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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10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양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성남시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오늘 중국 방문단이 오셔서 부득이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

홍양일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십시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조정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총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홍준기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를 하시기 전에 구청장님들 바쁘실텐데 총무과장님들만 남으시고 일어나시지요.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청장 퇴장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준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준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4억 3,7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44만원보다 1.2%인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15억 5,484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7%이며, 의정활동비 8억 8,260만원은 전체 예산의 0.1%이고, 금번 제3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것으로 삭감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강태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 12월 16일과 1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1,451억 7,426만 5,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사업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 분석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2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각 구청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총 요구액 1,555억 9,452만 5,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766억 7,241만 3,000원을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대비 각종 보조금 내시 변경과 사업계획에 따른 삭감요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사숙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 경기도의 내시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5억이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되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립에 따른 3회 추경예산 증액 동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목적 또한 지역적 여건의 불합리성, 또 유치에 따른 주민반발 등의 사유로 증액 동의를 부결시켜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사업내용을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체류 등 어려운 신분으로 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이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고 또 안식처를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시에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2002년 12월 10일, 즉 3회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에 12월 10일날 도비로 15억이 우리시로 뒤늦게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편성해달라고 증액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에서 늦게 내시를 한 사안을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들을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늦게 내시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 혹은 다른 시군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타시군 사례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6개 시군이 신청한 중에 저희 성남시가 결정되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성남시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관계상 절차상 좀 늦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설명을 하라고 했지 언제 지원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6개 시군에서 저희 성남시가 처음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는 지적들을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늦게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사실은 이 예산이 살아 있어서 2003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 증액이 우리시 자체 부담금이 아닌 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동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토론을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도에 내시된 금액은 이해가 가는데 외국인근로자 거주 사항에 6개 분포를 비교를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성남시가 7,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광주시는 1만 2,000명으로 추산되고 안산이 3만 5,0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장

6개 시도에 외국인 거주 실태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6개 시도를 얘기해 보시라고. 3개는 얘기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나머지 3개는 인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수원, 시흥, 안양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추후에 신청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지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우선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이 있고,

홍양일위원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속기록을 갖고 와서 지금 얘기인데, 과장의 답변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예결위에 와서 부활을 요청하려면 6개 시에 외국인 인구수라도 알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둘째,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는 다른 시보다 성남시가 가장 외국인 거주 실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맨 먼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성남에 갖고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수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요. 그래놓고 거기 와서 부활을 하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런 상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과장님의 질문과 이런 부분이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호섭 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것 문길만 위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저는 사회를 보기 때문에 빠지고 두 분이서 좀 상의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호섭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설명을 요구했지 이 예산을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었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올렸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이 되었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서서 다 들으셨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때 저는 나가있으라고 해서 그 토론 내용은 모릅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을 부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예산 꼭 살려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 후에라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전에라도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심의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예산 살려달라고 하면 사실은 입장이 그렇네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홍양일 위원장님께서 부결된 내용을 잘 말씀드렸어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짚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할 때 한창 대두되었던 것이 외국인들의 사건 사고 이 문제도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남시에다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할 경우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우려, 인근 6개 도시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 성남시가 많지 않다, 이 사업 요구는 광주에서 가장 먼저 했던 사항이다. 이런 것까지 총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데를 우선 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결시켰던 것이지 달리 부결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거쳐서 부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또 예산을 다시 살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부결시켰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제가 대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실상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외국인 근로자가 성남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원이 7,000명이라고 하는데 중국 동포까지 합하면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지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경기도에서 내시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성남시에서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 유사한 센터가 이미 성남시에서 10년간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런 센터 자체가 소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그들이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사회문화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대책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이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기대효과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경기도에서 사실은 2002년도 한 해를 끌어올 정도의 많은 논란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또 내년에 경기도 예산으로 3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자 예산이 반영된 상태인데 사실은 시범사업의 의미가 우리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시행을 안 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안산시니 수원시니 이런 데서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세운 마당에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미 도에서 2003년도부터 예상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추방시키겠다고 하는 정부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또 보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 투입이 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하는 측면들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시의 재정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아닌 경기도에서 1년 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12월 10일자로 내시가 되었던 경우를 전혀 우리가 무시하고 하기에는 우리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진 현실들을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고 또 그들의 범죄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완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확한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평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지금,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게 된 동기는 임창렬 전 지사께서 광주군 박종진 시장께서 광주군에 설치를 하려고 땅을 주겠다고 해서 임창렬 지사께서 "그럼 건립비를 내가 준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을 끈 이유는 지사님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12월 3일날 경기도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6개 시군이 신청한 중에서 저희 성남시가 94년부터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나눔 외국인 노동자의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1년간의 애로사항 및 상담 해결이 500만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를 성남시가 제일 잘 하고 있었고, 기 94년부터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우선 선입관이 외국인들이 자주 들어오고 불법 체류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이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우리 산업 발전에 3D업종에서 고생하시는 외국인들을 각종 인권 및 노동 관련과 한국의 문화, 역사,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을 4개월 후에 추방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정부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1년 연장을 한다고 4개월만에 번복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제도권 밖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좀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다 가깝게 제도권 내에서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왜 부결을 시켰는지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우선 부정적인 이미지고 각종 불법체류자들이 다니는 것, 우선 인종적인 색깔도 그렇고 부정적인 것 혐오시설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꼭 구시가지 쪽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시를 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부분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 위원님들 오늘 신문 보셨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여기서 다시 부활시켜주었더니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줏대없이 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경제환경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김미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15억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부결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반납이 된 다음에는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미리 예산을 교부했더라면 추경 자료에 올려서 명시이월을 할 절차상으로 됩니다만 지금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기 의회에 집행부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3회 추경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이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려주시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안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 자체가 15억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것이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반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추세로 보면 더 많아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D업종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람이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사람다운 일할 권리 자체를 막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이 중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존중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파악을 하면 그것이 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분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하고 이런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진짜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차피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면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3D업종에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지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지로 사람들이 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살려서 성남시나 우리나라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체가 부결이 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라 위원님 말씀도 다 좋으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송파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우리 성남에 불길한 예측이 많다 그래서 미군부대도 인근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전체가 반대한다 하는 것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성남에 들어오면 혐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좋은 대화를 가지고 이루었던 사안인 만큼 우리가 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시에서 15억 가지고 복지센터 지을 수도 없는 예측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선결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서 그 불합리성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복지 차원은 언제든지 내년 후년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성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잠정 외국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2003년 3월 출국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정부에서 1년을 더 연장했다고요. 그러면 2004년 3월이 되겠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 출국 예정 인원이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정부 자체도 몇명이란 추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2004년 3월로 출국을 했을 때 대강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출국을 할까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성남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전국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는요? 7,000명 중에서.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7,000명 중에서 다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7,000명이라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인원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불법체류자의 인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 7,000명이 내년 3월로 잠정 출국을 한다고 보거든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봤겠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1년 더 연장했지요? 2004년 3월로 봐야지요. 그리고 도비 15억 가지고 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15억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1억 정도로 들여서 구입을 하고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걸맞게 해주고 1억 정도는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지금 2003년 3월로 예정되었던 불법체류자가 1년 더 연장해서 2004년 3월에 출국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근로조건으로 보면 외국 근로자들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하기 힘들 정도의 현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1년 더 연장해서 2004년도에 잠정 출국을 한다면 거의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는 없을 거예요. 연수생 외에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들어오는 연수생 근로자 외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면 왜 불법체류자가 생기느냐, 연수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전부 회사를 떠나서 불법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물의가 된 것이 이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필리핀 사람들이 7∼8명 있습니다만 외국 근로자들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다 기업체들이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 나름대로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근로자들이 자꾸만 이직을 하니까 가까운 예로 1주일에 한 번씩, 필리핀 사람들은 닭고기 돼지고기를 잘 먹어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 돼지고기 사 먹여요. 1주일에 한 번씩을 회식을 시킨다든가 자체적으로 회사별로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 잠정 우리가 1년 더 연장했지만 그때 가서 복지센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 성남시 거류 외국인 근로자가 7,000명이라고 하셨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추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그 7,000명 전원이 불법체류자입니까?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합니까? 성남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7,000명이 있는데 그 전원이 불법체류자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불법체류자가 7,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했지요.

홍양일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에, 다시 속기록을 읽을까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두번째로, 도에서 15억 건물이나 이런 것을 대주는데 운영비를 매년 지급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안 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관근 위원이 이의 신청해서 질의한 부분은 추후에 논하도록 하고 이 외에 경제환경위원회 사항을 논의할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29억 9,725만 4,000원보다 10억 6,849만 2,000원 감액된 1,319억 2,876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큰 쟁점없이 모두 심사하였으며, 다만, 중원구보건소 노인복지보건센타 기본계획 용역비 8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제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하고 연결이 될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라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의 원칙이나 여러 복지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이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52억 6,228만 8,000원보다 4억 5,984만 5,000원이 감액된 4,048억 244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4.1%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변경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관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통일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부나 또 의회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나 상임위원회의 심의한 것을 존중하자는 분투도 있고 또 그런 선례가 깨진 사례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성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성남시로 내시한 예산에 올해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고 내년도에 사실은 이러한 우리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로 내시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문제가 되었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문제가 되었든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그것에 대한 업무계획들이 불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동안 이 예결특위 나오셔서 설명했던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심의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까지 있는데 성남시에서 정확하게 외국인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돈 주니까,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 플러스 알파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성남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의 메카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고는 지구적으로 해주고 행동은 지역에서 행동해야 되는 이 시대에 통일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과 복지문제에 대해서 적극성 있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런 비제도권 내에서 신앙적인 양심으로 해왔던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경기도에서도 좋았고 우리 시에서도 좋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솔직하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10월 30일자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없고 시에서 어떤 의지도 한 적도 없고 다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추진하고 94년부터 했던 김해성 목사가 인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상도 많이 받았고 이 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차후에 봐서, 그래서 지금 12일날 돈이 왔습니다. 12월 3일날 도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성남시로 결정했는데 그 후에 돈 떨어지고 나서 그런 현황을 파악했지 그 전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인정해 주시고, 다만 그래서 사실 돈이 여유도 없이 추경에 요구하고 다 끝난 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잡아주고 명시이월을 해주면 2003년도에 집행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15억 주는 것을 가지고,

홍양일위원장

과장님! 문제의 핵심은,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내년도도 계속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다시 안 살려줘도 다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도 예산에 추경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일할 생각이 있느냐, 지관근 위원은 그런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종결하는 마당에 거기서 과장님이 거기서 다시 부활이다 의지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3년에는 불명확하다. 반납되면 다시 성남으로 15억이 온다는 것은 장담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장담 못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 아닙니까. 도 재정을 일개 시의 과장보고 갖고 오라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문에 답변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하십니까? 다 압니다. 이 과장님이 내년도에 불투명하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아요. 도의회가 돈을 줘야 이리로 오지요. 그런 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2002년도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09억 4,348만 3,000원, 특별회계,
미라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홍양일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라

김미라위원

우선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의결이 부결되었을 때 집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억 도비가 성남시에서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의지를 떠나서 우선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양일위원장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이것을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분들이 소수 몇몇 분들이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는 분들이 현재는 소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례를 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라 안 해라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것은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그리고 이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실지로 이것이 부결이 되면 다음에 오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방에 얘기가 되는 것인데. 도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장

이상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중간에 발의자인 지관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의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예결위가 아까도 지관근 위원이 끝맺음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결위를 운영하는데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100% 존중했습니다. 다만 부활할 것이 있어도 그 상임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부활은 여기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여기서 부활 못 시킨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이라도. 그러나 예결위에서조차 전원 지금 투표를 안 합니다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께서 이 부분 원안 처리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하는 부분이지, 제 개인이 그냥 밀어부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부분이 우리 김 위원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지관근 위원이 아까 이의 발언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6개 시도에 차례로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금년에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내후년에 하느냐의 차이겠고, 또 하나는 이 지원비 부분도 해나가면서 보면 증액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성남시보다 몇 배가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실천해라 거기서부터 시험해보고 거기서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냐 하는 뜻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후에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런 대로 김미라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김미라 위원님, 충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공감이 갑니다만 다만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와서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11억은 임대 쪽으로 가고 3억 정도 리모델링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비라든지 모든 문제도 우리나라 내는 세금에 대해서 한두 푼 나가는 예가 있고 만약에 전이만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불법체류자가 전부 추방이 되었을 때 그 공간적인 운영비도 문제려니와 만약에 그 사업이 계속성을 띠지 않을 때는 그 15억이 우리 소유로 되는 것인지 다시 환급이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사회복지 차원에서 현재 민간단체의 형평성은 어긋납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것은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제가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김미라 위원의 발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양해가 위원장이 의견도 안 묻고서 그냥 무작정 통과시킨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실까봐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질의 토론은 벌써 끝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관근 위원, 김미라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홍양일출석위원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김완창 박광봉 강태식 신현갑 지수식 김미라 이호섭 전이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