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3일 의회사무과 과장 김창호 의사담당 전종태

이정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9일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