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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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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4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6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7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14년9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불용액 발생원인, 재정자립도 하락원인 등의 질의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와 심사를 거쳐 승인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성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박재범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재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국 주무부서를 안전도시과로 변경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제 자율정원 1% 운영방침에 따라 6급 정원책정기준비율 상향조정과 총 정원을 4명 증원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임사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은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시행과 2013년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항을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맞게 하고 변경된 부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시행과 안전행정부에서 제정한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험수당 지급 기준이 2005년9월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기준을 폐지하여 시험관리 및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재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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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국ㆍ공립 어린이집 위탁방법 및 기간 등을 개선하여 보육현장의 투명성 확보 및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수한 인력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및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발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위탁기관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매년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58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등 59개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보고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성 결여로 방치된 오랜 현실을 인정하고 일상 주거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5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안건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과 제22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정희영
가서

청가서

제출 (2014년9월19일 정희영 의원)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