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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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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2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인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의원 스스로 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토록 안내하는 길잡이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내부 규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 대해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기존의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개의 법률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면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중 법규문서의 맞춤법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본 조례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얼마인지,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사항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정액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5억 6,1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 기준액의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할 보조금 신청은 지난 8월 20일 공고해서 9월 11일 접수를 마감했으며 접수는 45개 단체 207개 사업에 12억 7,400만원이 신청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 9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마친 자료에 대하여 최종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보조금은 5억 5,700만원 기준액에서 5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담당과장 입장에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반대하고 단체별로 자립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한테 중점을 두고 검토해서 지원을 예상해서 자체 운영비를 확보하여 단체별로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을 하겠으며, 단체가 낭비성이나 단체 불이익을 위한 예산지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절대 지원 안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5천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5억 6,100만원입니다. 이게 편성기준입니다. 편성기준요.
상돈

김상돈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별로 없네요?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그 편성기준이 우리 사항기준액이 우리시 일반예산회계규모, 또 우리시 면적, 또 인구수, 이렇게 산출기초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나와서 이렇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상돈

김상돈의원

작년에도 심의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경상적경비의 어떤 운영비에 불과하지 사실 각 단체별로의 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이게 단체를 갖다 존속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 단체별로 특성화 있게 살릴 수 있는 어떤 사업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산출에 의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원 방법을 해서라도 그 단체의 어떤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체가 존립하거나 낭비성 경비를 갖다가 신청했을 경우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재원조달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47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건물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개 단체가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를 좀 기구조정을 해서라도 좀 최소화 시키고 어떤 단체에 대한 특성, 목적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마 전체적인 기구조정을 하는 것도 지원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네. 그걸 검토해서 적절한, 단체도 지금 사실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 목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개정사유를 보게 되면 금고선정시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시금고인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과 또 지역사회 기여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지영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은 제3조 선정기준 그 각 호의 내용이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3조1항1호는 같고 2호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리고 3호, 4호의 내용은 전 현행 조례와 같고 5호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3조2호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 다음에 제5호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추가로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협금고가 지역사회 기여도나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면 가장 큰 대표적인 사항으로서는 장학사업 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원중에 5억 5천만원은 기 출연이 되었으며 1억 5천만원은 2007년도 이후에 출연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 사랑카드 개설추진을 해서 254구좌를 사랑카드를 만들었는데 적립금이 0.1%다 보니까 금년도, 2006년도 적립금액이 44만 7천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는 의왕사랑카드를 좀더, 사랑카드는 적립금액이 낮고 또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07년도 4월달에 시금고에서 1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왕사랑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장학기금사업에 좀더 효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억 5천만원 그 장학출연기금, 아직 미 출연된 기금은 2007년도 이후에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으로서는 의왕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환경보전 등 정화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시민에 대한 삶의 그런 사업에 단위농협이랑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농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시에 기여를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시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랑카드요, 그것이 0.1%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법을 확대 시켜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5천만원 미 출연된 것을 2007년 이후에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빨리 출연금이 7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지금 조례안 1조에 목적을 보면 시 재정관리의 안전성, 또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3조 선정기준에 7개 항목을 6개 항목으로 조문을 정리하여서 나열했는데, 지금 현행, 개정안 전에 현행안을 보면 4항에서 금고 운영의 수익성을, 개정안 2항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것을 고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항목의 기준의 가중치는 각각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각 항목마다 가중치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금고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선정 당시에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서 2항에 나오는 6항까지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선정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실정에 맞는 그러한 금고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4조에 따르면 재정보증 한도액을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현재 우리시의 보험 가입실태와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는지 회계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종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 신청하기 전에 2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4월 5일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가 1천만원 이상 가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작년부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입을 하도록 경기도 회계 지침하고 행자부 정책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는 현재 1인당 5천만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직위포괄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입인원은 부시장 포함해서 총 152 직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가지고 있고요, 조금전에 얘기하신 7조에는 5천만원 이상 넘었을 때의 손실을 끼쳤을 때는 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줘서 변상을,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해당되는 직원이 총,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직위입니다. 직위포괄계약 해서 총 직위가 152직위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직위 152?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전출이나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으로 있다가 회계과장 가거나 또 직위를 움직였을 때도 그 직위에 가면 그 직위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직위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직위포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현재 회계담당 직원은 몇 명이예요? 이 업무를 보시는 분 있잖아요, 직원,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직원이 원래 회계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회계공무원에 관한 법령에 보면 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물품출납원이라든가 각종 기금관리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직위가 지금 152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조례안 3조에 의한 금년도 과징금 수입금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오우선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3조에 의한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에는 과징금중 시 귀속분이 규정되어 있고 2호에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호에는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의한 것은 과징금 처분대상이 있었는데 전부다 영업정지처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1호에 의해서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은 이자수입액 340만 4천원이 있습니다. 3호에 의한 것은 도비보조금 1,907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247만 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그러면 적립금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적립금이 전부 7,877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는 3,260만원을 가지고 소비자식품감시원 제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렇게 총 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식품감시원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은 현재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질의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선

오우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현행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이 5억원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실용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액으로 5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 기금의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약 1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금리는 얼마이며, 그 발생한 금리가 어디 어디 쓰여 졌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금리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다소의 증가함은 있습니다. 1년간 정기예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대략으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내역으로 2,6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4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 5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1천만원, 농산물브랜드화 박스제작지원 500만원, 단체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2,6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 금리가 몇 프로죠?
경선

김경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 내외 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최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능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인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미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시립어린이집 운영 등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다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마련해서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모집일자 공고일정을 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모집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11월 1일날 개원, 3개소가 공히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례보고회에서 사전 설명 드릴 때에는 9월 20일부터 약 1주일간 공고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2주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공고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수탁공고 이후에 수탁자로 선정이 된 시설이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시에서 어떤 처리방안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지금 겸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처리를 어떻게, 시에서는 검열을 하는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이 겸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장을, 기존에 있는 시설장은 교체하도록 할 거고요, 개인이 하는 가정보육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폐업하거나 다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집계획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집자격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폐업을 시키든지 양도를 한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본의원이 지금 타 시에 몇 군데 사례를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그렇게 양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또 3자수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인근시에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수탁을 중도에 해제시켰어요. 해제 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수탁공고 모집시에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아직 그런 일은 발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전에 그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탁공고 모집시에 자격제한공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탁자가 친인척으로 명의나 양도를 위장할 수 없게끔 그것 좀 제한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주거형태로 하는 시설에서는 꼭 폐원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문구를 사전에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제한 모집공고에 그것을 꼭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편법으로 기존 시설이 유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 문구를 명시화해서 수탁자가 모집공고 봤을 때 아, 나는 안 되겠다는 확실한 고지를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육시설 설치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0인 이상 되어 있죠? 그리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또 청계동에는 지금 몇 블록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3블록하고 5블록이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럼 1블록은? A-1블록, A-2블록, A-3블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임대아파트단지에는 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A-1블록을 보게 되면 몇 세대인지 아세요? 입주하는 세대수가? 506세대예요. 맞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40인 이상인데 지금 26인이예요 26인. 이것 설치기준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계휴먼시아, 청계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2003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에는 2005년 12월 9일까지는 500세대에 3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군데 합쳐가지고 50인이 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2006년 1월에 다시 대통령령인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300세대미만, 300세대라는 규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여기 지금 제가 읽어 드릴께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라고 그랬어요. 단지. 그러면 여기 보면 A-1블록은 이게 한 단지로 보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휴먼시아지구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게 본다 라면 두개의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독립되게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맞는 게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게 하나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규모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40인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 되어서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501세대는 500세대 넘잖아요. A-1블록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1천세대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을 공동시설로,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호

지영호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4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영유아를 합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따로 따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인원수가 50인 이상이면 이것을 다 갖추어야 되요, 이 시설을. 이래서 지금 분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55조 기준에 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어린이집 근처에 충분한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거나 종전에 사업승인 당시에는 이게 50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 하나만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전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전적인 절차나 의무 같은 게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이 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라 하기 위한 조치는 작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제도가 마련되어서 금년 1월달에 저희한테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A-1블록이 506세대고요, A-2블록이 244세대고, A-3블록이 또 있어요. 243세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3개의 보육시설이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설치한 것은 지금, 건물을 지은 것은 주공이고요, 운영하는 것 중에 앞으로 설치할 것은 의왕시장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주공이 지금 보육시설 만들어 놓고 시설은 지금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아, 그러니까 시설 얘기입니다 시설, 내부시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주공에서 보육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시설을 안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기도내에 주공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약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 공히 건물만 지어서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기, 또 교재교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 공동주택에서 보육시설기준을 보면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라면 보육시설답게 시설을 애초부터 해놓고 주공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아파트 입주할 때도 도배도 해주고 다 모든 게 어느 정도 시설 갖춰집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덜렁 집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가봤더니 아파트 한 칸을 주고서 보육시설 하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이집을 지을 당시에 지을 당시에는 저희시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다른 임대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 완벽히 설치한 다음에 시에 인계하는 조건을 미리 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금년도부터 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임대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공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B블록도 612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분, 또 포일2지구, 재개발·재건축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공과 관련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내부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이게 시에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5억원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여기 청계 A-1블록하고 2블록이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부곡에 구 동사무소 청사, 지금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거기가 바로 상업지역 옆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도 학교 정화구역 내에 속하는 가 하고 유흥주점이나 또 노래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임대를 줘야 할 텐데 그럴 때에 장애가 되지 않나 하고 동요를 하는데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 근처는 학교 정화지역이나 정화구역 같은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동수의원

이러한 것을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끝마친 후에 계획에 착수해야지 되겠다고 이번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동요할 때 느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9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