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한달여 남은 금년을 알찬 마무리와 새해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을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한 지역발전사업을 건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계획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우리구 사업 참여 및 조기시행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50만원, 금년 1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현재 원금 1억원포함, 1억6천8백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앙투자신탁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금년 시가지녹화사업 예산액 4억4천4백만원중 3억8천2백여만원을 집행하여 6천2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사업은 예산액 1억천6백여만원중 1억5백여만원을 집행하여 천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집단민원, 진정발생 내용 및 처리현황으로 총 1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민원요지와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12쪽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가로수 교체외 수종갱신 추진사업과 신청건수 및 허가사항은 추진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98년도 가로수식재 추진사항은 3개노선에 1,405본을 8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하였습니다. 13쪽 쌍청당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단속 현황으로 판암동 529번지외 5필지상에 5,615㎡를 건축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한 사항으로 추진경위 및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제한구역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5.92㎢로 구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441가구 7,08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쪽 문제점으로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조정 언론보도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저소득 밀집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91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대2동지구등 6개지구에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우리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 65%를 보이고 있으며, 지구별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관리현황으로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우리구에서 무상양여받아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공유지 무상양여 현황과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가로변 진열화분예산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시비포함 천972만원으로 19개동에 화분 진열 및 노변꽃길조성 식재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재 배정하고 37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9쪽 도시계획결정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인 노폭 20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은 521개소에 159만9천㎡이며,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93개소에 31만5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도17호선 가로수 전지작업사항입니다. 국도 17호선인 대별교와 추부터널 구간에 1,236본의 가로수를 2천81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말에 전지 완료한 바 있으며, 가로수 가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지역의 교통장애 가로수를 6회에 걸쳐 전지하여 교통사고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쪽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낭월, 대성, 대별동 일원에 면적은 18만4천여평 추정사업비는 약 351억원으로 내년 2/4분기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으로 위치는 대성동 일원에 면적은 2만3천여평, 추정사업비는 약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토지소유자의 공동주택 건립단계에서 사업지구 전 면적을 포함하는 개발조건으로 협의코자 합니다. 23쪽 대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지구는 대전광역시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완료후 우리구에 사업시행토록 업무이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전 개발방향 주요시설 개발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대성동, 이사동등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개발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원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도시자연공원 1개소등 23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금년 공원관리예산액 778만천원중 757만원을 집행하여 21만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병해 가로수 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중앙데파트와 대전역 구간외 30개 노선에 병충해에 약한 프라타나너스외 2개수종 7,095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6. 7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병충해 예방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각종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건축과소관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계획과 함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집단민원· 진정등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으로 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200㎡이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위반 1건, 건축법 위반 3건, 총 4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위반 건축물 고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판암동 쌍청당회관 관련 불법건축물 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고발조치 하였으며 전국 결혼예식업연합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상 규제대상이 안되며, 또한 관련부서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저촉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현황 및 위반자 조치 사항입니다. 총 105개소를 점검 9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으며,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진단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총 39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20개소를 적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사안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불법용도변경건축물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1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된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건축물별 용도변경 허용기준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옥외광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가 98년도 6월1일부터 9월말까지 조치로 부과징수 실적이 없으며, 지금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대집행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단지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20개단지 204개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12월 31일까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98년도 공동주택허가 및 준공완료 현황으로 5개소를 허가하고 18개소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아파트 구조변경과 결과입니다. 총 106건의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95건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고 8건은 구조변경 허용대상이 아니므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3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처리 대책입니다. 그동안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대전 백화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98년도 10월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였으며, 대전백화점 측은 패소를 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쌍방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장기간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미준공된 건축물 입주사용에 대한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준공 건축물중 주차장 1대이상 동별내역 및 지도점검결과 입니다. 총 주차장은 434개소, 1,609대로써 4회에 걸쳐 지도점검하고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1건은 시정완료하고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5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먼저 59쪽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생활정보지 배부대 정리 방법개선과 노점상 정비 미흡 시정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보상심의 및 재난관리대책등 행정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진주간 보상심의회외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회의 심의회를 개최 하였고 수당과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법정 적립액 1억원중 5천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을 배정받지못한 5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을 배정 받는대로 적립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61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98년도 10월 31일 현재 국시비 보조금 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낭월교 개량공사외 18건으로 총 사업비 24억 9천 188만원중 95.3%인 23억 7천637만5천원을 집행하여 1억천55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대 하천관리 인부임 6,400만원은 2회 추경시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접수 처리된 민원은 총10건이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97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및 미복구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7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및 사업비현황은 146건에 60억 3천 8백만원으로 현재 복구된 사업은 142건이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8쪽 상습피해 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입니다. 신흥동 축대붕괴 위험지구와 효동 내수침수지구가 상습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 되었으나 '98년에 재해위험해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에서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점상 현황 및 단속요원 배치 현황으로 현재 관내 노점상은 중앙시장 주변에만 1,276개소가 있어 13명의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단속 및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별도로 2명의 외곽조를 편성하여 관내 취약지순찰 및 동별 노점상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98년도 발주공사중 금년내 미준공 예상사업 현황으로 고속터미널앞 하수도 시설공사는 '98년에 발주한 공사로 공사기간이 '98년 5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지만 관급 자재 P.C BOX의 수급지연으로 금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맨홀 및 지하매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맨홀이 5종류에 5,048개가 있으며 정비대상 하수맨홀에 대해서는 긴급하수도 수선비 7백50만원을 활용하여 90개의 맨홀을 자체 보수하였고, 기타 맨홀은 관리기관 자체에서 보수토록 조치 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은 지중통신선로, 전기관, 가스관이 총 3만 7천 684미터와 지하매설시설 지중화박스 44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71쪽 계속사업 연도별 추진현황으로 '95년도 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터널 개설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129억 천 5백만원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도로내 불법행위 조치상황입니다. '98년 도로상 불법 시설 안내표지판 일제조사결과 발생한 54개소의 불법표지판에 대해 3개소는 추인허가하였고, 11개소는 철거 정비하였으며, 미철거된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자진철거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불법행위 조치현황으로 하천 구거등 국유재산의 무단불법행위에 대해 순찰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449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73쪽 홍명산업주식회사 중앙데파트 세외수입 체납액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먼저, 홍명산업주식회사 도로점용료 소송계류현황으로 당초 홍명산업에 하천 사용료만 부과하였으나, 측량결과하천 점용면적은 줄었고 계단부분이 도로부지로 확인되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에대해 홍명산업측에서 계단부분이 자기들 소유가 아니고 공공용으로 사용됨을 주장하며 도로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9차례의 변론이 있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명산업 및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홍명산업의 '97년도분 하천사용료와 중앙데파트 '98년도 하천사용료 관련 소송은 현재 두업체가 점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하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하천사용료를 부과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천사용료 소송건은 2건 모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5쪽 보안등 설치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의 조명관리를 위해 '97년도에 신설된 보안등은 92등이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3천 648만원으로 자체사업비와 특정교부금 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현황 및 지원사항으로 '98년도 중점관리대상시설 19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 3개소를 재난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소유 시설물중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점검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월별로 재난 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6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대전백화점,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및 대전백화점에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41억4천327만7천990원으로 징수액은 1억3천110만8천910원이며 미수액은, 40억천216만9천80원입니다. 이중 홍명산업과 중앙데파트 미수액 39억4천293만8천680원은 현재 소송계류중입니다. 77쪽 낭월교 공사현황 및 수해복구 공사 추진계획 현황으로 '97년도 호우로 낭월교의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어 금년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4억8천107만9천원을 투입, BOX개량 및 곤룡천 옹벽을 설치하여 '98년 10월 17일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알미천 관련 진주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수방대책입니다. 중구 산정동부터 금산 추부까지 총연장 6.26㎞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알미천 구간 통과교각 5개중 1개가 알미천 하상에 위치하여 홍수시 부유물등으로 유수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홍수단면 확보를 위한 수로변경 요청이 있어 승인을 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기협의한 알미천 지대의 홍수단면 확보시행으로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알미천관련 농로의 부실로 인한 수해피해 교량 복구공사 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알미천내 암거설치는 5개소로써 당초에는 교량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암거로 설치한 바, 98년도 집중호우시 부유물이 교각에 걸려 수해가 발생하여 부유물 제거 및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상류측에 산재된 부유물질을 제거토록 하고 앞으로 사업 시행시 암거를 지양하고 충분한 예산 반영으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포장마차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는 107개소로 IMF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생계형 포장마차의 수는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야간에만 이동 설치하는 관계로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통한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 발생지역중 동에서 단속지원 요청시 구·동 합동으로 포장마차를 단속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81쪽 건설과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97년 건설과의 총예산은 198억5천 390만 3천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80억 4천 775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99억3천 276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7천 33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결과 교량교각 D급 판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D급으로 지정된 교량교각은 대별교로써 당초에 C급으로 지정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철거 대상구조물로 판정되어 '97년 대별교 개량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9월 25일 등급을 D급으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으로 '98년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예산액은 3천500만원으로 구입한 장비는 모래함외 3종이며 3천 214만 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83쪽 농촌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농촌지역 지하수는 신고시설 74개소, 미신고시설 885개소로 총959개소이며, 신고 시설중 생활용 48개소는 수질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용도 폐지된 하천부지 매각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된 하천부지는 85필지 4만 천 519평방미터이며 '98년도 매각대상토지는 2천 188평방미터지만 해당지역 일단의 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매각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도심지내 주거밀집지역의 소면적 및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우선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97년도 의회 행정 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등 시정 2건, 건의 2건등 총 4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주차장 적립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적립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17개구좌 1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만기시 이자 발생 추정액은 2억 천 8십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설치외 2개 사업이며 총 1억2천981만4천원의 예산액중 6천557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천423만7천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잔액은 대부분 제2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내용으로 윤태섭외 63인의 진정민원등 4건으로 민원요지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불법 주·정차 예고장 발부대비 야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3만3천785건으로 야간단속은 67회를 실시하여 3천303건을 단속하였으며, 총 13억7천837만원을 부과하고 6억 9천 26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실적 및 견인료 징수현황으로 총 2,279건을 견인하였으며 이중 2,269건 4천54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 실적입니다. 271대의 방치차량이 발생되어 113대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였고, 89대는 차량소유자를 경찰서에 고발과 동시 강제처리 하였으며, 69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2만7천766건에 11억 2천 61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만1천174건 4억5천338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율이 40.3%로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10월 부과분의 납기미도래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부기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 압류는 물론이고 10회이상 체납된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유료 주차장 수탁료 징수 및 교부금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유료 주차장 수탁료 징수 현황입니다. 원동천변 노상주차장등 9개소에서 6억7천여만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였으며, 하상 주차장 수탁료 징수 교부금은 97년에는 2억2천340만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여 수탁료의 30%인 징수교부금 6,702만원을 시에서부터 수령하였고 금년에는 4억 3천 377만 7천원의 수탁료를 징수하여 1억3천 13만 3천원을 11월 4일 시에 교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출·퇴근길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98년 9월 14일부터 중앙시장 주변 및 대전역에서 원동4가까지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주·정차 단속원들이 출·퇴근시간과 토·일요일 오후등 취약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주차지도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출·퇴근시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였으며, 토·일요일 러쉬아워 시간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퇴근 시간등 교통소통 취약시간대의 단속실적은 522건 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적과의 '97년 '98년 위원회 운영현황은 토지평가위원회가 '97년 3회, '98년 5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7년 4회, '98년에 3회 개최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하여 1회에 5만원씩 64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00%국비보조사업이며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무단휴·폐업 여부 및 의무적인 장부비치 여부등 년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명 새주소부여사업으로 '98년 8월부터 2001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토지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1단계사업으로 건물 주출입구조사 및 도면에 건물표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5천 268필지, 269만 1천여㎡와 건물 72동, 4만 3백여㎡이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천동 구유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천동 구유지는 주변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토지의 지형 여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사용료 수입명세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공유재산은 2천783필지로 공용재산 52필지는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청사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용재산 2천 704필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집, 도로, 공원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주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토지이며 2필지에 대하여는 용운동파출소와 동구새마을지회·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 관련법에 근거하여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계획선구역내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번이 분할되는 경우입니다 지적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용도폐지된 하천부지 매각계획입니다. 현황은 148필지, 8천841㎡이며 점유자가 없는 필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수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현황입니다.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개인 660㎡를 초과소유하는 택지, 법인 고유목적 이외의 1㎡이상 소유 택지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며 '98년 9월 19일 동법률이폐지되어 현재는 부과하지않고 있습니다.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개별공시지가 상향·하향조정 현황입니다. 상향조정의 주 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지가가 현시가에 부합되지 않아 현시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25.4%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이며, 하향조정의 주된 사유는 구상권지역의 쇠퇴와 토지소유자의 하향조정 요구에 의하여 조정된 것입니다.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