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군포시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 실, 과, 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기능과 운영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고 시종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무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운영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2일 의회사무과장 이경철 (의회사무과장 이경철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사무과장께서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95업무보고 의회사무과 96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 보필하면서 뭐가 문제 있다 예산이 좀더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적으로 느끼시고 또 보좌하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 개인별 활동비가 부족한 점이 못내 아쉬울 뿐이고 저희 사무과나 또는 시군 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만 해결이 된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의사과 같은 데서는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역서에 보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저희 의사과 같은 경우에 다른 실, 과, 소 시청에 있는 실과와 마찬가지로 과장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85,000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러면 월 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의사과 와서 보니까는 속기사 하시고 이런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업무추진비 10만원하고 8만원하고 한 달에 18만원인데 그것가지고서 실상 여기 계신 의원들 보조하시는 직원이 많은데 이 금액가지고서 충분히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법적 경비가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각과 마찬가지로 또 속기사라든지 또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의치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예,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예, 군포2동에 석무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사과 내 도서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서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95년도 도서구입 현황도 단, 3권뿐이 안 되는데 구차한 변병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준공이 저희 청사가 되면 자료실 별도로 만들어서 더 많은 도서량을 구입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 서적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이 의사과의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석무훈위원
현재 부족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지금 이게 업무량에 따라서 공무원 정수가 계산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속기사가 2명, 그 다음에 행정실무요원으로서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5∼6명 정도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국 제도가 내무부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6명, 현재 11명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인데 16명으로 5명을 증원해서 이것은 곧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16명은 요구해서 내려왔고 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장 직급 상향때문에 2명이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7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기 의회 때는 10명의 의원이었다가 이제 2기가 출범하면서 의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의사과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법정 시간외 근무시간 외에 얼마나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평균치를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회기 같은 경우에는 11시 전에는 퇴근을 못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법정 시간 외에 근무하는 수당이 나오는 시간이 한 2, 3배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석무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거기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월 1회씩 모아서 일괄 지급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점검이 철저히 되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95년도 예산안 접수일자가 집행부에서는 '94년 12월 21일까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사과에는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94년도 그러니까 저희 의회로 각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가 제출되고 접수된 날짜는 '94년도 11월 21일.

김주삼위원
11월 21일이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날짜는 확실히 맞게 넘어온 겁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시에 신문에 보면 날짜가 2, 3일 늦었다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확실히 11월 21일날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접수일자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95년도 예산안은 11월 18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 예산안은 11월 18일이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 것이 11월, 작년 11월 18일날 접수가 되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5년 예산안은 '94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96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을…….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올해 예산안은…….

김주삼위원
올해 예산안은 접수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11월 21일날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11월 21일이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년도 '95년도 예산안하고 '96년도 예산 접수된 접수공문 접수일자 확인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을 얼마를 '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일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네, 시켰습니다.

이원남위원
'96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시켰어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96년도 본예산에 2,2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시간외 수당이 사무관 5급에 해당이 되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각 직급별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최하가 13시간이 되어야 되고 월, 그리고 최고 많이 할 때는 73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원남위원
73시간이 연장 근로수당으로서의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네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그리고 급수마다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 5급이 시간당 4,714원, 6급이 3,970원, 7급이 3,563원 이런 식으로 조금 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뒷바라지해 주는 의사과 직원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보수규정에 어긋나는 그러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성도 가졌고 이 만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연장 근로수다을 지급을 했을 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 없었어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아직까지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때 보면 밤 10시, 11시까지도 근무하는 상황을 봤었는데 의원들이 넉넉한 돈을 받고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의원비라도 의원비에서 지급할 그러한 마음까지 가졌었는데 다행스럽게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예산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안도감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우리도 더군다나 의회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서운한 감이라든지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고 그러한 사기진작을 함양을 시켜주었을 때 의정활동하는 의회의원들을 뒷바라지를 더 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면 넉넉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한번 해 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위원님 배려하신 만큼 저희가 보필을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입니다. 의사과에 청원,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접수가 얼마나 되었으며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고 또 각 실과소에서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청원은 없었습니다. 진정은 7건이 되는데 의회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진정, 청원 관계가 대부분 해결 부서가 집행부인 관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동시에 접수를 시켜서 시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지금까지는 처리결과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또는 각 실, 과, 소에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처리가 늦은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의사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료요청을 서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실과에서 성의가 있다면 그 다음날 자료가 와야지 되는데 이 자료가 벌써 며칠되었는데도 안 오거든요. 이렇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그것은 각 집행부 요구한 각 실, 과, 소에서 의원님들한테 성의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구인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가 늦는 것은 왜 이게 자료가 늦으니까 며칠까지 해 주겠다는 연락은 의사과로 왔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공식적인 연락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 개인 실무적으로 의원 여러분들 자료에 대한 늦은 이유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구두로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앞으로는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서면자료 요청한 게 있으면 의사과에서 더 재촉해가지고 그래도 안 온다고 그러면 담당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감사했을 적에 그걸 가지고 진짜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미적미적하고 감사 지나고 나니까 또 내일, 모레 하다보면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메모하셨다가 항상 메모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그 이튿날 바로 즉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담당하고?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이원남위원
요즘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민원처리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결재를 하면 많은 건수가 지금 현재 처리부에 기재가 되는데 처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충민원상담실에서 지금까지 9월 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총 12건에 34명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 중 2건은 건의안으로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이첩시겼고 유인물에 보고는 안 되어 있지만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에 관한 건의안도 41회 정기회 때 채택이 되어서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이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몰라요, 이첩했으면 이첩한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고충처리민원 상담이라고 하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담당 부서의 이첩이 되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아직까지 그 결과가 없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바빠서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적으로 바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검토도 안 해 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확인좀 해 보고,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진정이나 민원을 받으셔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간 것만 지금 보고를 드렸구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여겨서 바로 집행부로 넘긴 것은 지금까지 7건이 됩니다. 그 처리실적은 저희 사무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앞으로는 벌써 한 달이 되어서 상담을 해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 담당한 의원들에게 처리한 결과를 어떻게 되었다고 전달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알겠죠?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의회발전을 위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발전과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