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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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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감특위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8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8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감사법무담당관실외 21개 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이동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1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2007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8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는 10월 임시회 회기중 2일간을 정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고천, 부곡, 오전동 지역의 현장 감사를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내손1, 내손2, 청계동 지역의 현장 감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 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6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3일차에는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8일 4일차에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5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위탁기관인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405억원, 세외수입 365억 2,470만 4천원, 지방교부세 385억 7,061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1억 2,320만 2천원, 보조금 269억 7,287만 1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 등 총 세입 1,736억 9,139만 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736억 9,139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94억 2,921만 9천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한 393억 6,921만 9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02억 3,695만 7천원, 경제개발비는 596억 1,423만 3천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한 595억 7,923만 3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3억 4,489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6,608만 8천원으로 각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9,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1억 6,10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 3,235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852만 6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억 6,806만 7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억 5,923만 9천원으로 하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1억 1,608만 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및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6,569만 1천원, 영업외수익 6억 9,50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73억 6,948만원, 투자자산 수입 50억 등 총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0억 6,864만 8천원, 영업외수익 3,210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5억 4,532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29억 8,394만 6천원으로 총 116억 3,002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16억 3,002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덕원↔병점간 전철대안 노선용역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전철유치는 집행부를 비롯한 13만 시민의 가장 큰 염원이라는 것은 시의원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중앙부처가 발주한 용역에 활용된 지표가 최근 현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자료 활용에 따른 문제제기와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모색,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사무의 신속한 집행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후 용역 발주 여부를 재검토 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회추경 예산보다 148억 5,599만 7천원이 증가된 1,838억 747만 8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736억 9,139만 4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01억 1,608만 4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규모와 같은 1,838억 747만 8천원으로 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역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2억 3,017만 3천원으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16억 3,002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16억 3,002만 5천원으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