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동구보건소등 4개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4일 동구보건소장 윤희중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보건소를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며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순서는 공통사항 1개항과보건소 소관 11개 항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공통사항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등 20개 사업에 3억 19,429천원을 확보하여 2억 91,722천원을 집행하고 27,697천원을 반납하였으며, 98년도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등 19개 사업에 2억 53,693천원을 확보하여 10월 31일 현재 1억 81,71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974천원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인 사업과 기 완료된 사업으로써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1,595천원으로 전반적으로 조달단가가 떨어졌으며 PDT접종실적 저조가 원인이며,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중 7쪽부터 9쪽까지 98년도 의약품구입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아세트아미노펜외 65종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월량 포함 20,708,913정을 구입, 현재까지 20,200,427정을 사용하고 재고량은 508,486정이 남았으며 진료인원은 실인원 32,526명, 연인원 310,442명으로 1일 평균 약 실인원 130명, 연인원 1,242명 정도를 진료하였습니다. 10쪽 98년도 이동보건소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 31일 현재 7회에 일반진료 실인원 379명, 연인원 2,004명, 한방진료 220명, 총 실인원 599명, 연인원 2,224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판암1동외 3개동에 대하여 총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 99년도에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외곽지역 2개동 취약지역 5개동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건강상담, 방역활동등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대전한의사회 동구분회와 대전약사회 동구분회에서 이동보건소 운영시마다 2명씩 의료봉사지원을 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쪽 의약관련업소 개설신고 및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2개소, 의원 117개소, 치과의원 55개소 등 222개소이며, 의료관련업소로는 안마시술소 4개소, 침시술소 3개소, 안경업소 64개소등 88개소입니다. 또한 약업소는 약국 143개소, 한약방 39개소, 의료용구판매업 74개소 등 314개소입니다. 12쪽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의료, 약사, 위생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거 상반기는 각 자율단체에서 실시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자율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1까지 1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지도점검대상은 의료기관 220개소, 의료관련업소 88개소, 약업소 314개소이며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부 기록사항 및 진단서 발급의 적법여부 무자격자 진료행위 및 면허대여행위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실태등이며, 의료관련업소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행위, 무자격자의 시술, 조제, 판매행위등이며 13쪽 약업소에 대하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 유효기관 경과의약품의 저장, 진열, 판매행위,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실태등을 지도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용은 98년 10월 31일 현재 지도점검대상 622개소중 46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는데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4개소, 업무정지 7개소, 등록취소 3개소입니다. 위반유형별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및 진열이 9개소, 적출물처리 부적정이 2개소, 업장을 임의로 폐쇄한 곳이 3개소입니다. 14쪽 98년도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은 약품구입비 25,512천원, 유류구입비 33,973천원, 인건비 1억 381천원, 피복비 1,207천원, 장비수선비 2,200천원 총 1억 63,273천원으로써 주민 1인당 방역비는 약 629원정도입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확보내역입니다. 방역장비는 총 104대로써 차량용 연막기 4대, 자전거용 연막기 30대, 휴대용 연막기 33대, 수동식 분무기 35대, 초미립자 약제살포기 2대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추진사항입니다. 98년도 예방접종사업은 B.C.G, P.D.T, 폴리오등 정기 예방접종 33,245명 목표에 24,838명을 실시하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등 27,900명 계획에 41,521명을 실시하여 14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5쪽 성병관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검진대상은 임질과 매독검사로써 7,850명 목표에 6,927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자수 131명중 치료실적은 임질 17명, 매독 6명, 비임균성요도염 57명으로 총 80명이었으며 97년도에 비해 치료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98년 2월 2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치료기피 및 병,의원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방역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함은 물론 환자 가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09시부터 20시 까지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약국, 산업체,사회복지시설, 학교등 44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환자발생 여부와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등을 시행하였으며 의증환자 발견 94명, 역학조사 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작업 추진 및 실적입니다. 방역소독작업은 3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영세민 밀집지역등 680여개소를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분무소독은 170회 목표에 175회, 연막소독은 100회 목표에 9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방역활동으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가두식품 판매자등을 대상으로 9,000명 목표에 10,300명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양성판명은 없었습니다. 에이즈 홍보사업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전역광장에서 홍보판넬을 전시하고 홍보물 2천매를 배부하여 에이즈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분기별로 1회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예방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개소의 적출물 처리업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동부위생공사는 충남 논산 가야곡에 소재한 중부그린에서 자체소각 및 멸균 분쇄처리하고 있으며 행림의료공사는 천안시 성거읍에 소재한 창광실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조직물은 2개업체 모두 대전광역시 장묘관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동부위생공사는 101,215.2키로그램, 행림의료공사는 79,831키로그램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2개소 모두 2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18쪽 주요의료장비구입 및 이용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검사용 엘리샤프로세서외 10종으로 총 구입금액 2억 16,771천원으로 이용자수는 96년도 211,377명, 97년도 195,564명, 98년도는 10월 31일 현재 109,695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위암이동검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검진일정 및 주민홍보사항을 동으로 시달하여 많은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는 사항으로 25개동을 대상으로 70회를 실시하여 1,540명을 검진하였으나 위암발견자수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건강진단수첩 발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8세미만 9명, 18세이상 20세미만 278명, 20세이상 2,644명, 계 2,931명을 발급하였으며, 98년도 10월 현재 18세미만 58명, 18세이상 20세미만 830명, 20세이상 10,287명, 계 11,175명을 발급하여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총 14,106명에게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였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15세이상 18세미만 발급자는 총 67명으로써 21쪽,22쪽,2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98년도 동별 방역예산 확보 및 소독작업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개동에서 총 1,795회를 소독하였으며 87,58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8,230,87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353,122원으로 이는 20%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25쪽 방역약품 구입 및 소독인부 사역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구입은 연막소독약품 255리터, 분무용 소독약품 1,220리터를 25,485천원에 일괄 조달구매하였으며 소독인부사역은 연막소독 4명, 분무소독 6명을 확보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연막소독 실시지역 및 방법 주요 분무소독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송복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7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장은 늘 우리 의회에 시달리면서 정말로 우리 동구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7쪽에 98년도 의약품 구입계약현황에서 약품명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로써는 이 약품이 뭐가 뭔지를 실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했는데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이상은 입찰을 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들은 우선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 어수선한 연초 1월이나 2월경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후는 입찰계약을 하는데 규정상 3천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을 하겠끔 되어 있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입한 것 중에서 입찰이 몇건이며, 수의계약이 몇건인지 이것이 안 나왔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입찰을 총 6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1월달하고 2월달은 수의계약하였으며, 그 외 4건은 입찰계약을 하였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몇건은 입찰을 했고, 몇건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약품구입계약현황이니까 그것도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문직에서는 무슨 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만 여기 위원들은 이 약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은 얼마짜리를 어떻게 입찰을 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 어느 회사 것을 했다, 이것이 나왔어야 명확할텐테 전혀 이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냥 품목별로 보험수가하고 구입가격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찰 횟수라든지 납품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서에 기록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는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무슨 약을 언제 구입했다는 것을, 수의계약은 언제, 또 입찰은 언제 했다는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20쪽을 봐 주세요.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18세미만 15세짜리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건강진단수첩이 되는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18세미만은 호적등본을 첨부한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보건증이 발급이 되는데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은 안됩니다. 일반 다방이라든지 경양식집, 롯데리아 라는지 이런 스넥코너 같은데는 가능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방같은데를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다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방은 가능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다방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노동법 제65조 1항에서 다방은 유흥업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방은 유흥업소가 아닌 것으로,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아주 살기가 힘들고 IMF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증 발급현황이 갈수록 많아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작년도보다 금년에 많아졌죠? 보건증 발급연령이 갈수록 숫자가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증 발급숫자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줄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97년하고 98년도에 많이 늘었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 97년도는 11월, 12월 두달치입니다. 두달치이고 그 밑의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10달치로 1년치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줄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보건증을 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연1회로 늘어났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연 1회로,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보건증 발급횟수는 줄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연1회로 하면 1년동안에 이 사람들의 위생이라든가 병을 1년에 한번밖에 검진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증 갱신이 연1회이고 특수업태부는 매독같은 혈청검사를 3개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질같은 검사는 주1회,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서 매독검사는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임질같은 소변검사는 월 1회, 안마시술소도 3개월에 한번씩, 다방 및 숙박업소는 6개월에 한번씩 중간에 와서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보건증에 기록을 합니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보건증을 갱신하는 것은 연1회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냥 보건증을 해 주는데 장본인이 아니라도 그냥 검열해 줍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은 주민등록증하고 본인 얼굴하고 확인하고서 본인이 안오면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전에는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글쎄요. 하여튼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까다롭게 하고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얼굴만 보고 그것만 가져오면 그 사람의 조사를 전부 하지않고 그냥 해 줍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X-RAY 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채취도 하고 다 시행한 후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틀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즉시 그날 가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적에,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 이틀후에 발급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원래 발급받은 사람이 재발급하는 경우 프로테이지가 무슨 이상이 생긴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성병검진을 해서 대개 보건증발급을 하러 온 사람중에서 감염자수가 몇 명인지 통계는 아직 제가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감염자수를 131명을 발견했는데 그 대부분은 아마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발급 받아간 사람이 재검진을 오는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재검진을 오는데 그 사람이 이상이 없는지 또 있는지, 이상이 없으면 해 줄 것이며, 있으면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이상이 있으면 발급을 안할 것 아네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 이상이 있으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새로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개월에 한번씩 와서 검사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도 그 안에 기재난에다가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주질 않습니다. 치료를 한 후에 찍어 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이 생긴 사람의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잡아보지 못했는데 약2%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는 지금 모든 유흥업소에 보건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모든데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라야 보건증을 받는 것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한번 받고 6개월에 한번 받으면 병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생길 수가 있고 열흘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6개월이나 1년안에는 모든 행위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주로 조금 성질환이 문란한 업종은 대개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월 1회 하는데도 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인데 특수업태부라고 해 가지고 가능성이 높은데는 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1회를 하다 보니까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도권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자기 병이 3개월에 한번,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건증을 발급자체도 안받는 사각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더 문제가 되지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현재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두달 후라도 발견은 되니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보건증을 해 줄 적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상있는 사람은 치료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데는 불러서 한다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증을 가진 사람으로써 모든 것이 이상이 없겠끔 철저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건증이 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 지금 하물며 감기도 곁에 있으면 전염이 되는데 그 한사람이 잘못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보건증으로 막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검진할 때 오진을 없애기 위해서 장비가 상당히 현대화가 많이 됐습니다. 한 2∼3년사이에. 그래 가지고 어느 병의원,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의사회에 가서도 자랑할 정도로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약도 좋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거의 100%를 찾아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안오는 사람들, 위생업계 업주들의 보건증 발급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은 그런 업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지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대행을 해 가지고 내 간 사람도 있어요. 보건증을 대행해 가지고 내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행해 가지고 가 가지고 내 가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보건증을 내 주는 것을 철저하게, 재검해 주는 것도 철저하게 앞으로 해 줄 것을 꼭 부탁합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우리 동구 보건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저희 동구 보건소에 기록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0명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수명요. 어떻게 보면 그 숫자는 비밀사항이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누구라고는 못하지만 숫자만이라도 알고 넘어가야지 숫자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 동구에는 2명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남자에요, 여자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두분다 남자분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남자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아주 특별관리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특별관리하고 있고 지금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혈청수치를 파악하고 약품도 타다가 주고 있고 매월 1회씩 전화 및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라든지 방문하는 것을 잘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나야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쨌든 특별관리를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위원장으로써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의 사각지대에 보건증 미소지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대전역 부근, 원동, 정동, 중동, 그러니까 중앙동이죠. 거기서 제 추측으로는 한 200∼3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이 사람들은 설득을 시켜도 안오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분들을 제가 한번 저번에 간담회를 가져서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 봤는데 결과가 현재 그 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보가 누출되면 경찰에서 본인들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현재 검사를 못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면 자기들 몸 생각해서 와서 검사는 받겠다는 의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자료 12쪽 의약품 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향 정신성 약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이 약품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저희 향정신성이나 마약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급만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료기관의 중점 지도점검사항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품 관리실태나 이런 것은 중점 지도점검을 안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료기관의 중점지도사항에는 여기 보고서에 기록된 4개사항외에 의약품이라든지 구급차 실태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을 안한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을 취급하는 의원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을 취급안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넣다 보니까 몇 개 항목이 더 빠졌습니다.

김가진위원

빠졌는데 보니까 뒤에 있는 약국에서는 취급을 하는 것으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하고 의료관련업소하고는 점검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이 마약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장은 그것을 잘 아시죠? 소장께서 이것을 모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외부에서 개업을 했던 사람이라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은 저희들이 기록이라든지 관리를 이중시건장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부관리같은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성분은 성분이되 마약으로 분류가 안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기록을 안해도 되고 관리를 이중시건장치에 보관을 안해도 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향정신성으로 다시 분류를 해 놓으면 그 제약을 생산을 중지하고 또 다른 약을 생산하면서 향정신성 약품이 아닌 것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쫓기고 쫓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관리실태는 지금 향정신성약품이 아니라도 보건소에서 향정신성약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게 못합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이 지도점검반이 3인 1조로 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지도점검반 2인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2명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고 한명은 자율단체에 들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실제로 단속할만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직원이 나갑니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 나가는 직원은 보건직 공무원으로써 대개 조무사자격증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보건직 공무원중에서 그쪽 보건직 업무에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반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보강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것을 보강한다고 하면 지도하는 기법을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1차로 약사정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채를 해서라도 보충을 하면 아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도점검반이 사실은 학연이나 지역에서 지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전문성도 좀 결여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과연 실제로 병의원을 가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제 견해로는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향정신성마약가지고 장난을 치는 병의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 100의 하나 정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쪽은 큰 문제는 안되는데 기록이 미비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적출물이라든지 경과의약품 보관, 그 다음에 환자와의 치료비 때문에 마찰,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의료기관도 몇 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독 의료관련업소는 88개중에서 점검을 21개를 했는데 한군데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료관련업소가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13쪽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료관련업소 지도점검에서는 적발된 사항은 없고 적출물 처리 부적정으로 2개 의원이 적발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의료기관이고 의료관련업소가 대상업소수가 88개인데 그동안 점검을 21군데를 했는데 21군데 중에 정말로 위반한 내용이 전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10월 31까지는 적발내용이 없는데요. 그 이후에 의료관련업소는 정규지도를 10월 31일 넘어서 11월중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발업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입니다.

김가진위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여기에 기록이 안들어가 있는 업소는 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총 22개소인데 보고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4개소만 기록이 되어 있고 8개소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8개소중에 의료관련업소가 8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유형별로 보면 의료관련업소의 위반은 대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8개를 다 나열 안해도 좋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약국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위반사항이 경과의약품보관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의료관련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의료관련업소요?

김가진위원

예.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안경업소에서는 개설등록사항 미신고로 7개소 영업장 축소, 그 다음에 상호의 무단변경, 이런 것들이 주요 적발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안하고 가계를 차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신고는 했는데 상호를 바꿨습니다. 중간에 재신고를 안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안경사를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한약도매업체의 한분은 창고를 무단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업정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하는 과정에 점검기간을 사전에 예고를 해 줍니까? 여기 보면 98년 10월 20일부터 98년 11월 22일 1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모양인데 사전에 이렇게 예고를 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개개인 업자한테 통보는 안하고 자율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율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불시에 점검을 해야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마약같은 것은 치울 것은 다 치우고, 점검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는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 불시점검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적발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계도차원이 있는데 적발차원이라고 하면 감시 나가는 날짜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적발을 해야 되고 계도차원이라고 하면 일부러 우리가 나갔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고발이나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그런 일시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나갑니다. 그렇지만 1년에 두 번하는 지도점검은 자율감시원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감시원 그 분한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테니 참석해 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김가진위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단체에서 자율지도원 한명을 지원받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이분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분은 각 단체에서 신망이 있고 그쪽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율단체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율단체에서 지도원을 한명 협조해 주는 이 분은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단체라고 하면 의원이라고하면 의원중에서 자율단체의 감시위원이 있고 약업체라고 하면 약업소에서 자율단체위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 자율단체에서 한명을 보조해 주는 분은 의사가 나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의사가 나옵니다.

김가진위원

의사면 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단속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는 대개 의사들이 충대의대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학연으로 다 선후배지간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가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후배가 개업하고 있는병원에 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자율감시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 자율감시를 전에는 계도차원에서 한번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이 법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것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없앨려고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냥 보건소 자체로 지도감독을 하겠다, 상위법에서 현재 계류중이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업소같은 경우 금년봄에 자율감시지도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내에서도 몇건을 적발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이 정도로 자율감시가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자율단체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도나 방법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학연이나 지연, 이런 관계로 해서 자기 동료 아니면 자기 후배, 자기 선배를 현장에서 정말로 질책을 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이미 간파하셔 가지고 아시는 내용인 모양인데 상위단체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내용중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소장께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입니까?
종성

정종성간사

예.

임용길위원장

정종성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정종성위원입니다. 13쪽 지도점검결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그 자료를 위반한 날짜, 조치사항을 상세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몇시까지 되겠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오후 2시까지.
종성

정종성간사

오후 2시까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간사

2시까지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진행중인 것까지 같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종성

정종성간사

예.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그리고 여기 위생과장님 나오셨어요? 어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보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위반날짜라든가 영업정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냥 영업정지, 영업정지, 이렇게만 죽 나와 있지 5일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한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나와 있고 위반날짜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시까지 다시 뽑으셔 가지고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하고 영업정지 1주일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그런 내역이 아무 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그것은 할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간사

몇시까지 되겠습니까?
환식

조환식위생과장

월요일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간사

그러면 월요일까지 상세히 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은 상태로 질의한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은 의사이시면서도 행정업무파악을 소상히 잘 하고 계시고 감사보고도 아주 성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개선점을 찾아 볼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방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동구 주민이 한 80%이고 20%정도는 타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한쪽에 치우치고 건물이 낡아 가지고 노후화 되고 그래서 거기에 돈을 들여서 장비라든지 시설을 보강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시 5개년 계획 사업에도 동구보건소 이전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 연초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구 주민들이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현대화된 건물로서 한번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올해에 보건소장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가서 계약을 하면 내 후년으로 또 넘어가요.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연초에 바로 시행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주용위원

보건소가 우리 구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보건소장께서 이동 보건소 운영을 10회 정도 하셨더라구요. 98년도에.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계획을 더 확대해서 주로 우리 동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동보건소는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업무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진료파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사정이 현재 약사가 한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사도 관리 의사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하고 의사가 그쪽으로 나가면 보건소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촉탁의이라도 한번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촉탁의가 가능하다면 주 1회 이상 이동보건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 1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인호위원

구정질문에서도 강조했던 것 처럼 앞으로 정보써비스와 더불어서 보건복지 써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적인 차원에서 몇가지 모르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싶고, 그래서 보건소와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차후에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사회과가 보건소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사실 사회과의 자료하고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성신원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일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감사의 보고 자료들이 대체로 그런데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일반적인 지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수치상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었고 작게는 성신원에서 정원이 196명 현원이 75명으로 본위원한테 준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회과 보고자료로는 정원이 187명으로 되어있고 수용인원이 175명입니다. 어떻게 정원 자체도 차이가 있고 현원 자체도 무려 100명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조금전에 성신원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현재 178명으로 되어있어요. 인간의 목숨 하나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다른 금액과의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에 수용되어있는 인원파악이 관에서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성신원이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10월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 196명에 현원은 남자 100명 여자 78명해서 11월 30일 현재입니다. 11월말 현재 178명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사회과 보고자료가 철저히 잘못되어 있군요. 정원 187명 수용인원 175명으로 어제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 수도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의회에 보고했다든지 관에서 파악한 자료하고 달리 시설장 총무 이외에 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장 1명 총무 1명 간호사 2명 보조원 5명 경비원 1명 취사 세탁1명 영양사 1명 촉탁의사 1명 계 13명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총무 이외에. 어떻게 관에 보고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양지마을이라든지 성지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보는 것 처럼 국시비 많이 지급되는데 그런 보조가 되는데는 눈 먼 돈 처럼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 이름으로해서 여기도 보니까 결국 원무부장이라는 직책이 말 그대로 실제로 살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부서를 또다시 자기 자체에서 두고 있는데 관에는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예산집행도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인건비는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혹시 원무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총무라든지 보조원중에 한분이 될 수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황인호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에서 서류상으로 파악을 하는 것과 실제 자신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칭 내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항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무부장은 조금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무부장이라고 하고 총무냐고 했더니 총무가 아니랍니다. 총무 따로 있고 원무부장이라고해요. 본인들로서도 중대한 과오를 범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집행도 거기에 걸맞게 상당히 멋대로 편성집행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매스컴 이용율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요새 보건소 이용자가 늘고 있고 실제로 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한테 넘겨주신 자료에는 실제 이용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대체로 보건지소라든지 추동지소 산내지소 그리고 세천진료소 이러한 이용실적들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실제 본원인 보건소의 이용실적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진료인원 전체만이 아니라 예방접종 보건증 치과진료 하나만 작년에 비해서 400명 가량 늘었을 뿐이고 대체로 심하게는 1∼2년전에 비해서 2만명 이상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실 엑스레이 촬영 진단서 가정간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현황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보건소 이용실적이 세간에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실적 현황은 금년도는 10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두달치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증 예방접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건증은 상대적으로 97년도, 96년도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증 발급 기간이 법규로 6개월 1회에서 1년에 1회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반이 줄어야될 형편인데 반까지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검사실이나 엑스레이는 보건증 발급에 따른 검사실적이 줄기 때문에 같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진료 사업은 96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97년도에 비해서도 30% 이상 증가되고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자들은 검사실이나 엑스레이 촬영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이 14,843건 이라고 하는데에 비해서 보건증이 현재 11,149건이고 검사실은 무려 50,000건인데 보건증이 현재 11,149건인데 반영이 전혀 안되었다는 수치인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14,000건 이상 했으면 보건증은 14,000건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보건증 발급자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일반 진료자들 엑스레이 촬영자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면 훨씬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엑스레이 촬영 이것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수치가 전혀 맞지가 않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10월 31일 현재 보건증이 11,000명 정도 되고요. 엑스레이 촬영건수가 14,800건이 되는데 엑스레이 촬영건수가 보건증 건수 보다는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보건증 말고 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결핵환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취업용 진단서 발급 이런 건수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 건수가 보건증 건수 보다는 더 많습니다. 검사실은 49,000건을 현재 10월 31일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증 환자 11,000명 외에 어떤 사회 복지시설 수용시설이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검사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실 실적은 보건증보다는 몇배 더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보건증이 폐지되는 것으로 법률이 계류중이라고 그랬지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상위법에서 현재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성병일텐데 보건증이 폐지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현재 15쪽에 나오는 것 처럼 검진실적에 비해서 감염자 수가 일단 적은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만 감염자 수를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 주셨는데 치료 실적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61%, 85% 이렇게 97년도하고 98년도에 나타나는데 각각 15%, 39%에 이르는 비체류자들 이들에 대한 이미 파악은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감염이 판명이 되면 일단 보건증 발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 자체에서 치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 병원에 가서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오셔서 저희 보건소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전까지는 성병인 경우는 검진도 50% 보조가 있었고요. 치료는 입원이나 통원치료는 100% 국고 보조 무료로 시행했는데 2월 24일 이후는 입원인 경우만 국고보조지 통원치료는 자비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이용율이 조금 줄고 기타 민간 병의원 이용율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보건증 폐지가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 소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성병 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소가 항상 사후약방문 그것도 서민을 대상으로해서 하는 것 처럼 되어있는데 실제로 예방적 계도적 기능을 훨씬 예방의약적 차원에서 이쪽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암검진 이동진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그치는데 혹시 예방 계도적인 차원에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황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보건소 업무는 전염병 예방 내지는 예방접종 서민을 위한 진료사업에 치중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증진법이 발효되고 정신보건법이 발효되고 지역보건법이 발효됨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보건소의 방향은 진료사업도 중요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예방사업은 많이 쇠퇴한 사업이고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외에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하겠지만 앞으로 주로 나아갈 방향은 건강증진 사업하고 진료사업 정신보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가장 빈번하게 철마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정기적인 그런 예방의약적 같은 의약 켐페인 같은 것을 에이즈 같은데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을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주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4일 용운도서관장 권혁진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권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도서관소관사항으로 도서관 자체사업 발굴추진 현황, 가오분관 하자보수공사 현황, 도서관 이용현황, '97-'98년도 도서 구입비 지출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교육계, 문화계, 여성단체, 이용자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8년 5월 1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체사업 발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동구관내 교통불편지역 및 인구밀집지역등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343회 운영하여 9천1백4십6명에게 2만2천8백2십3권을 대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년 10월부터 3개지역을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즐거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동구관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106명이 수료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도서관이용 생활화와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문활용교실, 5쪽 색동 이야기교실, 6쪽 가족영화상영, 7쪽 주부독서회, 8쪽 색종이접기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및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코자 금년 3월부터 외래전문 심신수련강사를 초빙하여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71회, 304명이 상담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생활 깊숙이 상담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독후감상문 발표회 개최입니다. 동구청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9월에 독후감상문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무원의 독서하는 풍토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50편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98년 10월 1일 월례조회시 우수자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서의 중요성을 파급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 참가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미확보로 금년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나 내년도부터는 공무원은 물론 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가오분관 하자보수 공사현황입니다. 개관이후 지하실누수와 건물균열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5차례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한이 '98년 2월 26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자보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완벽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시공사인 금호건설로부터 2차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를 요청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가오 2개소 이용자는 일일평균 1,135여명으로 '98년도 총 3십3만5천5백4십2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정보, 문화센터로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서관 이용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97-'98년도 도서구입비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세차례에 걸쳐 4,667권 2천6백1십5만9천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1차분은 경쟁입찰로 구입하였고, 2-3차분은 구입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2천3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두차례에 걸쳐 3,163권 1천6백1십5만9천원어치를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남은예산 6백여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선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도서관 소관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가오분관의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용운도서관장 보고에 의하면 98년도 6월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데, 법적으로. 그 외에 발생하는 것은 문서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하자보수 관계는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보수가 종결이 되었어도 그 이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서 계속 하자를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후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금호건설측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98년 4월까지 시청각교실 바닥 누수까지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자보수 법적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하자보증금.

최주용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끝나면 시공업체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보증금 자체는 하자 기간이 끝나면 일단은 저희가 보증금으로서 공사 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맹점이 있는 것이지요. 98년도 6월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금호건설 처분만 바라지 법적으로 대처할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문제는 제가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서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최주용 위원이 질문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8년 2월달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지났고 금년 4월달에도 사실상 지하실 바닥에 누수가 발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증각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증각서 제출관계도 우리가 몇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제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두차례 회신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완벽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끝나면 금호건설 처분밖에 바랄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그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시공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하므로 해서 여기저기에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처를 보장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우리가 조치를 받은 것은 공문으로 회신 받은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최주용위원

금년도 4월달과 2월달, 하자보수 기간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영사실 천장 누수, 시청각실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데 기한내에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그래서 2월달에 사실은 저희가…

최주용위원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면 시공업체가 법적인 기한이 되더라도 나머지 보장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현재로는 공문으로 회신을 두 번 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공문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야죠. 그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공문 가지고는 법적효력이 없지요.

윤석기위원

지금 관장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서관장. 이해를 못해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그 안에 누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얘기요. 시청각 교실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데가 완전히 누수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종말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고친 것입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은 우기가 지나고 그랬으니까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테지요. 그러나 앞으로 비가 온다던지 그랬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바닥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거기는 제가 금호건설회사를 가오분관장하고 직접찾아가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라도 완벽하게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것이 말이예요. 그것이 구두로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구요.

최주용위원

최소한 하자보수 예치금 법정내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2월 26일날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러면 최하 약정서라도, 회사하고.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현재 상태는 보수가 다 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증각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가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정확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라도 해 주겠다는 공문만 2차 받았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운 얘기인데 97년 두 번 수리 하고, 98년 두 번 수리 하고, 96년 한번 수리 하고 겉에만 돌로 잔뜩 붙여놔가지고 화려하지 실질적으로 기본 시공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진단을 해서 최초에 96년도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내에 완벽하게 끝났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장치도 없고 99년도에 하자발생하면 방법없이 우리구 예산으로 하자보수해야된다는 얘기가 되고 아까 관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금호건설에서 해준다는 처분만 바라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뿐만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 시공이 부실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관장께서도 예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거기에 대처를 했어야지요. 용운도서관이 첫해는 물이 들어오고 기본 자체가 개관도 안했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허술하게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니 건물 자체까지 계속 이렇게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호건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최주용위원

차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관장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윤석기위원

도서관장께서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오도서관의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만료기간 입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2월 26일입니다.

윤석기위원

98년 2월 26일이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하자원인이 그 전에 적출이 되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금호건설에 공문발송을 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금호건설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그랬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다 보관을 하고 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하자 원인이 하자기간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인 하자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났다 치더라고 금호건설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도서관을 책임을 지고 계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윤석기위원

분명히 그것을 받아 놨으면 지금 하자 기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런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공문서로 발송을 해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정의를 해 주세요.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도서관의 도서가 총 몇권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69,687권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도서대출 방식은 1회에 3권으로,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3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동사무소에 200권 나가있는데가 있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근거로 나가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삼성1동에서 자료요청이 와가지고요.

황인호위원

그렇게 대출해도 됩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도서관이 관끼리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그렇게 무려 200권씩이나 2개월간이지요. 그것도 규칙이 있습니까? 도서관 자체에. 만약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마다 몇 백권씩 대출이 되어있다고 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문고도 도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마을문고는 원래 따로 있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특정 동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타 동사무소에서도 지역민들간에 조금 유리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타구에 비해서 총 예산대비 도서구입비가 현저하게 적은데 도서관이라고 그런다면 마땅히 책이 많이 소장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총 예산이 용운도서관보다 1억원 이상이 적은 갈마도서관 보다도 도서구입비는 3분의1 수준 정도에 불구한데 도서관이 뭘 하는데이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안하는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사실상 예산이 타 구청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인호위원

열악하지 않아요. 갈마도서관 보다도 많고 유성도서관하고는 비슷하고 안산도서관에 비해서 무려 5억 이상이 많아요. 예산 타령을 하실 것이 아니지요.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분들이 빨리 빨리 해줘요. 왜 답변을 못해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타 도서관에 비해서 인건비 경상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기구조정 인원조정을 할 때인데 쓸데 없이 인건비로 다 나갔다고 한다면 도서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께서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타구에 비해서 불 필요한 예산이 그런 인건비라든지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 이외의 파트에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심의를 할 것입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타 구청은 도서관이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관내는 용운하고 가오도서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억 이상씩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라든지 도서관 본연의 임무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도서구입비만 하더라도 이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도서구입비에도 잘 나타납니다. 97년 4,667권에 대해서 26,000천원 이상의 경비를 들였고 금년에 3,163권에 대해서 16,000천원을 들였는데 여기에서 권당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500원 정도 싸게 구입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형서림에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경쟁입찰해서 작년같은 것에 비해서 무려 700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15,000천원 이상의 경비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년 같은 경우도 대형 서림에 권당 5,002원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들였다고 한다면 대전서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권당 357원 이상의 불필요한 경비를 들였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3백만원 이상의 경비 손실을 가지고 왔어요. 도서구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그런 같은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계약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의 참고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가격이 높아지고 문학류같은 것이 많을 경우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본 위원이 뽑은 거예요. 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의 차이점을 잘 아실거예요.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서적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아까 총 예산대비 도서구입에 상대적으로 열세한 것을 앞으로 만회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서구입 과정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과정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서구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누차 아침부터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실과장 이상급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누차 했는데 지금 3분의 1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아침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끝나는 자리를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돈독히 하는 의미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참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20분이상 정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과장들이 엄청나게 바빠 가지고 못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대접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상투위에 앉으려고 그래요. 실과장들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아침 10시부터 특위 위원장이 부탁을 했으면 여러분도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석을 해 줘야지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더 관용을 베풀고 더 잘해 달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것으로서 제 얘기의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가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다.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이번 시간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주지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4일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

임용길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의 98년도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 개별 자료로 청소년자연수련관 하자보수 공사 현황,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운영 현황 및 이용자 현황을 보고드린 다음 자체 각종 사업 추진 현황과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및 서바이벌 게임장 이용 수익 및 관리 지출 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본 수련관의 시비 보조금은 400만원이며 구비 400만원을 합하여 800만원의 예산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98년 6월 26일 천동 초등학교 6학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얀 마음 파란 마음 캠프를 당일 행사로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으며 금번 12월 22일과 23일 1박 2일 과정으로 동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사랑 나누기 캠프와 동구 관내 아동 보육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월 28일 사랑 나누기 캠프를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하자 보수공사 현황 및 진입로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내 체육관에 대하여 98년 1월 5일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 하자는 마감재 이탈 5개소 및 벽체 균열 5개소등 20개소의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업체인 삼주건설로 하여금 하자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삼주건설에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내용은 내부 하자는 마감재를 재시공하고 천정 부분의 홈통 부분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체육관 벽체 균열에 대하여는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엑폭시 주입 및 인젝션 공사등을 실시한 후 전체 도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련관의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 505미터와 비포장 도로 120미터로 개설 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3내지 4미터로 협소하여 진입로의 확대 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 개설 계획은 총연장 600미터에 폭 8미터 오수관계 시설 545미터로 계획하고 있으며 편입 토지 현황으로는 총 37필지 중 국유지가 15필지, 사유지가 22필지로 사유지는 매입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공사에 대한 추정예산은 진입로 개설에만 4억 541만 4천원으로 예상되며 진입로와 연계하여 교량 공사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량 공사의 경우 예산액이 97년 기준 2억 3천만원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구재정의 여건상 토지매입 및 공사비에 대한 예산 계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구재정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교량 공사와 진입로 확대 포장 공사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생 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원 유치가 33,473명으로 청소년이 26,415명, 일반인 7,057명, 수련 단체는 245개 단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현황으로는 2억 1,590만 8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식대,

임용길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간단하게 해요. 중요한 대목만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련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본 수련관의 이용자는 98년 10월말 현재 245개 단체에서 청소년이 26,415명, 일반인 7,058명으로 총 33,4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및 구비를 사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 6월 26일 파란마음 하얀마음 캠프를 운영한 바 있고 금월 28일에 동구 관내 보육시설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사랑 나누기 캠프를 운영하여 서로의 정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은 금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로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동구 관내 저소득층 및 실직자 가정을 우선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 사랑 나누기 캠프를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이용 수입 및 운영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의 98년도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3쪽을 봐 주세요. 그동안 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전부 하자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맡은 업자가 지금 현재 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관 공사한 사람도 역시 그 업체도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는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완료가 끝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있는 하자보수 관계는 체육관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만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기타 종전부터 있었던 지반 침하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본 건물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나왔어요. 체육관은 이상이 없고 또 본 건물도 이상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체육관은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3월 31일까지 일단 보수를 완료했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본 건물과 체육관은 지금 현재 하자가 있는 것은 없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추진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625미터에 폭이 3내지 4미터로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120미터 정도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비포장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이런 자리인데 비가 올때도 있고 또 눈이 올때도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차가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데를 지금까지 진입로를 못만들어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입로 공사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텐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계속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고 이 진입로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계획서는 이번에는 잘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15필지이고 사유지가 22필지 3,367평방미터로 약 천여평이 됩니다. 그러면 4억 500만원이 계획 예산인데 이 정도면 그 길은 완료될 수 있다고 계획서를 내신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4억 500정도가 있으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 사유지 22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조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조사는 다 끝났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귀한 집 자식들이 휴양을 하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지게끔 진입로에 대한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실 것을 진실로 촉구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송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조속히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지 그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회의때마다 감사때마다 맨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자보수해라 길내라 맨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여기 직원들께서 많이 여기를 다녀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옹벽 뒷처리 공사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산비탈 말씀인가요?
복영

송복영위원

예. 그 산비탈은 끝났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행정감사때마다 단골 메뉴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 곳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겠죠.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투입된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까지 양여금 15억원, 구비 18억 3,900만원해서 33억 3,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33억 3,900만원이 공사비로 투입됐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96년 4월 30일날 개관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5월 30일입니다.

윤석기위원

4월 30일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96년 5월 30일 개관 이후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자료는 지금 당장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윤석기위원

적어도 감사장에 오실 때는 그 정도 자료는 대비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그동안 소관 업무였잖아요.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95년도에 4억 9,162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17억 6,463만 8천원. 메모를 해 보세요. 그리고 98년도에 7억 5,360만 8천원. 이렇게 해서 98년도까지 무려 30억 9,860만 7천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그런데다 공사금액이 순수하게 33억이 들어갔다면 얼마입니까? 63억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63억인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4억 6,585만 3천원이 올라왔어요. 얼마입니까, 약 70억 정도 아닙니까? 이 청소년수련관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매년 돈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70억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98년도 운영 상황을 봅시다. 이 보고 내용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매년 운영을 할수록 적자폭이 커진다 이거에요.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수련생 유치도 많이 했어요. 33,473명을 유치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익 사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보더라도 우리 동구민들은 전무해요. 어디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 기관 이런 데서 이용을 했는데 수지 분석 자료를 보십시요. 수지 분석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작년도에 수입은 2억 1,590만 8천원의 수입을 봤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지출은 3억 9,392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무려 적자 폭이 1억 7,800만 7천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도 적자를 본다면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윤석기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행정 특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미술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은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적자 흑자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흑자를 봐야지만 그것이 운영에 상당히 좋은 방향일테지만 이 시설관계는 꼭 적자 흑자를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돈을 쏟아 부을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용객이 우리 주민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이용객들을 보시면 올림피아는 뭐를 하는 단체입니까? 올림피아라는 단체가 우리 수련관 이용을 98년도에 약 65회를 이용을 했는데 올림피아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청소년들 수련 증진을 위한 체육단체라고 합니다. 거기는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이익을 너무 추구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우리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매년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또 하자 보수 관계나 앞으로 진입로 개설 관계등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운영면에서도 적자를 본다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벌써 우리 직원만 해도 몇 명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2명입니다.

윤석기위원

그 12명의 1년 급료까지 따지면 무려 이 운영 관계로 인한 적자 폭이 7억 8,300만원이 넘어요. 그 돈이 적은 액수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윤위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때문에 95년도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련관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은 청장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수차 지시를 하셨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같이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이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이후에 수련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연구도 했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의 해결할 문제는 크게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운영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계속 직영으로 할 것이냐아니면 종교단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운영 문제가 첫째가 되겠고 두번째는 하자 보수 문제가 두번째가 되겠고 세번째는 아까 송복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해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그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판단으로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적자인데 이런 만성 적자 재정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매년 입씨름만 하고 끝나고 끝나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우리 동구 재정이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지금 무려 70억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70억 정도를 우리 기반 도시 시설이 열악한 동구 지역내에 소방 도로 개설이나 다른 도시 기반 시설에 투자를 했다면 많은 효과를 봤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윤위원님, 마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때 한현택 문화홍보실장이 부임을 한 이후에 저희가 위탁 운영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지금 위탁 운영에 대해서 조사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수련마을이라든가 수련방이라든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관 문제의 발전 방안이라는 것을 결론을 확실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문제 관계는 도시국장께서,

윤석기위원

그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가 있을 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위탁 운영을 하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위탁 경영을 하더라도 그 위탁자가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볼때는 이 수련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법 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탁자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 그런 모든 사정이 완료된 후에 위탁 경영을 하든 직영을 하는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수련관 운영을 질질 끌고 가면 결국 우리 동구민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촉구를 했듯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누차 사석에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시한테 떠밀어라 이거에요. 왜 이렇게 매년 돈만 많이 까먹는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까. 이것이 행정책임자의 한번의 엄청난 시행착오로 인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늦었어요. 문제 해결하는데 빨리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도 윤위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인 송복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로 개설 계획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현재 600미터를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 부지가 505미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사유지 120미터를 하면 625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 개설안에 보면 600미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25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25미터는 교량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들하고 절충을 하셨다고 그랬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절충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22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필지, 그러니까 필지주가 누구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일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김항옥씨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추진 계획을 보면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예산 계상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 재정 실정하고 여건을 맞춰 가면서 차근 차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재정 실정과 맞춰 가지고 그 여건대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김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촉구드리겠고 지금 보면 소요 예산이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평수로 따지면 약 천평 정도가 되는데 평당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20만원꼴입니다.

김가진위원

20만원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공사 금액이 있으니까요.

김가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2필지에 3,367훼베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소요 예산액 4억은 공사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

김가진위원

아니 매입 대상 필지로해서 22필지라고 해 가지고 3,367훼베니까 평수로 대충 환산하면 약 천평정도가 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이 공사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추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주지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04일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열정에 경의를 드리며 항상 저희 노인복지관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일부 수치가 착오되어 수정하였고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과 복지관 소관 사항으로서 노인복지관 동별 이용 상황과 운영 현황, 무료 급식 추진 현황, 노인정보센터 설치 수익 사업 현황, 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98년 7월 2일부터 실시한 경로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관 경로식당은 동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4회 운영하였으며 16,07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746만 7천원으로 10월말 현재 1,302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44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집행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3쪽 노인종합복지관 동별 이용 상황입니다. 복지관 이용 대상은 동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0월말 현재 등록 인원은 1,502명으로 등록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종 취미 활동 및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별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4쪽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97년 4월 3일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우리 지역 노인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상담 사업은 노인의 신상 문제, 노후 생활 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면 사회교육 사업은 창조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양, 건강, 취미,오락 등 4개 분야 2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교실 운영 현황과 후생 복지 사업, 재활 의료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노인종합복지관 무료 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지난 7월 2일부터 주5일 운영하고 있으며 1인 1식 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경로식당 운영 예산은 3,746만 7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액이 2,28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84회 16,072명으로 1일 평균 191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부식 등 재료비로 1,618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쪽 노인 정보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정보 센터는 노인의 신상 문제, 생활 정보, 의료 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노인회 및 순회 교육을 통한 방문 정보와 찾아 오시는 노인과 일반인에 대한 내방 정보, 복지관 홍보를 위해 지역 정보지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상담원을 활용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재가 복지 서비스를 통한 장애 노인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7쪽 수익 사업 현황입니다. 목욕탕은 화요일과 수요일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1회 천원으로 10월말 현재 이용 인원은 5,709명으로 이중 생보자는 34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536만원입니다. 강당 사용료 수익 실적은 대전 교회에 2회 대여하였으며 수입액은 67만 2천원이었습니다. 8쪽 자체 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내용으로서 사업별 운영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노인이면 누구나 갖게 된다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 드리고 별 다른 소일거리가 없는 노후에 동년배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질의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상황을 동별로 열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전체 등록수 65세 이상 노인수 15,035명 대비 지금 등록 인원이 1,502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9.9%의 등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낮은 수치인데 명색이 국시구비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하는 노인종합 복지관이 10%미만의 등록율에 이용율은 거기에 상당히 적겠죠. 이 복지관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15,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약 10%인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우선은 변명같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한 것이 97년도 4월 3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한 기간이 짧은 것에도 다소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더 큰 원인은 우리 동구 관내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동구 관내의 전 노인들이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별 내역에서 명시를 해 드린대로 여러개 동에서 이용을 합니다만 주로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인근 동의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또 이와 반대 편에 위치한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예산도 현재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낭만적인 스케줄을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만이 아니라 이런 노인복지회관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다수 동구민들이 다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가동되고 있는 셔틀버스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셔틀버스 운영은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버스 두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인승 한대하고, 구청 버스입니다. 그리고 25인승 두대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인원들은 한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느,

황인호위원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운행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셔틀버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전에 두대가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구청에서 출발하는 것 하나하고 청주해장국 앞에서 한대하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출발해서 10시 이전에 같이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출발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똑같이,

황인호위원

오후에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후에는 귀가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두대가 한번, 오후에 귀가할 때 두대가 한번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셔틀버스가 어디로 운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통과 지점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운행노선요?

황인호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용 등록수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2% 정도로 1일 평균 191명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셔틀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 지점 자체가 노인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삼성1동, 2동, 대청동, 산내동 이쪽 지점은 아예 통과를 안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안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등록수만 자꾸 늘려서 뭐하겠습니까? 새로 그 지점에 노인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노인들은 가급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까지 기왕에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 차량운행이야 별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 현상을 보이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전체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10%도 안되는 등록율, 그 등록율 중에서 다시 10%정도의 이용율인데 이것이 어디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으로서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동구 관내의 15,000명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때 건물 규모로 봐서 그 수용 인원에 한계는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청동이나 이런데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버스를 운행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그런 곳까지 오지까지 동구 관내 여러동에 걸쳐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코스를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대중교통을 이용만 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 대한 불편함 정도는 빨리 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셔틀버스가 차라리 못다닌다고 한다면 다른 강구책을 써서라도요.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버스를 대주민 편의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쓰고 있는 45인승으로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간대 편성을 달리 해가지고라도 꼭 10시에 시작하는 타임을 전부 일률적으로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가용하는 차량 2대만 가지고서 그저 그 시간대까지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10시까지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산내동이나 대청동, 삼성동 지역은 가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잡고 있는 많은 스케줄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꼭 10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야 더 참여하고 싶은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용치 못했을 때 발생하는 많은 노인분들의 불편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육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예능교실과 건강교실이 있는데 그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인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 15시 30분까지 되어 있으면 토요일날은 중식이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식이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날 15시 30분까지 예능, 건강교실을 했을 경우에 이용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요일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그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15시 30분까지라고 한 이유는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탁구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는 운영을 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중식만이 아니라 셔틀버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토요일에는 셔틀버스를 25인승만 운행을 하는데 이용자가 지금 적은 편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토요일은 몇시에요? 셔틀버스 관계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토요일날은 아침에 모셔오는 것만 하고 가시는 것은 운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예능, 건강교실에 98년 추진 실적이 횟수도 400여회이고 인원도 1,2만명을 호가하는데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15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데 중식이나 셔틀버스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점차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에 걸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구정 전반에 관해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별도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기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금일 오전에,

임용길위원장

답변자를,

윤석기위원

용운도서관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금일 오전에 용운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최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용운도서관장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권혁진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서관장은 지금 양 위원의 질문을 다 들었죠?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원칙에 의해서 금호건설에서 해 주겠지만 앞으로 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사실상 2월달에 기간이 끝났으므로 앞으로의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 부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호건설에서 하자 보수를 분명히 해 주겠다는 공문 회시를 두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의뢰를 해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금호건설에서 받은 것은 지금 96년도, 97년도 하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지 연년히 하자가 나오는데 올해도 또 하자가 안나올리가 만무하고 내년 99년도에 만약에 옥탑에서 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니까 가오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진단을 안해서 그래요. 어느 곳이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면 밀려서 방수가 소멸되겠다든지 터진다든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99년도 이후라도 어떻게 대처한다는 답을 달라는 거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보세요. 도서관장. 돈 들여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안들일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것이 하자가 한두번 나왔을 때 안전진단을 건설 전문 협회에서든지 어디서 해 가지고 했으면 완전무결한 건물이 되는데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고 또 한군데 생기면 또 보수하고 바닥이 누수되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건물을 앞으로 하자가 안생긴다고 어느 누가 단언을 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상대가 있는데요. 뭔가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는 돈 들여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이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시공한 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공업체와 상의를 하고 그것이 안되고 새로운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예산 투자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좀더 자체 기술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문제가 예상이 될 때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에 걸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와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 파악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심도있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집행 기관에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에서 맞는 첫번째 감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부여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볼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며 미래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성과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부분이 시행상의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부족과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등 요소 요소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직도 지방자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의식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구정 운영에 한 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 집행상의 오류에 있어서는 시정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관계 공무원들의 선전을 촉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제반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안 의결을 위해 제7일차 회의는 12월 22일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구 및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

건영

오건영불참위원

(이상 1인)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이필복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