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41회 제3총무위원회1995-12-07

이원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유도를 한답니다. 세무과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동산에 가서 그 땅 사는 척 하면서 얼마 가나,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가지 않는데 그런 걸 조사대상에 집어넣고 지가를 고시하고 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공사로부터 분양가격이 한 평당 60몇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한 해 사이에 평당 160만원 가깝게 상승을 시켜서 적용을 했거든요, 1년도 안 가서. 이런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0만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1년만에 157만원씩 껑충 기준지가 고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행정상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지가를 고시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상승률을 적용해서 고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부 지침을 보면 매년 현 시가의 30% 적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지침에 의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7∼80%를 적용시켜서 등급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지가 조사라든가 할 때는 분명하게 납득이 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가고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