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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0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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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을 철저히 가려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 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방향에 따라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위한 좌석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0분)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