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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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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장필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사업여건 분석을 위해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8건 중 7건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1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 매포읍 평동5리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샘양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삼둥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거점면(영춘)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건은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품희망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 이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승인요구 되어야 함에도, 사업시행 도중에 승인요구 된 것은 사유를 떠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매입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 하였습니다. 다만, 『샘양지권·삼둥지권·흰여울권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건』과 『거점면(영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설물관리·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과 관리·운영비의 마을회부담 등 사후 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99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여러 제반 문제점으로 부결된바 있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 수립 되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미 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부적합, 64억여 원의 많은 사업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방법의 불투명 등을 지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받쳐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과, 제2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단양군의회 의원 발의 및 단양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 5월1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16일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하고, 안 제2조 후단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하여 약칭을 사용하며 안 제3조제1항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로 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지방세 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보상의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안 제8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⑩ 위촉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효율적으로 고지하여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새주소를 정착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차고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1조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문을 축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2조 중 제목 “정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본문 중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으로 하며, 안 제2조제1호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란”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로, “사업자를 말함”을 “사업자”로 하고, 제2호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로, “사업자를 말함”을 “사업자”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목 “면제대상”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단양읍내 단독 주택 등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골목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대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를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이를 통한 주민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 하면서 다만,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제2항 중 “결정에 따라”를 “결정으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수당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단양군의회포상규정을 단양군의회 포상조례로 제정하여 포상 절차를 정립하고 포상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3조 각호외의 부분 중 “중요”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17조 제목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민간기업 등의 참여 유도”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17조 각 호와 안 제18조 각 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를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홍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각 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1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 자활사업부분을 잠식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제반 행정절차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주문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주민의 다수가 잘 알지 못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본 조례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 각종 사회단체, 주민 등 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충분한 홍보로 갈등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금번 제20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중에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4월29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19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첫째,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둘째,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셋째,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각종 보조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지? 전시·소모성 예산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넷째,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며,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 계획과 부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 조정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28억9,7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7%인 201억9,1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54억3,64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48억3,43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7,93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인 4억1,77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31억8,1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7%인 49억3,91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201억9,129만8천원 중 30억9,697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 개선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약초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선행된 이후 예산을 요구·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일 회기에 함께 제출되어 선행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됨으로써 많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지역개발과 군민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할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사업명이나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금번에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바, 이는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바,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지역 업체참여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건비, 법정부담금, 공공요금, 지방채 상환금 등 기본적 성격의 경비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는 사업명 부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투명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각종 사업예산은 사전에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정상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관련하여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 이유는 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종세로 부과되던 도시계획세가 지방세의 세목의 숙소로 재산세에 통합하여 재산세 과세 특례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고 국회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 단양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과세특례 및 단양군 군세조례 제14조 과세특례의 대상지역에 고시 등에 의거하며 주요변경내용은 현재 3개 읍·면 18개리 35.2km에서 4개 읍·면 21개리 35.6km로 3개리 0.4km가 늘어나며 2010년에 비해 5500만원정도가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수가 증가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0.4km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와 통합과세에 따라 2010년까지 도시계획세가 2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 징수되던 것이 재산세 플러스 과세특례 합계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징수에 해당됨으로 대부분 과세는 되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됩니다. 재산세과세특례 대상 범위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지상건축물, 별장,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5월2일날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과지역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과세특례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