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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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26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4-04-30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진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222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윤명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이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계약을 하고 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처리하는 부분은…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서와 사업장 쓰레기 계약서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하고 같이, 뭉쳐서 같이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법제처에서 2004년도에, 2004년도2월11일자에 지금 이 법을 바꿔놨습니다. 바꿔놨는데, 각각 나게 되어 있는데, 바꿔놨는데 지금까지 그 뒤부터 하나도, 허가 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바꾼다고 이래 법 개정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보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생활계 폐기물은 우리가 반납을 그대로 받고, 바꿔서, 변경안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만 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허가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보수로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보수로 두 개 다 반납을 받아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하나는 생활폐기물은 이번에 어디와 계약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선도요. 주식회사 선도…
두춘

박두춘위원

선돕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선도.
두춘

박두춘위원

선돈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 두 개 다 이렇게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같이 해왔는데 반납을 받아서 따로따로 했던 부분이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애초에 나갈 때는 두 개가 같이 나갔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이 두 개를 같이 나가버리면 생활계 폐기물은 어차피 우리 남구에 지역별로 각각 한 군데밖에 없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나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래서 각각, 위에 법제처 쪽에서 각각 하라 해서 각각 했다 그 말씀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회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괜찮은데 사업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어디 부분에 운반시설 장비만 갖추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업체에서 몇 개라도 넣으면 이게 허가가 그대로 나갑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난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있죠?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이 자체가 일일 300t이상 이래 사업장 폐기물 자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구 내에 두 개의 업체가 있지만 그만큼 사업장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

아,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온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이렇게 차를 갖다가, 여러 차를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들어올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서 그렇게 어떤 업체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어떤 부분 혼란도 안 생기고 사업장이나 생활쓰레기 전부다 보면 같이 나오는데도 있을 거고, 그래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되다보니까. 또 업체 간에 상당히 주민들 볼모로 경쟁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앞서 우리 구에 보면 많은, 지금까지 집회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빌미도 잘못하면. 그 장사 업체에서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종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와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그렇다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차츰차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남구의 청소행정 상태가 제가 난맥상이라고 감히 규정하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에는 현재 기존 우성하고 보수 이 두 업체가 폐기물 관리 수거를 하고 있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이 허가증을 반납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공개입찰을 시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승복할 수 없는 업체에서는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허가증이 각각 나갔다하는데 지금 허가증이 각각 나가지 않고 하나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개정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지금 각각 나간 것하고 같이 나간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제안이유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8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보수산업에는 각각 허가를 안하고 한 묶음으로 허가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정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청소 이 우성도, 우성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김병태위원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양쪽에, 1995년도에 양쪽 두 군데…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우성도 지금 이와 같이 각각 허가를 하지 않고 하나로 허가가 나서 이 생활계하고 또 사업장하고 두 지금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 입찰해서 또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죠? 그러면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청소용역 폐기물 운반업체 보수산업이 면장을, 자기 허가증을 반납했잖아요? 반납 안 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선도와 계약하고 나서…

김병태위원

그 전에 반납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찰을 보게 됐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반납을 받기 전에 자기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어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겁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용증명이나 이런 걸로 자기 반납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건 반납한 걸로 봐야 되죠. 지금 보수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뭘 반납하고 뭘 반납 안한다는 얘기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보수가 지금 사전에 생활계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활계 폐기물은,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 두 개를 같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같이 내 줬기 때문에, 법 자체가 그리되어 같이 내 줬기 때문에 지금 당시 저희들이 같이 받고, 반납을 같이 받고 거기서 변경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따로 하나 내 줬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수가 처음에 생활계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공히 자기들이 용역을 맡아 있었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있었는데 자기들의 의사가 내용증명을 통해서나 우리 관할 구청에 다가 앞으로는 더 용역을 맡을 수 없다고, 도급을 맡을 수 없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그걸 두 개를 다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도나 어떤 업체, 선도하고 어떤 업체가 입찰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선도하고 유현하고요.

김병태위원

그때 입찰의 목적이나 입찰의 범위가 어디까지 였어요? 생활계하고 사업장 폐기물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포함된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보수는 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허가증도 반납도 안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낙찰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행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95년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는…

김병태위원

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입찰을 할 때 생활계하고 사업장 폐기물 공히 입찰을 했다면서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게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같이…

김병태위원

아니 입찰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별개입니다, 그거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김병태위원

입찰을 했을 때, 내가하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와 또 틀리네.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공히 같이 입찰을 한 것 아니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2004년도2월11일자에 기준이 각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김병태위원

아니 법제처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보수산업이 생활 폐기물하고 산업 폐기물하고 같이 공히 지금 청소용역을 맡아서 대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이 우리 구청에다가 그 허가증을 반납하겠다 이럴 때는 그러면 자기들은 생활 폐기물만 반납하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반납하지 않겠다하는 이런 의사를 표명…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있지요. 의사표명 한 것은 사업장하고 생활계는 별갭니다, 지금은요.

김병태위원

어허! 별개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조례가 지금 잘못됐다 게, 상위법 위반되는 게 각각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이게 같이 묶여져서 같이 지금 상위법 위반된다 해서 지금 각각을 분리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개정안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 보수산업은 우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 폐기물,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을 공히 용역을 맡아서 청소업을 대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구청에다가 허가증을 갖다가 자기가 받납하겠다 할 때는 이 두 생활하고 사업장 공히 다 반납하는 조건이 아닙니까? 그 조건에 전제 속에서 우리가 입찰할 때 이 사업장하고 생활 폐기물을 입찰한 것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 입찰했으면 이 지금 여기는 우리 조례가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기존 조례에 의하면 사업장, 생활 폐기물 이걸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두 개 다 받았습니다, 지금요.

김병태위원

그래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선도나 또 다른 업체가 입찰해서 선도가 낙찰 받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어떻게 반납한 업체에 또 허가증이 나갔냐 이 말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생활계하고…

김병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좀 계시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자기 안 하겠다. 이런 업체에다가 또 허가증을 내 줘서 되겠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생활계 폐기물 그것은 두 개가 묶여서 제일 처음에 당초 나갈 때, 법 자체가 나갈 때는 두 개가 같이 뭉쳐서 나갔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되거든요? 2014년도 분리되는데, 지금 두 개를 같이 받아서 사업장 폐기물은 있지요? 경쟁상대입니다, 전부 다요. 내 줘도 되고 안 내 줘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다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걸 떠나서 과장님, 제 얘기 취지를 분명히 아세요? 여기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은 공히 보수사업에서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걸 한 묶음으로 봤다 말이지, 각각으로 안 보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허가증이 하나 나갔단 말이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 산업과 생활 폐기물을 공히 자기가 용역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전제조건은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공히 반납하겠다는 의사라 말이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또 어떻게 그 업체에다가 또 그게 나가느냐 이 말이야.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 업체 다른 생활계는 못 나가고 사업장만 나갔다니까요.

김병태위원

아, 사업장이나, 내가 전제할 것은 이 보수가 이것을 반납할 때 이 두 산업과 생활 폐기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었지 그 당시 자기들이 조례를 알아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이 생활 폐기물만 반납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가 다시 받겠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있지요? 저희들이 입찰 볼 때는, 지금 나갈 때는 두 개가 나갔지만 생활 폐기물만 저희들이 입찰을 본 거고 반납도 생활 폐기물만 받으면 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도하고 또 다른 업체에 입찰할 때는 이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공히 합쳐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생활 폐기물만 나갔다니까요, 입찰을 갖다가.

김병태위원

아까는 또 얘기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아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생활 폐기물 이것은 각각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생활 폐기물만 나가고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입니다, 지금요.

김병태위원

그래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몇 번 봤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입찰 지금까지 두 번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경위를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입찰 경위를.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입찰 경위는 제일 처음에 보수가 못하겠다고 지금 내용증명을 떼 왔습니다. 떼 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러지 말고 공문상으로 보내라. 공문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월4일자로 공문 두 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입찰을 붙이고 나서 두 군데가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군데다 하자가 발생한 조건으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잠깐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과장님, 왜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두 업체 왜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하자 발생한 이유가 뭐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하자 발생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선도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일 그거로 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낙찰을 했는데 뒤에 유현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의신청 근거가 뭐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이의신청 근거가 아니고 자기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뭐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왜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했는가하면 첫 번째 할 때는 선도에서 저희들이 낙찰을 했는데 선도가 지금 그때 당시에 12월2일부터 공고가 나갔는데 그 공고 날짜부터 그 안에, 저희들이 입찰보기 날짜 12월19일자로, 아니 12월16일자로 일반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공고일 그 이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었다 해서, 점수가 2점하고 5점하고 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현이 잘못됐다고 하자를 걸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점수 차이가 아니라 그 입찰의 요건적 행위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니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1차는 그렇게 됐는데 2차는 또 어떻게 된 거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2차는 지금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김병태위원

2차는 어떤 어떤 업체가, 동일 업체가 두 업체가 참여했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병태위원

세 군데, 한 업체는 어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한 업체는 개인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병태위원

개인이 거기에 입찰 자격이 되던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됩디다.

김병태위원

자격 요건적 행위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느 업체 또 낙찰을 받았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낙찰에 어차피 앞에 핸 것 선도가 받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선도가 이 입찰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 생활 폐기물만 입찰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생활 폐기물만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보수하고는, 그러면 산업 폐기물은 보수에 허가증이 나갔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나간 건 있지요? 95년도할 때 제일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 그게 묶여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저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가 하는 취지의 내용은 보수산업이 이유가 어쨌든 회사 사정에 의해서든 이 회사 허가증을 반납하겠다하는 것은 구 우리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에 의거하면 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한 허가증으로 묶어져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뒤 늦게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진데 저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입찰 과정에서, 내가 여기서 공개할 수도 있는데 너무 추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내가 좀 오늘 그걸 거론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여기서 조금 절제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30만 주민에게 이 청소행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업체가 자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증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다가 어째 분리해서, 일설에 의하면, 이야기 들으면, 청소대행업체 이야기 들으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돈이 되고, 시쳇말로. 생활 폐기물은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알짜배기는 가져가고, 이렇게 청소행정이 이뤄져도, 저가 하는 얘기는 반납했으면 반납한 대로 끝내야지 왜 또 면장을 발급했냐 말이에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본인이 개인 자체가 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아 개인 자체가 그래도, 한번 보세요,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을 하다가 자기들이, 이 내용은 자기들이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히 자기가 반납하겠다 한 사람에게 왜 다시 허가증을 내 주느냐 말이야. 국장님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 잘못된 거죠?
용덕

강용덕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강용덕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김병태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이제 보수라는 업체에서 반납을 했을 때는 안 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대로 돈 되는 사업은 다시 하겠다는 그런 걸해서 사업장을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지적하신 내용들 그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걸 사업장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더라고요. 고민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만 신청을 해서 안내 줄 수 있는, 자기가 장비라든지 기본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 줄 수 있는 요건이 없어서 이렇게 좀 나갔다고 이래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솔직한 말씀에 내가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행정은 일관성 있고, 자기가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 행정이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인 문제를 들어서 요건적 행위가 됐을 때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 결재권은 청장이 갖고 있다고 청장이 자유재량권에도 이 지금, 저가 발언하는 것도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내가 이 발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한 고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공무원들을 질타하기보다도 이 업체들이 그냥 허가증을 반납할 때는 언제고 이런 행태의 업체한테, 그 업체가 내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꽁무니를 슬 빼고 이야기를 안해야 되겠죠? 어느 의원이든지 그런 행태로 앞으로 의정생활하면 안 된다는, 그 전에 내가 1차 단계에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구나. 이 문제는 오늘 좀 위원장님, 이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원인적 행위가 이 경위 과정이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봤을 때 이 오늘 폐기물 조례안 보류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 시기에, 예민한 시기라 해도 그냥, 그러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나 오늘 강국장님의 아주 솔직한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밖으로 공개 한번 되 보세요. 자기 돈 되는 것은 내가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내가 안한다. 적어도 기업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갖고 봉사한다는 마음도 갖고, 지금까지 매일 징이나 치고 노동자들 와서 난리나 치고 최근에 거기에 입찰과정에서 여러 행태로 말이야 직간접으로 개입하려는 어떤 정황을 포착해서 난 가슴 아파요. 선거시기라 해서 이런 걸 입을 꼭 다물고 조례 개정하고 상위법 위배되니까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위부터 입찰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고생하고 있고 하지만 이 업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어떻게 자기가 허가증을 반납했는데 돈 된다고 그건 또, 도덕적으로 그런 업체에 어떻게 우리가 30만의 청소용역을 맡길 수 있어요. 내가 그 분이 어떤 얘기해도 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경위부터 밝혀서 지금 행정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요. 청소용역을 못하겠다고 반납했는데 돈 된다고 알짜배기는 가져가고 이러면 이 선도라는 사업체는 제대로 우리 청소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화급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청소 폐기물 관련해서 입찰 과정 그리고 그동안에 쭉 경위 과장을 우리가 소상히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 예민한 시기라 해서 위원님들 그래 가지고 자리 비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 안하시고 위원장님도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하면 나는 오늘 이 위원회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이 사업장 폐기물하고 산업 폐기물하고 차이가 어떤 종류 다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산업 폐기물은 말 그대로 산업 폐기물이고요.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장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건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산업활동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체를 그냥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안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안합니다. 그건 우리 사업장 폐기물은 있지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공사할 때 나오는 사업 폐기물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사업장 폐기물은 그렇게 공사…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분류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폐기물을 갖다가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고, 그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라 합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산업 폐기물은 우리 남구에서 지금 많이 질의가 되고 있는 보수에서 다시 또 허가를 득해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산업 폐기물 구청에서 허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남구에서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보수에서 다시 하려고 허가를 다시 내 줬다 하는 그것은 어떤 폐기물들입니까,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남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지금요. 생활 폐기물은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생활 자체에서 나오는 일반봉투 안에 넣는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별개입니다, 나가는 게.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여기에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 일반 생활, 사업장 생활 폐기물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에 나오는 폐기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어떤 거냐하면 폐기물이 하루에 300㎏ 이상 배출되는 것 안 있습니까? 300㎏ 이상…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폐기물 종류는 같은 겁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종류는 똑같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폐기물을 가지고서 무슨 사업장을 갖다가 반납한데다가 또 내 주고 합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있죠? 그게 지금 저희들도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법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 줄때도 저희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하자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하자 요건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자 요건이 없다는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요건이라는 걸 떠나서 봤을 때는 재입찰로 위탁을 받은 업체는 쉽게 말해서 가정집에 조그마한 쓰레기 거두어 다니면서 인건비 다 나갈 거고, 사업비가 거기에 다 들어 갈 거고. 300㎏ 이상 큰데 나오는 것은 몇 군데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가만히 앉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같은 종류의 폐기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지탄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폐기물 조례는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업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설명할 때 같은 부류다.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를 하는데 그것은 산업 폐기물입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다음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하고 똑같아요. 봉투에 똑같이 담아서 지금 처리하잖아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300㎏ 이상…
상일

송상일위원

300㎏든 400㎏든 그것은 떠나서 봉투가 사업장이라는 표시밖에 없지 똑같은 봉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산업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같은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계속, 내가 여기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를 않다는 이야기죠. 뒤에 있는 담당주무관이 몇 번 와서 내가 보니까 자꾸 아니라고 자료를 주던데 그게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 배출하는 방법이… 거기서 봉투가 표기되어 있는 게 사업장 폐기물 회사이름 적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사업장 폐기물인데, 똑같이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 어디 갖다 버립니까, 생활 폐기물?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생곡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생곡 갖다. 이것도 생곡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은 생곡으로 가지 않습니다. 양산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생곡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설명하실 때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계속 들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 설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신중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결국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쪽에 보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 다가 반납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물론 노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었겠지만 이게 오래 동안, 우리 90, 몇 년도부터 허가를 받았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95년도부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95년도부터이면 2014년도, 거의 20년을 하면서 상당히 부를 축적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것 하나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딱 처리할 수 있는, 또 가져갔을 때 일반 생활 폐기물 우리 주민들이 버릴 때 음식물도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렸을 때도 간단하게 자기들이 수월하게 버릴 수 있고 처리도 간단하게 인부 몇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아까 우리 지금 보수대신 하고 있는 업체가 뭡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선도요.
상일

송상일위원

선도라 했습니다. 선도에는 지금 사업장 폐기물 허가가 안 나가 있지요? 나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할 수 있다면 몇 개든 허가가 가능하다지만 우리 구에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출고하는 곳이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몇 군데 학교들, 대학교들하고 학교들하고…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총 16군데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정도, 그걸 또 우성과 보수 그 다음 선도까지 나눈다면 이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를 내 주는 부분도,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지만 보류를 좀 시켜놓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과 의견을 잘 맞춰서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수산업이 산업 폐기물을 다시 입찰 본 시기가 언젭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입찰은 안 봤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입찰을 안 보고 어째 그걸…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반납을 하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변경신청을 한 겁니다.

이진호위원장

아, 그러면 신청만 하면 그러면 전부 다 내 주게 되어 있어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하고 생활계하고 틀리지요.

이진호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하고 다 못한다고 반납을 했다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다 못한다고 아니고 생활계 폐기물은 못한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진호위원장

전에 그것할 때 처음에 심의할 때는 다 포기한다고 해서…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제일 처음에 나갈 때는, 허가가 나갈 때는 같이 묶어서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저희들이 다 반납을 받아야지요.

이진호위원장

반납을 받았는데 또 그 업체에 다가 다시 허가를 내 주는 이유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법적, 이유는 법적 자체에 저희들이…

이진호위원장

법이 있어도 해당사항이 되지만 논리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안 내 줘야죠, 그건. 선도산업에도 이 사업장 폐기물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건 기존 갖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자기들은, 아까도 모 위원 이야기 했지만 돈 되는 것은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그런 업체에다가…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진호위원장

그걸 갖다가 허가를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사업장 폐기물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그게.

이진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반납하면서 또 다시 뭐하려고 그 사업을 또 신청하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차도 자기들이 다, 일단 보수에서 선도로 넘어오는 차를 갖다가 그 이상을 팔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 폐기물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것은.

이진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양명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2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6224호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양명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이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공휴일 중 2일 괄호 열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도록 지금 개정을 하려는 거죠?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매월 둘째 넷째가 지금 대형마트에서 휴무를 하고 있거든요?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구매자들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거의 홍보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또 지정 날짜를 갖다가 공휴일날 광복절날 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래 자꾸 제때제때 휴업을 하는 날짜가 변경이 되면 소비자들한테 혼란만 오고 지금 자리 잡으려하는 둘째 넷째가 또 대형업체들의 농락에 말려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양명수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2, 4주 휴일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날짜는 다른 날을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하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날짜 그대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지금 서울에서는 각 자치구마다 첫째 1, 3주가 쉬는데도 있고 또 2, 4주가 또 쉬는 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날 쉬도록 하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이걸 더 강력하게 서울시 전체 날짜를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부산 여기에서는, 남구에서도 이 조례 보니까 이 날짜 변경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 놔 놓으면…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유통상업발전법에 이 사항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 아닌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법조항은 그대로 따라 갔고요. 의무휴업일은 현재대로 2, 4주 휴일로 하고 현재 저희들 영업시간 제한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더 강화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시간은 8시나 10시나 두시간 연장되고 하는 것은 오전시간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하지만 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여기에 시장 몇 사람 참여하는 거고 공무들하고 대형마트 업자들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번달은 그러면 자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한달에 두 번만 휴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자의적으로 날짜 정해서 쉬 버리면 이것 혼란만 오고 상당히 이게 더 전통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어렵게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2, 4주를 유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날짜 변경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은 상당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안건인데 왜냐하면 전국에 1,500개정도 재래시장 등록된 게 있지만 전통상업지역으로 보존되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시장은 150여개 정도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구만 하더라도 좀 전통이 있는 용호시장이라든지 못골시장, 또 감만동 감만 어떤 시장 등은 이런 시장들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문광부에 등록시키는 쪽으로 조례가 좀 맞춰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매월 휴무하는 이런 날짜들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내가… 아무리 과장님은 지금 2, 4주하는 걸로 그대로 고수를 하겠다 하지만 이 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는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바꾸지도 않은 것 같으면 이것도 꼭 그렇게 날짜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로 결정할 사항인데요. 협의회 위원님들에 저희들 전통상인회 대표가 그 의결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통상인회 대표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 날짜는 그대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라는 게 상인들 대표 몇 분 오신다 하더라도, 전부 몇 명입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12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명 중에서 대형마트하고 빼고서 일반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 두서너 분밖에 더 옵니까?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큰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감만점하고 이마트하고 두 군데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전통시장 상인회 또 시 구의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 조사도 하는데 저도 거기 한번 담당주무관 전화 왔을 때도 2, 4주 폐업하는 것 하고 그때 폐업을 하면 일반 시장에서도 다 폐업을 하는데 매상에 무슨 차이가 있는냐 하는 그런 전화도 저가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가 답변을 해 드리길 당일날 문을 닫았다해서 재래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휴일날 영업을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한번 매장을 찾게 되면 한번 나가서 몇 십만원어치를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주변 시장을 갖다가 한 보름동안 안 가도 될 매상을 한꺼번에 가져 와 버리기 때문에 2, 4주 휴일날로 정해 놓은 건데 이걸 또 임의대로 풀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공휴일이 있는 날 1, 4주 이런 일요일이 아닌 날을 갖다가 공휴일로 택해서 하루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쉬겠다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걸 갖다가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래서 꼭 아니면 그렇게 지키려고 하실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꼭 만들어서 따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준용을 해 주고 저희들 나중에 의무휴일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날인데 현행대로 2, 4주 그대로 가도록 저희들 12명 중에 위원장인 부청장님 치고 구 의원 두 분 계시고 못골시장 또 감만시장, 대학교수님 한분 계시고요. 전국주부교실 남구지회장, 우리 국장님…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있기 때문에 그 날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기업에서 자기들 원하는 날짜 쉬겠다는 쪽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 4주로 쉰다는 것은 거의가 다 알아지고 있는데 몇 번 시행, 뭐 불만도 있고 뭐도 하다가 이제는 소비자들도 2, 4는 재래시장을 찾는 날이다 할 정도로 거의가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또 바꾼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갖다가 이번에 올려서 조례를 갖다가 계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아까 앞쪽에 제가 두건을 묶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월 두 번씩 쉬도록 되어 있지 둘째 넷째는 쉬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경제진흥과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정착되어 가는 걸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쪽에 같은 건하고 비슷해서 두 건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도 조례를 한번 더 요일을 정해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양명수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태선입니다. 평소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06225호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권태선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이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이 안하고 상관없는 좀 별개의 일입니다만 우리 1차 본회의 때 김병태의원 질의한 안전, 남구의 안전에 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각 과를 불러서하기가 좀 힘들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하수구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했고 지금 특정시설물 158군데를 전부다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 급경사지 위험지 100여 군데를 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재해 위험에 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급경사지 특히 이제 아파트 뒤 벽면 이런 곳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감만동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 제법 있었고 밑에 있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밑에 지하수가 흐른다든지 비가 오게 되면 흙들이 흘러내려서 공간이 지금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밑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주민들 민원이 오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건설과하고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많은 데는 도시국 자체에서 나서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해양아파트나 이런 곳에 무너진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복구를 못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들다보니까 작은 아파트 20세대 이래 사는 동네 같은 데는 주민들이 그걸 부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우리가 100% 보존은 못해 주더라도 일부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일부를 서로 도와서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개의 질의지만 여기도 보면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부 말씀으로 드린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송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현장 검검을 자주하고 제일 법의 맹점이 참 사유지 같은 경우는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일

송상일위원

무너지고, 과장님, 무너지고 났을 때 그 사유지도 다 소방방재청이나 앞쪽에 집중적인 호우가 왔을 때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국가예산으로 다 보수를 해 줬습니다, 사유지 뒤쪽도, 엄밀히 따진다면. 그런 더 큰돈이 들어가지 전에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 들지 않지만 주민과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도 꼭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어제 아래 이야기가 안전도시과로 지금 바뀌었는데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면 혹시 주민이 다치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로 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이진호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