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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421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5-07-17

양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온혜정·김원주·신유정·박선전·최서연·천서영·이보순·이병하·김정명·장병익·이기동·이국·장재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최주만의원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청각, 언어 등 8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어 즉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별도의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 등록 장애인 약 265만 명 중 약 81%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뿐 아니라 행정,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의사소통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보장과 직결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와 차별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사회 전반의 평등 원칙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여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담겨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공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실무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7조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서 규정한 계획 및 교육, 홍보 등 본 조례에 의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자문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시 실무적 효율을 통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기존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차별 금지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사소통 권리의 증진과 정보 접근권 및 회원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기존 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이나 장애인을 위한 거 또 위원회나 그거하고 차별적인 건 어떤 건가요? 보니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 또 돼 있는데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에는 별도로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중복으로 계속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기본 계획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할 때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조례에 계획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를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서 토털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중복되지 않고 너무 건건이 위원회를 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걸 잘 보셔 가지고 좋은 조례고 특히 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청각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더 소외되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겉에 보여지는 것은 많이 되는데 청각장애 미미한 청각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장애 받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사소통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가장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점자도서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 성년 후견인 지원 제도라고 해 가지고 성인이 되신 분 중 결정 능력이 없는 분들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지금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완 대책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교육 자료, 의사소통 자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나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국가사업 있는 게 전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수행하면서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사업량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의사소통에 가장 제한이 많은 사람들이 청각 언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아인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10시까지 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도 수어 통역 선생님을 임기제로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수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수요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주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래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더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선언적인 의미여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나 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의사소통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데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종례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낱말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사업이나 인력,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전주시 차원에서 보안 대책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고요. 중앙에서 이게 개발이 되면 타 지역보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단체들이나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또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선 훌륭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주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무 부서에서는 역시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조례가 위반된 그 상태에서 이마저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이나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시행 방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윤철·최주만·정섬길·양영환·김정명·박혜숙·이성국·이국·최지은·최서연·장재희·전윤미·신유정·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1월 15.06%에서 25년 1월 18.5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학대 문제도 함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2021년에서 2023년간 존속 범죄 건수는 총 160건이며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따르면 2024년 전북도 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99건으로 이 중 전주시가 8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전북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전주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수용 가능 인원이 5명에 불과하며 전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 증진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와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추진 근거를,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및 10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11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전주시가 노인 학대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 활동하고 있는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몇 개소나 있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 최초로 만들어진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고요. 위치는 진북동 소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계획이신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그간의 노인 학대는 다른 학대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은폐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시민의 책무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으로 홍보나 교육 이런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 보호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 학대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연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노인복지시설팀에서 관련 기관 예를 들면 요양 시설이나 장기 요양 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실시 결과까지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사실 상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러한 상담소 같은 것은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2개의 보호 기관이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도내에서 사실은 인구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사례가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상담소나 이런 걸 설치하고는 싶으나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도 고령친화정책과에 방문을 해서 혹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전주시 분소로 그냥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이 노인 학대 부분이 신고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나 아니면 자기 주변이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담원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입법하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노인 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역시 존경하는 우리 온혜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협조에 게을리하지 않은 주무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학대라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라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입안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활동 지침이나 계획이 더욱더 잘 수행되고 수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최주만·송영진·온혜정·신유정·최명권·양영환·채영병·김정명·최용철·전윤미·최지은·김원주·이기동·박선전·김윤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길 것 같이 예상되는 최근의 폭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정된 위기로 폭염뿐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과 더불어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자원 순환 문제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생태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시민이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을 위해 매우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환경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지역 환경 교육 센터의 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에 대한 환경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활성화됨을 통해 시민 스스로 환경 문제의 당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를 통해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속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계획의 수립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학교와 공공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환경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를 통해 환경 교육 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환경 교육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환경 교육 센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를 통해 환경 교육 센터 및 환경 교육이 실시되는 여러 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전주시의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훌륭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질의할 게 있는데요. 6조에 보면 환경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요. 기존에 우리 지자체들이 환경의 문제와 활성화는 우리 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이거의 차별점은 어떤 거고 환경 교육 센터라는 거를 따로 건립을 하는 거예요,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같은 사항은 특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현재 전주시에 분산이 되어서 각 부서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스며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될 것 같다는 예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뭐가 다른 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를 기존과 지금과 딱 분리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이미 교육 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법이 올해 25년 3월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반영한다.",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이라는 문제는 교육청이나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거는 없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각 산재돼 있고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조금 두서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판단하에 환경부에서도 법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마련해 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굉장히 좋고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재정 지원에 관한 것도 9조에 보면 범위가 지금 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단체들 그 경비에 대한 모든 걸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전주시가 여력이 된다면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자체가 그걸 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전주시 재정 형편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의 취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미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환경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자에 얘기드렸다시피 서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자원이나 프로그램들을 호환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가 자연생태관 시설 인프라라든지 인력 인프라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별도의 많은 재원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인적 인프라, 시설 인프라를 이용해서 전주시에서 생태관이 그냥 생태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환경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 파이를 키워서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갖춰서 할 수 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거를 거기서 하는데 지금 센터를 다시 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센터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인력이나 운영에 대한 이것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센터 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지역 환경 교육 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다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자원을 들이지 않고 이미 있는 생태관을 지역 환경 교육 센터로 지정을 하면 그걸 인프라로 해서 환경 교육 센터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도 충분히 과마다 한다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다시 센터를 지정하고 재원 지원이 돼야 되고 너무 각 부분에 많이 중복되거나 또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우려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중복 사업으로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중, 삼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나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환경 교육 시범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또 도의 어떤 재원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서영

천서영위원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조미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전주시 집행부의 자원 순환 및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분산돼 있고 물론 중복되는 건 아마 잘 걸러질 거라고 보고 분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고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자 환경 교육 센터를 목표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건 도청에서 하실 거고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자생 단체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아니면 하나의 부서에서 센터에서 모든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계획하신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변에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교육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있는 인프라도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전주시가 전라북도 내 시군들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다 부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 조례를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환경 교육 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을 따로 계획을 잡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에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 그쪽과 함께 협의해서 환경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목적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주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전주시 지역 환경 교육 센터는 생태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지금 자연환경 문제가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에 대한 수거 그다음에 이 재활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 하천이랄지, 나무, 숲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환경 부분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분야별로 나뉘어서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이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혼합된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이 환경 교육 센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환경 교육 센터에는 자연 하천, 숲과 같은 자연뿐만 아니라 지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등이 전체적으로 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환경 교육 센터로 지정을 하면 별도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전주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센터를 새롭게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해서 교재나 이런 게 크게 비용이 상계가 안 된 것이 사실 아이들이 오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시키고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리플릿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체험관이 좀 더 확대돼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교육을 시키는 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첨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환경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우리 목전에 다가온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 조례를 통해서 환경 생태 보존에 관한 교육을 집적화하고 체계화하고 전문화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간담회 하면 안 될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한 5분만······.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의 의사를 묻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맞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해 주신 상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및 50인 미만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산구 지역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덕진구 지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식약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급식 관리로 지역 사회 내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급식 위생, 영양 관리 개선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형성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참고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안이 오늘 올라왔어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재위탁이라 하면 이전에 관리하시던 분이 동일하게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신청자······.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 공개 입찰이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전에 관리하시던 분이 다시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찰 선정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서 다른 제2, 제3의 신청자가 들어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책지원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관리자가 다시금 위탁을 받게 될 때 재위탁이라 명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관리자가 바뀔 때는 신규 위탁으로 불려야 맞을 수도 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공직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현재 주무 과장께서 말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용어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전에 현재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두 개가 있고 완산구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 동의안은 즉 3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일괄 재위탁 동의안 아닙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3개 기관이고요. 내년부터는 덕진구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역량이 갖춰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덕진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덕진구, 완산구 하나씩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완산구에만 있는데 덕진구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그 역량이 있고 없고는 무얼로 가늠하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사회 복지를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더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은 노인·장애인 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년도에 새로 생겨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회 복지도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하는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덕진구도 같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했었어야 맞으나 그때 덕진에서는 본인들이 역량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고사를 했기에 지금 완산에서 전주시 전역을 총괄해서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6년부터 5년간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덕진에서 이제 본인들이 역량이 되기에 사회 복지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꼭 덕진이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어디든지 같이 사회 복지도 완산하고 덕진하고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까지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즉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전주시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급식이 범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학교 급식부터 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가 사각지대로 인해서 아이들의 위생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및 영양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식단, 레시피 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레시피 등을 이렇게 안내하고 관리하고 영양 관리를 100인 미만의 장소로서 영양사가 없는 곳을 관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숫자가 많은 데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각지대를 관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그러니까 완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있어요. 전주 전역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급식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덕진구, 완산구 다 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 전역 4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에서 역량이 되는 만큼만 하고 있는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나눠지게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지금 45개소 중에 완산구가 몇 개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45개소 중에 완산구하고······.
정명

김정명위원

덕진구에다가 이 급식관리센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분산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건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45개소 중에 덕진이 11개 소이고요. 완산이 34개소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이 45개소를 완산구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완산에 조금 편중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덕진이 상대적으로 11개소만 하다 보니 여기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명

김정명위원

사회 복지 급식 대상은 어떻게 되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총 대상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장소가 천잠로 예술회관 별관인가 봐요. 센터장이 지금 겸직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센터장이 어린이하고 사회 복지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정명

김정명위원

왜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겸직이 가능하게끔······.
정명

김정명위원

가능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가이드라인 자체에······.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덕진으로 가면 어린이 급식 여기도 사회 복지와 겸직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 하나만 있는 데 하고 어린이하고 사회 복지하고 겸직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나뉘어 있고요. 원래 법에 어린이센터가 있는 경우에 사회 복지를 어린이센터에 맡겨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으로 일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있던 인력이 지금 보니까 현원이 센터장은 겸직이니까 1 팀장, 팀원 1 이게 인원인 거예요, 3명이. 사회 복지 급식 관련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사회복지팀장 하나, 팀원 하나가 완산구에는 추가로 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조직이.
정명

김정명위원

덕진구에는 그러면 공고를 언제 내실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덕진구는 이번에 해 가지고 센터가 재위탁 동의가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같이 시행하는 걸로······.
정명

김정명위원

이 조례에 덕진도 같이 사회 복지 급식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재위탁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3개소에 관련된 것만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는 덕진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위탁 관련해서는 언제 공고를 내시고 언제 위탁을 받으실 계획이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통과가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언제 통과가 되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안에 덕진 것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급식하고 사회 복지 급식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정명

김정명위원

이 3개소에 관련된 것만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덕진은 신설이고.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덕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계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이면 이거를 재위탁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재위탁에 들어가는 거면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덕진이 잡히면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위탁하는 걸로 통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규 위탁인지 그 부분은······.
정명

김정명위원

신규 위탁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명

김정명위원

들어올 때 같이 하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놓친 부분 개념 정리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 놓치고 가신 부분이고 그건 국장께서 책임감 있게 이것은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통괄해서 3개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인데 이 3개를 통괄해서 한꺼번에 동의안을 올려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책지원관님, 잘 들으세요. 이 안은 기관의 성격만 유사할 뿐이지 규모와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개의 건으로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돼요.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이나 별개의 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뭉쳐 가지고 던져놔요. 이건 잘못된 절차입니다. 지원관님, 명백히 그거 짚어서 내용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규모와 형태가 명백히 달라요. 그리고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업무 그랬어요. 책임만 주고 나름대로는 보조는 있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여기 3개 기관 급여가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관리자 급여 보조가 중앙 정부로부터 있습니까,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중앙 정부 국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몇 대 몇인가 명확히 보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매칭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의 회의 석상에서 모든 것이 주무 과장이 답변을 좀 늦게 했다고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름대로는 준비되지 않고 철저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채영병 중진 위원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신규든, 재위탁이든 오늘 안건 중에 4항부터 12항까지 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이 9개가 올라왔어요. 이 중에서 9번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는 22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는 두 번 올 거 없고 이 부분을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관련된 센터장들께서 신규가 됐든, 재위탁이 됐든 대표로 오늘 따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어디 센터장 누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로 두 개까지는 다 들을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가 혹시 있다면 말씀하시고 가시라고 한 그다음에 우리 안건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이 있으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없는 것을 말하면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폐단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방법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센터장님을 모시고 잠깐이라도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는데 그것이 원만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올바로 현장을 대변해 주면 좋은데 현장의 현황을 오롯이 다 전달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조목조목, 요기조기에서. 그래서 우리 12대 의회의 활동 지침이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가 활동 지침이에요, 12대 후반기.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9개 안건 제4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그다음에 12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네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현장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것입니다. 방문해서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현황판 만들어서 이런 요식적인 보고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러 가냐 바로 현장에 가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대로 바로 거기 상황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돌보고 있는가 그걸 눈으로 목도하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원래는 이따 회의 끝나고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국장님께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오늘 아침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전문위원실과 함께 본 위원장이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원만치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급 수정해서 이러한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해 주어야 행정도 긴장감 있게 앞으로 현장을 지휘 관리 통솔할 것이고 그리고 현장 당사자들도 언제 의회에서 현장에 나와서 볼지 모르니 긴장감을 가지고 돌봄센터는 돌봄센터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모든 관계 기관이 바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상황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현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추가로 이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지만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거 선정심사위원회 있죠? 몇 명입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명

김정명위원

몇 명인지 개인 정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 있죠? 심사 평가한 점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리고 연 1회 식약처에서도 평가를 합니까, 따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따로 하고 식약처 따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여기 식약처에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사후 관리 차원에서 연 1회씩 점검을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평점 2회 하신 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심의 결정 기구가 있으면 심의 결과표를 첨부해서 회의 석상에 올려줘야 맞아요. 정책지원관님, 이것도 가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위탁 적격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적격 부여를 받을 당시까지 점검 결과표가 와줘야죠, 대외비 사항만 아니라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적법한가 아닌가 정책지원관실에서는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혼자만 드릴 게 아니고 위원회 전원에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법으로 딱 100인 미만으로 딱 돼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린이집이 100인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법으로 100인······.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침에 100인 미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 그럼 100인 미만 되는 대상지가 몇 개라고 했어요. 완산, 덕진 포함해서 45개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총 대상은 많이 있으나 저희가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해 가지고······.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대상지는 얼마나 돼요, 사회 복지나 어린이집?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대상지가 총 몇 개, 사회 복지는 몇 개고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100인 미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총 대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고요. 지금 관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양영환위원

관리하는 게 45개 관리한다고 지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사회 복지는 45개이고요. 어린이는 485개소입니다.

양영환위원

어린이집이 485개소, 여기에 보면 485개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 복지 시설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사회 복지 같은 경우는 총 94개소 중에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94개 중에 몇 개요, 45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어린이집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양영환위원

총 485개에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총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대상지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거시기하는가요? 이게 영양사가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영양사가 없어서······.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영양사가 없어서 식단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영양 관리 사각지대로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양영환위원

사각지대에 있는데 45개 정도 영양사들이 총 몇 분이에요? 거기에 영양사들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대상으로 하고······.

양영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식단을 짜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영양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아이들에 대한······.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영환위원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에 식단표를 짜줘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기능이 영양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양영환위원

그러면 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없고 누가 그러면 이 식단을 짜주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원센터는 직원 전체가 영양사이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되냐고, 영양사가? 마흔다섯 군데 우리가 공급하면서 영양사가 몇 분이시냐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완산구에 대해서 영양사가 몇 명이고······.

양영환위원

완산구만 영양사 몇 분이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양영환위원

지금 사회 복지 시설 내에 마흔다섯 곳이 대상지인데 영양사가 몇 분인데 마흔다섯 분이,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아직 숫자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영양사는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대일 맨투맨 될 정도로 영양사 몇 분이세요, 대부분?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완산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전체 영양사가 3개 팀 14명이 있고요.

양영환위원

예? 몇 명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4명.

양영환위원

14명.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완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1개 팀이 있으면서 3명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명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3명.

양영환위원

3명이 마흔다섯 곳을 지금 커버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완산은 어린이집은 14명인데 몇 곳을 관리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완산구 같은 경우는······.

양영환위원

재위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나 제가 보면 영양사 그분들이 세 분이 마흔다섯 곳 이게 매일 식단을 짜주는 거 아니에요, 월별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매일은 못 하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한 달치를······.

양영환위원

한 달치는 해서 미리 주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맞춤형 식단하고 레시피를 제공하고요. 아까 완산구 같은 경우는 등록 급식소가 226개소입니다.

양영환위원

법적으로 영양사 숫자가 몇 명에 몇 명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시설에 영양사 아까 세 분이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45개 하면 영양사 세 분이니까 한 열다섯 군데 커버하는구만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가이드라인에 지금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재위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 아까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영양사 14명이 몇 군데를 커버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100인 미만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셔요. 애들 몇 명인가? 100인이라면 상당히 거의 대기업 수준이 될 거예요. 100인 정도 되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100인 미만을 커버해 줘서 식단 한 달 치를 제공한다는 거 그 자체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정확히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하고 시간도 안 길어지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명을 갖추게 돼 있느냐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급식소 수가 몇 개소냐 그거에 따라서 직원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팀장, 팀원은 몇 명을 갖추게 돼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양영환위원

어린이집이 485개가 대상지예요. 여기서 지금 몇 곳이나 우리가 그러면 해 주는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226개소이고요.

양영환위원

이게 485개는 덕진, 완산 같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덕진 같은 경우 259개소 해 가지고 2개 합해서 485개소입니다.

양영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어린이집은 대략 양 구청 포함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양영환위원

485군데를?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등록 급식소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 복지 시설은 94개에서 45개 지원해 준다. 여기는 왜 그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산에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

양영환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이 485 그렇게 많은가요, 전주시에?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00인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해서 급식 지원을 해 주는 데가 485개소고요. 이것보다 총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위원

거의 어린이집은 다 문 닫고 있는 실정인데 485개나 그렇게 많아요? 이게 정확히 파악된 수치인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등록돼서······.

양영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등록된 게 총 몇 개예요, 지금 전주시에?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로부터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를테면 아파트 1개소에다가 이렇게 소수 어린이를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여기 어린이집에 포함되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어린이가 요건이 맞다면 해당이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지금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한 347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급식 아동이 50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많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렇게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정해서 여기에서 영양사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요청하는 데 전달하고요. 그리고 사회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규모가 한 2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또 영양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도 여기에서 메뉴를 짜고 해 가지고 그쪽에 급식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완산·덕진 한 곳씩 지정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가 있어요. 비용 추계가 있는데 2025년도에 보면 인력이 32명이에요. 그게 맞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총 대상이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원센터의 인력 같은데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원센터 인력입니다.

양영환위원

이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2025년 현재 32명인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14명······.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덕진까지 포함한······.

양영환위원

17명인데 여기에 보면, 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덕진까지 포함해서······.

양영환위원

덕진 포함?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덕진은 제가 그러잖아요. 덕진은 하나를 더 늘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2025년도 비용 추계를 보면 센터장이 2, 팀장이 7명, 팀원이 23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지금 어린이집에 14명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3명, 17명인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금액하고 급식소의 수에 따라서 직원을 17명까지 만약에 저희가 8억이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붙인 것입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이게 25년 현재 있는 인력 아닌가요, 32명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인력입니다.

양영환위원

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인력입니다.

양영환위원

현재 인력하고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숫자가 너무 안 맞고 대비되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지원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나눠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이렇게 많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너무나 수치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든,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듣는 것은 여기는 32명인데 17명이라고 하니까, 덕진이 따로 여기 어디 있어요, 비용 추계에? 비용 추계에 덕진이라는 데가, 이건 토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2명이, 덕진에 몇 명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저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제대로 오늘 만약에 보류시킨다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죠? 이게 올해 12월 말이기 때문에 8월은 휴무고 9월에 해도 관계없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다는 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 위탁으로 가는 부분도 개념 정리가 더 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도 지방비 부담 비율은 5 대 5인데 이런 상황까지 중앙 정부에서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영양사들이 완산구, 덕진구 어린이집의 경우 레시피를 정해서 전달해 주는 선에서 그칩니까, 아니면 영양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도 합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현장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교육시키고 그 일지가 있겠네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일지나 서류를 통해서 현장 보고서만 가지고 상황 판단하시는데 지도 점검할 때 동행하신 적 있으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간과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인프라는 아동 보육의 출생 정책과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우리가 관리가 될 때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이 낳기 좋은 전주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어린이 급식 하나만 단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밀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센터에서 보고서 올라오면 그냥 그놈 보고 사인하고 국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책임감 있고 무게 있게 다루셔야 됩니다. 관리자들 급여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현장에 녹아들어야지요. 그 혜택은 우리 어린이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냥 써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전달해 주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이러한 센터 재위탁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 잠깐이라도 간담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내부의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별도로 하고 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첫째, 김정명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서류 제출 준비 잘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별 분리해서 동의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지원관실과 협의해서 적법하게 차기 회의 때 다시 재심사하도록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보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5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2개의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에 의거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역시 이 두 안건에 대해서도 재위탁 동의안인 만큼 재위탁하는 과정까지 심사 결과 점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두 어린이집 민간위탁 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된 거나 그런 건 단 한 건도 없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여기 어린이집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돼 가지고 야기되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양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럴 때 공개 모집 경쟁률이 어떤 상태입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위치나 아동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공개 모집 인원수는 처음이어 가지고 그 비율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번에 공개 모집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그 현장의 상황들을 기초적으로 나름대로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5년 10월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의거 재위탁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가······ 답변은 주무 과장께서는 현재 아직 답변을 할 준비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연습을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몇 월 달에 이사하셨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올 1월에 이사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1월에 이전 개소한 사안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제가 전임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아마 보고가 안 드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가요? 간판만 있으면 되는가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당시에 일부 공사 중이었고 물론 거기 일이 층은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소만 변경되었지 그 업무는 대동소이하겠으나 나름대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어서 육아 종합 그것도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서 개소를 해서 다시금 업무에 돌입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구구절절이 보고할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각오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함이 마땅하다 사료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반년이 넘도록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복지환경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생각해도 괜찮겠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일부는 설명을 드렸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거 보니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육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곳인데 그러한 부서에서 그렇게 소홀히 해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총체적 부실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이러한 기조로 국이 운영된다면 어떤 것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잘 좀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격앙되신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복지환경위원회를 너무나 무시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탁자를 모집할 때 장비를 갖춘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뭔 장비를 갖춰야 돼요, 여기는? 제안 이유에 "장비를 갖춘 수탁자" 장비라는 게 장난감을 갖춘 수탁자예요, 뭐예요? 무슨 장비를 여기다 갖춰야 수탁이 되나요, 제안 이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기서 장비까지 포함을 시키긴 했지만 보통 기관의 공신력이나 운영 실적 등 그런 적정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비가 무슨 장비를 갖춰야 수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조례에 그냥 장비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장비를 갖춰야 수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비? 장비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기본적으로 포괄적이지만 짧게 말해서 그러면 장비라는 게 무슨 장비,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무슨 장비가 있어요? 이런 부분······.
윤철

김윤철위원장

팀장님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본 시설 장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예요? 무슨 장비를 갖춘 수탁자 제가 볼 때는 무슨 장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여기다 장비를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장비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포클레인이 있어야 할 일도 없고 지게차가 있어야 할 일도 없고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세 군데 하고 있고······.

양영환위원

드림스타트도 하고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완산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덕진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덕진드림스타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장난감······.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장난감 덕진은 없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장남감도서관은 대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후점하고 송천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장난감 대여가 드림스타트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연회비 2만 원으로 대여받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가입자들이 얼마나 돼요?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장난감을 빌릴 수 있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약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장난감 구입은 1년에 얼마씩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 요즘 자꾸 새롭게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어떻게 구입하고 얼마가 파손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죠? 아까처럼 회비 2만 원씩 받아 가지고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 수는 1190명입니다.

양영환위원

1150명?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1190명.

양영환위원

회원 수만 그러죠. 회원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1년에 빌려 갈 수 있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1157명이 다 빌려 가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양영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장난감 대여한 지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2014년, 2015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되고······.

양영환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00명 회원 수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회원 수는 들고 날고······.

양영환위원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회원 수가 1157명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연간 회원이 1190명입니다.

양영환위원

연회원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장난감 대여가 약 10여 년 됐는데 지금 회원 수는 1200명 잡읍시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장난감도 새로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더 늘지 않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2만 원씩 내고 장난감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 연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회원 수는 이렇다 치더라도 1157명이 빌려 간다고 생각을 않고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52명인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총직원은 52명입니다.

양영환위원

52명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52명이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거기 52명 중에서 대체 교사하시는 분들이 한 39명 정도 계시고······.

양영환위원

대체 교사라는 건 어떤 대체를 어떻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교사분들께서 질병이나 이런 걸로 연가를 내신다거나 보수 교육으로 해서 빠지실 경우에 그 돌봄의 공백이 생기기······.

양영환위원

그럼 대체 교사하러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39명인데 우리가, 아까 대체 교사 39명이라고 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삼십몇 명?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39명요.

양영환위원

39명이라고 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39명인데 우리가 연간 대체 교사로 나간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양영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3페이지 보면 작년도 평가 결과가 총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맞은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운영을 잘했다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39명 대체 교사가 작년에 나간 횟수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잠깐만,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이 여하튼 대체 교사도 인건비는 지급되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대체 교사 인건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대체 교사 어린이집 대상자가 몇 개나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347개소예요.

양영환위원

왜 이렇게 틀려? 아까는 485개 했는데 뭐가 틀려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양영환위원

그 대상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거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347개소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은 우리가 485개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다시 국장님께서 정정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법인이나 이런 건 지원 않고, 거기도 지원되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다 포함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전부 포함해서 몇 개라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347개소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자료를 줄 때 제대로 파악해서 아니면 같이 공유를 하든가 그래야지 어디는 485개, 어디는 300 도대체 들쭉날쭉 이것도 맞는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395개도. 우리가 이렇게 1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런 돈들을······. 이게 뭔 말이지 5년 치가 42억 190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가요, 향후 2030년까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비용 추계······.

양영환위원

향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1년에 보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6억 5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게 1년에 6억 51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것이 법적 의무로 39명이 딱 이게 되게 돼 있나요, 대체 교사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이게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 교사 39명이 아까 395개 어린이집을 커버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잠시 자리 비우고 하는 것도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봐서 또 이 사람들이 대체 교사로 가서 하는 것도 서먹서먹하고 대체 교사 한두 시간씩 하고 그러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하루 종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영환위원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융화가 안 되고 따로 온 선생이 예를 들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그래서 가면 눈치를 많이 본다,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과 새로 간 대체 교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예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39명이 몇 회 나가셨는가는 아직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상반기에 1207명, 2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7회가 나갔습니다.

양영환위원

1207회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39명이 1207회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요? 39명이 그러면 1207회 나간 자료 한번 주셔 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말은 이렇게 39명이 1207회라면 한 사람이 400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00회 이상을 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1200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정확히 주시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절감 차원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거기 장난감에 관련된 우리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대여해 주고 소독해 주고 장난감 빌려주면 소독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소독기랑은 지금 몇 대 있는 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소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받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분들 같이 협업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소독도 같이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노인 일자리도 전주시 예산이고 사회복무요원도 전주시 예산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볼 때 그런 예산 절감 차원도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난감도 오래되고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업이 의무 사항인가요, 장난감 대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드림스타트에 확충시켜서, 드림스타트도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꼭 수급자가 아니고 드림스타트는 사회 저소득자들한테 무료로 빌려주지만 거기다 같이 넣어서 드림스타트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그만큼 또 예산이 절감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안 하더라도, 이사비를 빼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릴까요?

양영환위원

예.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드림스타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드림스타트센터는 역할이 장난감 대여 이 부분은 하나 플러스 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취약 아동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각종 정서적인 지원 여러 가지 임무가 있고······.

양영환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드림스타트에서도 지금 장난감 대여 사업 일단은······.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추가 서비스를······.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어차피 장난감이 예전 같이 많이 빌려 나가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 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드림스타트 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본은 저소득자를 위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가능도 하잖아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까 대체 교사 39명이 1207회나 나갈 수 있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연가라든가 어린이집 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시간짜리, 4시간짜리, 종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양영환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난감 사업 같은 경우도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저번에 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상황이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넣을 일이 아니라 드림스타트에서도 장난감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 저는 이렇게 드리고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면 가능도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주 송곳 같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수석 상임 양영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연말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에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하신 우리 주무 과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도 촘촘히 준비를 잘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첫 번째 어린이집 지원 내역 사업 실적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두 번째, 가정 양육 지원 내역, 세 번째,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남았어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를 어차피 요구하실 바에 아까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장난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 좀 한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도 검토해서 부서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및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깊은 논의를 해 가지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나 담당 부서의 어떤 답변이나 여러 상황에 의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동시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탁이 아니라 사무의 업무 관련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수정을,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9월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촉박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나 우리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의사 진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제안이시고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준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의사봉을 쳐서 보류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 연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되면 정리하고 끝나고 나가야지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이따가······.

양영환위원

이런 것을 다시 논의 석상에 올리면 안 되죠. 이미 보류된 안건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뭐 한다면 다른 건도 나중에 보류된 건 다시 이런 것은······.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정명

김정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회의 진행상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8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4조2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 재계약에 대하여 지역 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전문성과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개 돌봄센터에 관련해서도 심사 결과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일괄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업 수행 능력 채점 받은 거 다 알 수 있나요, 최근 한 3년간이라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중에서······.

양영환위원

지금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가 되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지금 하는 5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 수행 능력이 몇 점씩 나왔는가 알 수 있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70점 이상 재계약은 우선은 오늘 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양영환위원

아니, 이전에 했던 점수가 얼마 정도 맞았는가 최근 한 3년 치라도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5개 어린이집의 수행 능력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자료를 통해서 요구했어요.

양영환위원

아니, 어차피······.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니, 자료 요청했어요.

양영환위원

이 정도는 준비 안 돼 가지고 오나요, 답변할 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 심사 기준표 70점 이상씩 재계약이나 이거는 위탁이 통과가 되면······.

양영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여기에 있으니까 70점 이상이 나왔는데 이 정도 최근 한 2년 치라도 기본적으로 몇 점씩 맞았는가 알 수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거기가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하가오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받아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나머지 네 곳은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알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최근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가 알 수 있도록 지침 정도는 준비해야 위원들이 자료 요청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행정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저변에 있는 내용을 한 번쯤은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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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재단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후 퇴청하시고 재단 업무 보고는 사무처장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안녕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윤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은영 사무처장입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하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사업팀장입니다. 어명옥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치고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해 나가며 사람 중심 복지 안전망 구축, 신바람 모금 생태계 조성, 희망 사다리 금융 복지권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후반기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바쁘신 사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 차 전반기 때에, 전반기라 함은 복지환경위원회의 후반기 전반기를 의미합니다. 전반기 때 우리 윤방섭 이사장께서 관외 중요한 사업 일정과 업무 때문에 출장 관계로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셨고 귀한 시간을 오늘 일부러 내셔서 오신 것 같아요. 고맙고요. 앞으로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관리, 모금, 금융 분야 상담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장과 함께 앞으로 더 촘촘히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윤방섭 이사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 있으면 간략히 하십시오.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양영환위원

인상도 포근하시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이 넓으시잖아요. 모금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사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동냥주머니를 옆에다 꾹 차고 다니면서 나눔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저희들이 공식 석상에서는 박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조은영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사무처장 조은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과 전주형 복지 지원 체계 구축에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전주시복지재단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일단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간호직인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조은영 예.

양영환위원

간호직이 복지재단에 왔다.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물론 잘하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인사를 보면 양 구청에 토목직이나 이런 데 보면 팀장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인사들을 많이 해 놔서 물론 우리 조은영 사무처장님께는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장한테 제대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직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부서에 가서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개방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직에 관계없이 이렇게 인사를 폭넓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게 되면 보건 분야도 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열심히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직렬상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 조은영 과장님, 보건소에서 일 잘하시는 줄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혹여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땅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멋진 직무 수행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복지와 환경은 우리 63만 전주시민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생활의 근간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옥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물원부터 먼저 한 후에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전에 현장활동 갔을 때 굉장히 노후화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거의 다 되고 겨울철 다가올 때 코끼리사 난방 시설만 하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저번에 제가 가봤을 때 전국적으로 동물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수들이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의 대표적이고 또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동물원이 좀 더 활기차게 운영이 되려면 수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많은 시설을 정비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더 전주를 알릴 수 있고 좋은 공간인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협소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질의 안 해요.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동물에 대한 지극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무를 잘 이행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요금 인상분 얘기 나왔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요금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 초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행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60% 정도 그렇게 나왔고 솔직히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조금······.
이국

이국위원

시민들 상대로 설문 조사하면 더 깎아달라고 안 한 게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 인상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여러 여건들을 위해서 동물원 운영을 하는 건 맞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타 지역 사례 보셔서 적정한 입장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결단을 내리실 수 있으면 내려 주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요금 인상을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원장님, 청소 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이 되었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됐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1층 휴게실 수리를 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채영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은 우리 동물원장께서 평소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고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 빨리 가서 동물을 잘 돌봐주시라는 당부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동물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과 직제순으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직과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저는 탈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작년에 탈수급이 얼마나 됐나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탈수급 된 게 작년에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나 탈수급이 됐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탈수급 관련해서 정부 복지부에서 합동 평가 지표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탈수급률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4.3% 그러니까 267명 중 65명이 탈수급을 했다고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탈수급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탈수급 저소득층 자립 기반 강화,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돼서 탈수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녀 재산 변동 사항이 있어서 탈수급 되는 경향이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통장을 만들어 드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사실 탈수급이 되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반 수급자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이 되는 경우는 어렵고요. 사실은 여기서 탈수급의 개념이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를 탈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자가 일반 수급자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사업 참여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장 진입형 아니면 청년 자립형 인턴 그다음에 도우미 이런 사업들을 해서 생계급여를 안 받을 정도 이게 수급률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추진 사항 보면 저소득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 71개 사업에 525명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탈수급이 안 되더라도 진짜 될 수 있도록 지향을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주변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면 문의 들어오는 것이 "탈수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문의는 단 한 건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탈수급을 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나를 돕더라도 저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차적으로 근로를 못 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지원해서 보호하는 게 사회 안전망이고요. 그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양영환위원

저하된 사람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 사람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활 근로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게 첫 번째의 이유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부터는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 이런 것들이 강화가 정부에서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책 지원 사업 이런 거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인턴, 창업 지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주도 7개의 기업과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하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6개월 유지하면 또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또 자립, 창업 이런 것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올해 상반기 부정 수급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자활 관련입니까, 생계급여 관련입니까?

양영환위원

예?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생계 관련입니까, 자활 관련입니까?

양영환위원

여기 생계 관련이나 자활 관련이나 해서······.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자활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1건의 환수가 있었는데 그닥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 원 이내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사시는 우리 과장님, 혹시 평화동, 조촌동 아니면 효자동 한번 돌아보셨어요? 보면 외제 차들이나 차량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조건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0 미만인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차량 기준요?

양영환위원

예, 차량 기준.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1.6······.

양영환위원

10년 이상?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1.6 이하이고 10년 이상 제외입니다.

양영환위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세요, 보면 동그라미가 4개짜리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더라고. 그런 부분에 사회적인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타는 거, 그런 조사도. 물론 그것은 타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저 집은 아까처럼 동그라미 4개 그거 타고 다니고 뭐 이상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타고 다니는데 왜 수급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거 만약에 신청할 때 그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대책 강구해 주셨으면······.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산 소득 조회를 행복이음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저희가 적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어렵고 하여튼 탈수급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탈수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탈수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여러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탈수급 해서 우리 사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올해 연말이나 한번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일상 속 신바람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전주함께라면·라떼 운영 이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이 받고 좋은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이용자 대비 지금 고립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는 150건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고립 가구며 구체적으로 발굴을 했고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연계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함께라면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명해져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면서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이 현재 보면 1만 7750명이 이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8개 기관에 찾아오셔서 라면을 드시는데 거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자활 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분들이 상시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각 복지관의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채용되어 있어서 상담이나 거기에 놓인 쪽지나 이런 것들 보고 위기 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게 되고요. 현재 150명 정도가 발굴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 일단 가장 많은 게 정서적 지지, 안부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공공, 민간, 자체 이렇게 해서 한 70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사례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도 되고 벤치마킹도 오시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만의 자화자찬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고립 가구 발굴 이후로 또 그분들이 사회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한참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 지면에도 많이 보도는 됐는데 그 뒤로 후원 이런 부분 지금 여덟 곳까지 늘리셨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라면 후원하신 거나······.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라면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882회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했을 때 저번에 이국 위원님이 현장 불출 관리하라고 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5만 7000개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고요. 계속 사용하고 현재 잔고가 1만 1000개로 계속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 기한이 6개월이라 그때 이국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 가구도 찾아가고 또 복지관 다른 시설에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는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물론 관리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좋은 사업이고 정말 우수한 사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고립되신 분들에게 더 확산되고 이용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말씀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주형 나눔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 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아동은 우리 전주시의 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아빠의 가구 이 3대 사업은 겉으로 볼 때에는 예산 소모적인 사업으로 비칠 수 있으나 분명코 이 사업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잘해 오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실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잘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임을 받으신 이혜숙 과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담당 팀장도 바뀐 거예요? 팀장, 엊그저께 TV 나오더만. 중요한 건 요즘 핫 이슈된 승화원 앞에 자임 봉안당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아직 없어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양영환위원

긴장되더라도 마이크를 켜봅시다. 켰어요, 켰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앞으로 좀 당기셔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가장 현안 중에 심도 있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질의이십니다, 지금 주신 의견이. 그런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일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현재 계속 검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행정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판단이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사실 전주시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주시가 뭐 잘못 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경매로 입찰 본 사람이 무자격인 사람이 입찰받아서 그런 상황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재단이 도에서 설립이 안 되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자임이라는 데를 자꾸 막을 쌓고 거기에 지금 한 1800여 기가 봉안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에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의 어떤 방안이······ 왜 그러냐면 유가족들이 지금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재를 안 하게 전주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유가족들은 자꾸 우리 전주시에 "책임을 져줘라.", "어떻게 해 달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여기저기서 말썽도 많고 무자격자가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전주시에다가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한번 잘 마련하셔서 아무 때나 유가족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업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나요, 거기?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고인을 찾아뵙는 걸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현재 다시 재개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완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고민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딱 부임하자마자 그런 상황이 닥쳤으니 일단은 유가족 그다음에 업체, 우리 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나중에 자기들이 재단을 설립하게 돼서 운영권을 가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때까지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유가족들이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기초적인 협의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망자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공유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활동지원사 부정 수급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볼 때 부정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도 쉽지도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1927명 정도가 되고요. 활동지원사가 19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80시간에서 60시간까지 이렇게 본인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23년도에 부정 수급이 걸려 있어 조사를 지금 도경에서 하고 있는 건이 있어서 23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한 달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2인 1조로 나가서 불시에 현장 가정 방문을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정 수급을 잡아낸 게 5개 기관에 8명을 잡아서 1억 9000 정도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하고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활동 지원 사업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부정 수급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자하고 전담 인력들 관리를 하면서 저희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막을 수 있는 부정 수급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중앙에서 센터를 만들거나 해야 돼서 지금 중앙에서도 활동 보조 사업이 전국적으로 약간 부정 수급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권역으로 해 가지고 클린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영환위원

내부 고발이 없으면 발견하기 힘들고 또 아까 우리 1900명이 넘는 우리 활동 보조가 있는데 우리 직원 2인 1조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양심의 문제도 있겠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양영환위원

8명에 1억 9000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과에 활동 지원 사업 보는 직원이 업무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라도 단독으로 볼 수 있게 인력 지원이 되면 이 활동 지원 사업만 전담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정 수급이 많이 있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지만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항상 경계 늦추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보 주시면 바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가 복잡다단할 수도 있는데 항상 중심 제대로 잡으시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주무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여성아동과로 질의 넘어가기 전에 국장께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안골노인복지관 분관 개관이 현재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월별 계획과 앞으로 그 속에 일이 층에 노인복지관과 관련되어 담아낼 시설 현황 내지는 앞으로 시설 운용 계획 이를테면 급식 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부문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진행 일자 구체적으로 내용 적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노인복지과에 전달해 주십시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바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관련 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면 아이들 혼자 있다가 화재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한 그런 뉴스 많이 접하시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2월 26일에 인천 서구 초등학생 12살 먹은 아이 화재 사건으로 잃고 그다음에 6월 24일에는 10살 언니하고 7살 동생하고 그 내용을 보면 보통 부모가 일하러 나가거나 그다음에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참변을 당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동을 이렇게 일하러 나가거나 그런 것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으로 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제가 정확히 못 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8시까지, 10시까지 같이 돌봄을 한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화재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자체······.

양영환위원

화재나 안전 교육······.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이들하고 일대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소방 교육이나······.

양영환위원

소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1년에 한 번씩 시키게 돼 있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다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의무 사항으로 소방 및 안전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드림스타트에서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키고 있냐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사례사나 아니면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희······.

양영환위원

대상은 다 알고 있고 아까 통합 사례도 다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팀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드림스타트에 통합관리팀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뭐가 달라요?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청 통합 사례가 양 구청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 있는 통합 사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 같은 경우 드림스타트는 우선은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거라 물론 같이 현장 가 가지고 하다 보면 부모님과 아동 의견을 같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의 맞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고요, 다른 점만 짧게. 왜 그러냐 하면 시청에 있는, 양 구청에 있는 통합 사례 관리와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가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만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양 구청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아무 관련도 없이 그냥 통합 사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미만 아동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보육, 건강, 보건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게 돼 있고요. 구청의 사례 관리는 전체 저소득 대상으로 12세 아동······.

양영환위원

12세 미만은 양 구청에서는 관리 안 하는가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의뢰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양영환위원

드림스타트는 12세 미만만 관리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 전주시민······.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저소득······.

양영환위원

그러면 12세 미만을 관리해요, 안 해요, 구청에서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구청에서는 거기에 연계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이 유사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드림스타트에서, 아까 드림 똑같잖아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장난감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가 구청과 중복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양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12세 미만도 보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보지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12세 미만은 무조건······.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드림스타트······.

양영환위원

드림스타트에다 미루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2세 미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미만의 저소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저소득자가 아닌 12세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드림스타트에서 합니다. 아까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아직 아동 상담을······.

양영환위원

저소득자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동 상담을······.

양영환위원

수급자가 아닌 아동들 어디서 관리하냐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 취약 계층을 선정하고요. 고위험 아동을 선정하는데······.

양영환위원

드림스타트 아까 국장님이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잘 사는 아이들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통합 사례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구청?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니고요. 일반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양영환위원

그러면 12세에 수급자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일반 사설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를 들면 아동이 ADHD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제대로 학교 활동······.

양영환위원

통합 사례 관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중복되거나, 드림스타트가 꼭 법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건 지침도 있고요. 이건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된 이런 제도입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있는 통합 사례와 드림스타트에 있는 통합 사례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12세 미만의 수급자나 사회적 약자는 드림스타트에서 그다음에 같은 12세 미만인데 저 사람들은 아까 사회적 약자 어디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12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일반 가정은 사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들도 상담을 통해서 고위험 아동들 편부나 편모인 가정들 아침 일찍 부모님이 일을 나간다든가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런 아동들을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양영환위원

제가 충분히 국장님 말씀 안 해도 12세 미만 아동의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12세 미만 잘 사는 아이들은 사설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사설을 가리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제대로 발달이 안 된 경우에는 일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여하튼 드림스타트의 고유 기능은 뭐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세 미만의 고위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고유 기능은 그냥 간단하게 아동 통합 사례예요.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사회적 약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는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면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 방문?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가정 방문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사례관리사가 양쪽에 몇 명이나 있어요, 드림스타트에?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완산, 덕진에서 4명씩 계십니다.

양영환위원

4명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대상자가 452명입니다.

양영환위원

452명, 이 사람들 사례 관리할 때 나가서 실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452명을 한쪽에서 4명씩 사례관리사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쪽에 총 8명이 490명 관리하는 거예요, 완산, 덕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8명이 45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나가서 위기 가정 같은 경우는 월 1회 무조건 나가게 돼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기 가정 같은 경우에 방문을 하는데 모든 452명 전부 다 가정 방문을 하는 건 아니고······.

양영환위원

너무나 관리사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는 쓴다는 얘기예요. 관리사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밖에 아이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또 늘리고 필요 없는 것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492명을 8명이 관리한다. 이해 갑니까?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곳에 관리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시에 의해서 수치로만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도······.

양영환위원

관리자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모든 사업이 지침에 따라서 보통 1인당 사오십 명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서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위원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에 불과하게 면담할 수 있다. 그냥 가서 잠깐 만나고 오면 그냥 1회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진짜 진지하게 대화하고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면 그게 1회 면담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면담일지 다 쓰는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면담일지 얼마든지 다 쓰죠.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몇 시간까지 시간대도 쓰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 어느 정도 방문했다. 시간 일지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당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정 방문도 있고 전화 상담도 하다 보면······.

양영환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 1년에 한 번씩 그 소방 및 안전 교육은 반드시 시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같이 이렇게 화재 사건으로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거 보면 그 부모의 마음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경각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 하여튼 소방 안전 교육 철저히 시키셔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41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거기 아동친화도시 연구 용역 추진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8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동친화도시 연구 용역은 우선은 저희가 친화도시 관련해서 세부 계획 수립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고 저희가 8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진행 중이고 결과 되면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친화도시 4개년 중점 사업 이행 상황 점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중점 사업이 어떤 건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한데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사업 목록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쭉 중점 사업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지정이 돼 있고 또 더 상위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 용역을 더 하는 거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상위 단계로 다시 재인증을······.
서영

천서영위원

재인증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38페이지 경력 이음을 위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지금 이거 운영 기관이 어디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럼 여기 전혀 관여가 돼 있지 않나요? 관리는 지금 저희가 전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 여기 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어떤 창업 보육 관련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사업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추후에 추진 상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업무보고 석상이니까 우리 여성아동과 최은옥 과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웃고 와서 울고 가는 공부도 있고 울고 와서 웃고 가는 공부도 있었거든요. 우리 복지 쪽은 비록 힘들게 왔지만은 나갈 때는 함박웃음을 띠고 나갑니다.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보람도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힘내시고 나름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준비를 하셨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환영합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여성아동과장께 말씀드린 대로 재미있게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럼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단독 주택 가스 공급 지속 추진 관련해서 지금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관련 사업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도시가스 보급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경쟁력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대상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혹시 이게 덕진구, 완산구 해서 약간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분배가 가능한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송천동 용흥마을하고 덕진동 대지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수요 조사를 언제 딱 한꺼번에 다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온혜정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동별로 안내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외곽 지역에 주로 그렇게 도시가스가 미보급돼 있다 보니까요. 주로 송천동이나 호성동 또 색장동 뭐 이런 동네에 많이 도시가스 보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이 예산도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동네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한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 아직도 도시가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또한 내년 본예산에 소외받지 않도록 전주시민으로서 계속적으로 소외받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동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1년에 한 곳 정도밖에 못 한다면 이분들은 비싼 석유 때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도시가스가 또 언제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도 막연해요. 그리고 자부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1년에 그래도 두 곳 정도 덕진구, 완산구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 부분 더 신경 쓰시고 국장님께서 국·과장 회의 때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올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온혜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송천동 도시가스 보급 사업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작년에 그게 진행됐다가 중단됐었던 사업인데요. 어떻게 금년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는 현재 덕진동 대지마을 주변 관로 착공 예정이고요. 송천동 용흥마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유지 50% 동의가 잘 안돼서 지연되고 또 예산 확보도 잘 안돼서······.
이국

이국위원

작년에 그랬었던 거고요.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는 팔복동 감수리, 송천동 발단마을······.
이국

이국위원

송천동?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송천동 발단마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20가구가 수요 조사 됐는데 지금 신청이 11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미동의로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금년에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신청 동의가 많아야 되는데 거의 동의가 안 돼서 사업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재개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미세 먼지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하고 계신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 미세 먼지 관리는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괜찮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로 분진 흡입 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비산 먼지 저감 조치 발령이라든가 또는 미세 먼지 계절 관리를 통해서 미세 먼지 저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팔복동 신복로에 미세 먼지 절감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가동해 보셨나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
이국

이국위원

그거 고장 난 거 알고 계신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부서 소관은 아니어도······.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3년도는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23년도에 676대 보급······.
정명

김정명위원

670대, 24년도는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24년도에 234대요.
정명

김정명위원

예? 24년도······.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천천히 하세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화물차를 말씀······.
정명

김정명위원

화물차 말고 승용차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승용차는 2023년도에 2553대······.
정명

김정명위원

23년도에?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23년도에 2553대······.
정명

김정명위원

24년도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24년도에 1674대······.
정명

김정명위원

1674대, 25년도 예정은 상반기에는 한 이백몇 대 나갔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235대 상반기에 나왔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올해에 하면 몇 대 정도······.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총해서 한 669대 정도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은 지금 꽤 많은 대수가 감소가 됐어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보조금 반납은 계속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국가보조금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은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신청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안 나오는데······.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검토하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데 시민들이 전기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 경쟁률이 셀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다 보니 지방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예산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내년 예산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 부분을 검토 잘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기후변화대응과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2025년도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이를테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조차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전을 기하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26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나 이렇게 큰 사업을 잘 수행했다."라고 치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지금 천일제지하고 소송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까지 고지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내용 파악 좀 해 주세요. 이건 한 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된 문제이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관심은 갖고 있으나 이게 소송이 걸린 건이라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어떤 설들이 밖으로 유포될 걸 우려하는지 저희에게까지는 그런 부분은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국장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제안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 중에 노출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월에는 원래 현장활동을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만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과정이 변경되어서 7월에는 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및 어린이집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까지 현장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보고나 현황판 만들어서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가 그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다음에 9월 우아 어린이집 그다음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군데를 현장활동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특별한 긴급한 다른 현장활동이 없는 반면에 없다고 보면 현재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는 통보만 해 줘도 관계 기관에서는 더욱더 뭔가 개선할 점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10월에는 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이 두 곳을 현장활동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장께서 업무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일단 오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나가셨습니다만 국장께서 안건 심사 도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거론된 현장활동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밀착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일곱 곳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