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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복영 의원 발언

67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송복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특히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모두 4일간의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만 그동안 감사진행 과정을 보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이나 업무숙지가 미숙했던 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사회산업국장과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감사특위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주지문에 대한 주의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3일 사회산업국장 양죽길 사 회 과 장 이강혁 가정복지과장 조정애 환경관리과장 전병욱 위 생 과 장 조환식 경제진흥과장 이종운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먼저 깊이 사과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을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3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5쪽 위원회 운영현황, 6쪽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1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단탄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삼성1동 자율방범대 방범대장 김영환외 15인이 동구 소제동 299-142번지에 거주하는 조동희씨에 대한 거택보호요청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세밀히 검토한 결과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 있어 거택보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본인에게 회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 본 사항은 1998년도 10월 26일 보건소로 업무이관된 성신원에 대한 사항으로 10월까지 3억 6,4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각종보조금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5쪽 하단 사회복지지도 감독 현황으로는 분기1회 정기지도·점검을 통해 7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6쪽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각 동별 긴급구호양곡 배정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용촉진훈련생 교육실적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계획인원 1,449명중 1,395명이 입소하여 기계설비외 16개직종에서 8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6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 결과로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지도· 점검을 통해 경고 2건, 시정명령 5건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98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 15개 단위사업에 886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제2단계 22개 단위사업에 21쪽 중간 부분 도표와 같이 2,979명을 선발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쪽 '99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사업시행 지침과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98 사업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가고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보다 생산적이고 공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99년 1단계 사업시행 지침과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여 1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명이 대전기독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사망자 민경수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2,8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후의 차액분 102만원을 재해보상금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 및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숙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우리구 관내에 노숙자는 가을철에는 대전역 20여명, 홍명상가 주변 3∼4명, 현암교 아래 1∼2명이 있었으나 '98년 11월 20일 점검결과 대전역 대합실 및 홍익회 매점에 15명 정도가 노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부랑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합동점검 7회, 주1∼2회 수시실태조사를 통하여 73명의 노숙자들을 귀향과 함께 전문시설에 인계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문제를 동부경찰서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등 총588회에 걸쳐 4,990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노력 봉사등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불우이웃돕기 예산 및 성금집행내역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거 '98년도에는 접수실적이 없으며 불우이웃돕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쪽 독거노인 현황 및 생일상 차려주기 추진실적입니다. 독거노인은 10월말 현재 165명이며 그동안 130명에 대하여 생일상을 차려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2쪽까지의 재가노인 복지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입니다. '97년 전세자금등 23건에 2억2백만원 '98년도 13건에 1억220만원 등 총 36건 3억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서와 3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쪽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연도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8년도 6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40쪽부터 45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시설회계 감사 현황입니다. 구자체 및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시청과 합동점검등 총5회에 걸친 지도·점검결과 11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하였으며, 구자체, 시, 감사원 검사등 4회에 걸친 회계검사 결과 행정상 조치 33건 재정상 조치 16건에 359만 4,91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으로 '97년 103개 시설에 운영비·난방비로 3,39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6쪽에 표기된 바와같이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111개소에 1억2,277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노인회관 신·증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동·효평동·하소동등 3개소에 2억4,936만4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대2동 경로당을 1억1,396만2,51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8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8쪽까지 111개소에 대한 경로당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348명중 156명의 아동에게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주었으며, 미결연된 192명중 102명은 부모가 거부하거나 생활능력이 있는 아동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나머지 90명은 결연대상으로 계속 후원자와의 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 각종 행사추진현황, 73쪽 노인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7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쪽 집단민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천동 146-4 박용현외 45인이 신청한 민원외 2건이 있었으나 주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3건의 민원이 모두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2쪽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설치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1,236건을 적발, 고발조치하는등 상수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유통 소비문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9억 3,527만 3천원을 부과, 15억 1,136만 3천원을 징수하여 78.5%의 징수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유독물 영업자 지도 및 점검사항입니다. 관내에는 10개소의 유독물 판매업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 대하여 고발 및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카센타 부동액, 세차장 폐유·폐수처리 실태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카센타·세차장·자동차 정비업소 등 178개업소가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6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88쪽 중점관리 공해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89쪽 특별관리 공사장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9 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의 10%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3R운동 즉 감량과 재사용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내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크기별로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잔량이 276만8,880매가 남아 있고, 매년 쓰레기량의 감소로 판매수입은 '96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10월말 현재 판매액이 16억7천만원 정도로 금년도 세입예산 22억원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94쪽 '98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부과 현황, 95쪽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결과, 같은쪽 조대 쓰레기 수수료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대행 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민간위탁은 구정질문 답변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쪽 생활쓰레기 연도별 1인1일 배출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97쪽 소형 소각로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업비 6,440만원을 투입하여 '96년부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쪽 쓰레기 수거차량 동별 배치현황 및 비상 대기 차량현황, 98쪽 '96∼'98년도 쓰레기 처리상황 및 '90년도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대청호 주변 축산농가, 가축사육현황, 음식판매업소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101쪽 축산농가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현황, 102쪽 100세대 이상 아파트정화조 BOD조사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분뇨 수거차량 부당요금징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2개업체의 분뇨수거업체가 있으며, 총 3회에 걸친 지도·점검결과 부당요금을 징수한 동구위생공사에 대하여 경고 및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활용품 선별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쓰레기 감량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천2백여톤을 선별처리하여 약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107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감량의무사업장 17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자진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계약현황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은 2005년부터 음식물류의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거가 용이하고 집수기능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을 끝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129쪽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집단 진정 및 처리내용입니다. 판암동 280-1 김헌경외 45인이 판암동 231-1 성창프라자 1층에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관계법 검토결과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이며, 진정인에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노점상 포장마차 위생검사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월통 주변에 노점상 19개소와 포장마차 60개소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친 위생검사 지도·단속결과 부적합 20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쪽 무허가 유흥음식점 및 심야 퇴폐 변태영업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업소 총 5,181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 575개소에 대하여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신고현황 및 위생상태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 17개소에 대한 위생상태 지도·점검은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2,273개소이며 지도·점검결과 340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37쪽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두부제조업소 지도·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4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품목보고를 미실시한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13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유흥접객업소 20세미만 여종업원 근무현황 및 지도·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흥업소 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1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시정 및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하수 사용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태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중 지하수 사용업소는 3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3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97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시 신기술 개발, 수출실적, 유망업종등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149업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146쪽 부정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96개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10회에 걸친 단속으로 적발된 2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현지시정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부정유류 판매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온 과일저장고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포도와 딸기등 2개 작물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구의 특성상 활용기간이 단기간으로 시설유지 및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시에 건의하여 인근지역 농가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임대할 수 없도록 년4회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서, 14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4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집단민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현황 및 주민요구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구에너지 이전 및 시정사항 요구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 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속가스 충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24시간 대기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내고장 특산품 육성사례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산품인 포도재배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였으며, 유통촉진을 위한 포도축제를 동대전 농협 주최로 개최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58쪽 지역특산품 포도육성 지원사업 세부내역과 159쪽 유류 판매업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정유류 판매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96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5개소를 고발·영업정지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인화물질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석유판매업소, LPG판매업소, 가스충전소, 도시가스사용시설 12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7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영업정지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동주택 옥내 LP가스 보관실태 및 안전대책입니다. 옥내 LP가스 사용세대에 대한 법적규제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옥외로 용기보관장소를 이전하고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농지전용허가 현황, 169쪽 농지형질변경 허가현황, 169쪽 '97∼'98 관정 예산 및 배정내역, 그리고 172쪽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93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가 시작되어 '98년도에는 149개 업체 123억원을 시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까지 3단계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말씀 드리면 1단계인 금년말까지는 기본자료조사,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인 '99년 1년간은 시장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마케팅 교육, 한복전문시장 설치, 한약재 전시관 설치, 한복 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 중앙종합시장 축제개최, 하상주차장을 이용한 주말장터 개설, 가로수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인 2010까지는 주차타워 건설, 건강식품 전문상가 조성, 혼수백화점 건립을 구상하고 주상복합전문상가를 조성하며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강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8쪽 봐주세요. 고용촉진 훈련생 교육실적 지도점검 결과라고 했는데요. 행정착오 난 것을 보면 11개가 나왔네요. 지표점검 결과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1개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 대전시에서 고용촉진 훈련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은 총 39개 기관에 25개 직종입니다. 그런데 11개 기관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고용촉진 훈련 기관 행정처분 대장외에는 어떠한 불법행위나 그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하면 어떠한 학원이나 학교를 지정을 하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입소자 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학원비가 있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학원비라고 하면 어디까지 학원비로 보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일단 수강료만 학원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학원비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수강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혹시 어느 학원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학원을 적발을 못 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혹시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곳이 적발이 된데가 없어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수강료 외에 별도로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준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학원비에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과장께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재료비는 일체 받을 수가 없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학원이 있느냐고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히 여기에서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학원 98년 10월 1일에서 3월 31일자 입소자입니다. 거기에 우리 동구 주민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대덕구에 사시는 모 주부한테 학원비 명목으로 7만원을 받았는데 시인할 수 없지요? 없으니까 확인을 못해 봤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모 학원입니다. 재료비 명목으로 입학과 동시에 43,000원을 받고 매월 두달격으로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을 못했습니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분들이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면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얘기예요. 과장께서 없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뭐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감사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 후에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께서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증인을 채택을 해서 그 분이 여기에서 시인을 하면 과장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책임을 지겠습니까?

임용길위원장

뒤에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해줘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국가 돈이고 우리 시비이고 구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민의 혈세예요. 지도점검 11건 했다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했습니까? 아침에 출석부 도장 안 찍은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수강료에 재료비는 포함이 되지만 수강료에 포함되는 재료비 외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재료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기구이지요. 제가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미용학원에서 가발을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재료비에.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가발 명목으로 돈을 왜 받았습니까? 그것 지도감독을 못했잖아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가발을 물품으로 받지를 않고,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학원가서 학원장까지도 면담을 했고 그 분을 만나서 증인으로 요청을 하면 오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구구한 변명을 합디다. 제가 지금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학원 입장에서 얘기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야할 우리 동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흘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얘기 합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그 점 지적하신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구청 행정이 그래요. 내가 과장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구청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원성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떳떳하다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과장께서 원한다면 증인 채택을 할께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박위원님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말미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에 대해서 최소한 설문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이러한 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주지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문지와 같이 공문으로 보내주고 이랬으면 지금 박용성 위원이 질의한 이러한 내용이 안나와요. 수박 겉핥기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은 담당주사에게 뭔가 정확성이 있고 위 사람으로서의 업무한계를 정확하게 가르켜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가르켜 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법인 자체에서 예산을 20% 부담하게 되어 있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면 기존에 어떤 수용 시설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정의하지만 실무적, 행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만을 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을 위한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관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부분에 대한 말씀은 수용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부담분은 지난 96년까지는 5% 또는 10%로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97년 이후에는 확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법인에서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자부담분이 없어졌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97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왜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봅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제 소견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수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래의 자부담분을 5%면 5%, 10%면 10%,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자부담 재원을 주로 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재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수익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또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용 시설에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사회복지관,

김가진위원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모든 시설이나 운영비나 보호비나 모든 것을 다 국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고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수용 시설에는 자부담이 없이 하고, 그러면 재산 없는 아닌 말로 빈털터리가 가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것도 없이 그 법인 자체가 전혀 재산이 없어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재산만 자부담 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후원금이라든가 기탁금 또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자부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복지법인 자체에서 복지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기본 금액이 있어요. 재산이 얼마큼 돼야지 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자본을 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없어졌다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없어졌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확실합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근거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이전 것은 본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로 내 주신 성신원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국시비와 구비까지 포함해서 연 3억 6,484만 6천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98년도 것이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97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자부담으로 약 7,3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서 내놓고 이 금액하고 포함해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 97년도에 지원한 현황과 현금 집행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97년도 말씀이십니까?

김가진위원

예. 97년도까지는 2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96년까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95년까지는 10%였고 96년에는 5%, 그리고 97년부터는 자부담분이 없어졌습니다.

김가진위원

97년도에 없어졌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96년도 것에 대한 자부담 5%를 보태서 쓴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더 지도 감독하기가 유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위원님의 취지와 맞게 지난 97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소관 부서를 보건소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도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진작 이것이 보건소로 넘어갔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과가 지도 감독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의 전문 인력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영훈

최영훈위원

최영훈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세요. 공공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달리 세천동 마달령 고개하고 세천동 회인선상에서 또 판암2동 관내 닭이장골에서 이 세군데에서 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짓는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영훈

최영훈위원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달리 세천동하고 판암2동에서 공무원들의 감독이 소홀한지 사고가 났는데 그 내용을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사고 경위 말씀이십니까?
영훈

최영훈위원

예.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24페이지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3건인데 홍병희씨 사건은 1단계사업이고 나머지 2건은 2단계 사업 기간 동안에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홍병희씨 안전사고는 세천동 마달령 고개 옥천가는 가로변에 군집게양대가 있었는데 그 국기가 꼬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풀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부러지는 바람에 낙상해서 팔목 골절이 된 사고입니다. 성모병원에 7월말까지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했고 지금은 통원 치료를 간헐적으로 가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지급했습니다. 2단계 사업때 민경수씨 건은 여기 사고 일시가 10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2일입니다. 세천동 회인선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중 쓰레기를 동에 있는 더블 캡 트럭에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동중에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임영수씨 건은 판암2동 관내 닭이장골 붕괴 옹벽을 쌓던 작업중에 떨어져서 어깨 위가 골절되어서 현재 기독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을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사전적으로는 근로교육이라든가 적정 작업량을 할당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고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은 공공근로사업 예산 가운데 인건비 총액의 0.25%를 재해보상비로 책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되 보상 근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책정해 놓은 1,2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나 또는 행자부로 요청을 하면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이 분들이 치료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나마 일당을 받기 위해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확실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지만 이분들이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천동이나 판암2동 같은 경우는 관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야지만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영훈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의 총 3건중에서 2건이 대청동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안전 수칙을 하나도 안 지킨 거에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더군다나 한 분은 고인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당히 치료비나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은 했을 망정 거기에 후속조치로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장이라든가 담당직원, 기사. 짤막하게 얘기해 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장이나 담당직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 왕상기씨에 대해서는 엊그제 직권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엄연히 1톤 더블캡을 몰던 기사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직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을 아무 처벌을 안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아니 책임추궁을 담당 기사에게만 다 하고 나머지 장에 대해서나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이 없다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만 징계조치는 취하지는 않았고 동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금방은 아무 조치도 안취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왜 10분도 안돼서 번복을 합니까! 엄연히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처리해서 됩니까. 아니 비록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공무원의 한계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책임도 안지고 담당직원도 아무 조치도 안취하고 이것이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이러한 사고가 하나도 안났을 거에요. 지금 1단계 사업에서 홍병희씨가 골절상을 입은 것이 국기게양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했으면 괜찮지만 그 사람이 나무 타는 재주꾼입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게. 그리고 2단계 사업에서 민경수씨가 사망했는데 엄연히 그 더블캡이 6인승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런 것 정도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 사항이니까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업무 숙지를 너무 안했어요. 6인승이면 6인만 타고 다녀도 충분히 1톤 차의 처리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또 밖에 타가지고 이런 사고를 냅니까. 그것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민경수씨 집안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안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즉시 간부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상응되는 인사 조치라든가 중징계를 취해 가지고 의회에 서면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가진위원

96년도 성신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원안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98년도분 정산서 내역도 역시 원안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오후 2시까지 갖다 주세요. 되겠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8가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7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정된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사업을 시작한 뒤에 중간에 다른 추가 사업을 선정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사람은 하루에 2만원, 실외는 2만 5천원, 산림 간벌하는데는 3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추워도 할 수 있고 더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하 5도, 10도로 내려갈 때는 실외에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때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1단계 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외근무, 실내근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근무자들에 대해서 추울 때 난방이나 작업 여건을 잘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별도로 어떤 난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각과로 배정하고 각 동으로 배정을 하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어느 동인가 어느 과인가는 더 인원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더 배정을 합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생산성이 있고 꼭 해야 할 부분에 인력을 동원해 줘야지 지금 거리에서 보면 하루에 담배 꽁초 몇개 줍고 다니는 사람, 할 것이 없어서 여기 저기서 빌빌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이것은 남 보기에도 참 흉하고 아주 안보이는 데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장이나 찍고 안보이는 데에서 있다가 일비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기가 민망해요. 평소에 다니면서 보면 그사람들을 보기가 민망스럽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시비를 정부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지만 그사람들도 나와서 일비를 가져가는 만큼 일을 찾아 줘야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가서 숨어 있다, 저기 가서 숨어 있다 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회인선이라든지 대청댐주위라든지 옥천선이라든지 금산선이라든지 소호선이라든지 여기에 앞으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산밑에서 마른 풀을 벤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덩굴을 제거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식장산에 올라가 봐요. 엉망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인력을 잘 활용해야지 무조건 동으로 얼마 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배정하고 과로 배정해서 이 사람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이 시간 보내기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보내는 것도 괴로운 거에요. 정말 괴롭습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속있고 생산성 있는 쪽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배정했던 것도 다시 바꾸어 가지고서라도 어느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주겠끔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때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단계 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3단계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동절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11월 14일부터 2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동절기 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예산이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인력이 모자라는 데는 너무도 모자라고 있어요. 인력 안배를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느끼고 아무리 정부 돈을 받지만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줘야지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쪽 저쪽 빌빌거리고 다니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계획성 있게 짜서 한 동에 안가면 어떻습니까. 또 한 동에 많이 가면 어때요. 어느 과에 안가면 어떠냐 이거에요. 필요한 쪽으로 인력 안배를 해서 생산성 있고 보람있는 쪽으로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처음의 선정 문제, 두번째는 작업의 효율성 문제, 세번째는 관리 감독 문제로 나눠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역시 저도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되는 것이 공공근로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선발을 하는지 선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둘째는 실제로 작업장에 배치해서 일을 시킬 때 과연 소요된 예산만큼 효율성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근로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해 보겠다고 고민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료에 드린대로 등급을 선정해서 가능한한 설득력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때 보완적으로 선정 기준 지표를 더 가미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의료보험증을 가져 오도록 해서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서, 의료보험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세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수준을 대표하는 공과금 내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입하도록 하는 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 문제는 중앙정부에서의 방침도 취로 사업적 성격이 많은 환경정화적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생산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지침이지만 그것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발굴하고 실제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할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대청호변 개발 사업이라든가 금년도 사업에서 비교적 사업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내에는 산이 많으니까 산에 대한 등산로의 정비라든가 육림사업등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선별 사업이라든가 또하나는 꽃길 조성 사업,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산내 쪽에 있는 화훼단지 면적을 더 확장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생산성 높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의 문제는 저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2단계 사업부터 작업 반장, 즉 십장 제도를 도입해서 약 15명에 1명 단위로 그 사람들에게 조장을 정해 줘서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서별로 현장 감독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현재의 십장 제도를 활용을 하되 가능하다면 잉여 공무원들을 전담 배치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실무자 입장에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일히 열거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한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자치단체마다 어떤 사업 수요를 1단계, 2단계 매단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은 그 사업 수요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이 예산을 그 기간내에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중앙정부의 시책 추진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수시로 중앙 정부라든가 심지어 청와대에서 몇 번을 확인을 나와서 점검을 해 갔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년도 사업은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그것은 단순한 실업대책의 일환이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를 갖고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 그런 사업이라는 점, 그래서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하고 실무적인 주민들의 근무 욕구와 실무상의 어려움 그 와중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충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히 다 지적해서 얘기는 안하지만 사실상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 가족도 수십명 되고 거기에 핸드폰 가지고 와서 돈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을 먹고 앉아서 놀다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나와서 도장 찍고 저녁에 와서 도장 찍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 일일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작업의 효율성 문제도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 감독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사무소나 각 과에 배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가지만 너무 감독을 잘 안하는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와서 잠깐 얼굴만 비치고 저녁때 와서 다시 도장찍고 가서 한달 월급을 타는 사람을 지적하면 저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직자와 저소득 실업자들의 고용 창출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선정부터 차라리 전망있는 성실한 중소기업체나 영세업체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근로자 한사람 한사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근로자는 공장, 어떤 근로자는 중소기업, 어떤 근로자는 환경 정비 등 여기에 여러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만 분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잘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십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켜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한달 동안에 몇번만 제대로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면 현재처럼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얼굴만 비치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회의 비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아까 세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지역에 다니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까 사실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루종일 얘기해도 다 못할 부분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충분하게 아시리라고 압니다. 물론 과장으로서 이것을 끌어 가는데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신청을 받고 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합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신청서는 일단 각동에서 거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료에 드린 바와같이 선정 기준을 위한 고려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네가지를 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보고 본인이 작성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세대주인지의 여부, 생활보호대상자인지의 여부 이런 등등을 확인해서 등급에 맞게 기록해서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된 신청서를 전에 실업대책 상황실로 가져오면 저희가 등급별로 개개인 전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인원만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적인 예로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사례만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정이 됐을 것이고요. 본인이 주소는 우리 동구로 되어 있어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모라는 여성분이에요. 본인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 놓고 본인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는 중리동에 살아요. 언니가 나와서 발각이 되고 나니까 자격 요건이 안되니까 본인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사람은 강모라는 여성분인데 이 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 분이에요. 친구가 대신 나왔어요. 그래 놓고 발각이 되니까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 친구분을 만나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요. 그랬더니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시켰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래서 이 분이 거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에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만 신청만 받지 말고 지역의 각 동의 담당을 시켜서 과연 그 분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그 분이 정말 나오는 것인지 그 분이 안나와서 대신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정말 자격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분들도 더불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3단계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두고 인력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강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위원입니다. 17쪽 긴급구호양곡 배정현황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신흥동을 보겠습니다. 이월이 80이죠. 98년 2월 11일날 200이라는 것을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 20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신흥동.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배정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배정한 거에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98년 7월 24일 160도 배정입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배정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잔고가 180인데 이런 장부는 작성한 사람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장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부를 감사자료에 내놓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안듣고.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구호양곡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각 동에서 주민들 생계관찰을 통해서 그때 그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긴급구호양곡이라고 하면 수해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입장이 곤란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계속 배정한 것이 그런 사람한테 줬습니까? 그 동에 준 것이 그런 사람들한테 준 것이냐고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도 감독은 했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줬냐고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총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동구에 그렇게 재난이 심하게 났습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세민이나 누가 신청하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재해가 일어나서 재해구조물로 준 것은 아니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꼭 재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도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다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그때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생계보조금도 또 나가죠? 영세민들한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아는 사람, 동이나 반장이나 그 분들하고 통하는 사람 외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 제가 한가지를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남아있는 잔고를 보관해 놓은데가 있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길게는 1년이상 갈 수도 있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계약은 우리가 정미소에서 계약을 하죠? 1년에.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1월달이면 1월달, 일률적으로 시기가 동일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보관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탕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처리하기 위해서 배당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시는 어차피 월 계약을 한다면, 연계약을 한다면 정미소에 계약을 해놓고 그때 그때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지금 문제성이 많은 것입니다. 대상 선정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아직 직접은 못 봤는데 이것은 어떠한 나쁜 의도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를 안했는데 사전에 사회과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사회과장한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게는 15년동안 아직도 원금을 회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법상 몇 개월이내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년거치 36개월 상환이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제도가 말씀하셨다시피 15년이 넘게 이어져 오면서 기간을 두고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연리라든가 상환조건이라든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현재는 2년거치 36개월 상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년이 지난 것은 틀림없이 받아들였어야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소지가 이전되든가 타구로 갔을때는 2개월이내에 회수해야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주소지가 이전됐던 사람들이라든가 추적관리가 잘못 되어서 제대로 독촉이나 징수가 그때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점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9건중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서 본위원이 실제조사를 다 들어갔습니다. 현지 주소지를. 우리 구청에서 보면 독촉장발송은 다 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주소지가 틀린데 어디에 독촉장을 발송했습니까? 그러면 15년동안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분이 행불인데 독촉장을 발송하면 쉽게 말해서 우편료만 없애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현주소를 확인을 안했으면 행정기관에서 현주소를 확인 안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편물을 갔단 말입니다. 우편물을 어디로 보냈어요? 의원들이 한마디 얘기하면 법, 법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켜야할 법은 왜 안지키고 있느냐고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답답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본위원의 질문이 틀린 것인지.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고 위원님이 느끼신 바대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추적관리라든가 독촉장 발송,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서 그렇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께서도 나와 있는데 국장, 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가진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와서 보충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고용촉진에 대해서 결말을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임용길위원장

박용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감사 서두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고용촉진훈련생 실적 지도점검 결과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히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과의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운영상의 잘못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어떤 제도상, 지침상의 문제점도 실무자들은 이미 파악을 해서 상급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방향은 당연히 집행부가 상부에 건의해야죠. 본위원이 질의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테두리안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시인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인하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과장께서는 이것도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계수문제 가지고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내용인데 사회복지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18,421천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12,449,680밖에 집행을 안하고 나머지 5,971,3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애초에 약 3분의 1정도의 불용액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예산자체를 너무 방만하게 세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97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직 7급기준해 가지고 3,776원씩 해서 10인, 29시간, 12월, 이렇게 해서 기능직 9등급까지 해 가지고 따진 것이 너무 예산자체를 방만하게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중간 추경에서 분명하게 예산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까지도 이대로 놔 뒀다가 결국은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임용길위원장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하는 주사님들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불용처리된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운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그 정도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부터 산출기초의 근본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실제로 지출한 것은 본예산액의 3분의2밖에 지출을 안하고 3분의 1을 그대로 놔 뒀다가 불용처리가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근본적으로 삭감을 안시켰다가, 연말에 3차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삭감을 안 시켰다가, 결국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도 안되겠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잃게 하는 문제점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직 멀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다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본위원이 방금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기는 시간관계상 어렵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지 시설설계나 검사결과가 정말로 적법하게 잘 이루어 졌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들은 규정에 맞도록 지도점검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회계검사에 대해서도 오차없이 잘 정산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 자부담내용이 사실은 법인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까지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들이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전달에 지원해 준 해당 복지시설에서 사용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달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산서야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계수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정산을 하지는 않겠죠.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계수는 맞춰서 하자없이 처리가 되는데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자부담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실은 빛좋은 개살구에요. 자부담을 얼마한다고 하고, 또 남들이 보면 자선사업을 하는 양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치부만 안해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를 삼아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부담이 정말로 성신사회복지법인에서 지출된 내용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분기별 1회 지도감독을 나가는 그것 말고 어떤 정밀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정도 까지는 하지를 못했고 대신 시청에서 또 감사원에서, 97년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고 시에서도 역시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대행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계수로는 자부담을 자기들이 집행한 내역을 다 금액을 맞춰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성신원에 얼마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신원 자체 법인에서 지출된 내역을 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거에요.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이라는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어떤 수익금을 어떻게 성신원 시설에 지출했는지,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일단 서류상의 정산서상의 지출내역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하고 사용내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실사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정산서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정말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현황을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정확하고 세세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재원을 확보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의해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은 이미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 확보된 자부담분에 대한 지출내역은 정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자료제출된 내용을 보면 자부담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커요. 내가 계는 안 내봤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금액이 5%가 넘어요. 언뜻 보더라도 5%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신원 자체가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입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법인의 설립을 할 때 정관을 작성해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할 때 법인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리목적의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를들면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서 쓰는 1년 연간 예산가운데 자부담분을 확보하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보호비, 피복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만 운영비 총액의 5%를 96년같은 경우에 자부담분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성신원 전체 연간예산의 5%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84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이 법인 설립할 때 실제 자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5억입니다.

김가진위원

5억을 매년 성신원 운영비에 보태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상경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5억의 자산을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해서 자부담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해서 집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남의 것을 훔쳐다가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어쨌든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여기에 자부담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위도 할 수도 있고 밑에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5%미만만. 그렇죠?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성신원의 5억 자산중에서 실제로 우리 성신원 시설에 집행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혁

이강혁사회과장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인데 분명하게 사회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꼭 짚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시간을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과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혼란스럽게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리를 이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뒤가 혼란스러워요.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과장께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돼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0월 8일에 부임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6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수용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던 인원보다는 많이 줄고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정원을 618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450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왔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97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97년도에나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지금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내내 현 618명의 예산을 항상 받아 가지고있죠? 지원받는 예산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원이고요.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비하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98년에는 8명이 더 늘었죠? 450명에서 458명으로 됐네요? 98년도는 지원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대비해서 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지원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618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복지시설에서 먼저 있던 인원대로 얼마 달라고, 얼마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파악을 않고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정원은 수용정원에요. 시설의 수용정원입니다. 예산의 현원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올 적에는 618명으로 받아 왔지만 지금은 458명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618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정원만 618명이지 현원은 458명이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회계감사는 연 몇번을 하십니까? 지도감독하고 회계감사를 몇번이나 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회계감사는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도감독은 몇번이나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액을 반납조치를 시켰는데 운영상 잘못됐으면 반납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재정상 조치는 반납을 받고 행정상 조치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행정적인 조치도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조치를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웬만하면 시설보호소나 이런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렵고 내 자식 내가 키우기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만 하면 그 아이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원받아 가지고 제대로 써 지는지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거기에 나온 금액,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 아이들, 그 분들은 다 괜찮아요. 또 그 분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위원도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줍니다. 주면 언론에 흐를 적에는 "생전 안와요. 하나도 온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데에요.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사람들은 왔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것이 없어야지만 타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옛날보다는 지원이 적습니다. 찾아가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나 금방 오전에 누가 와서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지원을 하고 그 다음날에 가서 물어보면 "요즘은 하나도안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뭔가 그 아이들이 자기 정량을 다 먹고 자기 것을 전부 찾아서 활용하겠끔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좀 전 시간의 사회과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시설 회계결과에 대한,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용시설만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용시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하고 노인시설입니다.

김가진위원

종합복지회관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5개라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5개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 5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지원되는 것이 동구 노인학교에도 지원을 상당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서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페이지를 질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37쪽에 있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임마뉴엘 양로원하고 대전 노인양로원하고, 4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하고 지원되는 곳이 7개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임마뉴엘 양로원은 무의탁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임마뉴엘 양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체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선우복지재단이라고요.

김가진위원

선우복지회에서 대전노인양로원도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대표자는 둘인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대표자는 남이우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표자가 각각 달라요. 같은 법인에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다릅니다. 대표는 남이우씨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선우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대표자 명의가 둘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장이 둘입니다. 원장이요.

김가진위원

글쎄요. 두군데니까 두군데 원장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우복지법인에서 두군데를 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여기서는 실제로 자부담을 복지법인에서 우리가 위탁관리하면서 좀전 시간에 사회과에서 답변한 사회과장 얘기로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만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설관리 운영비도 자부담을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제가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하고 노인복지시설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하고 노인시설에 세출예산중에 94년도하고 95년도는 10%, 96년도에는 총 보조사업의 5%를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0%전액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 단가가 현 시가보다도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생계비라든지 주,부식비,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관리비나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후원금하고 기부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97년도 노인, 아동시설 총 세출예산 25억 10,074천원중에서 12.4%인 3억 11,264원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도 위탁관리하는데 그 법인체에서 자부담을 안하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9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가진위원

96년도 까지는 자부담을 해서 운영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임마뉴엘양로원하고 대전노인양로원하고 여기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에 집행한 국고보조금 이외에 자부담으로 집행된 내역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산서요?

김가진위원

예. 정산서,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자부담금만은 안 나오고요.

김가진위원

나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를 1년에 한번씩 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자부담분하고 저희 국고보조한 것하고 같이 해서 나오거든요.

김가진위원

자부담만 나와요. 왜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국비, 지방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하고 옆에 별도로 자부담 얼마, 몇%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담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96년도분요?

김가진위원

예. 96년도요. 97년도는 법이 바뀌어서 자부담을 없앴다면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자부담분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96년도분에 대한 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실적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내 주셔야지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내일 오전까지 나올 수 있다는데요.

임용길위원장

내일 오전까지면 내일 오전까지 가정복지과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방 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용길위원장

이것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김가진위원

성신원에서 빼 온 내용으로 봐서는 금방 뺄 수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는 서류를 자체 보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담당주사가 가서 빼 오기를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전화하면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도 금방 뽑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전에 사회과장이 얘기한 내용은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신원에서는 자부담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법상 이미 지난 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정말 안 느끼고 그동안 운영했다는데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회계검사를 보면 구자체에서 98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소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했는데 행정조치를 27건, 재정상 조치를 3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는 돈으로 전부 변상조치를 했을 것이고, 행정상 조치는 무엇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마다 다른데요. 대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성, 세출예산지출의 부적성, 판공비지급 부적성, 퇴직금 지급 부적성,또 세출예산 계약업무 처리 부적성, 시설 공공예금통장 인감등록부 부정성, 차량구입 예산집행 부적성 등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을 행정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그랬는데 여기 아동시설 3개소에서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잘 이행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주의 통보를 보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오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병욱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서에는 없었으나 마을 공동우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본예산에서 마을공동우물 하나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3곳을 시설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전주공아파트에 93년도 11월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이 사용하던중 96년에 주공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대림산업측에서 동사무소나 동구청에 신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요즘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용전동 주공아파트는 93년도에 1,900만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5월에 착공을 해서 동년 10월 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98년 현재 용전동 공동우물은 자체관리로 하고 있다가 이번 재개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다가 법이 변경되면서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작년 6월에,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부터 아시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전에는 몰랐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저도 이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위생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넘어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녜요. 단 우리 주민의 혈세로 하나를 시설하는데 1,900만원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어요. 3년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찾을 권리가 있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구민의 예산으로 공동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동구청에서 대림산업측에 연락하여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공동우물을 자체 설치를 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급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에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우물이라든가 대청호라든가 이러한 곳의 수질검사 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대청호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수터나 공동우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연구해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할 것은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대청호라든가 약수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우라늄이 많이 방출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우라늄광 같은데에서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밀봉을 안 시켜서 지금도 엄청나게 대청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충남을 위주로 해서 대전시내 근방에 있는 산에 우라늄매장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좋은지 해로운지는 본위원장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연구가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건강상 장기복용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피해는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에 의해서 한참 충청북도 옥천의 청송약수터에 대해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 먹으면 지장이 있을 것 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다루는 과장으로써는 주민에게 알 권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보건환경원에서 검사한 것에 짐승의 균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용천약수터라든가 용수골, 옥정사, 옻샘, 지푸재, 안샘골, 동목골, 또 이것말고도 상당히 많죠? 민간인이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는 약수터가.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1일 50인이상 급수 인구가 되어야 공동우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람은 오래 살고싶은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조그만 야산이라도 있으면 보통 50인이 아니라 100인 이상의 약수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알면서 파악을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파악을 안하는지 모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는데 판암동이라든가 산내동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50인이 아녜요. 고산사 같은 이러한 암자같은데를 보면 엄청납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못 먹는 물은 주민에게 먹지 말라고 해야 할 곳이 집행부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고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가 끝난 뒤라도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도 동구 관내에 근 40∼50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양2동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양동쪽으로도 많고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약수터나 우물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조사해서 준 1일평균 1인 쓰레기양이 10월 현재 0.19로 나왔는데 금고동 매립장에서 조사한 것은 0.64로 나왔습니다. 어느 것에 기준을 맞춰야 할 지를 모르겠고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감량이 얼마 정도 줄었죠? 작년 대비. 쓰레기가 작년대비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일 0.12…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정도 줄었습니까? 대략 몇%정도로 줄은 것은 알잖아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략 몇% 줄었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18%정도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약 20%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작년에 1인 1일 배출량이 0.7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동 매립장에 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아녜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에 1인 1일 배출량이 0.7이었어요. 금고동에서 집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10월까지 0.64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인구가 작년 대비 우리 동구가 3,50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20% 감량은 비록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덜 버려서 줄은 것이 아니고 인구 감소에 의한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양은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이 도표나 모든 자료로 봤을 때 1인당 1일 배출량은 같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10월달이니까 앞으로 2달이 남았으니까 0.06%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비가 1인 1일 배출량이 0.7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약 20%가 줄었다고 답변하셨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히 인구가 줄으니까 줄었죠.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1일 배출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 양은 줄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1일 1인 배출량도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인 1일 배출량이 안 줄었죠.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0.7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0.064입니다. 그러면 0.064로 약 0.06인데요. 그러면 줄었다고 합시다. 한 0.01정도 줄었다고 하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기는 결국은 인구가 감소했지 쓰레기양은 줄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가 1년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작년대비 1,500만원 올 예산에서 거의 6천만원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과장은 처음에 20% 줄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봤을때는 결국 쓰레기양은 줄지 않고 인구에 의한 감소량이다, 그렇게 보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투자한 돈, 그러니까 간접비는 계속 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자료만든 것이 있습니다. 간접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숫자는 거의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작년대비 쓰레기가 20%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역으로 따져서 1일 배출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감소량만큼 줄은 것이지 우리 동구의 쓰레기는 줄지 않았다, 인구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천명이 더 줄으면 결국 쓰레기양은 줄어듭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1일 배출하는 양은 줄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감을 하죠? 어떻습니까?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주사들은 빨리 빨리 해 줘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이 답변한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에요. 그 정리가 틀렸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결국 본위원이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양이 과장께서는 20% 줄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간접비는 계속 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지금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왜냐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쓰레기는 줄지 않는다, 그런데 우선 가장 한심한 것은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도 20%가 감소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문제에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간접비를 투자하지 마세요. 왜 돈을 헛되게 씁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감량운동과 재활용 활성화를 기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것이죠?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102쪽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정화조 BOD 조사내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97년 자료에 보면 세가지만 짚겠습니다. 판암주공 1.2단지, 판암주공5.6단지, 판암주공 4단지가 97년도에 보면 그것이 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다 처리가 되었거든요. BOD가 정상적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그것까지.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97년도에 BOD가 많아서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돈까지 냈는데 98년도에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어요. BOD가.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그러면 그 시설을 바꿨습니까? 아파트 단지 정화조 시설을.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전체를 개수하지 않고 약간 미생물 투입구 등 그런데만 보수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비록 동구에 있는 정화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바꾸지 않는 한 도저히 이 BOD가 떨어질 수 없는 어떠한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97년도 작년에 틀림없이 지적을 당했는데 올해에 고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세 살 먹은애한테 예를 들어서 영어 해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정부의 시책도 문제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BOD 60에서 50으로 떨어뜨렸지요. 처음에 60이었다가 한 2년전만 했어도 60이었어요. BOD 측정 기준이. 기준치가 60이었다가 5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시책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도저히 처리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칫수만 내린다고 해서 따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기는 행정 계통에서 거짓말을 안할 수 없는, 거짓말을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과장님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도저히 그 시설가지고는 BOD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기는 돌아가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대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아마 맞을 것입니다. 한 예로 동아아파트에서 2억을 들여서 고치고 있어요. 고친 다음에는 될 것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능력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조를 바꾸지 않고 시설을 바꾸지 않는 한 아마 계속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남을 시점 입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든가 어떠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저도 동의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 사항은 저희도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되는 것을 하라고 하니 말단 행정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동감을 하시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청소과를 함께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최주용위원

업무를 통합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잘 모를실 것 같고 해서 사회산업국장을 답변대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주용위원

청소대행 위탁업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선 40억 이상을 청소대행업체한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전보다 훨씬 가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청소 종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할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5개구청 사회산업국장과 연석회의를 가져서 또 시 관계자,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해서 1차적으로 5개구 사회산업국장하고 시 청소 관계자하고 회의를 열어서 매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우리구만 해도 40억이상드는 문제가 계속 대두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기초,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전문 민간용역업체한테 합동으로 줘 가지고 우리구에서 과연 부담해야될 정확한 산출기초는 알고서 청소대행업체한테 예산을 지불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종량제로 해서 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는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직접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와같이 종합적인 것을 전문용역업체한테 주고 관계 5개구 사회산업국장들이 회의를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99년도 상반기 내에 정확한 답을 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해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지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도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청소위탁을 할 때 5개구 여건이 전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구에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광역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각 구별로 위탁하는 사업비가 어느 것이 적정선인가 시에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해 달라고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만약 안된다고 할 경우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구 사회산업국장하고 시 관계과에 있는 과장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청소사업비 산출하는데 최대한도로 적정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내년도 상반기 내에 산출기초부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끔 분명히 투명하게 이번에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청소대행업체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해도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일례를 들면 청소대행업체한테 장비부터 일절 다 사주면서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정산한 내용을 청소대행업체한테 일일이 다하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만 청소대행업체, 그 업체한테만 맡겼으면 별문제인데 5개구가 다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산출정산서 그대로 우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크게 보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계속 감사때마다 지적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드려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잉여인력 정리에 따른 노력하고 비용산출 용역의뢰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 이윤 하향책정, 이런 네가지 사례를 들어서 시장님에게 지휘보고를 드려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최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0쪽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10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현황과 함께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에서 쓰레기처리 행정과 교통행정만 잘되면 50%가 된다고 그러면 행정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만큼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까지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잘 되어 쓰레기양도 상당히 많이 줄고 또 규격봉투 사용도 잘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 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종량제 실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규격봉투도 제대로 사용치 않고 무분별 검정봉투등 마구잡이로 도로변에 배출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종량제가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현황을 보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4,308개 277,902,560원을 지출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입을 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현황에서도 보는 바와같이 현재 1,213개만 배치하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동에 보면 거의 배치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1,669개만 보관을 하고 있다고 현황에 나와있는데 어느곳에 보관을 하는지 또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쓰레기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장광하게 늘어놓았습니다만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종량제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지 인정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겠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두 번째는 10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4,308개 2억7천9백9십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각동에 배치를 했는데 제대로 활용이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구비를 손상을 시킨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인정을 하는지요. 그리고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 용기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부터 실시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불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사례들이 없게 하고 재활용을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분리수거 용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수한 용기는 1.669개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등에 재배치하여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된 1,669개는 산내재활용센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답변이 만족되지 안됐습니까?

유진갑위원

사실 만족치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청소업무를 함께 구조조정에 의해서 맡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깊이 모르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거의 막연한 답변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라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인정을 하시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지금 보면 옛날과 같이 한군데에다 막 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규격봉투 내놓은 사람은 불과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규격봉투도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매년 팔리는 것이 숫자가 줄어요.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에다가 청소 업무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청소 관계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제대로 실시해서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판매가 됨으로 인해서 수입도 증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존을 할텐데 지금 현재 청소료를 받지 않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팔아가지고 그것이 결국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옛날처럼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입을 받고있는데 봉투가 안 나가니까 이것이 자꾸 다른 예산에서 결국 은 다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는 아까 위원들까지도 같이 모여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관에서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잘 나갈라고 그러다가 관에서 신경을 안 쓰니가 사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겠습니까? 누가 주도해서 하겠습니까,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종량제가 절대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가 적고 환경도 깨끗해 지고 또 재활용해서 다시 재원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쓰레기 버릴 곳이 없잖아요. 쓰레기 버릴 곳을 한군데 만들어 놓으면 전부 우리 동네는 안된다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쓰레기 양을 줄여서 금고동 매립장도 몇 년까지 쓸 계획이 있는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정말 양을 줄여서 오래도록 쓰레기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량제는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구청장이든 어떤 주민이든 이것은 언제든지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은 정말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서 각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무단 쓰레기 투기자는 벌금도 많이 물리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관계는 사실 의원들까지 좌담에서 얘기 했지만 엄청난 구비를 손실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산지가 몇 년 안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버리면 ?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9개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현황에 보면 1.223개는 배치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정확히 조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223개 배치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배치되어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잘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 아파트라든가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집에서도 분리를 잘 해요.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분리수거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갖다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재활용 방법을 강구를 해서 꼭 연구를 하시고 본위원한테 계획을 보여 주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정착이 되도록 꼭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저희가 문전수거를 확대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효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잉여용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대중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 학교등 일반 기관단체에 총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배치 요구가 있을시는 거기도 배치를 하겠고요.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 구입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구입한 단가하고 96년도, 연도별로 구입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입현황 금액은 맞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금액은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맞는데 92년도 12월에 구입한 것은 148,006원씩 구입을 했고 96년 5월에는 39,9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92년도에 구입한 것은 스텐이고 96년도 용기는 프라스틱으로 용기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좀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93년도는 145,666원이 나오는데, 개당 단가가. 그것도 스텐입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스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3년도 9월까지는 스텐이라고 보고 95년도 7월에 구입한 것은 109,850원씩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스텐입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용기 재질은 정확히 모르겠고 용기가 양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분리수거 용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입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스텐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제품 생산하는데서 구입한 것은 프라스틱 용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똑 같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은 세종류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최근 96년 12월에 137,290원씩 구입을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구입이 안되었고, 이것은 의류수집용기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의류수집용은 형태가 다릅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크지요. 뚜껑까지 있고 용량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231개로 봐서는 각동에 최소한도 10개 정도는 배치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용기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다른 용기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옆에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95년 7월에 210개를 109,850원씩 구입한 것은 어떤 용기입니까?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주사들은 빨리 빨리 해줘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제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의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류수거용기라고 하면 전체의 숫자가 440개 되는데 각동별로 최소한도 20개씩은 배치가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의류수집용기가 현장에 배치된 것은 몇 개가 됩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전량 다 아파트에 배치 되어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441개가 전량 현재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의류보관용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류보관용은 현재 전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분리수거용기만 현장에서 회수를 했다 그 말씀이예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제히 전부 배치를 했다가 저희가 문전수거지역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일반분리수거통하고 같이 배치했던 것은 전부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95년도, 96년도 2차에 걸쳐서 구입한 2,199개하고 1.050개 이것 부분만 일반 분리수거 용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류수거 용기로 보면 맞습니까?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아무리 복합되는 과가 통폐합을 했더라도 이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 질문에 소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산 분리수거통이 방치되어있는데 이것을 위원이 질의하는데 보좌하는 주사들까지 다 모르니 어떻게 되는거에요. 답변해봐요. 김가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산 것은 뭐고 몇 년도 산 것은 뭐고 어떤 것은 분리통이고 어떤 것은 재활용품 옷을 넣는 것이고, 왜 못하고 그럽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96년 12월에 231개는 의류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나머지는 뭡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그 외에는 일반분리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41개의 분리수거용기가 의류수집용기로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분리수거용기를 회수해 놓은 것이 재활용 창고에 있지요? 그대로 쌓여있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여기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점전에 말씀드린대로 400만원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 배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금액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대체 금액이 연도별로 다 차이가 있게 구입을 했고 또 사실은 현장에서 회수해서 보관한 것이 1.669개나 되면서 이미 96년도 12월쯤 해서는 용기의 불필요성을 이미 감지 정도는 했어야 될텐데 불구하고 계속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물건은 계속 구입하고 현장 배치는 하지 않고 도대체가 쓰레기 분리수거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 보관한 것이 1,669개나 되면서 물건구입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굳이 필요 없지않느냐 여러번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합디다. 2대때. 그런데 과연 필요 했느냐,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문전수거가 98년 3월부터 실시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돌출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사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처분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놔둘 것입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공기관이나 다중 집합장소, 역, 터미널, 학교 그외에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치 하도록 하고 저희가 파손되어서 사용치 못하는 것은 폐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직도 사용 가능한 것은 잘 보관을 해야지요. 보관을 잘 해서 앞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도 제가 현장의 사진을 ?은 것이 있는데 덮지 않고 이 상태로 놔두면 이것이 몇 년 안가서 그냥 PVC이기 때문에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활용을 생각하고 또 배치된 용기가 부서졌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이것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도대체 그냥 야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이것이 상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에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좋지않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감이 없어서 저사람들이 길에서 담배 꽁초나 줍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력을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책을 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음식 쓰레기 중간 수거통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다르지만 이 용기를 활용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그냥 재배치하는 것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수거용기를 회수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한 것이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틀림없이 분리수거는 해야 되는데요. 지역에서 반대는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주민들이 용기 놓는 것을 많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주민들과 상의하고 해서 재배치를 요구하는데는 재배치를 하고 음식쓰레기 용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또 틀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런데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그냥 반대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띄엄 띄엄 한 개씩 있으니까 불편해서 회수해가는 분리수거용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있지만 용기에다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섞어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도 싫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주민의식도 문제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는 쪽도 신경을 써야될 차원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민을 계도해서 분리수거를 앞으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주야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주민 홍보를 최대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시정을 요구하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리수거용기를 재배치하는 과정 또 구체적인 계획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수거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창고에서 분리수거하는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김가진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12시전까지 되겠지요? 본위원이 하루정도 시간을 주니까 빠른시일내에 김가진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통을 야적장에 쌓아놓은 사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하면 프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일조를 받으면 반이상 파괴됩니다. 아무것도 안씌어놓은 창고에 저렇게 놨을 때 1,669개라고 하지만 800개도 못써요. 반도. 지금 올 겨울이 넘어가고 나면 터집니다. 상자 쌓아놓듯이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미 이 해를 맞아가지고 옆에가 틀대로 텄어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 못씁니다. 아무리 국가 물건이라도 저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한번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텄나, 얼마나 못쓰게 되었나, 빠른시일내에 점검을 해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분리수거통은 빨리 고치고, 고칠 수 있는 통은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조환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주용위원

몇일전 언론보도에 포장마차 위생검열한 보도를 보셨지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최주용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등록된 포장마차가 한60개 있습니다. 화월통에 있는 것이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등록 대지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기타 산재해 있는 것이 10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집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취급만 사실 관리하고 있고 그외의 등록업소에 대해서 위생지도라든가 또한 수거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세균검사 즉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얼마나 검출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사를 93건을 해봤습니다. 부적합이 20건 정도 나왔고 그래서 시정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현재 난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주용위원

시민 건강하고 집결되거든요. 이것이.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최주용위원

어쨌든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구분할 것 없이 위생과에서는 그것하고 별개이잖아요. 음식물을 취급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무등록업체에서 허가없이 음식점을 무허가로 건물에서 하는 경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잖아요. 포장마차 만큼은 왜 이렇게 관대한지. 국민보건의 사각지대에요, 여기가. 과장께서 잘 아시잖아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자꾸 생계수단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용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포장마차는 늘고 특히 포장마차가 음식점을 100% 취급하고 있고 해서 아마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위생과하고 관계 기관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또하나는 잠정 포장마차도 허가해 준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최주용위원

각 동별로 몇 개씩 그전에 해준 것, 이분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때 당시 해 줬으면 그분이 자활능력이 되었으면 말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수인계를 계속해 나가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무등록 포장마차가 너무 산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주용위원

제 말씀은 기 옛날에 잠정허가 해 준 것도 줄지도 않고 거기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무허가 포장마차도 늘고 단속은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계속 늘어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 포장마차가 많아요. 또 건설과에서도 다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행자가 위험하게 교각위에 차하고 이것이 아주 대형이예요. 보행자 교통 지장도 있고 잘못하면 대형사고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었는데 다른구에 비해서 포장마차도 많을뿐더러 특히 동구가 어려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구 포장마차하고 동구에 산재해있는 포장마차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다른데는 한적한 그런 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 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쪽인데 여기에는 아주 통행차량이 복잡한데만 골라서 포장마차가 늘고 있어요. 실태를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이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앞으로 사법기관이나 건설과와 의회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문제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조기에 행정적으로 예고를 해가지고 부작용없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무절제하게 차량을 양쪽 교각에 대놓고 규모는 대형이예요. 식당이상 가요. 이것이 계속 늘고 있어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우리가 포장마차 단속을 해보면 하나의 예이지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속을 하면 세천동에 가 있습니다. 어떤때는 저리갔다, 저 골목 갔다, 이 골목 갔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앞으로 최주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첫째로 말씀 을 거듭드리지만 시민건강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청소년 탈선에 제공을 해줘요, 참새집에서. 일반 허가난 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안파는데 여기는 밤 늦게까지 시간 제한없이 청소년들한테 음주를 제공하고 있어요. 패싸움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1쪽 지하수 사용 업소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적합한 물만 제조라든가 식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식점 29군데는 수질 검사 결과가 식음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판단을 받은 업체죠?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는 어떻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제조 가공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식품 제조 가공 업체가 두군데인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고려산업이라고 하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당이라고 하소동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고려산업은 무엇을 만드는 곳이죠?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음료수 제조, 드링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지하수는 장기 사용을 했을 때 수질이 떨어지거든요. 원 지하수를 계속 빼면 지하수가 고갈 된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일반 침수된 수질이 나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데 일반 음식점 29군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해도 수질이 안떨어지고 있는지,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수질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위생과가 직접 의뢰하는 것이죠?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직접 채취해서 의뢰하고,

김가진위원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죠?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우리가 채취를 하는데 본인 업주와 같이 입회하에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업소에서 의뢰하는 것보다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봉인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하수를 장기 사용했을 때 수질이 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에 유의를 하셔 가지고 수질 검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생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유흥업소 20세 미만 여종업원과 근무 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를 내셨는데 현재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20세 미만의 여자가 60명밖에 안된다는데 이것은 몇년도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60명이 아니고 60개 업소입니다. 유흥업소가 우리 관내에 60개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종업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20세 미만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없어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20세 미만을 만약에 고용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미만은 고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대략 종업원수를 업소당 3명에서 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명 정도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은 유흥 접객업소 협회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20세 미만이 없다는 것은 위생과장이 좀 더 업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20세 미만 종사자를 고용해 가지고 지금 처분을 받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다가 미성년자 고용으로 한 데가,

임용길위원장

97년도와 98년도에 20세에서 18세까지 동구 보건소에서 1,108명이 보건증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18세 미만이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67명이 보건증을 받아 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장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방에 가서 있는 아가씨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소위 유흥접객업소 협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생과장에게 하나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룸싸롱, 나이트, 캬바레 기타 스탠드바 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란주점에도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있죠?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왜 보고서에서 뺍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단란주점에는 탬버린하고 보조자가 20세 이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론 동일한 대전시내의 사항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20세 미만의 보건증 발행 숫자를 보면 5개구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 동구만 유달리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자가 60군데 있어 가지고 현재 숫자는 잘 모르시죠? 정확한 숫자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세 미만의 여자들이 상당 수가 있어요. 과장으로서 없다고 답변은 못합니다. 본위원이 대여섯 군데를 점검을 했어요. 다방도 대여섯 군데 점검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숫자의 보건증 소지자가 다 유흥업소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용실이나 빵집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유흥업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것을 뭔가는 우리 위생과장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환원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IMF 라고 해서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또 위생과장도 그러한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솔직하게 동구 관내에 20세 미만이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로 힘들다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우리가 98년도에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위법된 것이 3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도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흥 접객업에서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는 18세 미만이고 미성년자는 20세 미만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접객업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상인 자는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한 점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내 줄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으면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은. 그러나 지금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서 솔직한 심정의 답변은 안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심지어 14세 미만도 이러한 유흥업소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는 보건증 소지자 몇명만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온 손님이라고 핑계대고 뭐라고 핑계대고 다 핑계를 대어서 위기를 그때 그때마다 넘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단속을 나갈 때에는 좀 더 정확성 있게 또 정보도 가지고 나가야지 정보 없이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백날 다녀봐야 그냥 물흐르듯 흐르고 마는 거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가끔 가 볼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유흥업소의 주인들의 횡포도 말도 못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해괴망칙하고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낭설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생과장으로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한달에 한 12번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단속을 일주일에 두번 하고 교체단속을 시와 각구청과 연계해서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성으로 나가고 유성 직원이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 단속을 한 8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로 우리가 단속을 해 보니까 물론 손님도 없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도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주로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영업 실태는 위원장님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위생과장으로서 감사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IMF 한파라고 해서 모든 영업이 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달리 지금 이 장사는 잘되고 있어요. 동구 관내에 유흥업소를 보면 룸싸롱이나 나이트나 캬바레, 단란주점은 그런대로 그런 한파를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뚫고 들어가려고 나이를 속이고 별별 짓을 다하고 와서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좀 더, 과장도 그러한 딸들이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 위원입니다. 136쪽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하고 행정조치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내일 9시까지,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자료가 내일 10시까지 되겠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그 내역을 말씀하셨죠?
종성

정종성간사

위반업소하고 그 행정조치한 내역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쪽 두부 제조업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부 제조업체가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판암동에 있고요,

유진갑위원

예?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판암동, 가오동, 중동, 용운동에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오동에 보광사 올라가는 그쪽인데 무허가 두부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글쎄요.

유진갑위원

전혀 몰라요?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예.

유진갑위원

알고 계실텐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하시겠죠. 분명히 무허가 두부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 두부를 해서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계속 살림살이를 다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수차 여기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신고를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복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하수도 내려가는 데에다 막 버려요. 막버려 가지고 저도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썩어 가지고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개 됐으면 그래도 미관상이라도 나을 텐데 복개도 안된 곳에다가 막 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신고를 그렇게 심하게는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구두로는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신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이 3개소의 무허가 두부 제조업소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조치를 해서, 제가 담당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시고 현황 관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운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최영훈 위원입니다. 170쪽 농업용 관정개발 현황을 과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주신 것을 보면 대형, 중형 관정이 74공이 있는데 산내동에 중형관정이 20정이 들어 갔고 판암동에 중형 관정이 10정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정 아니면 2정인데 산내동하고 판암1동, 세천, 추동에 중형관정이 중점적으로 들어간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초에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산내동 같은 경우는 포도 재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천자가 이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동이나 세천동, 산내동의 경우는 몽리 면적이라든가 농사짓는 부분이 많고 산내같은 경우에는 포도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개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작자별로 그 소유자들이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뭐라고요?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관정 업자가 있는데 그 관정 업자 선정을 저희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계, 경작자,
영훈

최영훈위원

수리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수리계는 경작자들의 모임으로써 소유자들이 계를 조직한 모임입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경작자들의 모임의 명칭이 수리계입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수리계라고 통상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여기에 업체별 현황를 보면 삼미기초에 28정이 들어가 있고 진성 엔지니어링이 10정, 삼정 엔지니어링이 8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는 1정, 2정, 3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등록 업체중에서 삼미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8공을 했어요. 이것은 타 지역 업체보다는 우리 관내 업체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군데 중에 형주건설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74공중에서 무려 30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50%에 육박하는 것을 저희 지역 업체에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위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내동에 중형관정 20정을 팠고 판암동에 삼정 엔지니어링에서 8정을 팠는데 중형관정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정이 판암동에 배당이 되었는데 8정을 삼정 엔지니어링에서 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그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집중적인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그야말로 가뭄의 피해를 받고 있는 포도밭 경작자들한테는 파달라고 구청에 요구를 해도 파주지 않고 지금 삼정 엔지니어링에서 8정을 판 관정의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식장산 중턱에 하루종일 1년내내 가뭄이 들지 않고 냇가가 있는 곁에 전부 약 1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파 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야기되는 민원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은거의 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고루 고루 배정을 줘서 10명이면 10명의 예산을 세우고 20명이면 20명의 예산을 세워서 고루 배정이 되도록 해 줘야지 선심성으로 구청과 담합을 해서 어느 특정인들이 이리로 주고 저리로 주고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부터 관정 예산을 확실하게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고루 배분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과장. 중형 관정과 중형 관정 사이가 몇 미터입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대형 관정에 있어서는 채수량이 80미터 정도가 들어가고 중형 관정은 60미터가 들어갑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관정과 관정사이를 얼마나 벌려 놓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관정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하수 개발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대형 관정을 팠으면 대형관정의 관리자는 한 사람일 망정 그 물을 쓸 수 있는 한계는 몇미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관정을 팠는데 옆에 중형 관정을 파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아셔야지요.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최영훈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하천 둑에 몰려 있다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말아야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 10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지만 관정을 전부 봤습니다. 봤는데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부터 관정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동구청 관내에서 농업용수 관정을 파 가지고 폐공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폐공한 것이 20공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장

안에 폐공을 잘 했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폐공 이후의 사후 처리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는대로 확인해서 복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폐공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해 놓고 돈 벌어 놓고 도망을 가면 나중에 답답한 것은 구청이에요.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자료 162쪽 부정 유류단속 실적 및 위반 업소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5개 업소를 고발, 1건 영업정지, 현지 시정이 23건이라고 했는데 그 위반 사항별로 1건 고발한 것은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가양1동 소재 대명주유소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6개월 영업정지가 나갔는데 지난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반 사항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유사 휘발유를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우기때라든지 동절기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것이 유사 휘발유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이것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유소에서 대개 예측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도대체 분기별로 지금쯤 검사 나올 때가 됐는데 유사 유류를 놓고 팔았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정기 검사를 하지 말고 불시에 검사를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같으면 이쯤에서 검사를 나올텐데 거기에다 가짜 휘발유를 놓고서 팔겠습니까? 어쩌다 아주 멍청한 사람이 걸린 것이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정기 검사는 법적으로 1년에 몇회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없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정기 검사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는 불시검사를 해야,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시 검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적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1건 고발된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단속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나갈 때는 품질검사소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그 통보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수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시도 좋지만 불시에 검사를 나가셔서 단속을 해야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발한 건은 뭡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보시면 고발 1건에 영업정지한 것을 기록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양1동 대명주유소를 고발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5개 업소가 아니고 24개 업소가 돼야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조치결과에 24개 업소가 되어야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지 시정은 어느 건을 현지 시정합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현지 시정은 노즐이 불량하다든지 그밖에 세척이 안돼서 미터가 잘 안보인다든지 이러한 등등을 현지 시정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변 정리라든지 가격 표시판 게시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현지 시정 목록에 넣어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정 유류 판매 단속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부정 유사 휘발유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에 기름을 넣어보면 은연중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고 정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유류에 대한 것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보다는 불시에 검사를 하셔 가지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경제진흥과장에게 한가지만 질문겸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전부다 기름 보일러를 때죠? 그런데 전부 주유차가 와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을 계산하는데 미터기가 주유차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가는 기름 양이 많습니까, 끝에 권총같이 생겨 가지고 쥐었다 놨다 하는 데가 양이 많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탱크에 의해서 주유가 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주유소의 20리터짜리를 넣어 가지고 그 양이 0.75% 정도, 그러니까 150미리리터 프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초과되거나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서 석유를 많이 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동하고 협조해서 탱크에서 주유되는 양도 측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몰라요?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주유소만 저희들이 단속을 했지 각 가정에 주유되는 것은,

임용길위원장

주유차에서 그 호스가 최소한 10미터 내지 20미터까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탱크로리 밑에 있는 미터기가 맞는다고 하면 10미터에서 20미터 안에 있는 양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앞에서 잡고 있는 입구에서부터 미터가 돌아간다면 별도 문제인데,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미터기가 출구가 시작되면서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가정에 100키로리터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이상부터 들어가는 그것이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100키로리터부터요.

임용길위원장

과장 답변을 들으면 탱크로리 밑에 있는 미터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구청에도 기름을 넣을 때 보면 그 호스가 2층 3층까지 올라가는데 또 내려갈때 보면 그 호스를 잘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호스안에는 항상 주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구되는 양부터 측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에요. 기름이 내려가는데 금액은 안내려가더라고요.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안전밸브를 당기기 때문에 나가는 양의 출량은 정지되는 상태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부분을 경제진흥과장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선의의 주민들이 도둑을 당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아실려나 하고 물어 봤더니 두사람 다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그 부분이 어딘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에게 배우셔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제 자신도 기름을 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소위 200리터가 한 드럼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주유소마다 그 기름 양을 넣어보면 다 각자 양이 틀려요. 그리고 호스에 의한 조작에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 가지고, 그래도 주유소 정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면 안돼죠. 이것은 못하겠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동을 걸어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가진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석유를 통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 통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통 자체를 규격화 시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통 판매는 15리터 규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통 사이즈가 업소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것이 석유 판매업소에서, 지금 몇 리터라고 그랬죠?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15리터입니다.

김가진위원

15리터짜리 규격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 자체가.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지금 눈금이 있는 통은 사용이 가능한 15리터짜리를 말합니다. 없는 것은 불량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15리터 짜리로 일정 규격화 되어서 그 용기만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프라스틱 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이 소홀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현재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묵시적으로 봐 주고 있는 것인지,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그 15리터짜리는 규격품입니다. 그 규격품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사용된다고 하면 즉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석유 일반 판매업소가 우리 동구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43군데가 되죠. 이 업소를 한번 다녀 보세요. 다녀 보시면 집집마다 상당하게 규격통이 아닌 일반 프라스틱 통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최근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감사가 끝나는대로 일제히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동절기가 와서 난로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일정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통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종료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