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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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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제202회 정례회를 맞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사는 단양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880만 명의 관광객이 단양을 찾아 왔으며,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성수기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시설 및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귀담아 듣고, 보고·느낀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 소재지 중심의 시가지 및 관광지 공원 등에 대한 정비입니다. 특히, 단양읍 소재지는 우리 단양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할 자세와 그동안 준비는 어떻게 하였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점검하고,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지 인도와 공원, 화단 등의 잡초 제거는 잘 되었는지? 관광지내 각종 시설물이 미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안전사고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 야간 경관이 너무 어둡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탄력적인 가로등 운영방안도 더불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양·매포읍 시내 음식물수거함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로 인한 악취와 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높은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가 주변은 날파리와 나방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 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가지 음식물 수거함의 조기수거는 물론,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미관 유지와 각종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대로변 버스승강장 주변에 쓰레기 방치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거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도심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입니다. 특히, 가로수, 전봇대,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관광단양을 지향하는 군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로변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변 가로수와 잡초를 정비하지 않아 운행 차량의 시야를 저해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국립공원구역,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소관 관리청이 달라 시기적절한 행정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국 제일의 관광 명소화를 추구하는 단양으로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보다 좀 더 빠르게 대처해야 가능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매년 성수기철 교통체증이 심한 고수-천동구간도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찌 보면 작은 것이지만,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관광단양을 명소화 하고, 단양이란 브랜드를 명품화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입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단양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상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14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운영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감사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5월 3일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그리고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총 9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추진실태가 미흡하거나 잘못 추진되고 있는 36건의 사무를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개선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농촌경제의 활력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농업관련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산림과 소관 일부 보조사업은 동일인에게 2~3개의 보조사업비가 지원되면서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동일 사업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보조 사업의 예산과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양읍 선착장 옆에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14억 2천 4백만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이 5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2,802대로서 수입액은 162만 3천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지출액은 1,546만 1천원으로 1일 평균 18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및 상인회, 전통시장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무료화 운영 등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도로 및 도시 시설물 정비 」등과 관련하여 2011년도 차선 도색사업은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동절기 시행함으로서 융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고, 기관, 부서의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차선의 잦은 훼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차선도색 예고제실시, 기관·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의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검토·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미흡 사항입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의 이벤트성 행사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시 세부 단가기준 누락, 부가세, 참여인원 미기재 등 형식적인 자료작성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도 행사의 경우 다채롭지 못하고, 특색 있는 행사가 미흡했다는 여론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분석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변무대 전광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조성한 수변무대에 8억 3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전광판은 여름철 잦은 낙뢰피해로 매년 평균 2천 8백여만원의 보수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수기간 장기화 등 여름성수기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웰빙경로당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 4·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한 웰빙경로당 사업은 시범경로당 8개소에 8억3천만원, 소일거리 경로당 11개소에 3억6천만원 등 총 11억9천여만원이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의 고령화 및 관심도 저하, 전문기술 부족과 업무처리 미숙 차별화와 판로대책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대지구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34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 완료하였으나, 비탈면과 연계된 습지관찰로의 경계석 미설치로 장마철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충분한 검토 부족과 관리 감독 미흡, 추가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모든 사업추진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와 관련 하여서는 군유 일반재산 3,752필지 9,248만 6,100평방미터 중 13.6프로인 512필지 275만 3,587평방미터만 대부 중이며 나머지 86.4프로인 3,240필지는 유휴지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이 가능한 농경지 등은 적극적으로 대부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두음리 암거설치 및 농로확포장공사」시행은 대강면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건의 받아 추진한 사업이나, 현지 확인결과 주변 지역은 대부분 유휴 토지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선정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정으로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 등 1억2천여만원의 사업시행은 주민숙원사업의 일반수준을 넘어 과다설계 시행으로 지적되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상부기관에 의뢰하여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단양·영춘향교 등 도 지정 문화재 관리소홀, 민물고기 직판장 운영 미흡,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부적정,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운영 효과성 미흡 등 개선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 드리며,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재 재활용 방안, 보건기관 이용자 분석을 통한 지역 보건사업의 자료활용, 각종 MOU 등 협약추진과 관련한 총괄 관리시스템 부재 개선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감사기간 중 특위위원님들께서 철저한 감사활동과 현지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위원님들간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특위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상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제2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받쳐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6월 1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2일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로, 6월 23일 총 12건 중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한 안건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특위 위원님들의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 한 안건은 첫 번째,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내용 중 상단의 “지방재정법제 13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내용 중 상단의 “지방 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는 데에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24조제5항 후단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 후단 중 “필요시”를 “필요시 제한적으로 간병지원을 위한“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인을 포함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제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명 중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기금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청소년자립기금의 설치 운영”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운용”으로, 안 제2조 중 “청소년 자립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안 제3조 중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하여 제명과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3조의2제1항 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여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의6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으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7조 제목 “기금지급대상 등”을 “기금지급 대상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포상절차상 단양군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14조제2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회의를 개의하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양군 화전민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의 시설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5조의2제2항 중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단양군”으로 하며, 안 제8조제3호 중 “시설물사용을”을 “숙박시설 사용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환불기준의 규정을 준용”을 “환불기준에 따라 따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5조제2항 별표 2 시설명란 중 “화전민가”를 “숙박시설(화전민가)”로 하는 것이 전체 조문과 부합되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군 관광시설의 적자운영을 줄이고 이용 고객의 체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물가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 관광시설 사용료 등을 적기에 적정선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2010. 5. 25.)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26조 중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 요금””으로, 안 제40조 제목 중 “요금등의”를 “요금 등의”로, 제1항제5호 전단 중 “제22조제5항”을 “제37조제4항”으로 “제13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42조”로 하여 근거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40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는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안 제40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44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 및 제54조와 영 제35조 및 제36조”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로 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부합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결 한 안건은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현재,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안 제18조제5항에서 상근사무국장을 두는 것은 본 조례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련시설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02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14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24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에 집행부가 지출한 예비비 내역은 5건에 5억 906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인접한 충주시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차단 및 긴급 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 4억 9,606만 4천원과 폭설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1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확인 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60억467만9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61억5,209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48억 9,507만 6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101억 4,741만 2천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712억 5,701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총 32억7,70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1,79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5,909만2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712억5,701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23억9,598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88억6,102만8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3.24%인 418억5,00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75억2,806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2,197만1천원입니다.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6억438만3천원이 발생하고, 6억6,786만3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6,348만원이 감소한 35억3,138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억6,249만3천원 이며, 특별회계가 9억6,889만5천원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8억9,900만원이 발생하고, 29억3,087만5천원이 상환되어 전년도 대비 20억3,187만5천원이 감소한 236억9,75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1억1,050만원 이며, 특별회계가 155억8,700만원 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외 7개의 기금으로써, 당해연도에 5억2,070만원이 적립되고, 2억999만5천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12.84%인 3억1,070만5천원이 증가한 27억2,95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개선의견,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많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금 운용 방법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와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는 군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 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추경에 과목을 변경 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