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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3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7월17일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성동환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동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윤명희위원의 동의와 반선호위원의 찬성으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성동환)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 재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반선호위원의 동의와 조상진위원의 찬성으로 윤명희위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윤명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윤명희)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명희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좌석 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동환

성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추경예산안은 지난 17일 남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제 평생교육과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53대를 일단은 배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국 사업예산에서 76만8,740원의 단가로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30만원의 단가고 어제 답변하실 때 입찰가격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한 2,000만원, 2,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총 금액에서. 단가로 치면 한 대당 단가가 53만1,260원 차이가 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2,000만원에 대당 단가가 5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입찰을 받을 때 평균 단가가 있을 텐데 이게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안 173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총무국 사업예산에 34페이지에는 기기교체 된 76만8,740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어떤 컴퓨터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사업예산서 34페이지에 76만8,740원에 단가, 언제 내리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선호

반선호위원

작년… 1년 차이에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사양이 좀 더 좋은 걸 쓰신다던지 이렇게 하면, 업무사항에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행정업무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사양이 다 비슷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다하게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특별하게 어떻게…
선호

반선호위원

평균 입찰단가가 있지 않나요. 컴퓨터를 계속 구매를 하셨을 테고 그간에 계속 입찰을 해왔던 금액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연도별로 어떤 컴퓨터 단가, 우리 표준 단가로 경쟁, 재무과에서 그거 하면 표준금액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표준 구매단가 같은 게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반 업체에 가서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표준단가가 다 나옵니다. 조달청 단가들이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삼성이라든지 제품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적정하게 이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한 개 더 해도 될까요?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이것도 어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반납함 관련해서 대당 2,915만7,000원에 예산을 편성을 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지하철역 한 곳에 설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에 반납되는 책의 권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반납 건수가 많을 때는 한 1,500건, 왜냐하면 1,500권을 빌려가면서 반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반납이 늘어난다고는 볼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또 도서관의, 이 도서관의 조금 거리가 이동하기가 멀다 보니까 애기들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런 부모들의 또 요구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데 조금 비치를 해두면 우리가 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선호

반선호위원

책을 이렇게 반납을 하면요, 결국에 그 책을 또 수거하러 가셔야 하는 거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저희 직원들이 차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수거를 하러 가야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딱 한 군데 말고 이제 조금 더 일반 반납함을 여러 군데 설치하면 주민들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일반 반납함은 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자기는 했는데 우리는 처리가 안 되어있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영수증도 나오고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131페이지인데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나 동의가 필요할 부분은 설득도 시켜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이제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집행은 누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집행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은 일괄해서 편성이 되어있되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은 구청 전 부서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전 부서에 편성된 게 2,000만원?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아니요. 전 부서에 편성된 게 아니고 편성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구청 업무자체가 총무과에도 있을 수 있고 사업부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면 집행은 같이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대부분 타 부서가 예산절감 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 때문에 5% 정도씩 다 이런 운영비들을 좀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본예산 편성된 부분은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절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산서 보면 134페이지에 보면 405-01 조항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비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시설비 안에 블랙박스형 CCTV 설치비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위원님들이 가시다가 보면 길거리에서 보시는 그게 일반형 CCTV인데 그거는 비용이 대당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고 블랙박스형 CCTV는 한 대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방범취약지에 자체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형 CCTV를 요구를 해와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관리는 와이파이망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백업받고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일반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이 CCTV는 우리 통합관제센터 안에서 같이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차이점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CCTV 설치 용도는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교통 따로 그 다음에 청소 따로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그것 따로 방범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올해부터 이제 추진하는 게 전체를 통합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도 기존에 설치했던 것하고 관제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용도차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블랙박스형하고는 따로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블랙박스형은 우리 기존에 보이는 평면적인 거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그런 형태고…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블랙박스형으로 평면적인 거고 이 뒤에 지금 설치하는 거는 이 외에 회전이라든지 그 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기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도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설치를 좀 많이 해서 꼭 관제센터 그 360도 회전 형식에 그걸 따르는 걸 말고 기존 형식을 사용했을 때 하고의 차이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는 부분은 24시간 상시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대응도 가능한데 블랙박스형 여기는 여기보다는 조금 덜하지마는 그래도 이제 사건, 사고가 좀 나는 지역에 경찰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경찰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럼 지금 어차피 블랙박스형 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치를 바꾼 이 새로운 것이 더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훨씬 더 용이하고 앞으로는 이제 지능형까지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래도 지금 남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범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많은 곳으로 맞죠?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블랙박스형이라도 설치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보안 쪽으로 더 치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많이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경

김성경위원

관리비용이라든지…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매일 매일 가서 체크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아, 그래서 장단점 보완해서 지금 기존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이제 블랙박스형은 임시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는 CCTV를 설치를 못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대체로 보시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김성경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청간부님들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편성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인 연가보상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연어린이집 외벽 도색 및 보수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상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의 각 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본 수정안 중 지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윤명희 유장근 조상진 박미순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