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2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8

성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9월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동환

성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먼저 성동환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윤명희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3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김병태 책임검사 위원님 등 3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보고서 검토는 4월5일부터 5월9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기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서류심사개시

11시25분 서류심사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선호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53페이지인데요. 주요업무 및 행사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9,765만원 편성됐어요. 2만9,380원 빼 놓고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요. 예산 용도와 구체적 집행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 각종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민간인이 참여하거나 공무원 등이 같이 해서 각종 사업을 시책할 때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매월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사용내역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중에 혹시 식비는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식비가 6, 70%정도 보면 될 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합니까, 현금으로 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카드로 씁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현금 사용은 안 합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거의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우리 직원들 축부의금 관계 그런 사항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혹시 자료를 따로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본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지금 8월 말에 저희들이 지침이 나갔고 현재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요구를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제가 총무위원회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2012년도에 1,900억 정도 세입이 편성이 되고 결국에 결산 세입은 2,900억, 1,000억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걸로 제가 총무위원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그 다음 부산시 예산 집행 시스템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집행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또 집행에, 집행부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은 알지만 혹시 이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도 당초예산인,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 예산의 지금 편성은 그러니까 2015년도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말 현재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이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주재원은 22점 몇 프로니까 70% 이상 되는 이런 재원들을 중앙부처에 각 부처에서 기획재경부로 예산 요구하고 나면 기획재경부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면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시액 자체가 저희들 요구사항 같으면 그 반영된 내역이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얼마 정도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십시오.” 하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1,000억이라는 차이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게 보면 어떤 각 자치단체 단일한 하나의 사업, 사업명이 정해지고 단일한 하나의 사업 같으면 그게 정해져갖고 그 기관으로 해갖고 내시액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국가시책 프로젝트사업을 하나로 해갖고 그 내용을 기획재경부에 편성하고 난 뒤에는 각 부처에다가 편성하면 그 각 부처에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검토를 각 자치단체 받아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금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집니다만 11월 말, 20일 이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이런 차익 안 생기는데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또 하나 있고요. 또 아까 1,000억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하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예측된 경비를 갖고 당해연도 자체수입하고 국시비 보조금, 의존재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결산은 그런 어떤 예측된 경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그 수입과, 수입은 현액이 있습니다. 현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비,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도 이월비에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비 이런 예산현액들이 다음 연도 결산액에서는 예산규모에 같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사업이, 예산이 생겼거나 사업이 있을 때 추경을 갖다가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건 통상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통상 1회 내지 2회의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 각 부처에서 각종 국가시책사업들을 갖다가 다음 연도로 이제, 다음 연도, 해당연도에 와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걸, 반드시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지정된 사업은 사전에 추경 전 사전승인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먼저 선 사용하고 하더라도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의결 받은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1회 추경되면 규모가 늘어난 게 아까 지적하신 1,000억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희 구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 중의 하난데 회계연도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1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 1년 기준을 하면 정리기간은 1주일 이내입니다. 그럼 다음 연도에 1주일 이내에, 1월10일 이내에 되겠죠. 정리가 다 끝이 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예산,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는 회계연도가, 지금 뭐냐하면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출납폐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음연도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럼 두 달이니까 60일입니다. 60일 동안에 국가예산이라든지 돈 내려온 걸 정리를 해갖고 하다보니까 이 어떤 회계연도를 지방하고 국가가 똑같이 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갖다가 지방에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돈 예산 내려오면 그해연도 그해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보다는 중앙의 부처가 의지를 갖고 그런 걸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미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여기보시면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재무보고서에 67페이지입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재무보고서 97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67페이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 답변은 재무보고서라든지 이것 총괄은 재무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과오납관계는 세입분야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양해해 주시면…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장내웃음

동환

성동환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세무과장 김상수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오납 환급금은 2013년도에 보면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우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감면에 대해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을 했었거든요? 소급적용한 데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준 그런 것도 있고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중납부자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부과 착오로 인해서 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액인 경우에는 지금 안 찾아가고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1억9,0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액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그게 거의 한 2, 3,000원 안쪽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계좌번호나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아무리 찾아가라고 이렇게 통지를 몇 번 매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걸 내 주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여기 지금 환부이자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환불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환부 처리를 해야 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기간은 이제 저희들이 환부 발생한 날로부터 환부 결정한 시점이 이제 나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제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소급적용은 법령이 개편되면 저희들이 환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이제 일반주민이 찾아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 3/1000정도 이래 되는데요.
미순

박미순위원

환부되는 그 기간 곱하기 그 프로테이지로 계산이 돼서 계좌가 신청이 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납부시점부터… 납부시점부터 환부 결정일까지 이자율을 곱해서 환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억9,000만원 정도는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매일 뭐 이래 환부통지를 하게 됩니다. 환부통지를 하게 되면, 환부통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일반 주민의 계좌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그 계좌번호로, 본인의 계좌번호로 이제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현금으로는 지급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본인 계좌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악이 안 되면 미항목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미항목으로 남아있는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은행에 그대로 이제,수치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자기들이 환부신청을 하게 되면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5년간 안 찾아가게 되면 우리 세입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5년간 안 찾아갈 경우에?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안 찾아갈 경우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그 고지가, 고지서가 나가고 연락이 나간다는 뜻이네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돼서 찾아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 활기차고 명품문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손지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상진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내용은 지금 대동골문화센터 건립사업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골문화센터 건립사업비 결산서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3억6,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계획변경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하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착공시기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6기 때 착공이 7월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8월달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8월달 입찰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한 8월 중순 경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입찰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지금 착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 착공은 됐습니까? 언제 그걸 올렸죠?
아, 9월1일자.
아, 예, 예. 우선 뭐 특히 착공이 되고 난 뒤에 일정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내년 5월 정도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윤명희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지원금이… 예, 찾으셨어요?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 예산액이 5억1,400여 원이고 지출액이 4억1,100만여 원으로 되어있고요. 집행잔액이 1억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여 원 남는 것은 지금 불용액이 20% 정도 이상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산 과다편성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지난 해 우리 구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인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지난 해 둘째 자녀는, 전체 인원은 좀 통계를 내봐야 되고 현재 둘째 자녀는 801명이고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68명이고,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연 168명입니까? 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월, 그렇습니다. 월.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월 168명, 셋째 자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출산지원금이 둘째, 셋째 자녀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가 지급한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출생아 수에 비해서 둘째, 셋째 자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전체 출생아를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째, 셋째를 주기 때문에 전체 통계는…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인원수에서 지급한 비율을 묻는 것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둘째, 셋째를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로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체크를 해갖고 출산지원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입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 다 신청된 상태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그래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여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른 복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현안에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출산지원금 예산금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안 갔을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추경 예산 때 금액을 과다 편성하시지 마시고, 최저한의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추경 때 그 예산을 혹시 부족한 금액이 산출이 되면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주 그게 시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지금 잔액도 시비가 9,200만원이 남았고 시비가 과다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구비는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약간 예측을 하게 돼있습니다. 혹시 다음해 때는 많이 낳을지 모르니까, 그러다보니까 과다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비가 지금 많이 9,200이 거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지만도 시에서 입장에서는 구별로 배정을 할 때 또 내년도 출산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과다배정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희

윤명희부위원장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이거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실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원표 전문위원께서 이제 언급하신 종합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그 지방… 아,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등 우리 자주재원이 33.4%에서 29.3%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실장님 좀 답변해주십시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는 예산구성재원이 지방세, 자주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의존재원 중에서 저희들이 자주재원으로 표현합니다만 그 시비로, 시비에서 일정 지원을 받는 저희들 재원조정교부금 그거는 의존재원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국비 이렇게 지금 구분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되는 게 저희들이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전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총 규모를 갖다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그 당초예산에서 통상 보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저희 구가 직접 거둬들인 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방세하고 재산세 안에 포함되겠죠? 재산세, 면허세라든지.…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고정적으로 들어온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항상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쳐갖고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쳐갖고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들어온 수입은,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편성합니다. 통상 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구에서는 세무과에서 1년치의 예상수익률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를 들자면 지금 문현금융단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연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을 들어오는 걸 갖다가 사전에 전부 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그럼 감면된 부분이 얼마고 들어온 부분이 얼마 되니까 내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추정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갖다가 저희들 수입으로써는 한정되는 수입이 거의 고정입니다. 거의 고정되어 있고, 단지 이제 추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경에 늘어난 것은 전부 다 보면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보면 시비 아까 얘기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갖다가 확정시켜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내려준 돈,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기들 시장님 어떤 특별정책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쥐고 있는 그 중앙에서 지금 19.28% 중에서 그걸 100%봤을 때 5% 해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갖고 있는, 10% 갖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저희한테 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종 위원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님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이 중앙이라든지 각 시에다가 활동을 해서 그 부분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당초예산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버리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저희 수입에 있는 게 아니고 자주재원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의존재원이 늘어나다 보니 전체 예산규모는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불어나면 자연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저희들도 맨날 건의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중에서 광역시 안에 있는 68개 기초자치구, 뭐 서울시는 빼도 관계없습니다. 재정자립도, 서울에는 각종 법인들이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갖고 면허세나 이런 거 받아도 서울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경우도 지금 현재로 저희 세는 보통교부세, 비교부 대상입니다. 교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 꾸준하게 요구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가 수용이 돼야만 저희들도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저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구정시책사업을 갖다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고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해당 당을 통해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자치구가 재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시스템의 어떤 문제지 어떤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재정.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지역에서 총 1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내려오는 그 자치구가, 그 자치단체가 쓰는 총 예산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가 순수하게 거둬들인 수입이 얼마냐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고, 그게 낮으면 통상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각종 정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세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법상에 저희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든지. 단지 이제 부산시 예를 들자면 해운대라든지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서가 왜 높으냐 하면 공단지역에 있다가 5년간 했다가 그 세금을 감면해 갖다 이제 축소됩니다. 그러면 100% 세금을 갖다가 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해운대 같은 데는 지금 관광특구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그 유동인구가 많고 새로운 부동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거의 부동산 관련된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는 아직도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면허세라든지 취득세도 일부 지금 거둬주면 시에서 3% 저희들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중앙에 있는 지하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연2지구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개발되면 저희들도 거기 관련해서 관련수입들이 조금 늘어나면 저희 재정도 호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결산서 315페이지에 노외주차장 건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2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외주차장 건설은 당초에 우리 오륙도스카이워크를 개장을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기대 갈맷길 때문에 오륙도 문화재와 겸해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씨사이드 부지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거기 주차장 설치하는 예산하고 또 동생말 쪽에 LG메트로시티 바깥에 보면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LG메트로시티 거기 넓은 잔디광장은 시 부지가 돼서 사용허락이 안돼서 거기는 건립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기대성당 앞에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륙도에는 우리가 그 오륙도 선착장 위쪽에 보면 버스 약 한 2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한 그게 집행 지출액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이기대성당 앞에 주차장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될 예산은 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씨사이드 부지에는 아까 버스주차장 그거 20대 하고 또 관광안내소 앞에 보면 승용차 한 13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다가 수리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래서 그게 사업변경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불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2억3,000만원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부속서류에는 계획변경 등의 미발생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사업변경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약 150여 대, 200여 대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씨사이드 부지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사용허가가 안 돼서 못한 거고 할 수 있는 곳에 버스 20대 정도 우리가 건립을 하고 또 아까같이 메트로시티 앞에는 부지사용 허가를 안 해줘서 우리가 계획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돼서 그 공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스카이워크 쪽 갈맷길, 동생말 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외주차장 건설비용에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있습니다. 용호동 같은 경우 작년 7억, 용호3동에 약 한 7억 정도 들여서 주차면 23면을 갖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주거지주차장으로, 도로를 좀 활용을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해갖고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추진한 사항이 감만동하고 우암동, 문현동 지역에 약 한 20억원을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3곳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감만동은 부지매입이 끝났고, 지금 또 우암동은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단계에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 특히 서민들이, 주차장 없는 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2억3,000만원은 관광지를 위해서 주차장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주차비를 받는 곳은 없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기대 갈맷길 주변에 공공주차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무소 앞에 약 한 62면 정도 되는 주차장,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당초에 이제 주차장으로 설치를 할 때 용호동 주민들의 장자산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항이 돼서, 그리고 또 62면을 갖고 주차장을 받아봐야 그 시설비하고 또 관리비하고 규모의 경제에 안 맞는 이런 사항 때문에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부산시 전체 각 공원 입구에마다 공공주차장은 요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기대 주차장이 약 한 84면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춰서 요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공공주차장이 요금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단 오륙도 주차장, 오륙도 거기 선착장에는 용호농장에서 사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고 공공주차장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였는데 얼마 전에 주말에 오륙도 선착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갑자기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돈을 요구하는 그 복장이라든지 그것도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남구 관광차원에서 ‘외지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 관에서 받는 것은 아닌 것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계도가 있어야 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소외된 계층이고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의 이미지가 조금 붉혀지면 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유장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랫동안에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관행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하고 좀 마찰이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주차장이 지금 거의 자유업에 속합니다. 자기가 땅만 확보하고 주차요금은 개인, 자기가 아무데나 신고를 정하기 나름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받으려면 좀 이래 좀 복장도 깨끗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좀 자다가 나오신 것처럼 해서 이미지가 참 안 좋았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도를 좀 해서…
장근

유장근위원

예,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관광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박미순,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각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종합적인 결산에 대한 심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향후 예결산과 관련하여 협조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 중,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으나 결산심사를 하다보니 불용처리 되는 사업비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꼭 집행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구정의 전략적인 사업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각 국과장님께서 다음 연도 예결산에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사업추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시 한 번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윤명희 유장근 조상진 박미순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