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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2본회의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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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5·6동 박기홍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모든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생기는 질병 피해가 크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입니다. 이 3곳 중 국내 담배 회사인 KT&G는 주주 구성이 외국인 58.5% 국내 및 개인 24.3% 자사주 외 17.2%로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60% 가까이 되는 사실상 외국기업이나 다름없고, 담배제조와 판매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에는 8,684억원의 수익을 올려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배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G에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일반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1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의 발병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은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서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60%의 인상 가능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1조 7,000억원이면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국민전체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6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 173만 명 중 절반을 구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선택 진료해소와 상급병실 급여화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며, 재정의 추가 투입 없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알뜰히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모임 등에서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연 운동 캠페인 등 흡연피해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진구, 서구, 동래구, 기장군, 연제구, 사상구, 사하구 의회에서 소송촉구를 결의하거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소송 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현재 13개 기관과 새마을부녀회도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16개 광역시·도, 227개 기초 자치단체도 분담한 만큼의 의료급여 비용 중 담배로 인한 비용환수를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경우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흡연의 피해로 부터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남구 의회차원에서 소송촉구 결의안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하고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다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4월14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인식시키고 흡연의 폐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니, 이번 담배소송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