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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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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2010년 대설 및 호우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 지원금과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의 긴급방역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및 지출내역은 지난해 예비비 총 규모는 13억7천4백7십1만1천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대설·호우 재난 지원금 2건에 1천3백만원과 구제역 긴급방역비 3건에 4억9천6백6만4천원 총 5건에 5억9백6만4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 4억7백2만4천9백4십원을 지출하고 1억2백3만9천6십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대설 및 호우피해를 입은 사유재산 2건에 대한 재난 지원금과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및 초소운영 물품구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장비임차료, 방역약품 구입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시 예비비의 지출 승인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며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2쪽 세부지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 집행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을 위한 경비와 폭설 및 호우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5억906만4천원을 집행승인 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가급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0회계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공유재산 현황 순으로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안 설명의 2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2702억6천만과 2009년 이월금 497억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60억5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3261억52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588억9500만원입니다. 4쪽, 총수납액과 총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12억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243억65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85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90억12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418억5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1억7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회계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세입결산액이 2850억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2억6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623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232억9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52억22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90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97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10억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2억2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8억11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0억3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2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4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 결산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수납액이 3261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3534억3900만원보다 272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50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3062억6900만원보다 212억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10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471억8000만원보다 60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지출액이 2548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2785억6300만원보다 236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2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2428억5900만원보다 201억9300만원이 감소하였고요. 특별회계는 322억2900만원으로 34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02억6천만원의 징수결정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3294억2900만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약 99%인 3261억5200만원이고 미수납액 32억7700만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이 2억8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9500만원입니다. 결손 처분 내용은 일반회계는 1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세입이월액은 29억9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6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이월 총액은 3억94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이월액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하여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총액 24억1800만원보다 3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기금결산 총액은 27억2900만원이며 각각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정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8쪽, 채권채무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95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5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억6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65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할 채무규모는 전년도말 257억2900만원보다 20억32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36억9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81억1000만원, 특별회계 15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535000건에 9865억1600만원보다 124000건인 534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66만9000건에 1조400억900만원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10년도말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2872억6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33억88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2538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415억8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731억4000만원으로써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83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상단부분은 중복되는 관계로 16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17쪽부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으며,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 분들께서 2011년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조치 후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작성·제출되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이 지방세 6억6,032만3천원, 세외수입 19억4,044만8천원이 발생되어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결손처분액은 1억1,722만3천원으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7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6억77만1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이 30.4%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50억1,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5,105만1천원이 감소하여 작년도 대비 다소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2021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총 123건에 285억1,64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 166건 423억5천4백만원 대비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비 이월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지연으로 이어져 지역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13%인 41억5,331만 8천원이 감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은 21억4,734만원으로 2009년도 14억5,871만2천원 보다 6억8,862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사업과 농업인턴제 사업,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공급 사업 등은 보조금 수령 후 집행 없이 전액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조사업비가 전액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 사항으로써 특별회계 예산현액 407억9,173만원 대비 100.7%인 410억9,045만8천원을 수납하여 2억9,872만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16억4,955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은 5억5,909만3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3억9,379만1천원으로 이는, 수도사업 미수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장기간 미수납액을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12.9%가 증가한 27억2,9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해년도에 기금사용액이 전혀 없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관리로써 전년도 보다 1.78% 감소한 35억3,138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융자금 25억4,856만9천원과 특별회계 융자금 8억6,008만1천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금 채권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관리로는 전년도 보다 20억3,187만5천원이 감소한 23억6,975만원으로, 2010년도 신규발생 채무액은 옛단양 뉴타운조성 사업에 따른 채무차입금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로서 전년도보다 5.42%인 534억9,33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은 527억1,915만3천원, 일반재산은 7억7,423만7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품관리로는 전년도보다 3억3,512만1천원이 증가한 41억6,070만8천원으로 버스, 구급차량, 화물트럭 등의 대체 취득·처분으로 확인 되었으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도 집행된 결산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조치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 검토 할 수가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결산검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지난 2009년도 결산검사하고 이번에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볼 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공문 하나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류 챙기기 위한 이러한 조치결과는 했다라고 보는데 과연 내용적으로 얼마만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전기관련 업무 총괄적인 지적 검토 의견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도 어제 그저께도 부군수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의견 검토내용을 보고서 얘기했던 것인데 요금을 각 실과 읍면별로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누구도 다 하는 것이고 한전에서 쪽지 나온 것을 가지고 다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지금 전기 설로가 어디에 깔려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군가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전업사에 맡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직원이 직접적인 전기를 못 고치기 때문에 전기를 고치라고 했던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사항이 뭔지 주 핵심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서로같이 모르고 답변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장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서로같이 착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숫자가 3명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명 정도 좀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명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조만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 하는 조치결과를 바로 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7일 개의되는 제2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