학교보내기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문이 기준을 어디다 뒀냐, 동별 차이는 어디다 뒀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각 동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인구수, 학교 폭력 발생 건수, 자녀안심보내기 운동 이것은 소관사무가 검찰 소관입니다. 그래서 폭력발생의 개연성에 따라서 동별로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 기준을 지금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대원이나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기본 자율방범대원이면 대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도 그 위원이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최주용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로는 일례를 하나 제가 들은 것이예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위원회가 숫자가 적은데도 예산배정은 더 되고 많은데도 덜 되고.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기타 여러 가지 많은데 기준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뭔가는 투명성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까우면 예산배정 더 해주고 그런 식인지 근무를 열심히 하면 그 동에 예산배정을 더 해주는 것인지 기준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전에 위원님이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우선 인원수하고 각 동 인구수하고 또 학교폭력발생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혹시 또 잘못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선정 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운영비조로 150만원에서 250만원씩 저희가 기준을 거기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최주용위원

제일 적게 배정된 데가 150만원이고 200만원, 250만원 그런데 그 기준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서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갔다면 그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와같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음 각종 예산배정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도 이와같이 유사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하게 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쭉 보면 그냥 어떤 기준없이 임의보조단체가 되었든 각 동의 위원회 보조금이 되었든 지원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쭉 보면 기준이 없어요. 거기다가 더 나가면 동 주민숙원사업도 기준없이 그냥 편성되어서 나가는 것 같다 이겁니다. 여기 자료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현황도 기준없이 하수도 준설하면 도심지가 하수도 준설을 더 할 때가 많지 변두리 동이 더 많습니까? 하수도 준설 예산배정을 할 때에 여기서 예산통제를 하시지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 단가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기준을,

최주용위원

우선 아까 말씀 드린 예산배정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산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것은 연간 계획서에 의해서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직성 경비나 일반 행정 경비나 봉급 재원이나 이런 것은 월간계획서에 의해서 다 각 부서에서 배정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이 소규모 사업비나 임의보조단체비나 각동 위원회 경비도,

최주용위원

말씀중에 아까 각동 위원회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한개씩답변해 줘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각동 위원회요?

최주용위원

아니 임의보조단체나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원회, 각동 자율방범대의 예산 배정 기준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월 13만원씩을 월별로 예산을, 연간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자금을 배정을 해 주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것은 위탁사업을 주어서라도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월별로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이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금년도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임의보조단체금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저희가 연간 기준을 세워서 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만 주지를 시킬께요. 지금 최주용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25개동으로 있다가 21개동으로 줄었을 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배정이 어떠한 규정 처리에 의해서 A B C D로 나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숫자에 의해서 했다든지 뭔가 확고한 얘기를 해줘요. 자원봉사자가 동구 관내에 몇 백명인데 각 동마다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했다든지 뭐를 해야지 뭔가 핵심이 없어요. 이런점을 주지시키니까 환기 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주사들은 빨리 빨리 해줘요. 시간 끌지 말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의 예산 편성된 사항의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만 자료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와 인원수 각동 인구수 여기에 의해서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등급을 설정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세항은 이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예산배정가지고 왜 감사 때 말씀 드리느냐하면 첫 감사날도 말씀 드린대로 최소한 감사때 지적사항, 정기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한 지적사항, 임시회의 때 의원들이 제시한 개선점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카드화를 해서 지속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첫날 물으니까 카드화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수고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년 할 때마다 부서별로만 하면 잘해 봤자 한 부서, 국에 돌아가는 것이 3∼4건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또 과로 돌아간다면 어떤과는 1년내내 해야 잘하는 과는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좋은 대안 하나도 없을테고 그런데 그것을 안해놓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했을 것으로 믿는데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에도 분명하게 96년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똑같은 것을 감사 때 또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비능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계속 그냥 나갈 것인지 이런점에서 제가 8년차를 맞이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국, 과에 담당부서 직원이 바뀌었더라도 업무는 연속되어 나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바뀌었다고 동구 전체가 어떤 정책적인 목표는 다소 바뀔지 모르지만 중장기 계획수립한 것만은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구정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96년도에도 똑같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지적을 해줬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밀접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함께 공무원과 의회와 주민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갔을 때 낙후된 동구가 뭔가 가시적으로 지역개발부터 행정이 뭔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동구의 헤드 부서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가 정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설명 보고 드린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고 토요일날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저역시 황당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96년부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어떤 특별한 일은 저희가 책자화나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그래서 유인물로 인쇄를 해서 지적사항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연속성이 되고 또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카드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아까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집행 현황 22쪽 보면 이것이 집중관리 예산에서 배정된 예산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집행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인데 주민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집결된 그런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이것은 얼마씩 기준을 정해 줘가지고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해준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을 동별로 해 줬는데 각동 동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사항이 어디는 많이 집행을 하고 어디는 덜 집행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 4천만원 이런식으로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주민의 판단을 해가지고 동별로 기준을 세워서 당초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가 오다 보니까 왠만한 사업은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동별로 균형이 안맞을 것입니다. 왜 안맞느냐하면 어느 동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몇 백짜리라도 일찍 시작한데는 더 썼을테고 나중에 통제를 하다보니까, 또 이것은 동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서 초에는 소규모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 가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맞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이것도 아까와 연계된 뜻에서 제가 주민편익 사업도 이것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그래도 여기 보면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동 재량사업을 한데도 있고 전혀 안 한데도 있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준설사업 단가 미터 기준은 서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단가 기준은 확인을 해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만 언뜻 봐도 요구액하고 집행액하고 딱 맞어버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그만큼 딱딱 맞게 종합적인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잔액이 십원도 안 남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소규모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일단 동에서 결정이 되면 조그마한 사업은 설계를 안하지만 큰 사업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기서 결정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서 자금요구를 합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작든 크든 예산액에 사업 시행자를 수의계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예산을 보면 그냥 무조건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약한다고 그래서 하고 여기 사업을 보면 1원도 안 남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산 집행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했는데 거의 1원도 없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맞아요. 그리고 몇 동만 보면 용전동 같은데는 예산액이 19,434,200원에서 집행액이 18,29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46,000원인데 나머지 동은 거의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딱 맞는다 이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집행잔액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동에서 저희가 하수도준설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배정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것은 사유를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하수도준설하면 그 만큼 돈이 내려오면 잔액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만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일례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하수도준설사업에 미터당 단가가 있습니까? 대략.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수도 준설하는데 미터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준설을하면 일당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준설하는데 몇 미터에 얼마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인부를 사면은 하루에 얼마 일당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용위원

일당이 되더라도 어쨌든간에 하수도 준설하는 규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미터당 1,500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1,100원 정도 집행한데가 있고 어느 동은 1,000원 정도 집행한데가 있고 뭐가 기준이 안 맞는다 이거죠. 하수도 준설하면 U형 하수도 준설인데 거의 규격이 일치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1,600원까지 하는데도 있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하수도 준설은 많이 막힌데는 더 들어가야 될테고요. 덜 막힌데는 덜 들어가고 이럴테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가 꽉 막힌데는 물론 더 들어갈테지요. 그것은 미터당 들어가는 금액이,

최주용위원

종합적으로 각 동에 예산배정하는 것이 기준을 두고 그동안에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이것을 시인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배정요구가 오면 차후에 요구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수도 미터당 금액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개정을 하는데 참고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예를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배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방법이 96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개선이 안되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기준을 둬서 예산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우선배정 계획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시 배정하는 사항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배정요구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사후 검토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부서별로 오는 배정을 전액을 다 배정해서,

최주용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아는데 지금까지 25개동 일례를 들어서 각 동별로 일례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예산배정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 숙원사업 예산배정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지역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배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고 올라와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똑같이 20개동 각동에서 숙원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수선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올라오더라도 기준없이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두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기준없이,

최주용위원

여기 지금 주민 편익사업 2억7천3백여만원에다 집행액이 2억7천 잔액 3백여만원 되었는데 각동에서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고는 못 본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3천, 4천 이렇게 기준을 동별로 세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소규모 재량사업비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요구가 오면은,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까지는 기준을 조금 큰동은 5천만원, 적은 동은 3천만원 제일 적은동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기본을 각 동에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기본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풀로 묶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딱 각 동으로 기본을 3천만원이면 3천만원, 4천만원 주고 나서 추가로 동 숙원사업을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금년도는 몽땅 묶어놓고 시작을 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고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3천, 4천 이렇게 동별로 기준을 세워서 연간 계획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금년에 여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3천, 4천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동에서 할 사업이 없어서 배정요구가 없어져야 하지만 금년도에는 기준을 중간에 저희가 이 소규모 사업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런일이 생긴겁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아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대전 5가 2312호, 대전 7가 1586호에 대한 차량 운행 일지를 96년 12월달 부터 97년 3월달까지의 것하고 또 차량 수선비 집행 일자, 차량 폐차 일자를 금일 오전중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오전까지 윤석기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을 오전중으로 될 수 있는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98년도에 자체감사나 일반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이 97년도 의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일반 감사에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재지적된 사항은 임의단체보조금 사항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감사가 끝난 뒤에 의회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98년도에 자체감사나 일반 감사를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부 관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상부 관청하고 자체감사 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상부 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보면 대개 반복되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이 대개는 공통 메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97년도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또 어떤 처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와서 동일한 문제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공통적으로 공통 메뉴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처분 요구내지 징계 요구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강도를 높게 의회 차원에서 징계요구를 하면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징계라고 하면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그 이하 훈계나 주의, 경고가 있는데 주로 징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나 경징계 사항은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이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나 시 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행정의 오류를 일으켜서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챙기면 지적이 안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훈계나 주의를 맞을 사항도 이제 우리 상부 관청에서 강도높게 처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자체 감사를 통해서는 대부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시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조치 사항이 내려 왔습니까? 지난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감사 조치 사항이 지난 상임위에서는 안 내려 왔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결과가 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내려온 것이 있고 일부는 안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결과에 대한 행정상 조치 사항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 감사한 것보다 시정 요구 사항이 강도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주의 정도로 끝났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에서 금년도에 중징계가 내려 온 것은 한 건입니다.

김가진위원

시 감사에서는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시 감사에서 중징계가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래도 결정적인 핵심을 찾아서 강도 높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을 했는데 시 감사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중징계나 경징계나 징계 사항은 감사관의 상황에 따라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히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는 사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중복되는 행정업무를 다루는데서 소홀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중징계 요구를 안합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훈계나 주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중징계나 경징계가 많아서도 안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동구 전체로 봐서는 대단한 중책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포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마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은 아까 차량 수선비 집행 내역이라든가 앞으로 회계과에 관계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몇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깊게 따지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도 지금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운영비 집행내역을 풀로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점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이런 정도 지적하고 각 실과별로 조목조목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감사 자료 8쪽을 봐주세요.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행정 패소 및 행정소송 수행 손해 배상금에 예비비를 1,073만원을 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패소 및 행정소송 손해배상금에 1,073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은 이것은 지출의 이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나기수씨 라고 있었는데 이 분이 퇴직금때문에 소송을 걸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분은 94년도에 뇌경색증이 발병을 해서 95년도 7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월 평균 임금을 산출해서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할 때는 연간 예산액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지출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정도는 서로 합의하에서 움직여야지 소송까지 해 가지고 어렵게 공직 생활을 마친 사람들 하고 행정소송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데 정규직 일반직들은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나름대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한 것이죠.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준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미리 해결을 해야지 죽도록 힘들게 일 했는데 공직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을 못해 가지고 안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해서 퇴직금을 찾게 해 준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법령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일용직이나 이런 데는 법령의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어요.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법령을 알고 공직에서는 법령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복영

송복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송을 해서 이것을 찾을때까지 놔 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미리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미리 사전에 공직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알아서 시정을 해 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해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8천만원을 지급했는데 98년 8월 3일, 4일의 집중호우로 지금 월계교 보수공사 국도 17호선. 우리 구에서 다리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월계교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수해 복구공사라기 보다도 당초에 제가 알기에 총 사업비가 55억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에서 하는 거에요, 시에서 하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감독을 전부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8천만원은 시비를 얻어서 응급복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임용길위원장

송복영 위원님. 그것은 도시국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여기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부서에서 집중호우시 수해 복구 사업비로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 줘가지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다시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해 복구 사업비는 보조도 받고 구비 부담도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리를 놓을 때 애초에 다리를 잘못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매각사업수입 12억이 삭감이 됐죠? 낭월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따른 택지매각을 99년도로 연기한다고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을 12억을 잡아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수입을 잡을 때는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청산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입이 12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12억을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말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12억을 삭감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분명히 될 것으로 믿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분명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분명하죠.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부서별로 잘 알아 봐 가지고 이런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이고 또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 사람들이 이런 세입을 잡은 것을 알고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봐라 이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수입을 전부 잡아 놓고 했으니 물론 이것이 전부 잘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모두가 그런소리를 하고 다녔다 이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판단을 못하고서 12억을 잡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꼭, 이 자료를 제가 여기서 본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물론 언론에도 비추고 했지만 그때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모든 계획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책임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서 성의있는 답변이 안돼 가지고요. 김가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반복된 감사 결과 사안이 발생한 숫자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돼죠. 최소한도 자료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있는대로도 답변을 안하시면 안돼죠. 징계가 몇 건이냐고 그랬더니 아까 징계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중징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

중징계고 징계고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중징계가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중징계가 왜 한 건입니까? 중징계가 4건입니다. 왜 한 건이라고 하십니까? 경징계는 시정이 49건, 주의가 49건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징계에 대한 사항과 행정상 조치 사항으로 주의와 신분상 징계를 한 4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김가진 위원이 자료 요구한 징계 4건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수해 복구, 월계교의 예비비 승인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음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도교 본 설계에 순 공사비 5억 5천만원이 잡혀 가지고 약 8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입찰 과정에 이미 가도교는 건설 입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 가지고 이것이 떠 내려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도시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국 소관을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도도 그랬고 98년도도 그랬는데 임의보조단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엄연히 연말에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는 연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왠만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사업을 보조단체에 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연초에 받을 수도 있고 수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의 사업성을 보면 즉흥적입니다. 엄연히 여러분들도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부터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임의보조단체만큼은 수시로 세워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번 지적을 했습니까? 수십차례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의보조단체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본예산을 다루는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임의보조단체 연간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단체는 일체 삭감을 할테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그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까도 최주용 위원, 유진갑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전문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요. 더군다나 여러가지 면에서 위원들이 조목 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답변이 너무나도 기획감사실장이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애요. 이러한 감사때만 넘기려고 하는 정신 자세를 버리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자세로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자체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 자료 낸 것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시달이 안된 것은 자료로 제출이 안됐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시달이 된 것은 다 조치가 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을 불법 변경해 가지고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구조 변경해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적을 당해서 개조했다가 떼어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상적인 감사에서는 지금 지적이 안된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적당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량 5대를 구조 변경했다가 지적을 당해서 뜯어 냈잖아요. 어디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의 차량 검열시에 지적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상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시정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지도감독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것을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정수 책정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량 적재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지켜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까? 한가지 한가지 신경을 쓰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쪽 '97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정액 수당이 133만원, 직원 직급보조비에서 160만원, 직원 명절휴가비에서 250만원, 직원 체력단련비에서 550만원, 일용퇴직금에서 3천만원을 예산 전용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유진갑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 직원 정액수당, 직원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장관항, 세항, 목별로 세웁니다. 기능별 분류, 행정기관별 분류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분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의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예산이 부족한 데는 목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간에서 직원 정액수당이 부족하다든지 직급보조비가 부족하다든지 명절휴가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것은 목간 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 정액수당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계상할 수도 있고 수당 같은 것은 순 인건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용을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식이 있습니다.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봉급이 됐든 수당이 됐든지간에 어떤 직급별 평균 호봉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호봉수가 높은 부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아주 버리고 밝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모든 살림살이를 내집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쓸때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정말 잘 생각해서 틀림없이 예산 운용을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주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장홍진 총무과장 최현 문화홍보실장 한현택 세무과장 이덕진 민원봉사실장 안광운 나. 총무국소관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아침과 점심에 자리를 이석한 실국장들이 많아요. 다 어디 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실과장들은 다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을 보아서 너무나도 정신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타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므로서 자기의 견문도 높이고 모든 것이 생산적이 되는데 자기 실과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 즉시 연락해서 자리에 전부 다 와서 앉겠끔해요. 기획감사실장은 주사들을 시켜서 빨리 자리에 착석 하겠끔 해 주십시오. 보고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임용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은 물론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각 과별로 공통감사 자료와 개별 감사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요구사항중 공통사항인 임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부족분과 개별사항인 관외여비 집행등 3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97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등 7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1억2천 2백 16만원을 지급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사업등에 사용 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정산내용은 8쪽부터 13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98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등 5개 단체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1억 1,613만 7천원을 지급하여 보조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은 유인물 15, 16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8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구협의회등 4개 단체에 2,5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단체별 정산내용은 18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은 인사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 두가지로 97년도 13회 98년도 16회 개최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등 3건에 국비 6,504만원, 시비 5,549만원, 구비 2,973만원등 총1억5천26만원의 예산중 국비 3,760만9천만원, 시비 1,377만1천원, 구비 1,234만 9천원등 총 6,372만9천원을 기 집행하여 잔액 5,902만 8천원은 새마을 장학생 선발인원 확충과 비룡동 부지매입이 되면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97년도 관급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관급공사 현황은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충남도시가스 도로굴착 복구사업 공사등 27건에 11억7,265만원으로 25쪽부터 27쪽까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의 3,000만원이상 공개경쟁입찰계약은 가로수 소공원 및 화단정비 공사등 24건에 69억4,31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98년도 관급공사 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가로수 전지작업등 24건에 10억 9,97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98년도3,000만원이상 공개경쟁입찰은 가로수 식재사업등 17건에 32억8,582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 '97년도 500만원이상 물품구입으로 차량구입등 2건에 3,518만원으로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였고, 37쪽 '98년도 500만원이상 물품구입은 16건에 4억 1,88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97년도 설계변경 공사현황입니다. '97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500만원이상 설계변경은 6건으로 이는 설계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원요구 및 물량감소등으로 예산절감 또는 견실한 시공 및 공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코자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40쪽 '98년도 사고이월분 설계변경은 용운동 58번지선 새마을 도로 수해복구공사등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98년도 500만원이상 설계변경공사는 가로수 전지작업등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97년도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97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노인 종합복지관 부대시설공사등 9건에 1,611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47쪽 '98년도 지체상금은 43건에 5,1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시 준공일을 주지시키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까지 연도별 공공요금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관용차량 관리실태현황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총 69대로서 8,293만원의 차량 유지비가 소요되었으며 차량별, 기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97년 '98년 관용차량 구입은 총 14대에 2억4,0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신규 구입차량은 6대에 1억607만원이고 대체구입 차량은 8대에 1억3,486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과 64쪽 불용품 매각현황은 총 514건에 판매대금 50만원으로 이중 본청은 112건에 34만원이고 동사무소, 사업소는 402건에 16만원입니다. 65쪽부터 78쪽까지 불용품 매각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장비 처리현황으로 총 36건에 대해서 통폐합 부서에 관리전환시켰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처리현황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은 900명에서 125명이 줄어든 775명이 되겠으며 현재 인원은 888명으로 정원대비 112명이 초과되어 이중 92명은 실·과, 소, 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20명은 총무과에 대기 발령 상태이며, 대기발령자 20명중 11명은 필요 부서에 재배치 하였고, 9명은 퇴직준비 휴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운전원 정·현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의 정원은 47명이며 현원은 51명으로 정원대비 4명이 초과되었으며, 초과 인원은 현재 모두 대기 발령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98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으로 총 21개대에 3,911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5쪽, 정수기 설치현황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총 34개 구입을 하였고 그중 6개를 폐기하여 현재 28개를 활용중에 있으며 폐기한 6개중 4개는 기증을 받아 사용하고 2개는 대체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1쪽까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소요량은 총 6,547톤이나, 7,177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 개소수는 30개소로 그중 예산을 투자한 곳은 16개소이며 공공 및 민간시설은 14개소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98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교육대상자 13,971명중 13,95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미필자 19명에 대하여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말소 조치된 사항입니다. 또한 민방위 날 훈련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홍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개선요구는 구민회관 건립 부적정등 4건으로 모두 개선 조치하였으며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쪽, 임의·정액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동구체육회와 동구문화원 2개 단체이며, 임의보조단체는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동구지부로 '97년 '98년 지원실적과 97년도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는 동구 미술위원회가 있으며, 97년도에는 성남동 대전희망병원 미술장식품심의 1건만 개최하였으며 '98년도에는 심의대상 장식품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9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동구 문화원 운영, 생활 체육교실 운영, 민속 시범학교 운영, 문고 육성지원등 4건으로 예산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단체 사회체육 예산지원현황은 2개 단체에 종목별로 지원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문화재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관내 문화재 현황은 유형 문화재 4개소, 문화재 자료 9개소, 기념물 13개소등 총 26개소의 시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음반·비디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음반·비디오물 취급업소는 총 248개소로 구에서는 분기 1회, 동에서는 월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사항은 총 20건으로 경고 11건 과징금 5건 영업정지 3건 등록취소 1건입니다. 105쪽 문화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5일 개원한 동구문화원은 가오동 190번지 가오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과 직제는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간사 각1명을 두도록 되어있으며, 현재는 원장이 결원되어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구 문화원은 타구 문화원에 비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문화원 육성을 위해 행정지도를 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06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관한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체육시설업 등록업소 총 325개소에 대해서 구와 동 합동으로 5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구민회관 건립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95년 9월 11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매입후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부지지질조사를 실시한 바, 다량의 암반이 발생되었고 전문기술진을 통한 기본설계 검토 및 현장답사 결과 부지의 급경사로 진입로 문제, 암반층 발파문제, 대규모 절토에 따른 사토 및 암반처리 문제점등이 발생되어 '97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립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108쪽 구민회관 건립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7억8,630만원중 13억1,665만원을 집행하고 24억7,0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부지의 활용은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여건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기·부정기 간행물구독 예산 및 배부현황입니다. 통장·반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홍보용 신문은 서울신문, 대전일보를 비롯한 6종 1,491부로 1억2,2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용신문은 중앙지 164부, 지방지 315부등 479부 5,373만원을 각 동과 실·과에서 수령한 확인서에 의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간행물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요구 사항은 계속 시정 또는 개선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등이 제기된 바 없어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98년도에는 종합토지세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 운영한 바 있고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심사청구가 제기된바 없어 운영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7쪽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494억5,300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510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77.9%인 397억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18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79억1,800만원이며, 38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80.6%인 306억8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법인조사등 492개 업체에서 취득세 등 13억8,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추징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유자금운용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여유자금운용현황은 특별회계포함 57개 계좌에 78억 8,200만원을 정기예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산액 12억8,344만원의 100.7%인 12억9,195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21쪽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재산세등 7개세목에 총 102건에 1억4,129만원을 반환하였으며, 122쪽부터 126쪽까지의 개인별 반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62억1,300만원으로 이중 16억 7,0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하나 45억4,300만원은 행불, 무재산, 사업부도 등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징수불능분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공매 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팀장6급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가동하여 총 체납액의 57%를 차지하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을 집중 정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실 소속 위원회는 문서평가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심의워원회가 있으며, 개최횟수는 각 위원회별로 1회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행정소송과 관련된 민원사무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사항은 4건으로 건축과 2건, 사회과 1건, 도시개발과 1건으로 이중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불허가처분 취소건은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소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3쪽 기업체 민원배달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종사자에게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봉사행정으로 '98년8월17일부터 관내 100인이상 6개 업체 소재 5개동에서 주민등록등본등 23종을 발급 배달하는 것으로써 18건을 처리하였으며 134쪽 대상민원 및 수수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서류 행정착오보상제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처리중 행정 착오로 인하여 재차 방문하게 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 초래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관내 거주자 5,000원, 관외거주자 10,000원권을 전화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적은 98년도 2건입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봉사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139쪽 민원처리기간단축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5일이상 민원 129종중 66종을 선정 자체단축 처리기간 설정실시로 평균 4.3일을 단축운영 하였으며 총 2,32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민원후견인제 확대 시행입니다. 민원인의 처리절차와 어려운 문제점을 행정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 상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써 주민편의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108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친절봉사실천 연극공연입니다. 체험행정을 통한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의식 개혁을 통한 친절의식 생활화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민원인에 대한 친절 및 불친절 사례를 구산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6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연극을 공연한 바 있으며,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원해피콜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태도변화를 통하여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인가, 허가등 각종 완결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접 해당 민원인에게 처리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친절도, 업무 숙지도를 측정, 우수자에게 표창하고 불량자는 친절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입니다. 친절의식 생활화를 위하여 친절봉사 전문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친절기본자세, 창구응대요령, 전화응대요령등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각 실과 부서에서는 업무개시 20분전 각실과소동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 토록 하고 있으며 친절봉사교육팀을 만들어 순회교육 및 평가를 강화하여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특수민원창구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민원봉사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문에 도움벨을 설치하여 민원창구 담당자가 직접 안내 접수에서 종결까지 직접처리 하는 제도로서 인보정신 함양 및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여행안내 창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행정을 통한 여가문화정착을 위하여 민원 봉사실내 여행안내 창구를 운영 열차권판매, 여행안내 및 민원안내로 주민편의 봉사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이나 제출된 자료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먼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2시까지 갖다 주기로 했던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고,

임용길위원장

오전에 김가진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현 총무과장님이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차량수선비 집행에 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상임위 석상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지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5가 2312호가 97년 2월 5일날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22일날 수리비를 지출을 했어요. 이 차량의 운행일지 마감은 96년 12월 8일날 이미 운행일지는 차량을 세워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는 이미 한달전에 시켜놓고 차량 수리비가 폐차된 차량에다가 차량 수리를 했다고 허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돈을 집행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경우 대전 7가 1586호의 폐차 일자가 97년 2월 5일로 되어있습니다. 수리일자가 2월 6일 날짜로 어제 폐차 시켰는데 오늘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 차량을 세워 놓은 때는 97년 1월 9일부터 차량은 이미 세웠습니다. 운행일지가 써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차량은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허위 작성을 해 가지고 현금을 지불했다는 말씀이예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차 이후에 지출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 자신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단 대전 5가 2312호는 엠브란스 베스타로서 8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연도 관계로 해서 폐차가 된 것이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전 7가 1586호 복사 4.5톤 관계도 기간이 만료 되어가지고 폐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 관계가 역산 되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차량유지비의 지출이 예산 관계로 해서 그때 그때 못하고 미루어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죄송 하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에서도 이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기 되었고 그러나 이 부분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서류 모든 것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이문제에 대한 것은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어느선 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서류상에 오류는 있었지만 어떠한 고의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서류상의 오류가 되었다면 이것이 허위 사실을 서류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전부 이렇게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고 이해하라면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이 1986호 같은 경우는 1월 9일날 이미 차량은 세워 놨습니다. 일지가 안 써진 것으로 보아서는 그 이전부터 차량이 서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리일자로 해 가지고 한달이 넘어서 수리비를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이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가정집에서 일일장부를 쓰더라도 이런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뒤에 보좌하는 주사들은 빨리 과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줘요. 가지고 있지 말고.
최현

최현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똑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시정을 요구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징계까지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부정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1회추경에서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차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예비비에서 98,654,000원을 지출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아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 역시 지난 결산검사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께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97년도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고 사용할 데가 있어가지고 모든 예산 부분에서 짜투리 예산, 집행한 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봉급재원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1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1천만원을 감액하는데에서 1억으로 실무자가 잘못 해가지고 예산착오가 생겨서 그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보완한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66회 임시회의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대두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애당초에 1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모르겠고 당초에 인건비 증액이 수당입니다. 수당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안 주고 공무원들 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억을 예비비에서 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아닌 다른 예산이었다면 예비비에서 집행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을 삭감 시켜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예비비에서 1억을 빼다 쓰는, 1억여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이런 묘한 편법을 써가지고 불법으로 집행을 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는 관계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실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건비를 줘야될 재원 중에서 1억씩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최현

최현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예산 성립 과정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한 천만원 정도를 처리하면 될 사항을 이입 과정에서 오기로서 1억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업무 파악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가지고서는 어떠한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무자의 착오로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점은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며 당사자, 당해 공무원의 징계까지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의사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당사자 관계공무원까지 징계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 공무원에게 주지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은 평생직장의 소명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전문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평생직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에 잘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는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98년도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가양2동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보면 대전 7고 5920은 1일 평균 운행거리가 18키로예요. 그 보고내용에 나와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1,208천원이 올라왔어요.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산내동 동사무소를 한번 봅시다. 1일 평균 운행 거리가 70키로인데 534,940원이 올라 왔습니다. 맞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지금 여기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운행관리실태를 전부 자료로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 너무 자료요구가 방대하다고 해서 몇군데만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문제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대 관리비 지출이 너무 형평에 안맞게 지출됐고 또 주유대가 1키로를 운행하는데 45원이 든 곳이 있고 가양2동 동사무소가 문제가 다분해요. 거기는 122원이 들어갔어요. 그랬다고 해서 가양2동의 주유소가 기름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폭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 예산집행 관계는 동사무소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명쾌한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발언대로 세워주세요. 집행자가 누구예요? 기름 종류가 1리터면 1리터 가격이 거기서 거기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18키로 뛰는데 1,208원이 들어갔다, 산내는 우리 동구 면적의 약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운행거리가 70키로예요. 그런데 거기는 534,940원밖에 안됐어요. 차량관리유지비가. 해당과장님이 책임을 못 짓는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이상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동사무소 차량운행은 동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가양2동 동장이 누구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동장을…

윤석기위원

시간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의 사고와 행동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했다면 이런 자료가 못 올라올 것입니다. 각동에서 자료를 사실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 왔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됩니까? 하루에 18키로밖에 운행을 안했는데 1,208천원이라고 하면, 차량도 똑같아요. 1톤 더블캡으로 똑같은 차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양2동사무소는 하루 운행거리가 18키로이면서 많은 중량의 화물을 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1톤 더블캡으로 실어봐야 얼마나 싣겠습니까. 이런데에 행정의 오류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가 올라온 것을 봐서는 우리 동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동구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효동사무소만 보더라도 지금 카센타를 거래를 하는데 서구 가장동까지 갔습니다.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에요. 동구 회계과에서도 서구 가장동까지 카센타를 거래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수리를 했어요. 오고 간 거리만 얼마입니까? 그만큼 시간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만 해도 카센타가 수백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가장동 카센타에 까지 수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관내에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서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계과는 없어졌지만 97년도만 해도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도 서구 가장동까지 보냈어요. 이런 것은 책임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거기까지 갑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하는 유류대만 해도 얼마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또 효동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나면 대덕구 대화동에 가서 무려 748천원의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했어요. 우리 동구만 해도 1급 자동차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동구 관내도 가까운데요. 우리 관내에 한푼이라도 우리가 가서 거기를 이용해 주고 거래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도 우리 동구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앞으로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하고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경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해서 결과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제가 자료수집 과정에서 혹시 오차가 있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윤석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도 우리 동구관내, 본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에는 여러종의 차량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거래를 하시고 거기를 이용해 주는 것이 서로의 본의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7년도 결산의견서에 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책임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다분한데도 내용을 보면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변명을 했어요.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런 변명이라도 여기에 합당하게 맞아야 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행정상 어떤 입을 맞추더라도이것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당시 책임자에게 분명히 이 730,180원 이란 돈을 갖다가 환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행정의 오류도 발생이 안되고 공무원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자기 책임에 대한 의식을 느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조작을 했어요. 내가 부속서류를 받아 봤는데 지금 폐차일자가 97년 2월 5일에 된 것을 그 이후로도 계속 3월 31일까지 운행을 했다고 운행일지를 조작, 급조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문서를…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때 지출이 잘못됐다면 차라리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서류를 급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에요. 사실 운행도 안한 것을 가지고. 보세요. 두 대가 다 그래요. 여기 1586은 뒤에 또 엉뚱한 넘버를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고 또 행정을 투명하게 하셔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2선, 3선, 다선의원님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료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갖고 우리를 대하고 주민들을 대하면 이제는 시대 낙오자가 된다는 거에요.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 넘버를 갖다가 이렇게 잔뜩 붙여 놓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그후의 차량일지관계는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대체차량이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것은 1586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지 무슨 임시넘버 차량을 갖다가 거기에 붙입니까? 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감사특위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받아 들이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지금 회계과, 민방위과까지 겸직을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연찬이 덜 된 것 같은데 소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보내면서 회계업무를 어느 담당주사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양2동은 18키로를 운행하는데 이렇고, 산내동 같은데는 70키로를 운행하는데 이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54키로를 더 운행하는 차 보다도 배 이상이 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정확한 규명을 해야겠어요.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흑백을 틀림없이 가려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쭉날쭉에요. 기름 1리터를 가지고 몇 키로를 뛴다는 것은 엄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숙지를 안했어요. 계산기를 가지고 몇번만 두드려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양2동장님 여기에 나왔습니까? 가양2동장은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에 출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을 어떠한 질책으로 듣지 말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만 자꾸 넋두리처럼 하지말고 뭔가 정확하게 맥을 짚어요. 인지상정에 의해서 주사가 잘못했으면 주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밑의 8급, 9급직들이 잘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10시까지 가양2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에 해당 면허의 적합성 내지는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로는 25쪽부터 35쪽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입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의회의 행정조사시에도 다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수의계약의 기준 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회계 예규에 나와 있는 공사의 수의계약을 잘 알고 계시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수의계약시에 견적은 대개 몇 개처를 대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수의계약 관계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최소한도 2개소 정도는 견적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단종일 경우에는 금액은 상관없이 수의계약은 무조건 2개소이상을 확보해야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전에 견적서를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업종별로 사업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97, 98년도 견적서를 확보해 놓은 사본을 자료제출요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몇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기간은 연도까지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 25, 26, 27쪽에 있는 97년도 수의계약하고, 98년도 전체를 요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자료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감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황인호위원

견적서 전체 내용은 상관없고 어떤 업체들이 여기 수의계약에 참여했는가,
최현

최현총무과장

명단은 거기에 다 있죠.

황인호위원

여기에는 낙찰자들만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여기 수의계약에 참여했던 업체들 말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러면 그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가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수는 이 정도로 나오지만 전체 것을 발췌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견적내용을 전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충남도시가스 도로굴착 복구공사때 그 당시에 그 복구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할려고 했던 업체들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업체들이 몇 업체나 참여했는가 그런 정도로 일련번호 27개 공사에 따라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글쎄 그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여기서는 27개이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그 서류만 철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철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발췌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한개 공사당 예를 들어서 2∼3개 업체 정도가 수의계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을 뽑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철한 것을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1건으로 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월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까지 그 서류를 발췌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수의계약이 단종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정가액에 5천만원이 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좌로는 원래 예정가액은 부가세이외에 원래 공사금액 자체만 가지고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부과세하고 관급자재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예정가격을 일단 5천만원 이하로 잡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관급자재하고 부과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럼 예정가격이 일단 5천만원 이하로 되어야 그 업체를 일단 수의계약자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급자재하고 부과세를 미포함했을때 수의계약 사업이 되겠죠.

황인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수의계약 상한가액이 5천만원이 넘는 업체가 97년도에 9번, 14번, 15번, 21번, 27번, 98년도에 6번, 7번, 11번, 16번, 20번, 21번, 22번, 이렇게 해서 대략 12개 업체가 실제로 수의계약 계약금액을 상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예정가격 5천만원이 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과세하고 관급자재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넘는 것이고, 낙찰가격은 여기에서 그것을 빼고서 낙찰가격을 부과세와 관급자재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낙찰가격은 5천만원이내로 일단 한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다 5천만원 이내죠.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 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14번, 15번, 9번, 이런데는 다 5천만원이....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5천만원이 거의 넘죠. 왜냐하면 관급자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5천 2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과세 10%하고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별도로 한다고 하고서 또 포함됐다고 하면.....
최현

최현총무과장

아니죠. 별도가 아니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때는 관급자재하고 부가세를 빼고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나 어쨌든 지금 건설과에서 넘어온 설계가격에서 예정가격을 다시 회계과에서 잡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잡을때 예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나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 안시키든 간에 똑같은 일률적인 길이 있을 것인데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포함을 시켜 가지고서,

황인호위원

다 포함을 시켜서 잡은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포함을 시켜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의계약할때의 조건은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5천만원이 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대상은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가 5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5천 5백만원 정도까지 부가세 10%를 포함시켜서…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가 1천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부가세 10%를 하면,

황인호위원

낭월동 수해복구사업때는 예정가격을 6,300만원으로 했다고 낙찰가격이 6천만원인데 14번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10%를 훨씬 상한하고 있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협동조합법에 의해 가지고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협동조합도 단종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단종인데 협동조합만 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5천만원이 넘어도 상관없이, 거기도 건설업체일텐데 이상하군요. 그것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에는 특정업체 수의계약의 입찰때는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수의계약시에는 여전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항상 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97년도 1번, 2번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태운입니다. 97년도에 태운은 다섯개 공사를 따냈는데 총액 2억 2천만원이상의 금액을 따냈습니다. 주식회사 범일건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3번, 26번, 27번에서 1억 4천 5백의 공사를 따냈고, 신암건설도 4번, 7번, 8번 공사를 따내서 1억 2천 8백여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해에, 다음해라고 해야 계약상으로는 바로 몇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신암건설은 역시 마찬가지로 98년도에 보시면 10번, 19번에 7,240만원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신암건설같은 경우는 다섯군데에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2억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됐던 것이죠. 9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인개발이 5번, 17번, 15번에서 1억 1,8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하게 됐고, 주식회사 건욱이 8,900여만원으로 두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조경이 1번, 3번에서 또 두건을 따냈습니다. 지금 7개 업체들이 두개 이상, 주식회사 태운이나 신암건설같은 경우는 다섯개의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공직에 대한 신망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견적을 한 두군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견적을 낼텐데 특정업체들에게 이런 수의계약 공사가 다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도 공사의 지속성이라든가 연계성으로 한 것이지, 어떤 특혜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임용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겠끔 짤막하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이것은 위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전문 건설업협회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평가한 기준을 볼때 9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 계속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범일이라든지 주식회사 건우, 이런데는 상대적으로 시공능력평가가 2억정도밖에 안되는데 10억이 넘는 업체들을 다 제치고 여기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업체를 선발한다는데 있어서 계속 상당한 의혹을 더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금년도 분 건설계약을 이미 하고 있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 의뢰가 오는대로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까지 계약을 몇건 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금년도 전체계약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공능력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계속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제가 건설업체에서 평가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 관계로 거기까지 하셨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못 보셨다고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세간의 의혹을 몰라라 하고서 그냥 예전에 좋았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 일관성으로 한다고 하면 전문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뭐하러 난립을 하겠습니까. 특정업체 몇개에만 계속해서 공사를 주고 그들과 유착한 상태속에서 경쟁력없이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기에는 지금 금방 동료 윤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처럼 자기 지역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에 대한 애정이 결핍한 것 처럼 보이는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구 건설업체의 경우에 동구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범일이나 건욱보다도 평가액이 훨씬 높은 지역업체 20여개 업체가 배제당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중에서 무려 14억, 11억, 10억이상 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도급자체를 통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따질때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계속해서 주게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황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의 방침은 관내 업체 우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업체에 특혜의 인상을 주는 의혹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의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황인호위원

과장께서 본위원의 의중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관내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서로 경주한다고 한다면 서구라든지 유성구라든지 업이 활발하고 업체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동구 것을 하겠습니까. 좀더 누가 보던지간에 객관성, 공정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업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업체한테 줄 수 없는 것 처럼,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경쟁에 있어서 우위순을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꼭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것도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을 계속해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삼는가, 낙찰대상으로 삼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기를 죽 보니까 면허 및 등록위반업체가 수의계약건을 따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소하천 지역은 석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석축공사하고 토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석축공사를 할 때는 석축을 쌓는 것은 반드시 전문면허가 필요하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전문면허가 필요한데 석공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공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사의 석공과 토공이 혼재되어 있을때 몇%이상 하면 석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황인호위원

몇%이상 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30∼60%이상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황인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이에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50%이상으로써 1개공정이 50%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자들보다도 더 자세히 아셔야 하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 처럼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저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업체들 이상으로 훨씬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자기집 돈 나가는 것은 다 꼼꼼히 따지면서 우리 동구의 재산,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석축공사는 철콘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토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석축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봐서는 석축으로 보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산내동장의 협조하에 그 지역에 실제로 가서 찍어온 것인데 지금 우리 산내지역만이 아니라 소하천을 그때 그때마다 공사를 할때 대부분 석축공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석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토공으로 눈가림식으로 떼우고 있어요. 2분의 1, 누가 이것을 보고서 2분의 1이 넘게 토목공사니 철근 콘크리트공사라고 믿겠습니까?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토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석축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달리 얘기한다면 바로 승용차 운전자가 대형화물 또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꼴밖에 안돼요. 면허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97년에 수의계약으로 4건, 입찰로 1건, 그리고 98년에 수의계약으로 5건, 입찰로 2건이나 생겼습니다. 이 석공면허가 전문 건설업체등록에 15군데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공면허 업체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 단종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령으로 이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까지 전문면허 업체들을 살릴려고 했느냐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석공배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특별히 석공배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많은 양의 공사를 97년도, 98년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토공이나 철근면허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석공면허자는 소수이고, 지금 15개업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발주는 물량이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고 석공중에서도 토공이나 철콘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평가액이 10억 전후로 된 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원광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안국건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충분히 석공자체만 가지고서 만약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철콘이나 다른 토공도 가능한데 왜 토공이나 꼭 철콘에다 이제까지 주던 관행을 그대로 했는지, 이것은 어떤 업체를, 어떤 면허를 배제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화시대에 석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계속해서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혹시 어떤 담합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건설업 관계 법령집에 의한다면 해당 면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다시말해서 건설업 무면허시에 1년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등록기준의 미달시에 그런 공사를 했을 경우에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요. 1년간 영업정지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업체들한테 어떻게 해서 관공서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줬느냐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거기에는 종합면허소지자와의 수의계약내용도 있고 전문건설업…

황인호위원

종합면허가 아닙니다. 지금 단종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단종은 5천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공면허소지자가 한 15개업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동시에 수혜관계를 해 가지고 한 그 당시에 제가 업무파악으로 확인한 결과는 한 30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소사업으로서 그 면허소지자한테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토공이나 철콘면허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대형중장비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못썼다고, 소형차량을 몰던 사람, 면허에 합당치도 않은 사람한테 몰도록 허용을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아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부정이 아니라 이것은 건설업계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건설업체 자체에서 관공서를 상당히 불신해 왔어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 건설업체에서 자기들이야 관급공사를 따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업체의 협회 입장에서야 꼭 전문 면허 자체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공사를 따내는 자체가 중요하겠죠. 같은 살림이니까. 하지만 전문성에 비추어서 본다면 토공면허는 토공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철콘은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석축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석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축을 공사를 해야 할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정업체들을 계속 비호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면허에 합당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허가 해당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를 했을때 자기 자신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이미 일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역시 관에서 무슨 사유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회계가 문란시에 공무원법에 의한다면 적은 징계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파면까지 가능해요. 왜 이런 짓들을 계속해 왔죠? 오히려 일반업체들을 선도해야 하고 이런 공사의 전문성을 더 증진시켜야 할 그런 관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 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공사를 따낸 업체들이야 우선 당장은 좋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의 입장은 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거기에는 철저한 어떤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 어떤 담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황인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시간에 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

기왕에 감사중지시간을 통해서 최근 건설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업체들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 명단에 다 제출해 드린 것으로…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공공요금 지출 상황에 대해서 우선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직 제 얘기 도중에 감사중지가 있었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황인호 위원에게 3분간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3분이 아니라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백히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건설업자와 우리 해당 경리관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명예에 상당히 먹칠을 했고 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부구청장께서 사전 양해를 받아 가지고 치아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은 자리에 가서 앉고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전시간까지 얘기 나누었던 것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범법 행위라고 까지는 여기지 않고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토공 전문업체에 석축하고 토공하고 문제가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당시 공사 계약을 할 때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당시 수해 복구 공사가 한 150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석축에 대한 전문업체한테 그 공사를 줄 경우에 약 몇개 업체에 많은 공사를 줘야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토공을 가진 업자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해 복구 공사하고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공업자한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줄 수 있다고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교부 장관이 이미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령으로 만든 것을 여기에서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보다는 많은 공사를 복구 차원에서,

황인호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4,50개 정도 밖에 안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전문 면허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서 했는데 150건 전체를 파악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만 27건이고,

황인호위원

얘기의 흐름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천만원 미만짜리가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현재 여기에 공시되어 있는 이 중에서도 무려 10건 넘게가 면허 없는 업체한테 준 것을 인정하시냐는 말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법적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제가 지금 법적으로 다 제시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일단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가지고 전문업체들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관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든지 여전히 형평성 시비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가 형평성을 어겼다거나 공정성을 잃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전체 종목을 150개 공사한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 이상 중에서 석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토공에 다 줬다는 의미인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지 조례를 보겠다, 뭐를 보겠다라고 하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를 않는 거에요. 이미 감사장에 나올 때는 충분히 조례를 살펴 보시고 나와야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문하세요.

김가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문하라고 해 놓고 질의는 다른 사람 시키면 됩니까? 본인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쪽으로 발언권을 넘겨 줘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좋습니다. 공공요금 지출 상황에 대해서 공공요금의 집행에 대한 과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8년도 우리 동구청 세외수입에서 100억 정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IMF 파동후에 우리 동구가 세외수입이 100억 정도의 차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지출 현황을 보면 유독 환경관리과하고 교통관리과가 예산을 증액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나름대로 절감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과만은 유독 작년 대비 환경관리과가 97년도 대비해서 보면 16.3%를 증액해서 집행을 했고 교통관리과의 경우는 17.3%의 금액을 증액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97년보다 98년도에 공공요금이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전기료에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는 전기료를 작년보다 감액해서 집행을 했어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작년보다 16.3%를 증액해서 써야 될 요인이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가 증액이 된 것이 환경관리과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가 증액이 됐고 교통관리과는 우편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전에는 환경관리과가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있었는데,
최현

최현총무과장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통합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98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는 재활용 창고의 목욕탕하고 전기료 관계 때문에,

김가진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청소과가 환경관리과로 가는 과정에서 공공예금 집행내역이 합산되어서 여기에 제출된 내용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소과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최현

최현총무과장

환경관리과 괄호내에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전에 청소과에서 집행한 금액과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한 금액을 합산해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되죠. 그러면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교통관리과가 97년도 우편료가 2,468만 3,500원이었는데 98년도에 3,517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편료가 굳이 98년도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이 똑같이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편료가 97년도보다 98년도에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일반 상임위원회 석상도 아니고 책임 한계가 분명해야지만 감사장의 책임도 면할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신이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F 파동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더욱 더 절감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가 유독 다른 과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과잉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를 보면 96년 97년에 약 1억의 지출이 더 많았고 98년도에 보면 현재 이것이 몇월까지입니까? 10월 현재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10월 현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출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대개 공공요금 같은 것을 10% 절감 운동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절약이 안되고 예산 범위내에서 10%만 절약하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죠. 그러면 100원 쓸 것을 가지고 200원 예산해 놓고서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면 그것이 절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자료로 봤을 때 절감은 지침에 의한 허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줄여줘야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98년도 12월달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각종 물가 상승률 관계하고 따지면 이것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7,600만원의 지출이 있었고 96년도에 인상되지 않을때도 6,6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억이 차이가 나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이 그정도가 차이가 났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출은 더 됐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절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절약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닙니다. 다시 따져 보십시요. 지금 과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핵심은 그거에요. 어떠한 예산에 의한 절약이 아닌 실질적인 절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 IMF 전에는 10키로를 썼는데 지금은 8키로를 써야 된다, 6키로를 써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때 지침에 보면 10% 절감하라고 그래서 예산상에 10%를 다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절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절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10%가 아닌 1%를 절감해도 그것은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을 10원이면 될 것을 20원으로 올려 놓고 절감해 봤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42쪽을 봐 주세요. 42쪽 월계교 보수공사. 예비비에서 8천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감이 8,800만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회계과가 총무과로 왔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동인건설에서 이것을 애초에 1억 8,700만원에 맡아서 공사를 했는데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시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유실 됐습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이 부실 공사를 해서 유실된 것을 우리가 왜 8,842만 8천원을 증액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부실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 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계약 변경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인 상황 관계는 발주 부서에서 해야만 송복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자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발주처에서 달라고 해도 명확하게 알고 예산을 줘야지 발주처에서 달라고 한다고 집행부서에서 옳다고 주면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1억 8,700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겁니다. 분명히 했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이 유실이 됐어요. 이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한 거에요, 업자가. 그러면 업자가 당연하게 응급복구를 하게 해야지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집행부서한테 증액 요구한 것을 어떻게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술부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줄 수 있습니까? 8,842만 8천원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발주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 발주전에 어떠한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정해 가지고 8,8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한 번 떠내려 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 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알고 미리 했었어요. 했다가 암거 지구를 전부 해 놨다가 몽땅 한 번 떠내려 갔어요. 떠내려 가니까 다시 또 그것보다는 낫게 한다고 한 것도 불과 얼마 안돼서 떠내려 갔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응급복구를 했어도 여기에 들어간 돈은 분명히 업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업자한테 받아내야 돼요. 업자가 책임을 안지면 집행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 예산을 달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예상을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증가 사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물론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렇게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하고 거기가 국도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했어야지 그냥 슬슬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면 몇 번 떠내려 가면 손해를 보고 한 번도 떠내려 가지 않으면 이득을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1년동안에 몇번 떠내려 가느냐 이것까지도 계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설계 당초에 발주를 할 때는 지금 송복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이것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재지변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송위원님. 이 월계교에 대한 질의 사항은 도시국에서 다시 한번 다뤄 주십시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물론 도시국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집행을 하는 집행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예산을 1억 8,700만원을 우회도로할 것을 충분히 줬는데 이것을 유실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8,800만원의 예산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 놨었는데 두번씩이나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업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엄연히 잘못을 해 놓고… 그렇잖아요. 업자가 엄연히 잘못해 가지고 업자가 자기 손해 안보려고 천재지변으로 미루고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기술부서에서는 무조건 요청을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줬다 이겁니다, 지금. 이 책임을 분명히 가려내야죠.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 위원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직원들한테 빨리 빨리 지원요청을 받아 가지고 타부서 소관이면 타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자꾸 시간 보내기 작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좀 전에 우리 송복영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보느냐 인재로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가지고 만약에 천재가 아닌 인재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한 부분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안계시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김가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지난번 대청동 사무소에서 산신제를 지낸 후에 문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건 전체적인 개요를 아시는대로 우선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날 저녁 6시 30분경에 산신제가 끝나고 사무실에서 기능직 10등급 현경남이라는 직원이 공익요원과 싸움이 붙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현경남이라는 직원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행정 차원으로는 직위해제를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인사위원회 개최는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러한 사건들이 따지고 보면 관리 부처에 있는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동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의 입장으로서 동에 대한 지도를 잘못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경남이라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저희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추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별도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동을 포함해 가지고 구 소속 전 직원들에 대한 복무강화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이 시원해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하급직에 있는 직원들의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날이 25일날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사건 발생은 아까 제가 26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11월 24일날입니다.

임용길위원장

24일요. 지금 저희들이 대청동에 있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그 날 아침부터 엑스포에서 무슨 행사를 했죠? 사랑의 좀도리 운동인가 그것을 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 행사도 있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거기에 직원이 다 빠져 나가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날 낮에 산신제를 지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민원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대청동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3명이 잔류를 했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잔류한 직원이 3명이라고 텔레비젼하고 신문매체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25일자 지방지 3사에는 다 나왔습니다. 텔레비젼에도 영광스럽게 다 비췄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일 그날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지방 텔레비젼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불성실하게 한 동장이나 지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선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서재욱 동장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또 지방 별정 8급 당시 당직근무자는 훈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동구청 산하 전 공무원, 심지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난 사건을 가지고 경고나 시정조치로 일관하고 말면 공무원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패 가지고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동장한테 정확하게 물어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당사자한테는 중징계를 하고 지휘선에 있던 동장하고 당직근무자에게는 경고처분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산신제를 지내고 난 뒤부터 술이 취해 가지고 농협하고 세천동 사무소옆이 가관이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천동, 추동이 합병이 되어서 더 직원이 늘어났는데도 당시에 직원이 총 3명밖에 없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신문사 기자나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간 사람들에게 민원 처리할 3명은 있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중요한 것이지 사랑의 좀도리 운동이다 뭐다해서 전시행정만 하고 왔어요, 사진만 찍고. 그런데에 쫓아 다니고 산신제 지내는데 다 가서 좋은 음식 드셨으면 좋게 와야지 와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게 하고 말이에요. 뭔가 다시 생각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일벌백계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5쪽 정수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각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동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직접 현장은 안가보고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떠한 위증이 있을 때 처벌을 받겠네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어떠한 위증이나,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이 안맞았을 때는 위증이죠. 그렇죠? 우선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맞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조사한 것하고 이 감사자료는 틀리기 때문에 먼저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정동하고 삼성2동, 산내동. 용전동은 정수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없는 것으로 변경자료가 왔습니다. 삼성2동, 산내동, 정동에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4년도에 사 준 정수기를. 이 자료에는 지금 94년도에 의한 것이니까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정동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삼성2동, 산내동.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보고 받은 사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지금 파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이 3개동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어느 어느동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정동, 삼성2동, 산내동.

임용길위원장

중앙동,
용성

박용성위원

삼성2동, 산내동.

임용길위원장

삼성2동, 산내동.
용성

박용성위원

세부적인 것은 내일 다시 대질을 하면서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은 내일 10시까지 중앙동, 삼성2동, 산내동 동장을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순수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안드린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 인력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81쪽에 있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후 초과인력 112명 중 실과 배치가 92명, 대기발령자가 2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92명을 전부 본청에 발령해 놓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92명 전체는 아니고… 92명중에 29명은 동사무소로 과원을 시켰고 구청에는 61명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몇 명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61명요.

최주용위원

확실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49명이고 동사무소에 43명 그래서 92명입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야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세금 징수 관계때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잉여 인력으로 인해서 주체를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인력을 왜 본청에 49명씩 발령을 내놓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본청에도 먼저번에,

최주용위원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있었고 2차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동사무소 인력을 전부 본청으로 다 인사 발령내는 거에요. 실제 일할 수 있게 인력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까지는. 선심인사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일 잘하는 동직원을 다 본청으로 발령을 해 놓고 실제 각동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야간작업을 해도. 본청에는 전부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말이죠.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선책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이 구본청에 인력이 보강된 것은 49명인데 총무과의 대기발령이 10명이 있고 그런데 이 대기발령자도 각동으로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운전기사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무과에 3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2명을 더 배치를 했고 환경관리과의 청소 관계때문에 4명을 배치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각종 보상 업무때문에 거기에 8명을 더 추가를 시켰고 지적과에 도로 명칭하고 새 번지 관계때문에 2명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 인원이지 어디에 두고서 쓰는 인력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통합되는 동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을 보면 동사무소 업무는 정원 조정후에 거의 무시하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인력이 가미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2000년까지는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 인사때 고려할 방안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앞으로 각팀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환원이 될 수 있을 때 검토해서 환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실제 현장 행정이 돼야지 본청의 인력이 조정전보다 더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이죠. 다음 인사때 시정하시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꼭 다음이라고 못은 못박겠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환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보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97년도 관급공사의 일례를 들면 전체 연간 수의계약이 한 20억 되죠? 20억이 조금 넘죠? 25쪽에 보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계를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계약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수의계약과 입찰을 봐서 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봐서 6∼7%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따져보면 연간 20억일때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 30억일때는 그 이상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면 97년에 도로 굴착복구비에서 96.5%입니다, 수의계약의 비율을 보면.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평균 3∼4%정도 다운됩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거의 보면 지금 96%내지 97%로 주고 있어요. 반면에 경쟁입찰을 보면 90%, 91%, 89%까지도 자료에 보면 돼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평균 7∼8%정도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계약 방법에 있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높게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설계보다 너무 낮았을 때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주용위원

수의계약은 96%내지 97%를 줘야 부실이 없고 입찰하는 것은 90%선으로 해도 부실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특히 작년도 감사후에 97년 11월 11일 25쪽에 보면 도로 굴착 복구비 96.55%입니다. 또 그 밑에 수해 복구 굴착 복구비 96%, 이것은 태운입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또 틀려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하고는 또 틀려요. 똑같은 도로 굴착비인데 화산건설에서 도로굴착한 수의계약은 90.95%입니다. 똑같은 수의계약에 똑같은 도로 굴착 복구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화산건설 관계는 그 후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98%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거꾸로 답변을 하시네요. 화산건설은 지금 98%가 아니라 90%라니까요.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얘기에요. 98%가 아니라 90%로 오히려…
최현

최현총무과장

화산건설이 당초의 설계보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볼 때도 만약에 20억에 7%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째 관급공사만은 수의계약을 96%, 97%로 아주 일률적이에요. 다음 또하나 이 자료를 보면 97년도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하고 98년도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의 수의계약은 또 차이가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의 방법이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최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절약 측면도 생각을 하고 공사의 안전성도 생각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해서 과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다른 물품 구입은 아주 10%씩 딱딱 절약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관급공사에 한해서는 유독 수의계약은 제한 입찰계약과는 7%이상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더라도 2∼3%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주 일률적이에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의보조단체가 4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의 보조결정액 총액이 4,650만원 맞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2,524만원을 집행을 하고 보조 잔액으로 2,126만원이 남았어요. 이러면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남았어요. 10월 31일 현재에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협의회를 보면 1,95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350만원을 지출했죠. 이것이 언제 준 것입니까? 몇월달에.
최현

최현총무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동협의회 예산 지원관계는 당초 동협의회 지원금이 5천만원이…
건영

오건영위원

1,950만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350만원을 지출했죠? 그리고 1,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350만원을 언제 지출했느냐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동협의회에 준 것이 350만원은 10월말경, 그리고 지금 1,600만원은 11월말에 각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1,950만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1,95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97년도 연말에 98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한 심의를 해 가지고 1,950만원을 결정한 금액이죠? 1년동안 집행해 나갈 금액을.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 예산이 서게 된 사유는 97년도 학교폭력방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2월 24일날 특별교부세로 내시 되어 가지고 98년도 5월 16일날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반영된 후에 내시는 됐었지만 실제적 돈은 그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말과 11월말에, 지금 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각동에 75만원씩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600만원을 10월말경에 지출한 것이 각동으로 75만원씩 배분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5만원에서 125만원을 기준으로 2회로 해서 나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동 협의회 지원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 이 부분도 10월말까지 50%도 채 못나갔다가 그후에 50%가 나갔는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산에 갔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이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동구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11월중에 냈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낸 후에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산서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526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줬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 보조해 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에서 국민 안보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릴께요. 매년 민족통일 협의회라는 데가 7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정도를 가지고 땅굴에 견학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매번 가는 사람만 가지, 이것이 통일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좋습니다. 허나 거기 가는 날은 놀러가는 날이에요. 먹자 판이에요. 땅굴 견학가는 사람들은 맨날 가는 사람만 갑니다. 거기 정회원들만. 이것이 국민의 혈세에요. 이런 것을 매번 가는 사람만…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 자체가 매번 가는 사람만 간다는 것이죠.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1년에 천만원씩을 거기에 보조를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천만원 중에서 두달 남겨 놓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마지막에 결정을 해 줬어요. 예산이 늦게 잡혀서 돈이 없어서 늦게 준 것입니까? 왜 늦게 준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 예산은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모든 보조단체들을 본위원이 볼 때 4,65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에요.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금액을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만원이라면 그것을 부분 부분 나눠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막상 닥쳐오니까 계획서 올린대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줘버리는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본위원이 제 자식에게 한달에 용돈을 100원을 줍니다. 25일까지 30원밖에 용돈을 못줬어요. 돈이 없어서요. 나머지를 월말에 가서 많이 써라 하는 내용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4,650만원이라는 돈이 행정 집행부에서도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집행과 예산과 심의, 99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심도있는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의보조단체 예산 지원을 할 때 각별한 결심을 하고 주민의 의식과 임의단체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판단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체상금 징수현황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확인하셨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에서 연번 4번에 보면 자양동 110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억 7,068만원인데 이것이 낙찰금액입니까? 공사낙찰금액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낙찰금액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건설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이것이 특수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로 특수성이 있는 그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업체 낙찰자가 고려개발이라고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번지네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무려 65일간을 지체를 해 가지고 11,094,200원의 지체상금을 물었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그 다음에 48쪽을 보시면 연번 13번에 P. C 암거(통박스)제조구매가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지금 1억 14,119,920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124회를 지체를 해 가지고 지체상금 21,226,130원을 우리구에서 징수를 했는데 여기도 사업자 주소가 선진기업이라고 충남 부여 석성 종산리 50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여기는 다 대전시 관내인데 두군데만 유독 충남업체란 말에요. 충남업체인데 어떤 제한이 없는 공사 같으면 그분들이 여기와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재정법 70조 4항에 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46쪽에 고려개발주식회사가 그 당시에 입찰할때는 대전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47쪽에 선진기업 관계는 전국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전국입찰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자양동 110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도저히 충남업체가 우리 대전지역에 와서 입찰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홍성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건설업법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 70조 4항에 전국구는 50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0억이상을 해야 전국구로 나갈 수 있고 50억 이하는 입찰제한을 안 받아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일단 낙찰은 받아 놓고 사업대상주소지를 홍성으로 옮겼단 말씀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 후에.

윤석기위원

지금 그렇게 봐도 문제가 나타나요. 지체일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체상금을 많이 징수를 했다는데에는 별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지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공하는데 원칙을 두고 시공을 해야겠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보편적으로 지체일수가 많은데 우리 동구행정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사전에 충분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김가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불용품매각현황에 대해서 우선 몇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이 월 구입시에 품목의 고액을 떠나서 구입연도에 따라서 불용처리한 금액자체가 각 동별로 들쭉날쭉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72쪽을 한번 봐 주시면 다기능사무기기같은 경우에 중앙동, 전 정동에서 1993년도에 매입한 것이 내구연한 5년짜리가 7백만원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기능사무기기가 89년도에 중동에서 매입한 것을 불용처리할때 한건에서 270만원씩 매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불과 해수로 따지면 4∼5년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각이 되어 있고 또 레이저프린터같은 경우에도 중앙동에서 매각한 금액하고 대청동, 전 추동하고 세천동에서 매각한 금액이 각각 묘하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인 전 정동에서 매각한 것은 프린터 2개가 94년에 매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 2개에 199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불구하고 75쪽에 보면 추동하고 세천동에서 매각한 것은 92년짜리가 121만원에 매각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잘 맞췄습니다. 세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92년도 것을 121만원에 똑같이 여기는 금액을 맞춰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불용품에 대한 매각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추동하고 세천동하고 정동하고 중동은 다 민원이 타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동입니다. 그러면 상태도 상당히 좋은 상태일텐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품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장부상 구입가격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것은 처분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다시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리고 12개동이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전부 사용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쓰던 것이 정말 사용불능해서 불용처리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선 12개동 것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동은 불용품에 대한 매각실적이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별 불용승인요청관계는 장부상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용승인을 해 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불용에 대해서 12개 동사무소를 말씀하신 것은 불용처분 매각 또는 폐기는 물품관리관이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과가 되겠고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별 매각금액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할때는 자료제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12개동 외에는 매각현황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12개동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묘한 것이 불과 72쪽에 나오는 레이저프린터같은 경우는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93년도, 94년도에 매입한 프린터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아직 상당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정은 도대체 누가 짓는 것입니까? 상당히 쓸 수도 있을텐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각 실, 부서에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선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불용결정승인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로.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승인을 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중앙동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기기가 전부 잉여사무기기가 되어서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사용불가한 것으로 처리해서 전부 매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가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한 잔여 행정장비에 대한 처리현황은 79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매각요구승인을 요청한 이 자료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10월달에 작성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10월달에 작성이 됐으면 이 12개동 이외의 동에도 93년도, 94년도 이전에 매입된 사무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은 하나도 아직도 사용이 가능해서 매각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93년도, 94년도 짜리 같은 것은 사용을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서 프린터 자체가 사용불가능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각종 기계에 따라 가지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내구연한은 결정이 일정하게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량이 적다든가 사용의 빈도수가 낮을때는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린터같은 것은 30만 내지 60만매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속을 갈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깨끗하게 쓰면 수명이 1년 내지 2년은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1년 내지 2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김가진위원

그런데 유독 정동에만 93년도, 94년도에 매입한 것이 사용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동이 사실 하루에 민원이 몇건 들어오는 동네입니까? 따져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동네에도 이 이전에 매입한 사무기기를 아직도 멀쩡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감독을 통해서 문제를 삼아본 일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내구연한에 대해 가지고 내구연한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요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서 계속 내구연한을 채워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불용품 매각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지적사항을 현재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휘, 지도감독을 해야 될 총무국장선에서도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구의 장비 내지 사무기기를 정말 내 물건같이 아껴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정동의 93년도, 94년도에 매입한 프린터 기기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무용품, 사무기기는 내것과 같이 깨끗하게 써서 내구연한보다도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위원입니다. 37쪽 98년 물품구입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P.C박스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낙찰자가 같은 회사인데요. 위에 P.C박스구매는 일반 수의계약 구매죠? 예정가가 31,409,633원인데요. 그것하고 똑같은 P.C박스로 상호가 리다산업인데 위의 것은 일반 수의구매고 밑의 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1번의 P.C박스관계는 리다산업에서 했는데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일반 납품이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구매한 품종은 같은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서…

최주용위원

아녜요. 일반구매로 해 놨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1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한적 최저가로 했고, 7번은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이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차이가 나도 같은 회사에서 위의 것은 일반 수의구매로 본다면 이것은 입찰구매가격이 예정가에 비해서 90%가 되고, 밑의 것은 대략 봐도 예정가의 구매가격이 60%밖에 안돼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주용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이렇게 나느냐는 거에요. 30%이상을.
최현

최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1번의 28,274천원 짜리는 제한적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1억 1,900만원 짜리는 1억 5천만원 이상중에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으로…

최주용위원

아니 그런데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가, 구매가격이 똑같은 회사란 말에요. 지금. 또 이 물품도 같은 것 아녜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하나는 90%에 낙찰이 됐고 하나는 60%밖에 안돼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제한적 최저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90%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억 5천 이상에 대한 최저가 입찰은 입찰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구매할때 수요량을 파악해서 밑의 조달청 최저가로 구매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최주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간 P.C박스가 전체적인 계산이 나올때는 지금 최주용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공사발주과정이나 수의계약발주과정에서 일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량이 안 나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지금 두달밖에 차이가 안나요. 지금 제 말씀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수요기간은 불과 두달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 답변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이것은 설계에 따른 박스 소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에 따른 물품구입을 그때 그때 뭉쳐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달이라는 기간이 있어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에 저희들이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용위원

두달도 안돼요. 날짜를 정확하게 보면 한달밖에 안돼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발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용위원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재무회계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공무원들의 법적근거는 하자가 없지만 이와같이 예산절감측면에서 봤을때는 꼭 법만이 아니라 불과 한달이 조금 넘는데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단순하게 구매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죠. 일반 감사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다 맞춰서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그것을 좀더 넘어서 뭔가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죠. 개선이 좀 안되느냐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모든 절차에 의해서 구매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면 하나의 방법은 제가 실무자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를 수시로 할 것이 아니라 1년간 6월달에 일시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때는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최주용위원

아니 사업부서하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냐는 거에요. 여기에 사이가 한달 조금 더 돼요. 이 자료에서 해준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한달 조금 더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이 아니냐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개선한다고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모든 공사의 기초 조사할 적에,

최주용위원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이런데 일례를 들면, 회계법상 맞춰서 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 구매물건도 가급적이면 각 필요한 부서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10개 사는 것 보다 20개 사는 것이 예산절감측면에서 가격을 다운해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불과 한달밖에 안돼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박스의 규격이라든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회계법상을 떠나서 한번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프로테이지로 말해서 30%라고 하면 엄청난 거에요. 이것을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수요를 나눠서 구입하기로 말하면 다 90%로 구매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는 어떠한 규격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과장께서 집행한 것이 아닌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상주에 있는 리다산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밑의 것도 그렇고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아니 제품회사는 같은데요.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을 따져서…
최현

최현총무과장

아니 규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폭이 30전이라든가 1미터라든가 길이가 차이가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한 설계는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은 못해 드리고 앞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받아 들입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향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총무국장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동장들은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감사 전기간에는 대기를 안하고 오늘 기획실하고 총무국할 때는…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퇴근한 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안 해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구청직원들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면 뭐하겠습니까, 밑에서 안 따라 주는데요. 위원장께서는 다시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0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도동 쌈지마당하고 가양2동 동사무소에 비상발전기 밧데리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도동 쌈지마당하고 5번, 12번.
최현

최현총무과장

쌈지마당은 개방을 하고 있지만 식수 부적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음용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개방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가양2동이.
용성

박용성위원

아뇨. 쌈지마당.
최현

최현총무과장

홍도동 것은 미개방되어 있고 가양2동 동사무소 앞에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판정이 나왔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거기에는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게시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검사표를 붙여 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민원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꼭 주의를 시켜 주시고요. 홍도동 쌈지마당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했는데 시설을 했네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비상발전기 밧데리 교체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밧데리를 교체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보면 부적합한 판정을 받으면서도 개방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이것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개방을 하지 말던가 어떠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97쪽 임의,정액보조단체 지원및 정산내역을 보시면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임의보조단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97년도에는 180만원이 지원됐어요. 예산액이 180만원이 적립이 되어서 180만원 전액을 다 집행을 했는데 98년도를 봐 주세요. 98년도를 보시면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62,803천원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집행은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56,351천원이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액이 무려 35배가 더 지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석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80만원이 지원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고 98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각 지원단체가 각 세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98년도에는 전부 통합적으로 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97년도에는 18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7년도에는 생활체육 협의회의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돼요. 우리 동구에서 임의단체에 보조하신 돈이 2억 8,300만원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임의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전체적인 임의단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98년도에는 지원실적이 무려 6,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놓고 97년에는 180만원만 지원된 데에 이렇게 많이 세워 놨어요. 임의단체가 지금 몇군데인지 알아요? 다른 임의단체나 다른 자선단체, 봉사단체같은데에 지원해 줬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금 IMF시대가 와 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운동이 전부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등 이런 체육행정에 일차적으로 지원을 안한다는 것도 저희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회체육예산지원 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실용성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구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단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막대한 돈을 편중되게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동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의단체가 몇개인가 책임지고 답변할 분은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일단 저희 문화홍보실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이 10개 사업이 집행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우리가 99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오더라도 심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임의단체가 많아요. 어느 정도는 소외받지 않겠끔 골고루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105쪽 문화원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서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동구행정에서 재정운영을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실효성 없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구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지금 1년에 지원하는 법으로 내시된 금액은 1,624만원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4천입니다.

윤석기위원

행정자치부의 예산산출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액은 1,624만원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아닙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육성지원이 있고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따로 있고, 운영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원칙은 보조금 성격으로는 더이상 1,624만원 이상을 벗어나면 안돼요. 여기도 보면 국비지원에 의한 우리 구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물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도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문화원 운영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161천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 100%로 지원이 됐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원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문화원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624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문화원에 직원은 몇명이나 있어요? 임원, 간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임원, 간사는 원장은 지금 결원이고 부원장 1명, 그리고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윤석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동구에서 전체 문화원 관리를 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문화원은 분명히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체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 동구에서 전적으로 100%를 지원해 줍니까.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1,624만원만 해주면 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우리 동구는 쓸데도 많고 여러군데에 재정도 열악한데 동구문화원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지원을 하느냐는 거에요.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화원은 문화원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국비가 내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금액에 의해서 저희 구비도 같이 5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국비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50%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에요. 이해를 하는데 문화원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순수 우리 구비로 100%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1,624만원만 보조지원하고 끝나야지, 왜 별도로 우리 구비로 운영비 지원을 해서 14,616천원이라는 돈을 더 보조를 하느냐는 거에요. 임의단체같으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만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더이상 주면 안돼요. 도대체 동구문화원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문화원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한마디로 문화예술계에 관심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배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덕망을 갖춘 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야지, 서구에 사는 분이 와서 우리 동구문화원장을 한다고 여러군데에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화원 임원 구성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사항을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문화원과 협의적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윤위원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대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원이 동구의 대표로써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장에게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의 99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했을때는 예산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알았죠? 사업계획을 틀림없이 내야 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문화홍보실의 책임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신데 이미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하니까 예산같은 것을 지원하더라도 사업계획서나 사업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사단법인체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까 실장께서도 잘 말씀하시던데요. 이사 선임이나 문화원장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에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격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푼을 지원하시더라도 꼭 필요한데에 쓰겠끔 지원하시고 지금 동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동구문화원에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한 것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무계획적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깊이 업무연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원하더라도 꼭 실속있는데에 효과가 있겠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 지적대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문화홍보실에서 지원하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실행예산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이 방금도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가 4개단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꼭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원만히 첫 단추부터 잘 끼셔 가지고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용운동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세밀한 것은 잘 모르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을 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부구청장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8,887평의 땅을 구입을 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12억 1,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그 부지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사용을 안하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방치는 아니지만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예 방치를 하다보면 거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것, 저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적에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내줍니다. 땅을 내주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 동구가 아주 큰일날 뻔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놓고 그나마도 방치해 두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별 것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총무국 소관 전체 감사보고를 드릴때도 구민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민들의 여론, 또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못하도록 직원들이 수시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재사용 여부는 동부순환도로 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구민회관 건립을, 또 그 부지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동구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해 놓은 우리 땅도 그냥 두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하고 싶은 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별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낼 수도 없고 보상을 전부 해줘도 지금 사람들은 말을 안들어요.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몰아내기도 엄청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땅은 우리가 꼭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주민들하고 아주 좋지않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변상조치하고 보상해주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쓰고 싶은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기, 부정기적인 간행물을,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세요.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바뀌었으면 바뀐대로 나와야 할텐데 여기는 바뀐 것으로 안 나와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자료 작성할 당시까지는 서울신문으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는 대한매일로 표시를 못하고 서울신문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1년에 2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에 통, 반장한테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50%, 50%해 가지고 서울신문이 나갔는데 50%는 우편배달, 50%는 인편으로 전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맞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대한매일신문하고 배부방법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50%대 50%로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맞고 지금 신문을 보려고 하는데 신문이 아니라 우편배달하는 것은 구문이 옵니다. 우편배달한다고 하면서 더러 오는 것이 있지만 그 전에 부녀회장이나 반장한테 오던 것이 어디로 싹 숨어 버렸어요. 지금은 이것이 안 온다고 합니다. 받아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돈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이 오늘 와야 되는데 다음날 다음날에 구문이 와요. 이것을 갖다가 버리기도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서 구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구독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시정을 요해야 됩니다. 안돼요. 지금 그날 신문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냥 받아 보는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그날 신문은 그날 봐야 하는데 그날이 아녜요. 하루도 늦게, 이틀도 늦게,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나마도 통,반장한테 전부 가는 것도 아녜요.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신문배부관계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즉시 조사,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서울신문이 560부인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구문을 보지않고 신문을 보겠끔 이런 조치로 바꿔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분명히 신문을 보겠끔, 구문은 안돼요. 신문을 분명히 보겠끔 신문사하고 협의를 하든 아예 신문을 끊던 조치를 해 가지고 그날 신문은 그날 보겠끔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안되면 안됩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용으로 각 실,과, 동사무소에 58부씩 나간다고 했는데 58부는 어디어디입니까? 동사무소가 과거 폐쇄동까지 25부, 또 나머지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기존의 동사무소 25개소와 각 실,과,방송실, 정문, 운전대기실, 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각 사업소나 어디나 다 신문이 들어가는데 서울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국도일보, 동양일보해서 약 6개지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이 무슨 장난입니까? 지방지 내용은 대충 같은 것 아녜요. 모과장 책상위에 가 보니까 6개 신문이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을 다 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국,과장님들은 거의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근무는 언제하고 신문 6개지를 다 봅니까? 아니 왜 이러는 겁니까. 지방지 내용은 대충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가봐도 지방지가 똑같이 들어와 있고, 지금 문화홍보실을 보면 IMF는 하나도 안 왔어요. 옛날 그대로 존속되는 예산을 타다가 그대로 다 쓰고 그대로 다 없애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화홍보실이에요. 그리고 간행물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 있어요. 각 실,과를 돌아다녀보면 10여가지가 들어 가는데 지금 문화홍보실장에게 대략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극동문제에서 전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잘 읽으셨을테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시아정세에 관해서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지말고 내용을 얘기해 보란 말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이것이 전부 방치되어 가지고 주말만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 극동문제 등 동일성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구독해 가지고 좀더 유익한 공무원이 되겠끔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사야 되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을 다 삽니다. 청풍이나 연합이나 이런 것을 읽어 봐서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간행물은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도 많이 기재가 되지만 각 간행서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권유에 의해서 못 이겨서 샀다고 하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내가 일일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읽어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릅니다.허구성 예산을 그냥 다 세워 가지고 다 내버려 버리고 한달만 지나면 전부 쓰레기통을 들어가고 지금 문화홍보실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이미 정액보조단체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른 과를 보면 그래도 IMF에 뭔가는 시정할려고 하고 주의할려고 하고 줄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독하는 신문을 봅시다. 한번 줄여 볼려고 마음 먹어본 적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줄이긴 무엇을 줄여요. 작년도 같은때는 신문값이 인상됐다고 추경예산이나 신청했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인호위원

곧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했던 내용입니다만 사실 시간이 그당시에는 적었었고, 미흡하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화홍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맞물려 가지고 국립대전박물관 유치문제인데 이 문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익히 서류상으로나마 질문한 사항을 청장 답변에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않는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원 보호육성을 통해서 본다든지 또는 예산지원이 막대하게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화원이 실제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위치를 보더라도 가오도서관 3층을 사용하고 있고 엄연히 우리 청에서 방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원장이라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청에서는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세간의 많은 언론에서는 이미 이석구 전 부원장이 현 원장으로써 이미 선거절차를 합법적으로 밟고서 되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원장을 인정치 않고, 저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측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개입치 않는다고 하고 지금 기싸움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구 원장이 정식절차에 의해 가지고 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1월 25일날 자체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체 이사회가 열린 과정에서 부의안건에 없는 원장선임건이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참석한 이사들이 이석구 원장을 신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법인 정관에 원장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장한테 그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적인 원장선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다음 총회때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문화원이라는 배가 지금 출범을 하는데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기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문화원은 문화원 육성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국비가 내시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된데에 대한 구비지원상황입니다. 또 문화원이 출범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원의 운영상황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전박물관 유치가 최근 언론에서도 대전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문화원장이 거기에 실질적인 주도자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현재 대전 전역이 박물관 유치에 진력하고 있으면서 특히 대전에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구를 제치고서 동구에 유치를 할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위상제고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지금 실제로 우리 문화원 존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할 뿐만아니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98년도 3월 16일날 대전매일신문에 1회, 98년 4월 1일 보름만에 중도일보에 1회, 이런 정도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무슨 박물관 동구유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박물관 동구유치관계는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대전박물관이 거론됐을 당시에 저희 동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이미 중앙에서 대전박물관 설치비로 약 36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360억원 조차도 지금 중앙에서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좋든 싫든 대전에 대전박물관을 유치해야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내년도 예산에 실시용역비로 약 19억정도를 올해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입수하는 정보로는 지금 현재 동구쪽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 상대동쪽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 문화원 자체의 삐그덕거림으로 인해 가지고 박물관 유치조차도 이제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처럼 옛날 우익일변도의 배부, 그런 간행물을 관행적으로 배부나 하고 별다른 업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화원 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도 없는 상태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25일날 선임이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우리 청에서 직접적으로 출범에 어떠한 쪽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사분들의 이사회가 또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을 접촉해서 동구에 적합한 인물이 문화원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외에 회원들은 아직 현재 이사 인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회원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 넘겨준 상태에 있는데도 그 회원들이 아직 이사회에서 정식 회원으로 인준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정립이 되면 총회때 정관사항에 규정된대로 동구에 거주하는 자, 또 문화에 박식한 자, 이런 자로 해서 동구문화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상당히 꼬리를 무는 질문이 되는데 7월 초에 업무보고시간에 이미 이 사항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문화원 이사들에 의해서 결국 맡겨졌다, 문화원 이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그 당시에 이미 논란이 있었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이사들에 의해서 지금 다시 문화원이 끌려져 가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어떻든 박물관 유치도 조치사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여기에 써 놨는데 실장 답변으로는 이미 그것은 더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게 된 사항이고, 문화원 자체도 지금 답변사항으로 봐서는 별로 위원들이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저희 동구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동구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황인호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의 답변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사들에 의해서 전체 총회가 이끌려지고 거기에서 원장이 선임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문화원 보호육성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지원을 쓸데없이 할 것이며,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대로 지원용어 자체도 문화원 운영지원을 또 100%씩이나 명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실한 문화원에 대해서. 또 문화원 자체의 부실경영만이 아니라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문화를 지도 육성 계도할 만한 그런 기관으로써 문화원의 위상같은 것이 전혀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는데 비해서 우리 청에서 과연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돈만 주는 것으로 육성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5쪽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현재 몇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43명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유진갑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여성합창단은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연습장소에서 연습을 하고 아직 정상적인 단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합창단으로써의 면모는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 10월말이든가 11월초에 시민회관에서 5개구청 여성합창경연대회가 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때는 5개구청의 여성합창단 대회가 아니라 대전사랑회라는 1개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5개구청에서 다 나왔었죠? 여성합창단이 다 그날 참석을 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다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갑위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요. 실장께서는 잘 아시지 못하군요. 그날 의장하고 저하고 여기 계신 최의원하고 세분인가 네분인가 갔습니다. 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구청은 전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우리 구청만 안 나왔더라고요. 실장님도 잘 보이지 않고. 그날 의장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사실. 왜 우리 구청이 참석을 안했나, 이것은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청만 참석을 안하니까 마음속으로 창피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 구청이 앞서가는 동구행정이라고 했는데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찾고,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골자는 여성합창단 운영을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5개구청에서 떨어지지 않는 운영을 촉구하고 싶고, 여성합창단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당히 구청을 빛낼 수 있는 하나의 단체도 되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단체로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을 빛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안할려고 하면 모르지만 할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구청을 빛낼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참석했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지휘자하고 합창단원들이 연주회는 일단 본인들이 판단을 할때 합창단의 공연연주회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참가를 안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참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셔 가지고 좀 민망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써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합창단 활동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잘해서 동구합창단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훌륭한 여성합창단 운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청장께서 취임초기부터 문화도시로써 역량을 키운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홍보실에서 내놓은 비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료 최주용위원께서 카드 발급 문제가지고 전에 거론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게 되는 것은 이미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그것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삼성2동 북부교밑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체육시설은 왜 만들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삼성2동 북부교밑에 동네체육시설은 체육부가 생기면서 동네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각 동네별로 적정지를 선택을 해서 삼성2동 북부교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들었던 그 당시와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또 하상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96년도에 폐쇄를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동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체육시설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체육시설로 만들지고 않고서 이용실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콘크리트바닥으로 만들고서 그것이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삼성2동 북부교 밑은 원래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바닥밖에는 없고 그 위에 있던 철봉시설하고 평행봉시설은 삼성1동쪽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폐쇄와 동시에.

황인호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93년도 12월 30일 착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성남동에 설치할려고 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랬다가 삼성1동으로 옮겨 갔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삼성1동에서 다시 삼성2동으로...

황인호위원

다시 삼성2동으로 왔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다 흩트러져 버렸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흩트러져 가면서 똑바로 하나의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80%공정을 하던 체육시설을, 그러면 예산액을 80%까지 쏟아부었다는 것인데 나머지 20%를 가지고서 거기에 동네체육시설로써 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아니라 콘크리트바닥만 만들어 놓고서 아무 쓸모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 놓고서 답변자료에 "본 체육시설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94년 7월 30일에 준공되었으나 그 후 이용주민이 전무한 실정이며"라고 했는데 체육시설로 이용가치가 없겠끔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고서 이용주민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도 되겠습니까? 답변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느냐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답변자료의 문구 사용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

이미 27회 본회의때 삼성1동, 당시 김철회 의원에 의해서도 속기록에 보면 지적이 됐었고, 또 94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던 것 처럼 이 체육시설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두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까지 받은 체육시설이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밤에 모여서 우려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차라리 안 만들었다고 한다면 불량청소년들이 그렇게 모일리도 없고 또 차라리 안만들었다고 한다면 우기때 대동천 상류가 범람하는 것도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뭐하러 돈을 아깝게 무려 4,200만원 돈을 들여서 오히려 수재위험이 날 정도가 되고, 청소년들의 우려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건적 상황에 의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그후에 필요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당시에 이미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필요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93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황인호위원

만들고 보니까 이용주민이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답변자료에 나왔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돈을 3개장소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4,200만원 돈이라는 많은 금액이 다 그냥 흩트러져 버린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체육시설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때 지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시 사후처리라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똑바로 체육시설을 보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겁니다. 사후조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카드발급을 제때에 못했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 처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도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게다가 그 당시에 체육공원 표지판을 설치를 했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표지판을 철거한 이유가 답변자료에는 "구정환경순찰시에 체육공원 표지판이 파손되었다는 지적에 의하여 4월 24일 철거하였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체육시설을 처음에 만들던 또는 만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이 부득이 해 가지고 원래 목적에 기안한 체육시설로서의 가치가 부족했을때 보강을 할려고 했다면 지역민들한테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표지판을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손되었다는 지적에 의해서 철거했다는 것은 실제 지역민들의 증언에 의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파손되어서 없앤 것이 아니라 파손되었다면 다시 고쳐서 설치를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애물단지이다 보니까 결국은 더이상 그것을 보강을 못한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여론이 분분하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에요. 아시겠어요? 파손됐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93년도에 시행을 해서 절차과정을 거쳐 가지고 96년도에 폐쇄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을 체육시설로 다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동천 하상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향후 세관계때문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폐쇄할려는 그런 방침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빨리 그것은 폐쇄를 해 버리시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준공필증이 있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준공필증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언제 체육시설로써 용도폐지했다고 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6년도에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96년도 자료가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두가지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애물단지로 인해 가지고 그 곳이 불량청소년들의 놀이터를 사용된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기때 수재가 나는 위험을 경계하는 뜻에서 빨리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지금 황인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제를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98년도 1년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926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성합창단 자체가 일부 계층만 편향되고 대부분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었고 가능하면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박스형 등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실제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은 30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참여에 미흡한 사람도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동구 주민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깊고 취미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합창단을 보강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단복관계는 단원에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복을 교정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단복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사용토록 저희들이 가양2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연중 우리 여성합창단이 몇번이나 행사를 갖고 있습니까?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주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번 행사한다는 것을 못 외우고 다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동구 여성합창단은 96년도 6월 29일날 창단 연주회를 했고, 96년도 6월 21일날 공무원정년퇴임식 송가에 참여를 했고, 또 10월 29일날 대전사랑경연대회에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화합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회 정기연주회를 우송예술회관에서 했고, 97년도 7월달에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 98년도에는 제3회 정기연주회를 우송예술회관에서 했고 11월 18일날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찬가를 불러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여성합창단이 연중 공식행사로는 1회 내지 2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회라고 명칭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단 1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은 실제에 비해서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구에도 합창단이 있는데 타구의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대로만 우선 답변을 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대덕구에만 존치를 않고 합창단이 전 구에 다 있습니다. 전 구에 다 있는데 저희들 지원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활동하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타구도 거의 저희와 같고 중구가 올해에 중앙의 합창단대회에 나갔다 온 것 외에는 각 지역별로 정기회를 갖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연주회 1회 정도,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조그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초대때 동구여성합창단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2대때 아마 합창단을 창단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동구의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로 봤을때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창달이란 차원에서 1년에 약 2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명실상부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또 더욱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아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국 문화홍보실 소관까지 마치고 세무과 소관부터는 내일 제3일차 감사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감사종료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