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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0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6-22

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상정된 안건 4건 중에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를 별표로 규정했으나 관계법령 등의 잦은 제·개정으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별표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과 현실에 맞게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제3조 결정사항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호에 바뀌는 것이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에서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소관 사항 이렇게 해서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를 “별표”로 규정하였으나, 관계 법령 등의 잦은 제·개정으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약칭을 한 것과 안 제3조제12호 별표의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위원회가 개별 근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 별표를 삭제하고,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한 소관사항만 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7쪽에 보시면 위원회별로 다가 부서별로 다가 삭제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의 개별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규칙이 폐지되거나 관련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유별로 다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별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문구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중에서 관련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0조가 제13조로 바뀌고 또한 동법시행령이 제21조가 제26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 제2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첫 번째,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경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 중 부적절한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약칭을 한 것과, 안 제1조 및 제2조 근거 법령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은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내용 중 상단의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채무보증서 내용 중 상단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별지에 보면 3쪽, 4쪽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군수는 군이 보증한 이러한 것을 단양군 안하고 군자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지방의회 같은 것은 단양군의회라고 명칭을 아주 부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7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바뀌고 동법 시행령도 제4조9항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근거 법령을 바뀐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매월 말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변호사 수당을 월중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조문 내용중 부적절한 문구를 현행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 제3쪽을 봐 주시면 제2항에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일한다라고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매월 말일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수당을 월중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 중 부적절한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6조제2항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말일에서 월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 운영하도록 생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근거 조항을 제7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운영·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제3항에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고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 내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 운영 하도록 생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호 국가보훈 대상자 생계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새로 할 경우에….

신태의위원

그럼, 신규 공공시설에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것이 명확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의뢰가 와서 이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도 먼저 반영할 수 있다고 우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밀려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다시 신규로 개설을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같이 입찰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가 우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군청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새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승계를 해서 가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 어떤 자판기를 새로 설치해서 하거나 공모할 때는….

신태의위원

군청이 만약에 다시 건립을 한다든지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와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상조회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치우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일이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뒤페이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먼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우선이라는 것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신규로 설치 허가를 하거나 위탁할 때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는 어차피 같이 경쟁이 되면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조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용범위를 제24조제5항에 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 규정에 의해서 제6조에 “지역주민들”을 “주민”으로 제2조에서 “정의”를 “뜻”으로 “자원봉사활동이라”함을 “이란”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도 “라”함을 “란”을 하는 식으로 6-7항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권장·지원 사례에 있어서도 “강구한다.”를 “마련한다.”로 “적극”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7쪽, 제5조에서도 “당부 적극”을 “마련과 적극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도 “법인에게”를 “법인에”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며”로 개정하였고 8쪽, 제9조에서도 “의하여”를 “따라서”로 개정하였으며, “잔여 임기”를 “남은 임기”로,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9쪽, 제10호에서도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으며 “기타”는 “그 밖”에 제11조 센터운영에서도 “경우”를 “하면”으로 제12조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도 각호를 “띄워 쓰기”를 하였으며 제16조에서 “범위 안에서”를 “범위로”, 제17조에서도 “의한”을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11쪽, 제21조에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띄워 쓰기를 하였으며 제22조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소속한”을 “소속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2쪽에 가서 띄워 쓰기를 하고 기타 어문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도 위에 사항은 그렇고 제24조에 5항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5항은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 할 수가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활활동 시간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경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취지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24조제5항 후단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 후단 중 “필요시”를 “필요시 제한적으로 간병지원을 위한”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금 금장, 은장 이런 것을 지금 폐를 만들어서 상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마일리지 대상자 정립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찾았을 때 하는 그것이 들어온 것이죠. 지금 안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대상자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자원봉사팀들이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찾아야 된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내가 1000시간, 10000시간을 했다고 해서 찾아 써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해 놓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누구나에게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행복한 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상적 의미로 전부다 되돌려주자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지금 동장, 은장, 금장, 봉사왕으로 이렇게 나눠서 상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시간 이상씩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가 금전적으로 보태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려울 때 간병지원이라도 조금 해줘서 상식적으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내가 한만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1000시간 이상을 한 사람들은 112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하한 기준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에는 100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했다는 것을 넓힐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어떤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3000시간을 해서…. 금장이 3000시간인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금장은 1000시간이고 봉사왕은 5000시간입니다.

정상례위원

금장이….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금장은 1000시간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

3000시간 이상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3000된 것은 규정된 것이…. 봉사왕이 5000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3000시간 이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아닌데 제가 500시간 1000시간 3000시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3000시간으로 해서 금장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시 살펴보시고 제가 누구나 자원봉사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찾아 쓸 수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의 저것은 줄지 몰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봉사 안한 사람은, 시간이 안 써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외면해 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다른 것으로 더 혜택을 주는 것 내가 3000시간을 해 놓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아프면 혜택을 받으면 떳떳하다는 것이죠. 지금.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자원봉사 할 사람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시각으로 봐서 그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지 않아요. 봉사 그냥 내가 시간 있어서, 여유 있어서 베푸는 것이에요. 자원봉사는 그런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금장 받을 때 기분 좋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꼭 시간을 나중에 찾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으로 묶어 놓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부 군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금정적인 보상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한만큼의….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으니까 간병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의 다른 것 보다 자원봉사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식적 의미의 시혜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례위원

맞아요. 저희 단양군은 진짜 자원봉사 열심히 잘들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가다가 TV 같은데 이렇게 방송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몇 명씩 몰려와서 아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신청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단양군은 자원봉사가 진짜로 잘 되고 있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나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래에 와서 자원봉사가 상당히 침체된 경향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많이 하시고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군민 생활속에 자원봉사를 심어 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윤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이 지역 사회에 어두운 곳 필요한 곳 도와줘야 할 곳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가도 없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정도고 또 상위로 해서 50명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됩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보니까 1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112명입니다. 그중에서 1000시간대가 37명이 되고, 2000시간 이상대가 19명 정도 됩니다.

이대윤위원

가장 많이 하신 분들 5명을 한다면 몇 시간씩 정도입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많이 하신 분은 최고 3200시간이 있습니다. 2500시간 이상만 되어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적인 차원보다도 상식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평생을 고생했는데 마지막 때 간병정도 받으면…. 그런 희망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대윤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을 둔다는 것은 규정은 불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편리하기도 한데 어떤 기준을 둔다고는 의미에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이대윤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는 이런 상한선, 또 아니면 기준선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태의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자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그냥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산출되어서 실비보상이 가능해서 최소비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활동하는 것만큼 컴퓨터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시간이 되는 것인데 돈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냥 나와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분야는 몇 개 분야가 있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 안에 보면 각 읍·면별로 자원봉사지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는 것은 읍·면별로 시간이 정립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직결이 되고...

신태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도 실비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실비보상을 받으면 자원봉사로 마일리지를 올리지를 않죠. 보상받은데 대해서... 다만, 하는 중간에 점심이나 이런 것 정도는 몰라도 어떤 급여 성격을 받게 되면….

신태의위원

중식은 해 주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고 무조건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고 분야별로 많이 틀립니다.

신태의위원

분야가 몇 개 정도가 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분야는 다양한데 몇 개 분야라고….

신태의위원

종류별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종류별로는 가옥수리 등 여러 가지분야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있고,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인을 포함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하고 있어서 민간인이 포함이 안되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제3조에서부터 제3조의6항까지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를 위해서 제1조에 청소년 등 띄워 쓰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자립기금에 대한 사항과 제2조에 청소년 자립기금을... 기금을 갖다가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청소년 자립기금 관리위원회를 청소년 자립기금 심의위원회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심의사항입니다. 제3조에 본 항에 보면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바꿔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여성과장이 된다. 제3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단양경찰서와 단양교육지원청의 청소년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또한 제4항에 위원은 청소년 기금 운영이나 기금관련 분야 종사자 사회단체 등의 인사 중 1/3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3조3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임기로서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촉 기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서 첫 번째 항으로는 장기진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와 두 번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4에서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였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조5에 회의를 신설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두 번째 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될 때 소집한다, 세 번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을 한다라고 하였고 제6조에 수당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아까 같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 법 조항을 다시 넣었습니다. 제7조에서는 여기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띄워쓰기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서도 다른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삭제했습니다. 삭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회의 사항은 앞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인을 포함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제고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기금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며 안 제1조 중 “청소년자립기금의 설치 운영”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운용”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청소년 자립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안 제3조 중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수정하여 제명과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3조의2제1항 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며 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관계법령과 부합되는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라 판단됩니다. 제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여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으로 한다. 안 제3조의6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으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 제4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2부터 안 제3조의6까지를 신설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7조 제목 “기금지급대상등”을 “기금지급 대상 등”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사항으로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재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가번에 용어의 정의 중 청소년 단체의 뜻을 제2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운영위원회 사무국장의 위촉이 들어간 사항을 제18조에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중 단양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사항은 자유수영의 1일 1회 사용료 2,000원에서 대상별로 구분해서 초등학생은 2,000원, 중ㆍ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법령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라함은 이것도 법령사항에 대해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항-6항은 삭제해서 군정사항 규정으로 앞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은 제7조에서 청소년 단체를 규정하였는데 청소년 단체란 제3조8호의 규정에 따라 단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가 지난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의 2로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9쪽,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단양군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것도 법령 규정이 틀려서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항의 사용에 있어서는 띄워쓰기 등 규정을 하였고 제3항-6항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이용대상 안에서도 범위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를 범위에서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용 시간에서도 년중을 연중으로 관리자는 수련시설 관리자로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신정·설, 추석연휴를 휴관일로 한다로 해서 1월1일, 설, 추선연휴는 휴관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조 사용신고에 있어서도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제3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도 틀린 사항에 대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제8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징수에서도 조항의 표기와 20/100을 20%로 규정하였고 사용료 감면에서도 제1항은 같은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청소년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체하는 행사나 대회에 전면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공식 동아리의 본래목적 활동을 위한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양군을 대표하는 수영팀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제4항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감면과 청수년 수련관을 유료로 이용하는 군민에게는 5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는 용어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감독에 있어서 기타를 그 밖에로 용어정리를 하였고 제1항의 의의를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설로 수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련시설마다 위원회를 둔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22는 20명으로 개정하였고 위원회에서 각 1인을 각 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상근 간사를 두는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자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사항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2인을 두되 상근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개정사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에는 신설사항으로 제5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기능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제20조제2항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하나였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법정 조항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됨으로 청소년위원회 운영 사항 한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제24조는 같은 용어 정리가 되겠고 제25조-26조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에는 여기에 따라 지방법과 그런 규정사항에 대해서 대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수련시설 사용료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고 자유수영에서 1회 기준해서 초등학생 2000원 여기에 좀전에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다 같이 2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은 2000원, 중고등학생은 2500원, 일반인은 3000원으로 인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호 중 “경우”를 “행사”로, 안 제18조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19조 “운영위원회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안 제27조 후단 중 “에 준한다.”를 “를 준용한다.”로 하는 것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제1항 별표의 수영강습 및 자유 수영 각각의 중·고등학생 비고란 중 “24세이하”를 “24세 이하”로 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다목적 강당의 중·고등학생 이하 비고란 중 “21세이하”를 “19세 이하“로 하는 것이 대학생 요금과 형평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10조제4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감면과 안 제18조제4항 “상근 간사를 두는 경우”가 포함된 항을 삭제하고 안 제5항 “상근사무국장인 경우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진행해 오던 청소년운영위원회 그것은 해체가 되는 것인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 안에 다가 소속하에 사무국을 두는 겁니다.

장필영위원

아니요. 사무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부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앞의 조례입니다.

장필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대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장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안제18조제4항 상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안 제10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4항에 그 밖에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감면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나 또 국가유공자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감면이나 주관하는 교육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8조 사무국장제 실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때 좀 전에도 청소년수련실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가 간사가 되었으나 청소년지도사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앞에 조례 제3조제2항에 직영 또는 위탁이 어려울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군은 총액임금제 등 여러 가지 인사상의 여건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사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제를 두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국장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아무나 임용하면 안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근 간사는 공개 모집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연간 운영을 살펴보면 한 4억원 이상 경비가 나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위원장

그중에 수입 부분 쪽을 봐서는 1억 조금 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적자 손실은 약 3억원정도 1년 평균…. 그래서 요금 인상이 일부가 되는데 우리가 매년 아니면 2년에 한번 정도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요. 그 인상시기를 잘 따져서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개념 관계를 도입,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전기요금인상이 된 만큼 비율을 따져서 최소한도 적자폭을 줄여 갈 수 있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유지 되어야죠. 이것이 전기요금이 인상 되었는데 이용료를 받는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면 점점 폭은 자꾸만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의 적자폭을 최대한도 맞추는 시기 적절한 조례를 개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주문을 좀 드리겠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해서 적재적기에 건설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태의위원

간사제도 원장에서 간사로 가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명예원장을 위촉해서 그 사람을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원장을 지금 간사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맞죠?○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 기존에 있는 간사를 사무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장을 새로 두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원장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다가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도 간사로 변형시켜서 올린 것이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는 명예원장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간사를 둘 수가 있는데 상근으로 둘 경우에는 공모제를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운영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마나한 일들을….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운영위원회도 지금 단양군에서….

신태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주요이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포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를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김에 모든 용어 순화라든가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에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례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사위원회에서 각종 공적 심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심의를 받다 보면 인사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적내용도 잘 확인도 안되는데 심의결재를 하기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단양군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 및 용어를 순화 그리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면 1-3조 이것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고 용어순화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민주질서상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7조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범 공무원 포상을 조문정비를 해서 제8조로 별도로 빼서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제9조도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10조에 포상절차에서 2항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을 인사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 설치 및 설치, 구성 11-14조까지 세부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제17조에 포상대장에 등재해서 그동안에 있던 서식 중에서 공적조서가 그동안에 많이 정부 포상규정에서 변동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공적조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현행 포상절차상 단양군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포상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8조 보칙 규정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포상대상을, 안 제3조 포상권자를, 안 제4조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 것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표창장 등 수여대상을 구분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안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을 정한 것과 안 제10조 포상절차를,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공적심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5조 포상시기를, 안 제16조 이중포상을 금지한 것과, 안 제14조 수상자를 포상대장에 등재 기록 관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14조제2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회의를 개의하고,”로 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장학회 지원조례는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원에서 2010년도 전국 장학회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회에 대해서도 일부 감사원에서 시정조치 또 이런 사항이 시달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 장학회에 대한 목적 설립 및 지원근거 이런 것을 조례를 명시를 해 놓았고 지휘통제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장학회를 지휘감독해라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뒤페이지 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 감사결과 처분 요약을 붙여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주요내용은 기존에 단양장학회 지원조례 제명을「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그 외에 장학회의 단양장학회의 법인격 및 그 구성과 시행 사업 등 설립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그리고 출연금 등의 재정지원과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 단양장학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단양장학회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지금도 예산결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정관변경 승인을 군에서 감독을 해서 지휘통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가지고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명을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을 했고요. 제1조-4조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재정지원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공유재산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시에 공무원 파견이나 또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었고요. 제8조에 지금까지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줘서 이사회에 한번 더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실적 등의 제출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규정도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재단법인이지만 장학회에 일임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감독 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휘감독을 잘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출연 중지 및 회수 이런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맨 뒤 페이지에 붙여드린 감사원…. 저희들이 주요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 보다 더 엄한 감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회에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인 장학회의 목적·설립·지원 근거와 장학회에 대한 단양군의 지휘·통제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설립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2조 보칙 규정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의 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장학회 임원 취임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안 제4조 장학회 사업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은 장학회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 사업대상을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5조 군의 재정지원, 안 제6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안 제7조 공무원의 장학회 업무지원은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며 안 제8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9조 회계연도 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과 안 제10조 장학회 운영상황 등의 지도·감독, 안 제11조 군의 재정지원 출연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군의 책무이자 해야 할 사항이어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장학회가 민간이양이 되고부터 예산승인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감사기능이나 실천 기능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산만 승인해 줘 버리고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군수한테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인 것은 돈만 주고 아무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 받을 수 있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드리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동안에는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때 자료 제출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초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올해는 이런 장학사업을 한다고 간담회나 아니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는 없지만 그런 체계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실질적인 것은 감사기능은 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감사까지….

신태의위원

물론 민간인이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사회가 워낙 잘 운영되니까요.

신태의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이사들이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도 의원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감시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군에 대해서 행정적인 도움이 상당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민간이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항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예를 들면 장학회에서 어떤 지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사장님 전에 지출결의서라든가 내용 품의하고 그럴 때는 제가 결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결제를 받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다 이사님들이 잘 하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대한 사업계획의 보고라든가 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생각이 군수가 원해서 민간이양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군수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조례에다가도 삽입을 해야지 어떠한….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런 사항을 많이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지적했고….

신태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단양군 화전민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의 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해약을 한 경우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약된 시설물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서 환불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를 변경했습니다만 별표1과 같이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군경, 어린이 이렇게 해서 각각 3,000원, 2,000원, 1,000원으로 하였고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군경, 어린이에 대해서는 각각 1,500원, 1,000원, 5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료를 신설했는데 기와집에 대해서는 1박에 100,000원, 너와집에 대해서는 7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5월12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 사용료를 변경·조정했습니다만 사용료 인상을 초가집에 대해서는 20,000원으로 있던 것을 6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방갈로 개념으로 해서 20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숙박시설로 개정을 바꿔서 60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숙박시설 외 시설물 사용료 조정·신설입니다. 별표2와 같이 숙박 기준인원 초과사용료에는 1인당 2,000원을 징수하고 침구 추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00원, 계절별 임산물에 대해서는 10,000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요금은 소선암 휴양림 숙박요금의 약 70% 수준정도로 ㎡당 1500원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숙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폐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조례상에는 주차장 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원두막 사용료도 하루에 10,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사용료를 폐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군 화전민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의 시설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성수기와 비수기 정의 신설, 안 제4조제3항 숙박시설 사용시간 규정, 안 제5조의2 예약기준 마련, 안 제6조제2항 관외 자의 비수기 숙박 사용료 감면은 화전민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5조의2제2항 중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단양군”으로 하는 것이 전체 조문의 구성과 맞으며 안 제8조제3호 중 “시설물사용을”을 “숙박시설 사용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환불기준의 규정을 준용”을 “환불기준에 따라 따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5조제2항 별표 2 시설명란 중 “화전민가”를 “숙박시설(화전민가)”로 하는 것이 전체 조문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 별표 1 입장요금 인상과 안 제5조제2항 별표 2 시설사용료 요금 중 화전민가 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제5조제1항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 1 제5조제1항에 관련된 입장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이 2000원, 청소년 본인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6세 이하 어린이 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정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개인에 따라서 일반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그 다음에 6세 이하 어린이 하고 65세 이상은 전과 같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단체에 대해서는 1000원, 500원, 200원, 무료 이렇게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단체일반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500원, 6세 이하 어린이 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렇게 그대로 종전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면 1대 1일 주차하는 것을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징수하는 조례를 주차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주차장 이용 요금이 이쪽에 개인들의 입장에 따른 같이 합한다는 개념에서 주차요금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민가와 숙박은 조금 전에 1동 1일 20000원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숙박 개념이 아니고 방갈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20000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화전민가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와집에 대해서는 100000원, 너와 집 70000원, 초가집 60000원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기준 인원을 초과할 당시에는 1인당 2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침구를 추가로 더 필요로 할 때는 요 하나, 이불 하나, 베개 두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5000원을 더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원두막사용료를 1동에 1일 10000원 받던 것을 이것을 원두막은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임산물 체험에 대해서 도라지, 더덕, 산양삼, 취나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했고 그 다음에 계절별 임산물을 좀 집어넣었는데저희가 거기에 도라지라든가, 더덕, 산양삼 이것 외에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임산물이 지금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생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0000원을 받는 것으로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을 적용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임산물을 체험에서 1명이 1일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임산물 체험을 하면서 4월, 5월에는 몇 건이나 되고요? 단체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기준이 몇 시간이나 머물다 가는지?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례위원

예, 임산물 체험을 몇 팀이 와서 4-6월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1일이라고 했지 않아요? 1일이었을 때 10000원씩 이었는데 산양삼은 따로 있어서 관리가 따로 들어가 있나 봐요? 20000원이라고 그랬고 1일 기준이라면 주로 대체로 그 분들이 대체로 몇 시간을 채취하고 체험을 했느냐 그것이죠?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그런데 시간은 저희가 명시를 안했는데 제4조제3항의 신설인데 신설로 한 것은 숙박시설 사용기간은 개시일 오후 2시부터 사용 종료일 정오까지로 다음날 12시까지로 이렇게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적정한 시간 내에 임산물 채취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임산물을 체험하려면 요금을 내고 일단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체험하고 나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 대체로 얼마나 걸렸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임산물 체험을 4월, 5월 몇 건이나 체험하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지금 4월에서 5월까지 체험을 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단체 손님으로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산물을 무제한 그렇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인솔자가 체험객을 같이 인솔해서 안내도 겸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함께 들어가는….

정상례위원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걸리는데 대체로 몇 kg씩 채취하던 가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많이 주로 1kg미만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1kg 몇 그람 1kg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한 두 시간 했을 때 그렇지만 1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이 하루 종일 있다 나와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임산물 체험을 저희가 보면 도라지 같은데 10000원을 내서 최대 1kg 수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단체로 왔을 때에는 그 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다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별 제재가 필요 없는데 규정도 필요 없고 어쨌든 다음 코스로 가겠죠. 이것 이 상은 안하겠죠. 그런데 개인이 왔을 때는 시간제한을 안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사전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몇 건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저희 숲속 체험이라든가, 피톤치드 이런 것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산물 채취를 하러 오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만 주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화전민촌에 오시는 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도 이것이 어떤 임산물 채취가 주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조성한 화전민촌을 체험을 하러 오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큰 염려가 되는데요. 수 억 원씩 해가지고 씨뿌려 가지고 가꾸어 놓은 것인데 단체는 걱정을 안해요. 만약에 2시간을 걸리던 30분 만에 나오든, 그렇지만 개인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간제한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체로 거기 가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 두 시간 만에 나왔다면 한 두 시간을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무엇이 있었어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우리가 창출시키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현재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숙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고 또 저희도 사전에 안내를 할 때에 불편한 점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거리가 멀고, 씻는 시설도 현재 관리동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씻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러 오고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러 온다는 개념에서는 오는 것인데 편히 쉬고 가려고 하는 것은 콘도나 리조트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안내를 사전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향수를 다시 체험을 하고 화전민촌의 새로운 어떤 맞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진짜로 그런 것을 수고스러운 것을 감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꼭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조금 자제하기를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강이 된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휴식시설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대단위 복합경영사업 숲 메가시티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관광객을 좀더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도 여기에 다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보완이 안되었죠?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예. 앞으로 계속 보완을….

신태의위원

숙박시설 지금 용도가 뭐예요?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현재는 숙박은 7월1일부터 조례개정이 되어야 숙박이 가능하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 지금 가능하고….

신태의위원

농림지역에서 개발….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개발촉진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숙박이 가능한 겁니다. 전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숙박시설로서는 그런 제약 때문에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로 되면 숙박과 아울러 가지고 그 지역의 숲길 거닐기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물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이것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도 미비한 점이었네요? 농림지역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변경해야….
화원

이화원농업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그래서 숙박시설로 활용을 못했던 겁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이 개정(2010. 5. 25.)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부적절한 용어와 표기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 및 정수처분 유예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안 제40조제1항제11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 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은 안 제40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제3항 및 제39조(급수 의무)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수도법 시행령」제53의2조(수도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27쪽 제37조 납부고지까지는 용어 등 정비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에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조항입니다. 29쪽 상단에 신설사항으로써 설명드린대로 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그 사항을 신설하고 제12호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제43조 정수처분 조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써 다만, 급수를 정지할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공급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해당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을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용어 등 정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수도법」이 개정(2010. 5. 25.)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부적절한 용어와 표기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나 모범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적정합니다. 그러나 안 제26조 중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 요금””으로 하는 것이 법령 정비기준에 맞으며 안 제40조 제목 중 “요금등의”를 “요금 등의”로, 제1항제5호 전단 중 “제22조제5항”을 “제37조제4항”으로 “제13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42조”로 하는 것이 인용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부합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요금 감면은 「수도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12호 모범식품접객업소의 수도요금 감면은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제12호는 삭제하고 안 제40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는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안 제40조의2를 삭제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며 안 제44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 및 제54조와 영 제35조 및 제36조”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로 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과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업소는 수도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아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에 근거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조례는 없는데 시책으로 그냥….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까지 계속 모범업소를 계속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시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훈령에 의해서 단양군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제가 이것을 삭제하자고 한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제2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법 제38조 제3항에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공익시설이라고 한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호에 보면 그 밖의 시·군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그 밖의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유시설로…. 그래서 삭제하려고 한 것이고 환경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사항이고 환경부 입장은 감면 규정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군 조례가 들어왔는데 충청북도 내에 영동군하고 진천군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영동군하고 진천군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고…. 그래서 다른 데는 타 시·도에는 조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것을 다 살펴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 영동군하고 진천군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는 제가 보기에 수도법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충설명….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먼저, 동 조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의회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제5호를 신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의 재·개정 및 폐지 사항보고서 뒤쪽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것도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 증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 33㎡미만의 일반 음식점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은 50%를 감면하되 감면액은 50000원은 초과하지 못한다 해서 이 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이것이 수도법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범업소가 안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조금 맞지 않은 사항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면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사항은 조례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영동군하고 진천군 사례를 들었는데 보시면 알지만 영동군하고 진천군은 일단 조례에 다가 영동군 같은 경우에 사고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을 조례에 감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에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시행규칙에서 50%를 명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삭제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군은 조례로 명시한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규칙으로 한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같은데 굳이 삭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어떻게 되었던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례에 정해 놓고 감면 범위만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추가 설명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죠?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