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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229회 제1총무위원회2014-09-16

성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범

박재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0분

재범

박재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진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김학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미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권태선시설관리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태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권태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06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0700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동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 총무위원입니다. 이번 2013년도 결산 제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검토의견서, 우리 전문위원 양명수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우리 김학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페이지 세입ㆍ세출 관련 주요내역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 관련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실제수납액이 2,760억4,330만6,72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9%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처리과정에서 결손처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 7억5,179만6,020원과 세외수입, 수수료, 기타수입, 과태료, 강제이행, 구청재산사용료, 공공 등 이 또한 39억8,108만4,420원이 미수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면 100% 완납하면 좋겠지만 징수가 안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일반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납부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금액입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됐습니까?
동환

성동환위원

예, 물론 거기서 예산 수납보다는 조금 더 증감되어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다음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물론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처리에 대한 결손처리는 일반적으로 대손처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여러 사업추진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물론 세외수입을 증감시키는 데는 총무과 과장님들에 대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노고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손을 좀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결손처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손처리를 해주셨으면 아마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 결손처리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진

김학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결산이라는 게 어쨌든 썼던 거에 대한 집행이 효율적으로 됐냐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2015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질의보다는 질문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2,9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입니다. 2012년12월11일 날 213회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의결된 그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이 1,90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 예. 저희 이제 결산회계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2,9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2012년12월11일 날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1,900억 정도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 11월 한 20일 가까이 돼서 저희들이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편성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선호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000억 정도가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제 결산하고 통상으로… 1,000억을, 통상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사이에 지금 괴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통상 그런 부분은 예산액을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추경 후 상승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비 관련해갖고 그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분야가 어떻게 얼마만치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통상 늘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 보조금, 시에서 내려주는 특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하다보니까 조금의 어떤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예측치 못하게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회계 14페이지인데요. 계속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비비 집행 부분인데 검토의견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물품구입 등의 기본적인 경비만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4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등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1일자 조직개편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사실 전년도 9월입니다.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사이에 지금 거의 예산을 확정 다 시킵니다. 시킨 상황에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지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하고 이런 분야를 곁들여서 정원하고, 그 기구정원 개편을 갖다가 11월 이후에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사실상 조직이 개편되면, 여기도 지금 이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직개편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있는 조직위주로, 현재 현원과 현재 있는 조직위주로 해갖고 각종 기본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갖다가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이 생겼을 때는 그런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기준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저희들 반영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장 1월1일부터 아니면 7월1일부터 그 부서에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예측치 못한 이 부분으로 봐주는 게 지금 저희 통설로 지금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바로 드릴게요. 결산서 61페이지인데 2013년도 2회 추경할 때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구청예산 1,200만원입니다. 그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해서 그 중에 6,650만원만 지출하고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잔액이 2배 정도 넘게 남았어요. 1/2 정도 넘게 남았는데 이게 계약과정 구축사업비 산출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안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61페이지입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61페이지. 예, 그 집행잔액이 55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거는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 인해가지고 시에서 공개를 하도록 1단계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등을 공개하고 내년도부터는 하도급 대가 및 근로자 임금까지도 공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작년 연말에, 10월경에 공문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된 사항이 금액이 약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을 하고 추진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었지마는 이게 예산확보를 지난 연말에, 12월 연말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10월16일경에 공문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더 이상 삭감은 조치해서 불용액 활용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잔류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시장조사를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시의 정책 때문에 집행잔액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 공문이 시에서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된 사안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무 과가, 과가 2개가… 언제 이게 분리가 됐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009년도인데 이 과를 두 개로 분리한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것 때문에 있으십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 예. 그 때 취지는 저기 세무직렬 우리 직원들이 45명이란 숫자가 또 너무 많았고 세무1과와 2과에 그 당시 합쳐져 있을 때 한 과장님이 두 개과에 직원을 통솔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1과, 2과를 구분했습니다. 구분할 때 1과는 재산세와 취득세분 징수부분을 담당을 하고 2과에서는 체납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됐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면 사실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늘어나든지 이런 효율성이 조금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당연히…
선호

반선호위원

그 2009년 이후에 결과물이 조금 있으세요, 판단하시기에?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도 세입관련해서 시상을 받았고 세무2과에서도 체납부분에서 징수율이 높다 해가지고 또 상도 받은 선례로 있고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서는 체납에 상당한, 작년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환

성동환위원

예.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동환

성동환위원

성동환위원입니다. 총무국에 제안설명 3페이지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현황 중에 예산현액이 100%일 때 지출액이 약 21.6%, 이월액이 약 68.18%입니다. 집행잔액이 10.2% 중 이월액이 예산현액 중 68.18%에 집행되지 않는, 뭐 이월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명시이월금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각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무과는 세 개가 있습니다. 3건에 최고 위에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안에 시설비는 우암 1, 2동 통합하고 대연 1, 2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10억을 2013년도 9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아서 당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 5,000만원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지금 대연2동사 정비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300만원 예산은, 300만원 예산하고 그 밑에 항목에 1,700만원 중에 700만원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연말에 1,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기엔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다음은 재무과 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재무과는 6,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것은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 25인승 통근버스가 상당히 기간이 만료되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구매가 현대자동차에서 계약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주문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를 안 하고 주문제작 판매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니 올 5월달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문화 우리 체육과 과장님!
지석

손지석문화체육과장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예,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가 대동골문화센터 건립사업이고 두 번째가 향토사 및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월사유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선 대동골문화센터 건립비는 시에서 12월26일날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간주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추진 기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향토사 및 스토리텔링 사업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향토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 남구의 기록인데, 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갖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 단위가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크게는 한 10년 이상씩에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수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 보다 세밀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갖다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생교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두 건입니다. 자료암호화 장비교체가 1억3,500만원, 노후PC 교체가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2013년도 구 재정상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자료암호화 장비는 우리 구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선별하여 경쟁입찰로 구매할 계획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그래했으며 노후PC 교체는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60대 7,800만원과 함께 경쟁입찰로 구매할 계획으로 직원선호도 조사 및 조달청 등록모델 조사 등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대당 PC같은 경우는 조달청 표준단가가 130만원이면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대당 76만4,610원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PC를 구입해서 이래 줄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 2월달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동주민센터 우암동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동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우암동에 배정된 사업비 2억7,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암2동사의 헬스장하고 공동작업장 설치 예산하고 청소년공부방 설치 그다음에 우암1동사 현재 있는 동사 2층 수리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00만원은 작년에 집행한 우암1동사 수리비고 나머지는 헬스장하고 청소년공부방, 공동작업장 설치관련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제가 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왜 제가 질의를 했냐하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비율이 적어야만이 사업이 우리 구정이라든지 지역민과의 그 어떤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이 착착 이래 체계적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만약 이 명시이월이 많다보면 결과적으로 차기연도에 예산집행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누적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올 연도에 모든 사업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갖다가 단축시킴으로 해서 차기에 예산편성할 때도 편리할 것 같고 또한 이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보면 또 그게 항상 이월됩니다. 이월되다 보면 어떤 사업하는데 물론 구 과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아마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는 이 명시이월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거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월금액도 좀 축소시키고, 감소시키시고 명시이월도 아마 그 따라서 감소를 시키다 보면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재범

박재범출석위원

조상진 김병태 성동환 윤명희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정희영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