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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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하는 모든 사항은 우리구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한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금년도 재정운영의 정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99년도 예산안은 우리 동구 한해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갈 아주 중요한 재정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년도 예산안은 작금의 경제의 위기속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안인 만큼 편성 내용이나 집행계획에 있어 내실있게 짜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계상된 내용 하나 하나가 과연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건전 재정운영 측면에서 긴축의지는 담겨져 있는지 다각적인 안목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번 예산안 심의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의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은 과 소별 직제순에 의하되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사회산업국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7,633만원보다 11억 986만원이 증액된 257억 8,619만원이며, IMF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11억 4,070만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 및 경제분야는 오히려 3,0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계상된 총 예산은 기정 81억 2,493만원보다 11억 1,287만원이 증액된 92억 3,780만원으로 13.7%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115쪽 2311 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사회복지운영에 3천4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은 사회과 직원이 증원되어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16쪽의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쪽 2312 예산과목입니다. 사회보장에 예산절감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7쪽 2313 예산과목입니다. 실업대책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부대비, 사업비등으로 국비 7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하단에 있는 2321 예산과목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특별월동대책비로 세대당 3만 5천원씩,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생계비로 세대당 15만원씩 특별지원코자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58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계상된 총예산은 기정예산 70억 5,792 만원보다 2,783만원이 증액된 70억 8,575만원으로 0.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2331예산과목입니다. 가정복지에 1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은 경로당 신축비 집행잔액과 노인복지 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123쪽의 2332 예산과목인 여성복지에 저소득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월동비를 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3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쪽 2333 예산과목인 아동·보육에 국·시비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및 자립정착금 등을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및 보호사업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3,704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쪽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세출 총예산은 기정 84억 5,026만원 보다 2,648만원이 감액된 84억 2,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하게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관리요원의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등의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총예산은 8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8,236만원대비 0.5%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액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외래 진료비 1,5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2321 예산과목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상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하고 208쪽 5411 예비비에 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 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특히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도시국 총괄 입니다. 금회 도시국 5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86%인 3억7천71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의 1.05%인 3천28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도시공원관리는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의 집행 및 예산절감 잔액으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도시계획관리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과 자산취득비인 사업 예산 포함 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구획정리예산 또한 천 27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산림자원관리 경상예산은 26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는 5건의 시설비 보조금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천7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금회 증감액은 없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이자는 2천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유지 매각 수입은 2천700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액은 없습니다. 217쪽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예산절감액 950만원은 감액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은 증액계상하여 차액 7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49쪽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금회에 3천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재산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포함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천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2쪽 건축지도예산은 87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만 153쪽의 일반업무 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역시 위원회운영수당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회 건설과는 2억6천958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 하수관리 예산은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예산은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을 구재정형편상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쪽 건설행정예산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70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도로건설예산 경상예산중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60쪽 보조사업 시설비중 추동 수해 복구 공사비는 시에서 보조취소로 인한 삭감이 되겠으며, 99년도에 시에서 복구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중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허가 건수 감소로 인하여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교량안전진단 검색용장비 구입비로 '99년도에 구입코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3쪽 교통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교통관리과는 14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교통행정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등 예산절감액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증원으로 인한 부족분 72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회에 2천4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으로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2천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천428만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228쪽 사업예산은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시비 50%포함 4천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9쪽 주차장 확충적립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167쪽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지적과는 4천23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지적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포함 4천231만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업무추진비는 증원된 직원의 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 3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지적도면 자료 구축장비구입비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천266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희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속에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3쪽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 7,151만 7천원보다 1억 5,271만 7천원이 감소된 24억 1880만원으로 5.94%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75쪽 인건비 목은 기본급 50,000천원과 수당 28,500천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78,500천원 삭감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운영비 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4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일반운영비 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경상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3,800천원 삭감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의 집행잔액으로 2,4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77쪽 복리후생비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직원들의 복리 후생경비의 집행예정 잔액으로 18,000천원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177쪽 하단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료비 목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성신원의 보호비로 보조변경으로 13,000원 삭감되었으며 178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목은 성신원의 운영비가 보조변경되어 8,164천원 삭감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목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국비부담금만 천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8쪽 시도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목은 건강증진사업비가 추가로 보조되어 보건 교육용 책받침을 제작 배포코자 2,400천원 계상하였으며 구료비 목은 성신원의 월동용 김장비와 수용자 위문금은 보조금이 12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179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목은 계단미끄럼방지시설을 삭감하고 진료실 약제실등 진료 환경이 열악한 부문을 수선코자 2,500천원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전화설비공사의 집행잔액으로 1,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은 고압멸균기 앰브란스 연막소독기 구입시 견적입찰 차액으로 8,0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노인복지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노인복지관 소관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2,129,000원 대비 2.728,000원이 증액된 314,857,000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해 증원된 직원 3명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위원입니다. 115쪽 02 수당이 있는데 100천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05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타과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과만 유독 얼마 안되지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사회과 직원이 14명이었는데 17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존 예산에서 기본적인 사항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원이 3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후생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7쪽 지금 사회산업국 합니까?

윤석기위원장

157쪽은 아닌데요. 사회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1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 사전사용 이렇게 했는데 사전사용을 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2회 추경도 있고 그랬는데 사전사용을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복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45,000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이것이 국비가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사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11월달에 내시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국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1월달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1월달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안 왔으면 못 쓰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복영

송복영위원

안 왔으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국비라고 하는 것이 매년 오는데 일정한 기간 날짜를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저희도 잘 예측은 못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국비가 와야만 쓴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16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 그 부분에 보면 기정예산 24,000천원을 세웠다가 20,000천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에서 2천만원을 추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봉고차량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로 재가용 봉고차량을 사 주는 것인데 91년도에 봉고차량 2대를 사줬는데 국시비로 1천만원씩 2천만원이 교체비로 해서 성신 사회복지관하고 판암 복지관 2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고차 차량구입비로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봉고차량이 없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 차량으로 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123쪽 일반수용비에서 그룹홈주택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수용비 일반운영비로 4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룹홈 주택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을 가정형태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을 해서 보호하는 사업인데 집 구입하는데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16만원, 주택구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32만원, 그렇게 해서 48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처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하고 시비 25%해서 그룹홈 주택구입 예산액으로 8천만원이 보조된 것이 있는데 집을 구입할 건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46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 했다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7,700만원이 증액이 돼도 어려운 판인데 3억 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국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10%내지 15%의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고 부분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직원들이 각과마다 일부 증원된 부서에 한해서 일부가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은 감액의 주요 요인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비에서 5천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이 당초에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돈은 들어오지 않았었고 전반적으로 저희 구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 이번에 삭감된 결과가 됐습니다만 기존에 작년 97년도에 5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라도 어쨌든간 기존의 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재해를 대비한다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예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삭감액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비에서도 2억원이,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 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건설과가 도시국이 아닙니까?

윤석기위원장

지금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국장한테 묻는 것이니까요. 2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지금 국장한테 묻는 것이라니까요. 종합적으로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복구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출됐을 때 굴착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굴착 복구비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어려운 IMF 상황이 도래하므로 인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각종 굴착 허가가 신청이 상당히 예상외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감액이 되고 지금 현 시점인 정리추경에서도 건수가 워낙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공사가 없어서 파손된 것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파손이라기 보다도 굴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복구비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허가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굴착 허가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복구비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감액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5천만원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법으로 재해대책법으로 보통세의 3년 평균액을 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천분의 8일 경우에 약 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법대로 계상을 안해서 5천만원을 세워 놓은 기금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고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특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동구는 이런 재해에 대한 대책을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왜 법으로 만들어진 기금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의 지적대로 재해대책기금이 당연히 재해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기존의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삭감하는 것에 따라서 구의 재해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간에 저희 동구가 작년과 금년 연속해서 2개년 동안 재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수해 복구도 진행중에 있고 그런데 워낙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 예산 세운 것 조차도 기금을 확보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기 작년에 한번 5천만원이 확보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내년 경기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재정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해대책법을 어겨도 상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 안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간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봐도 대체로 재해대책기금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여유가 되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간에 기금으로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까지 하면 한 6천만원 정도 넘게는 있습니다. 기존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나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5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전에 적립해 놓은 것이 약 5천만원 정도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자연 재해 대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특별할 때, 재해가 늘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특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큰 돈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5천만원이라면 큰 것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런 것을 조금씩 적립을 해서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0쪽 도로굴착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도 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3회 추경에서 또 2억을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10억 세워 놓은데서 7억을 삭감시키고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이 1년 예산도 10억씩 세워 놨던 것을 70%를 삭감하는 예산을 세워 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지적대로 10억을 세웠다가 거의 70%인 7억을 삭감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만 이 굴착 사업은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에 IMF가 왔기 때문에 IMF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직원이나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 예전에 하던 굴착 사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경기나 예상되는 충분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IMF 영향 정도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10억씩 세워 놨다가 7억을 삭감시키고 3억을 집행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 것도 아니고 1년치를 세우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서를 누가 뭐를 믿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 점도 앞으로 정말 도시국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 김가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재해대책법에 대한 63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매년 재해를 입고 있는 특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기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도 10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70%를 삭감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65쪽 204 일반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직급보조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의 증액 사항은 교통관리과의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7급이 2명이 늘고 기능 9등급 1인이 늘어가지고 인원이 증가해서 직급보조비하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은 건축과에 시설계가 늘었고 그리고 건설과에는 재해 업무가 들어왔고 교통관리과는 인원이 증가하게 됐고 지적과도 또 국공유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등 정액 급여 성격의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3명이 그 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급보조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170쪽 201 일반운영비 압류 물건 공매 처분 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압류 물건이 주로, 부서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 물건이라고 하면 지적과에는 택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체납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매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서 공매 신청을 하더라도 낙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택지초과 이득금에 대해서 압류해 놨던 것을 경매를 했는데 경매가 낙찰이 안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6,977만원을 압류를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초과분을 기정예산에 압류를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 수수료입니다. 전체 받을 금액이 아니고 전체중에 이번에 감액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받을 내용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경매 절차를 밟을 경우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수수료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내용적으로 볼때는 이것은 기존에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은. 전체 금액중에 일부 감이 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1년동안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이번에 감이 되는 내용이 공매 수수료라든가 그런 내용이 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압류 물건 공매 처분할 때의 수수료로 전부 계산을해 놓은 것이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이것은 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감이 되는 주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수수료 부분이다, 지금 앞으로는 초과이득금을 법적으로 부과를 안하게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것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위반한 사항,
복영

송복영위원

이전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이후 것은 받을 수가 없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법 개정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고지가 나간 것은 받을 수가 있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할텐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의 신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소송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지지는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런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70쪽 하단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2,800만원 정도의 기정 예산을 세웠다가 1,2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의 예산액을 올렸어요. 그 지적도면 자료 구축 장비라고 해가지고 운영 컴퓨터 및 프린터인데 그 장비를 사려고 그랬던 것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보수해서 쓰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행자부에서 전액을 국비로 사업을 하려고 방침이 정해졌었는데 그런 방침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579만원만 50%만 국비가 지원되고 50%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행자부에서 50%의 돈이 안왔기 때문에 장비를 못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없어도 지적과에서 행정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지금 현재 일상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지금 현재 아직도 국비가 안왔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해서 금년에 안오면 내년이라도 장비를 사서 그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업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