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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67회 제2내무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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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실,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하고 실,국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괄부분과 생활민원팀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검토해 본 결과 총액예산제도의 시행, 직원 체력단련비 폐지 등 일부 내용과 많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98년도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분석, 요약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를 설명 드림에 있어 편의상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907억2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78%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22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777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7.08%이며 신설된 구획정리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18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4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29.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억8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13.27%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5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5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1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9.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우리구의 재정구조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억3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6.32%보다 2.88%가 떨어진 33.44%로서 취약한 재정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가지고 시에서 5개 구청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293억3천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40.62%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8.4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시 전체 조정교부금 983억4천2백만원 중 우리구에 대한 배분율은 29.8%로서 전년도 27.7%보다 2.1%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7억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94%를 차지하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38.71%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총 343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395억4천6백만원보다 13.09%에 해당하는 51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12%가 증가한 336억6천만원으로 증가액은 22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증액 등의 영향으로 39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재정력악화에 따라 16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이자 등의 영향으로 6천8백만원이 증가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은 3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2.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행정경비가 주종으로써 26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문화, 보건환경,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해당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362억8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 중 50.26%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지역경제·국토개발, 교통관리분야의 투자적 예산으로서 63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28.34%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천9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5억3천3백만원보다 32.5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예비비등으로 24억4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50.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99년도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총 534억6천9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과 함께 직원들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출장여비등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반영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경상경비에 대하여 전 부서 공통으로 '98년도 대비 30% 수준을 일률적으로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신설기구인 생활민원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반영하였고 57쪽 행정장비 중 통폐합 부서에서 관리전환된 FAX를 제외한 필수장비 6종의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19억6천8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5억2천9백만원보다 25억6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6.54%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경상경비의 감축편성과 예비비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62쪽 일용인부임 과목 중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인부퇴직금 3억5천만원을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65쪽 상단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와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5천3백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속복사기의 기능을 보완코저 부속기기 2종의 구입비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예산운영 세항의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과목 중 집중관리비는 관서당경비 폐지와 정원외 인력의 팀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그 중에는 대기인력에 대한 의무적경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8천4백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초자치단체 기준액 2억8천3백만원 중 우리 구 재정형편과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30%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은 매년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승소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로 제정된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2쪽 상단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집중관리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촉진기금 3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 '98년말에 설립되는 동구 지역정보센타 운영비와 장비 그리고 비품구입비로 4천8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73쪽부터 75쪽까지 구본청의 LAN망 설치가 금년말에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 구축에 소요되는 방화벽과 장비, 그리고 전 실과에 보급해야 하는 LAN전용기기 구입비로 총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설명회, 회의개최, 직원교육시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영상화면장치인 멀티미디어 빔프로젝터 구입비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77쪽 하단 일반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수준인 7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98년보다 30%수준을 감축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103억2천2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7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6.24%가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라 4개동이 통폐합되었고 이에 따른 직원수의 감소 그리고 경상경비의 감축이 주된 요인으로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79쪽과 180쪽은 통상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반장 수당 등을 계상한 사항이며 181쪽 중간부분과 195쪽, 그리고 186쪽 민간실비보상금은 구민의날 행사, 시민체육대회와 한밭문화제 참석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민간실비보상금을 50%수준으로 감축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구본청에 반영된 관련예산도 역시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새마을단체 등 동 정액보조 3개단체의 보조금 기준액을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83쪽까지 민원봉사 세항은 2억5천9백만원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용인부임은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98년도 25명에서 18명으로 7명을 감축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까지 회계관리 세항의 70억4천2백만원은 동 소속직원들의 봉급, 수당과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189쪽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동사무소의 행정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일체의 집기교체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일반운영비는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청사유지비 등 동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상비를 편성하였으며 191쪽 시설비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동청사 중 긴급 소규모수선에 한하여 조치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 부문으로 196쪽부터 199쪽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그리고 지가조사 인부임, 동 현장대역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동당 평균 2천만원씩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동별 인구수, 면적, 개발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3천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까지 등급을 정하여 배정하고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불편사항에 한하여 시행하고 즉시 처리케 하는 등으로 개선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마지막으로 203쪽 민방위비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등을 국고보조사업비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121건에 63억9천5백만원으로 대부분 '98년도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98년 11월 15일자로 성립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이 주요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생활민원팀,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7억원보다 7.1%인 55억원이 감소된 722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 '99년도 당초예산액은 722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777억원 보다 7.1%인 5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95억8,000만원으로서 '98 당초예산 100억3,900만원에 비하여 4.6%인 4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6,000만원으로 '98 당초예산 181억 7,900만원보다 19.9%인 36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예산은 99억 8,0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00억3,900만원에 대하여 4.6%인 4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세중 종합토지세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소유토지 매각 및 과세 표준액 동결,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징수율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사업소세는 IMF 요인으로 사업체 폐허, 타 지역 이전,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납세능력 저하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 6,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75억9,700만원에 비하여 19.9%인 36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수수료 수입이 2억9,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감소 및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4쪽 이자수입이 3억4,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99년 조정교부금등 세입예산 감소 및 금리인하로 인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4,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로 불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금 5억8,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폐지 및 도로굴착관련 유관기관 사업규모축소로 도로굴착복구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국 소관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4,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74억600만원 보다 3.2%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과는 153억1,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154억2,500만원 보다 0.7%가 감소되었고 문화공보실은 9억6,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에 있던 9억4,200만원 보다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억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4억1,200만원 보다 50.7%가 감소되었고 민원봉사실은 3억7,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6억2,700만원 보다 41.0%가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예산 168억4,500만원은 동구 총예산규모 90,720백만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구 일반회계예산 72,200백만원의 2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예산 16,845백만원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13,101백만원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744백만원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IMF경제난으로 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경상예산의 대폭절감운영등 긴축재정운영기조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직제순에 의거 실·과별 '99년 예산안의 주요증 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계상으로 전년도 72억6,735만6천원보다 2억 3,094만7천원이 증액된 74억9,830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공무원 중 명예 및 조기 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계상에 따른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55억2,793만3천원보다 2억9,340만5천원이 증액된 56억293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10%∼30%절감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체력 단련비 삭감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분과 연금부담금의 요율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4억9,607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3억1,592만2천원보다 4,901만2천원이 감소된 2억6,69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가급적 사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 6억7,7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청사신축기금조성 적립금 7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 기타 제지출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매년 반복되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측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8억1,095만원보다 1억2,946만7천원이 감소된 6억8,14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경상적 경비의 최소한 필수경비계상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의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예산액 5,487만3천원보다 1,157만5천원이 감소된 4,32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 인원 및 시간의 감축운용에 따라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액 1억4,513만9천원보다 2,956만1천원이 감액된 1억1,557만8천원으로 감소사유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운영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8쪽 민원봉사실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예산액 3,384만8천원보다 856만7천원이 감소된 2,528만1천원으로 감액사유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의 변동에 따라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액 1억9,441만2천원보다 1억429만원이 감소된 912만2천원으로 감소사유는 경상적 경비의 감축운영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실·과별 주요예산의 증감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153억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본청소속 총인원 인건비 7,498,000천원, 중간 부분에 연금 부담액 812,000천원, 의료보험금 220,000천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244,000천원, 제일 밑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억원, 오른쪽 중간 '99년부터 신설된 성과상여금 281,000천원, 퇴직수당부담금 1,024,000천원, 청사신축건립금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공보실소관은 총 960,000천원이 반영 되었으며 그 중 월간도서 공무원교양지 23종등 도서구입비에 30,000천원, '99년도 신규사업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금 1억원, 신문구독료 155,000천원, 직장체육선수육성비 146,000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소관은 202,000천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중 초과근무수당 43,000천원,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 12,000천원, 각종 고지서 독촉장 발송우편료 16,000천원, 관내 체납액 징수독려여비 14,000천원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370,000천원이 반영이 되어서 그중 초과근무수당 25,000천원, 입영장정 지원비 106,000천원, 병역통지서 발송등 우편료 34,000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쪽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소관예산의 특징이 행정내부경비가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경비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취약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IMF 경제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예산 운영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고 원활한 총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권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년 한해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총예산액은 8억3천2백5십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천9백3십4만1천원인 15.21%가 감소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101과목의 인건비는 5억3백3십3만8천원으로 도서관 총예산의 60.5%에 해당되며 101-01과목의 기본급은 3억6천2백6십9만1천원으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등 27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156쪽 101-02과목의 수당은 7천5십2만6천원으로 직원 27명분에 대한 각종 수당이며 이어서 157쪽 101-03과목의 기타직 보수 3천4백4십8만원은 용운도서관의 청사경비 및 내부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 3명분에 대한 봉급, 상여금 및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은 101-04과목의 일용인부임 3천5백6십4만1천원은 용운도서관과 가오분관의 청사 청소인부 4명분의 봉급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01-01과목의 일반운영비는 1억1천9백2십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일반수용비로써 정기간행물 구독을 비롯한 13건에 3천2백8십9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159쪽 3번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으로 차량보험료가 포함된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 등에 필요한 3천9백5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번의 운영수당으로 여름독서교실 운영 수당등 4건에 3백3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6번의 급량비 5백4십만원은 도서정리등 현안업무와 야간 열람 지도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8번의 연료비 2천9백4십4만2천원은 용운도서관과 가오분관의 청사 난방비이며 161쪽 9번의 시설장비유지비 5백4십만6천원은 냉난방과 건물 및 각종 시설장비의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의 차량비 3백1십9만1천원은 이동도서관용 차량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161쪽 202-01과목의 여비 1천2백4십8만원은 직원의 타시도선진도서관견학 업무연찬과 학술대회 참석 및 도서관의 평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203-04과목의 기타업무 추진비 4천9백1만4천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관장 업무추진비, 직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직원대민활동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2쪽 204-01과목의 복리후생비 1억5백3십만2천원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6-01 재료비 과목의 2백6십2만4천원은 음용수 및 정화조에 약품을 넣어 소독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의 5백4십5만원은 이동도서관 운영과 도서정리를 보조할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301-10 기타보상금 7십만원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실과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시상하게 되는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405-02 도서구입비 3천만원은 용운도서관과 가오분관의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백4십8만원은 유인물의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서관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항상 저희 수련관을 아껴 주시는 박용성 내무위원회위원장님 저희 수련관을 보살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금번 '99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총 465,83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5,363천원보다 139,52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소년 자연수련관 운영으로 인건비중 봉급은 일반직 6인으로 56,49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직은 3인으로 17,51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직 3인에 대하여는 21,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으로 본 수련관 정원 12인에 대하여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46,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부분으로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직 12인에 대하여 10,2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4,90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녀학비보조금수당으로 3,020천원을 계상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관장님. 큰 타이틀만 얘기해주세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169쪽 경상적경비로는 204,56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171쪽 여비로는 6,960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8,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680천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는 11,520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로 14,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휴가비로는 7,0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500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2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구 재정여건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수련관은 절대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여 '99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우선 세입세출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세입 관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78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사업 착수 및 지장물 보상이 '99년도 2/4분기 정도에나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 경기가 없고 부동산의 매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없고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78억이 안 들어왔다고 볼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78억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본예산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하지만 이것은 청산 방식이라고 제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청산 방식으로 하는데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군데 뿐만 아니고 현재 몇 군데 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약 78억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가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채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대처 방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년 세입의 추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다른 검토가 필요 하겠지요.

유진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도저히 부동산 매입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행부서에서 2/4분기에나 보상할 계획이다, 지장물 보상이다, 지장물 보상 해 가지고 언제 그 땅을 팔아 가지고 7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78억을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수입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잡을 것이 아니고 잘 검토를 해서 전년도에도 상당히 세입의 차질이 많이 생겨 가지고 구 재정에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78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78억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내년에 가서 경기가 더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각 과에서 한명씩 나와서 보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78억이라는 것은 계약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각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징수여부 78억은 계약금액을 최소한의 계약금액을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부동산 매입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은 액수는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체비지 매각뿐이지요. 체비지.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인데 체비지 매각이 이 정도 되겠느냐 이 얘기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체비지 매각이 약 21,544평에 30%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시행 부서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9쪽 세입을 봐주세요.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있어요. 7,975,17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진갑 위원이 말씀하시는 70억에 포함되어서 사업수입을 전부다 짜놓은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나머지 사업수입은 무슨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전년도 예산이라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3,440,500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수입 말고 214 사업수입을 봐주시면 기타 사업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193,8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기타 수수료는 193,000천원이 증이 되고요. 기타사업수입에서는 14,4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예산액이 176,000천원이,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이 써바이벌게임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식당 운영비에서 남는 것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거기 식당운영, 영화상영, 써바이벌게임.
대규

허대규간사

이 계산이 다른데도 또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또 나오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있으면 특별회계를 찾아봐야 되겠지요.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특별회계의 구획정리사업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본위원이 물어 보고자 하는 목적은 사업수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 놨는데 만일 사업수입을 잡아서 그 만큼 유진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수입이 안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과다하게 넣어놨을 때 나중에 오차라도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세입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세입을 일단 잡아놓고, 구획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각 수입을 봐 가면서 또 기타사업수입이나 이것을 봐 가면서 만약에 결함이 생기면 그때그때 확인해 가면서 세출예산을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매년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태가 적자인데, 전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과다운영 수입사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차후 예산을 짤 적에는 지금 IMF시대에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할 때 어렵게 짜야지 거기에서 되지도 않는 수입을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잘 반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에 맞춘 예산이 아니라 세출에 맞춘 세입을 잡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거의 동감을 하시지요? 안합니까? 지금 위원들 두분께서 질의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야되는데 세출을 먼저 계상하고 세입을 잡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세출은 일단 세입도 잘 잡아야겠지요. 세출도 잘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에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해 가면서 결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차후에 관심있게 세입에 차질이 없겠끔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언짢은 것은 결산감사나 우리 감사때 틀림없이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과에서 올라온 것이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산특위에서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 때나 결산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고 안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뭐하러 하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깊이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겠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생활민원팀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 생활민원팀에 대해서 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56쪽 국내여비에 대해서요. 관내 생활민원 현장 순찰,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결과 확인 및 점검을 하는데 결과 확인, 순찰을 하는데 이중으로 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해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국내여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목 부분에 국내여비는 성질별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팀 현장 순찰, 생활민원팀 처리 현장 확인 점검, 타시도 생활협의 비교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현장 순찰을 할 때 이것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날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그 여비는 동사무소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도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서에 보시면 전에 동에는 월액여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 출장하는 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실장. 구분이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같은 우리 구청의 생활민원팀이 순찰을 돌고 확인을 나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 감사팀도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순찰을 도는 직원이 있고 점검을 나가는 직원이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조금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묻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문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 일수에 따라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출장 일수를 회전수를 더 늘리든가 하지 생활민원처리결과 확인점검, 순찰, 이것은 시에서 확인점검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구 팀웍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여비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 관내 생활민원 순찰은 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5일을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결과 확인점검도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타시도 생활민원협의 비교 이것은 타시도,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실장님. 타시도 생활민원처리 협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내 생활민원현장순찰하고 생활민원처리결과 확인 및 점검. 내가 이것을 묻는 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이것을 10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6인으로 하면 예산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여비를 편성을 할때는 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민원 순찰할 때, 현장 처리결과를 점검을 할 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을 제가 아까 목은 성질별로 순찰은 순찰 생활처리결과 확인점검은 점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비를 편성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도 글씨라도 한자 덜 쓰게 간소화하게 해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 57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비품이지요? 이것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올라온 것 같은데 생활민원처리용 사진기 이것은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다기능사무기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컴퓨터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프린터기, 프린터공유기, 전자복사기, 선풍기.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각동사무소에서 비품 나온 것을 실장께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각 동에서 나온 비품을 관리 전환해서 쓰라는 그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것은 전부 생활민원팀에서 각 동이나 통폐합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간 곳도 있고 또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라서 관리전환해서 쓰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때 처리를 할 때도 생활민원팀이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기능사무기기는 1인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점차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팩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새로 구입을 해서 생활민원팀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살림이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구청살림이나 아마 시 살림이나 굉장히 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따지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약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잉여물품을 조사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민원팀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61쪽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7급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의 시간외수당 이것은 동구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려면 시간외 수당이 당연히 들어가야만 하고 정해진 노동시간 8시간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급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4인이면 한사람에 26시간을 12개월, 24인이라고 넣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24인, 26시간을 넣어 놨으면 1시간입니까? 1시간 10분입니까? 1시간 5분입니까? 이것을 초과근무시간을 1시간을 단다, 2시간 단다, 이렇게는 들어 봤어도 1시간 5분을 단다, 10분 단다, 이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초과근무수당하면 여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초과근무수당하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1시간 이하는 인정을 안해줘요. 1시간 이상 4시간까지를 1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가만히 있어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7급 기준으로 26시간을 계상을 한 것은 작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기본이 13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한달 동안 얼마를 인정을 해 주느냐하면 75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처음 설명에 당연히 8시간에서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이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24인, 26시간을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4인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 직원 정원입니다, 그것은.
대규

허대규간사

정원이지요. 정원인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넣었다고 그런 다면 48시간이냐, 1시간 반을 넣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26시간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3,965원이라는 것은 7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인이라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이 24인이라는 것이고요. 26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이 수당규정에 의해서 15시간입니다. 15시간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사람이 15시간 기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75시간까지 줄 수 있다,그래서 이것은 평균으로 26시간을 잡아준 사항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24인으로 딱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26시간에 12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외수당은 없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퇴근시간이 5시입니다. 5시부터 1시간 이상, 1시간 이내는 쳐주지를 않는 것이고요. 1시간 이상 4시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2시간부터 4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5시에 근무시간이 끝나면 7시까지는 인정을 안해 주고요. 2시간 이상부터 하루 4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그럴 때 하루 4시간은 인정을 해 주고 그 이상은 인정을 안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래서 그것을 월로 따져가지고 75시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 3,965원은 7급 기준의 금액이고요. 24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수, 26시간이라는 것은 평균치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이라는 것은 월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시간에 7급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4시간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간사

7급 기준이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7급 기준인데 24인을 가지고 시간을 낸 것이란 말입니다. 7급 기준 24인을 가지고 시간을 낸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아 들었습니다. 7급 기준이라는 것은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8급, 9급은 얼마, 기능직은 얼마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7급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7급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3,965원은 7급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치를 계산을 한 것이지 예를들어 제가 야근 4시간을 한다고하면 지급을 할 때는 3,965원이 아니고 5급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6급은 6급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금액이 있고 이것이 3,965원이라는 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간을 지금 주는 것이 24인의 26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24인 1시간씩을 따진다고 그런다면, 물론 이것이 1인에 대한 시간수당을 26시간을 넣었겠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한 달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 달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간 넣었을 때 이것을 나누기 해보면 26시간 하면 1시간이 될 수 있고 1시간 10분도 될 수있는 그런 오바타임이 걸리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꼭 7급 기준, 5급 기준 3,900 얼마가 틀리고 안 틀리고. 틀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3,4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외수당이 틀리겠지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24인이 26시간을 넣은데 대해서는 1인당 시간을 넣어준 것이 차액이 있다 말입니다. 1인당 시간 넣은 것을 예를 들어서 2시간 넣을 수도 있고 2시간 오버되면 4시간까지 달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월평균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1시간 다는 사람도 있고 3시간 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해석이 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대규

허대규간사

2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시간 미만은 아니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잠깐만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시간 미만은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쉬는 시간에 의견 조율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좋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61쪽인데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용 요원을 별도로 써야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이 예산 프로그램 운용 요원을 써야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가 두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목별로 한명은 PC타자 통계조사요원이고 한 명은 예산 부서에 프로그램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지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급량비에 대해서 시책구상비, 심사분석 특근하는데 특근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업무추진 특근, 기획시책추진 특근, 이렇게 꼭 특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급량비는 직원들에 대한 주식대입니다. 밥 값인데요. 밥값이 매식비로 1인당 5천원씩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가 야근을 하려면 매식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시책구상심사분석 특근, 의회업무추진 특근, 기획추진 특근 그 외에도 얼마든지 저희가 특근을 할 수가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습니다. 특근을 하셔야겠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일 밑에 63쪽입니다. 관내 살펴보는 열린 시정 및 견문보고제 추진, 이것이 56쪽 관내 생활민원 현장 순찰과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고 실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아까 생활민원팀하고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직원들이 생활민원팀 말고도 전직원이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팀은 생활민원팀이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주민과 직결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견문보고제라는 것은 글로 써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될 때에는 생활민원팀으로 간다든지 다른 팀이 있어서 현장처리를 해야 할 경우는 통지를 해주는 제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급량비 처럼 당면 기획업무추진, 정책개발 협의, 관내사업 등 저희 업무를 성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여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실정인 만큼 견문보고제라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이용한다든가 생활민원팀이 수시로 순찰을 돌게 되어 있으면 그 팀웍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견문보고제를 추진하면 안되게 되어 있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여비나 급량비나 후생적 경비, 경상적 경비 중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거의 우리 5개 구청이나 시나 급량비나 여비나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여비를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남의 구청에서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다른 항목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65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김경식위원님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선 학술용역비는 저희 구정의 역점 사업으로서 중요하고 고도의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케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사항을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용역비는 저희가 94년도하고 95년도에 걸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한바 있는데 이것은 작년의 IMF와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옴으로서 모든 재정지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단기간내에 실천 가능한 개발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주민의 참여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발전 계획을 용역 주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은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작년, 95년도, 96년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연구하면 안되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면 대략 인원을 15명 정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을 1명 니지 3인 이내로 하고 종사원은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잡아 봤는데 거의 다 인건비 조로 연구원의 인건비나 인쇄비, 수용비쪽으로 경비를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5천만원을 몇 개 분야로 따져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65쪽 405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속복사기 부속구입 600만원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고속복사기의 부속구입비가 6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고속복사기를 작년에 샀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작년 98년도에 이것을 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페이지 분리기하고 자동급지기하고 부속을 가는데 6백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부속을 갈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원래 이 기계를 살려면 1,600만원은 줘야 기계를 사는데 이 부속 2개를 작년에 예산때문에 이것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도 이 복사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복사기 2개를 사서 여기에 구입을 하면 원서부터 편집까지 전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두가지를 안 사서 금년도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거기에 이 부속을 사서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또 고속프린터 소모품도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안 넘어온 것입니까? 여기에 5,892천원이 있는데 전산용지를 빼 놓으면 약 520만원이 되겠죠. 램프, 클리닝 유니트, 드럼, 토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속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고속프린터 소모품인데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죠.
대규

허대규간사

예. 틀리죠. 틀린데 그것은 붙이는 것이고 이것은 부속을 바꾸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죠. 토너하고 드럼은 소모품이에요. 아까 고속복사기는 소모품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안의 기계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1년에 소모품이 복사기 하나에 580만원씩, 그러니까 전산용지를 빼면 한 520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모품이 많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전산기가 프린터 소모품은 약 20만매를 빼내면 갈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전산 클리닝 유니트라는 것은 한 30만매 정도, 또 후레쉬 램프라는 것은 약 120만매, 이 정도를 쓰고 나면 소모품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을 갈아줘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맨처음에 이 복사기를 구입할때 페이지 분리기, 자동급지기 이런 것이 1,600만원씩 가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원통만 사오고 나머지는 올해에 산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착을 하면 앞으로 인쇄비나 이런 것은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옵니다. 자동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 부터는 모든 인쇄물을 여기서 이 기계 가지고 해낼 수 있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구정발간같은 것도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웬만한 것은 이 복사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 민간이전을 보면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8,490만원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각 임의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액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는 이 자체가 연초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테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출관리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그 다음 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세웁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살림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관행인데 임의보조단체는 몇년간 사업계획서를 안 세우고 어떠한 청장의 즉흥책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어떠한 부서는 그냥 예산을 한없이 타가고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할 당시에 틀림없이 이것은 내가 본예산에서 짚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오는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을 안주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해서 제가 누차 임의보조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았지 주면 쓰고 안주면 마는 것 아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서고요.

임용길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이미 규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구청장이 재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무슨 무슨 사업에 주겠다, 연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필요할 때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안 올라오면 예산을 안준다는 것을 그때 천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6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집중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여비에 집중관리비가 3천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집중관리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집중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외 인원이 있습니다. 2천년까지 저희가 125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정원외 인원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원외 저희가 125명을 감축해서 800몇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정원외로 관리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중관리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집중관리예산에 쓰여 있는 것은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위에 급량비도 들어가고 일반수용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테죠. 정원외 관리인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집중관리비는 일반운영비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팀제로 운영하는 운영비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총무과에 그 인원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팀제로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팀제가 아니고 정원외 관리 인원입니다. 팀제도 들어가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분들을 관리하고 그 분들이 쓰는 돈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각 과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각 과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때 분명히 팀제를 만들때는 그 과에 소속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비예산이라는 쪽으로 먼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면 어딘가는 이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정원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나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쓰겠다는 돈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크게 들어가는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 집중관리 8천만원에 대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동이 됐든 저희 전 부서에 정원이 제대로 있는데가 없어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전부 각 과에 정원을 감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축을 한 것은 안다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팀제 관리나 그런데에 쓴다고 집중관리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목 하나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짰으니까 알겠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팀제 운영이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영요원하고 68페이지 재료비에 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된 것 아닌가요? 실장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주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용이 하나 있었고 일용이 연중 사역인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전산운영보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연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보조인부로써, 연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항상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사역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님. 지금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가 나와 있으니까 인력에 대해서 시간낭비를 덜 해야 되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보충인력은 보충인력대로 쓰게 되면 우리 구 살림에 예산낭비만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시 사역은 안 씁니다. 현재 갑자기 인원이 하나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 필요한 때에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보기기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옴으로써 인원감축을 많이 하는 것 아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69쪽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나왔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10부를 2회에 걸쳐 발간하는 모양인데 210부나 발간해 가지고 어디에 배부를 하시나요? 69쪽 중간에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두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경식

김경식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 본청, 사업소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시청, 타구청, 또 사업소, 동, 타기관, 단체까지 210부를 추록으로 발간된 자치법규를 배부해 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께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자치법규 대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록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록도 발간을 합니다. 저희가 대본이 210부가 있으면 추록도 210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제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추록이고 대본에 대한 법령개정이나 어떤 것이 있을때 그때 그때 개정된 사항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 남다르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알뜰한 살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62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든가 모든 발간책자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전부 금액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정백서 발간이 35,000원, 300부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깎았는데 그것 하나만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1부에 35,000원. 구정현황제작도 작년엔 12,000원씩 잡았는데 올해에는 10,000원씩 했어요. 다른 것은 다 깎으면서 이것 하나만 5,000원씩 올려서 예산을 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거의 작년도에 비해서 한20%∼30%를 예산절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정백서발간만은 지금 3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백서발간은 저희가 일반현황에서 부터 동사무소 까지 또 의회까지 전체를 전반에 걸쳐서 수록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가 간다고 해서 책자로 많은 부수를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물론 전체가 예산은 다 깎였습니다. 다 깎여서 알뜰한 살림을 하실려고 애쓰시는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다른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가 심사평가 유인이라든가 이것이 다 예를 들어서 단 10원이 올랐으면 올해는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구정현황제작비 같은 것은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깎였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12,000원였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똑같은 인쇄물인데 구정백서발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시민이 와서 요청을 할때 주는 책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모든 동이 여기 발간에 안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깎았는데 작년과 똑같은 금액 내지는 깎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다 깎아봤자 이 300부 하나만 가지고 5,000원씩 올리면 다른 것을 깎은 것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인쇄업자가 2천원씩 깎으면서 200부, 100부, 100부, 이것보다도 35,0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5,000원을 올렸다는 것은 다른 것과 다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다시한번 깎은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위가 있으니까 그 점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정백서 발간은 대전시 산하 각 기관에도 보내주고 이것은 전국 단위로 나가는 책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것은 보고서 유인이나 시행계획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만 구정백서 발간은 전국에 나가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네요. 시에도 한부씩 주는 발간물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똑같은 인쇄에서 깎였으면서 왜 이것 하나만 구태여 1부당 5,000원이 올랐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인쇄업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것은 12,000원짜리도 만원으로 깎았고, 작년에는 계약을 12,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원으로 깎아 내리면서도 이것 하나만 올랐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인쇄업자하고 얘기를 할 문제사항이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단 10원이라도 올랐다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만 필히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깎으면 뭐 합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면 다 똑같은데요. 아주 눈에 보이는 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5천원짜리를 300부 하면 전부 나머지 깎은 것도 다 똑같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앞으로도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7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저도 법조계 인사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기타 보상금에서 승소사례금은 꼭 달라고 해서 줄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까, 의무적으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동구 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이현 변호사인데요. 행정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이것은 60%이상 승소시에 승소사례금을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조례가 구 의회에서 통과됐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실장께서 그것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IMF시대에 소송을 몇건 해 봤는데요. 물론 승소했으면 주면 좋죠. 돈을 써 가지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제 후배 변호사를 제가 선임을 했는데 승소했다고 사례금을 달라고 안하던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60%이상 승소할 시에.
경식

김경식위원

나는 내 개인사업인데 내가 100% 승소했는데도 승소했으니까 "선배님 사례금을 주십시요"하는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만큼 이것은 다시 개정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승소사례금을 줘야 한다는데 우리 살림을 우리가 알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승소사례금은 앞으로 없겠끔 하는 것이 우리 구 살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장님. "줄 수 있다"이지 "줘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식

김경식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 의회에 들어 왔는데 이런 쓸데없는 경비를 낭비한다면 우리 구 의원들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새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선임을 못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승소사례금을 조례로 지정을 해서 주게 된 것은 일반 소송사건에 비해서 소송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 보상금조로 승소사례금으로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안봤는데요. 실장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절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냥 "지급할 수 있다"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뜻을 이해하겠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합시다.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계속 수고하십니다. 73쪽 일반운영비에서 아홉번째에 예산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이 섰네요? 73쪽입니다. 아홉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예산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 섰는데 기획실에 전산정보처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웠는데 타당성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보통신망의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주소와 내용을 알리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여기 훌륭한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노력해서 하면 되지 외부로 돈 2백만원이나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산직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예산으로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주전산기하고 청내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산회계관련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산직들이 할만한 사항은 전부 전산직들이 해야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것은 다 해야 되는데요.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전산실에 있는 전산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된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실장이 나온 김에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내가 세입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33쪽 과태료 수입이 1,460만원이 지금 감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 과태료가 내년에 줄어들 수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각종 환경관련사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계의 기준 초과도 자동차는 더 많아지고 위반하는데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만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정화조 위반도 그렇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는 단속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1,460만원이나 감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환경관리과 직원 안 나왔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과태료수입에서 1,4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민방위기본법 위반이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4일 이전말소자는 부과됐는데 이후 말소자는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무허가 건축물 행위단속 강화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의 발생이 덜 되어 가지고 여기서 6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책임보험가입 과태료가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서 중개업소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도 감소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6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환경관련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속만 하면 사실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해진 것은 이해가 안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전년 대비해서 증이 됐습니다. 1,440만원이.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도 420만원이 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 기본법 위반이 560만원이 감이 됐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증이 840만원, 법규위반차량 감이 18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 전년대비 감이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광고수입에서 광고수입이 희망자가 없어서 500만원이 감이 됐고요.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굴착비도 5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비에서 감축된 요인은 사업규모축소와 허가건수 감소로 감이 됐고 그 다음에 98년 9월 19일 관계 법령이 폐지되어서 세입이 감됐습니다. 또 개발이익환수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되어서 부과가 보류되어 가지고 5억 4,75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법이 보류됐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법이 어떻게 보류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개발이익환수금이 법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출근거를 다 받았어요? 지금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대충 하신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5억을 감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사업도 내년에는 활발하게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경기도 좀 나아진다고 해서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도로굴착관계도 훨씬 더 예산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5억이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삭감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비나 이것은 전부 세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지적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신중히 더 잘해야 되겠고 또 세입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전부 다 줄었어요. 다 감됐다고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면허세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감사때도 대장정리를 잘해 가지고 98% 정도 까지는 다 전달하는 것으로 세무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8%라면 고지서가 거의 다 전달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고지서가 나가면 감할 이유가 없어요. 면허세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고요.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세가지 전부 공통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는 장애자 차량이 비과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몇 대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환된 것이 약 2천대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증축, 건축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준과표 동결로 감가상각에 따른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유토지 매각의 원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징수율이 감소한 원인도 있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종합토지세, 재산세 같은 것은 세율이 크게 내리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31쪽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이 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5천이 삭감이 됐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3억 5천을 감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조정교부금 세입예산이 우선 감소된 원인도 있고 또 금리인하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먼저 감사때도 이것이 여러번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아주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많은 기관에 예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를 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기금은 저희 금고인 충청하나은행 금고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발생되는 예금이자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자가 높다고 해서 저희 기금이 왔다 갔다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우리가 위원회별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봉투도 내년에는 5억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5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쓰레기행정을 등한시하겠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도시에서 쓰레기행정하고 교통행정만 잘 하면 50%의 행정실적을 거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행정은 도시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자꾸 적어진다는 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쓰레기행정을 등한시 한다는 것과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량제 실시가 잘 안된다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전에 감사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청장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어떤 누가 바뀌든간에 이 종량제만은 꼭 정착이 되어야 되고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감사때도 모든 세입이 많이 계획하고 차질이 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을 하니까 무조건 적게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데 잘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차질이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지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제가 지금 몇가지 세입면에서 지적한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가 되고 또 재활용품을 철저하게 수선을 해서 다시 쓰는 바람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약 4억 8천정도 줄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4억 8천이면 5억 정도가 감인데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검정봉투가 막 나오고 쓰레기봉투가 관급봉투는 별로 안 나옵니다. 큰 식당같은데는 쓰는데 일반 주민들은 한군데에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지금 쓰레기 용기도 전처럼 분류가 안되니까 전부 다 한군데에 모아놓고 사용치 않고 있는데 굉장히 쓰레기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