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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41회 제3총무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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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토지등급 관계가 전부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당초 토지등급 조정에 의해서 우리의 재산세가 얼마만큼 증대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당초 조사가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매년 상승률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사항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재산세가 대지라고 하면 대지가 얼마만큼 매매가 되고 있는지 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지 매매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에 적용되었던 그 과세표준액만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년도에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서 A라는 필지가 있고 B라는 필지가 똑같이 인접되어 있는 필지는 거의 같은 값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과거에 받던 그러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등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땅이, 가령 120번지와 121번지라고 하면 앞뒤 필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거의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분명하게 앞뒤 필지가 다르다고 하고 용도가 다르고 값어치가 다릅니다.

그런 등급의 차이를 철저히 두고 기준을 해서 기준지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