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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26회 제1총무위원회2014-04-30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김동환ㆍ공명현ㆍ이희철ㆍ박기홍ㆍ박두춘ㆍ정혜숙ㆍ손애휘ㆍ이진호ㆍ이명규ㆍ여승철의원)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21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먼저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총액인건비 자체가 남구가 증액이 됐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매년 10월 되면 그해 전체적인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액 추계를 전년도 추계를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결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이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총액인건비는 어쨌든 매년 조정이 되는 거네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급여전환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사항인데 이게 지금 이제 박근혜정부에 들어와가지고 140대 국정과제중에 하나이고 내용은 뭐냐하면 최저생계비이하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는 7개 급여를 일괄 지원받고 있습니다. 7개 급여라는 것은 생계하고 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ㆍ해산ㆍ장제급여 등의 일괄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빈곤에 대한 함정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걸 이제 개별급여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빈곤층을 갖다가 위험계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차상위계층 확대와 그다음에 개별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로소득도 계속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급여체계를 다원화하는 그런 방식, 이런 거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맞춤형급여제도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개를 통합해서 통합급여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개별복지수요에 맞춰서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급여신청대상자 소득확인 조사라든지 부양의무자 조사관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복지직에서 6명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개별급여전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6명의 정원을 늘렸다 이 말씀...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복지직을 늘린 게 개별급여전환 때문이라는 거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청에 보시면 계약직이 법으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나 드림스타트에 있는 우리 지금 계약직 직원들이 실제로는 무기계약직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작년부터 죽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시키자고 요구할 때는 구청에서 입장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예산이 없다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 다 하고 한번 일괄답변 들으면 되겠는데 그 문제 하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의견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방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직 순증인원 6명이 70% 국비인데 이게 우리 앞에 여러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이거 지원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데 지원이 끊기면 이 사람들 나머지 70%는 구비에서 책임지고 한다라는 이런 보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다시 해고에 내몰리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급여전환이라는 게 아주 좋은 제도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개별급여전환이라는 게 아주 좋지 않은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안 좋은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곤층을 차상위계층으로 올린다라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기초수급자들 줄여서 차상위계층, 아무 혜택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으로 모는 거고요.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삼모자 자살사건 이런 것도 결국은 차상위계층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내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다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좀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관련해서는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지금 있는 게 방문간호사이고 금연상담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 치매노인 사례관리 그다음에 결핵사 이 부분이 있고, 주민지원과에 있는 사례관리사하고,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여승철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이 2013년... 이제 2012년 12월 정확한 마지막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중앙에 있는 각 해당부처에서 무기직을 일반 전환하라는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게 이제 시발적인 기점이 됩니다. 그래 되면 올해 12월달에 그 부분이 일부 이제 말이겠지요. 그러다보면 내년 2014년 1월1일부터죠. 거기 적용되는 부분들은 유예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가시점이 이제 2014년 1월1일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그 유예기간이 끝이 나면 그에 대해서 이제 현직에서 저희들이 요건이 맞는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국비지원 70%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침이라든지 법령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된다면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이백삼십 몇 개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아닌 중앙을 건의하든 법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70%에서 안 받으면 해고되는 것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국비가 70% 지원 안 돼도 지방비로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개별복지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차상위층으로 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거기 설명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그 차상위층이 지금 기초수급자가 돼있었다가 직업이 있으면 월급에서 그만큼 120%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것도 프로테이지를 낮췄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게... 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6219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06220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필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탁제도를 어쨌든 여기 본질에 보면 공탁제도를 없애고 구금고에 예탁한다고 되어 있는 있잖아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취지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공탁제도라는 게 어쨌돈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공탁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한 번 더 공탁을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공탁이 됐다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에, 구금고에 그냥 이게 예탁이 되면 구금고에서 다시 언론에 신문이나 고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거 받아야 될 사람이 어쨌든 알아야 될 권리가 한번 누락되는 것 아닌가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매를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신 내줄 정도는... 금액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공탁하는 금액이 국세나 지방세를 제하면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우리가 공탁 받은 금액을 그 대상되신 분한테 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고,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사실 공탁을 해가지고 우리 한 사례도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사례도 없고?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냥...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국고에 귀속되는 게 조금 이제 국비... 우리 지방세인데 국세에서 이렇게 자기가 공탁을 해가지고 안 찾아가면 국가에 귀속한다라는 것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2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