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철 의원 발언

4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7-17

최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배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더운 폭염에 갑작스럽게 또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름철 회기에는 주요하게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고 후반기 남아 있는 행정에서의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나흘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1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이기동·박선전·신유정·이국·최용철·전윤미·송영진·김윤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 구도심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가 공실률은 30%에 육박하고 있어 예전만큼 활기찬 구도심 분위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구도심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특화거리 지정 절차 및 사업 평가와 민간 보조 사업 지원 내용을 통해 특화거리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한 특화거리 지정을 예방하고자 위원회에서 특화거리 지정 심의, 지원 사업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이전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와 비슷한 조례로 2014년 12월에 구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화거리 조례는 전주시 행정이 중심으로 지정하는 특화거리가 아닌 시민들의 요청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를 나눔으로써 체계적인 특화거리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주시 구도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의원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예, 조례안을 잘 보았습니다. 제정 이유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게 저희 도시 쪽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문제를 인식했고 기존에 구도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이쪽이 아닌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했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로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게 예전 구도심 활성화 조례로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 사유가 도시재생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재생 조례로 이게 흡수되면서 구도심 활성화 조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이 특화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 관리하고 있는 SOC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일부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규모의 전주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나의 거리를 도로나 가로수 이런 부분들을 SOC 사업으로 하고······ 왜냐하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판이나 외부 건물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협의체인데 여기는 상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충분히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 재생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지정할 수 있고 지금 저희 쪽에서는 특화거리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잖아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긴 한데 유지 관리만 하고 있고 그 유지 관리 자체도 각 부서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지정을 하려면 그 상권을 이해하고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현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화거리가 몇 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특화거리 13개······.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13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 조례에는 상인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직권으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조례상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10조2항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해서 판단한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시장이 지정 요건이 충족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서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친다고 하면 지금 13개의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연간 예산을 얼마나 들이고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특화거리 전체 예산은 지금 3억. 올해는 2억 정도 유지 관리······.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비용 추계서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포함되어서 비용의 증가가 없거나 미비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특화거리를 우리가 제대로 구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특화거리에 대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한다면 관련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해 주셨던 특화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비판한다라는 게 아니라 특화거리가 저희가 13개가 포함되고 그 이후에 더 추가되거나 여러 가지를 상정했을 때를 가정하면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서 이게 진짜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하고 계신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사업 운영이나 그런 부분의 활성화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2조(정의)에 보면 여기에 주무 부서, 협력 부서, 유지 관리 부서를 구분해 뒀어요. 어떤 다른 조례를 보면 그런 부서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 왜 이 조례에다가 주무 부서, 협력 부서, 유지 관리 부서를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담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협력 부서는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이 특화거리를 살리려면 문화나 관광, 홍보, 도서관 분야 이런 부분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협력 부서로 놔뒀고요. 유지 관리 부서는 지금 특화거리를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해서 우리가 특화거리가 SOC 사업이나 모든 게 완료되면 유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왜냐하면 대규모 수선이나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현재 열어놨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부서에 대한 업무 분장을 나누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내용의 주된 지정의 권한을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상인 조직에 지금 그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인 조직들을 우리 도시정비과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인 조직도 다 검토해 봤고요. 지금 그쪽하고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 등 현황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면 전통 상점가나 상점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의 법령에 있거나 지원을 받은 것은 특화거리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조례로 담았는데요. 그리고 상권 조직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하고 다르게 상점을 예를 들어서 그 규모나 실질적으로 그 상권의 거리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으로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신청해서 시와 협력해서 특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게 그러한 기준을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삽입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도시정비과가 어떻게 보면 이 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 조직의 어떤 요청들, 그 상가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냐 이거죠, 관리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협력 부서와 주무 부서의 위치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상가 조직이 해야 될 역할을······ 그러니까 상가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 부서가 주무 부서가 돼야 되고 우리 도시정비 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특화거리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 주고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게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우리 상가 어디 방문해서 이 상가 조직들하고 면담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거는 문화경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고 거기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주무 부서의 총괄적인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정에 따른 SOC나 아니면 뭔가 인프라 그다음에 공간을 차지하는 조형물이나 간판 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갖춰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부서에서 담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검토는 가능하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상가 조직의 관리와 권한들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지가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원주

김원주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주

김원주의원

기존에 지금 특화거리 아까 13개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 황폐화되는 것과 똑같은 궤를 맞춰가는 현실이에요. 이걸 결국 거리를 지정해 놓고 거리를 정비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가들이 활성화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겠다고 했던 특화거리들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특화거리가 유지가 돼야지 이름만 특화거리 붙여 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화거리를 지정할 때의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간 거 같은데 그냥 그리고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심이 서서히 쇠퇴하는 그 궤를 똑같이 가고 있으니 다시 한번 정비해 보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특화거리들을 더 지정할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지정했을 때······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도 못 하는데 그다음 단계 아까 간판을 정비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소관 부서들도 정리해 보고 기존에 우리 현재 특화거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어떤 고민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조례안에서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와 관련된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조례가 이 조례안에 담아 있기보다는 새롭게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가 조직의 민간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특화거리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주된 핵심 내용으로 지금 담아져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특화거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 보조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있었던 특화거리에 대해서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는 내용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주

김원주의원

그러니까 한 발 더 들어가면 업무를 구청 건설과와 도시정비과가 기존에 한정돼 있었던 예산 가지고 사업을 유지해 왔었던 거죠. 이게 늘 제로베이스 상태로 있었던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새로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되거나 사업 평가를 하게 되고 다시 민간 보조 사업들을 정비해 보자는 건 플러스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21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도시 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와 제3조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대상 지역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복합개발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입안 제안 시 제출해야 하는 세부 사항, 복합개발 계획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며 제12조는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 국민 주택 규모의 공동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3조와 제14조는 복합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과 복합개발 사업의 이전 고시, 폐지 시 관계 서류를 우리 시로 인계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과도한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의 기능 회복과 도시 공간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요건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기존에 설명되었던 내용이 맞나요? 용도 지역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기존에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 중에 달라진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지금 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서 사업 부지 요건을 당초에는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타 지자체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주거중심형이 역세권 등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도로에 20m 이상 연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적 여건이 있다 그래서 일부 완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개발할 때 세대수 대비해서 진입 도로의 폭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정해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2m로 변경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구 지정 요건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기본적으로 위치라든가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개발 면적 이런 부분들은 모두 만족해야 되고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을 만족해야 하지만 그중에서 특정 용도 지역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같은 경우는 도시 기본 계획상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시 중심 지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역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3종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20m에서 12m로 했을 때 지금 대상지가 얼마나 변경되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어떤 지역적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없는 건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0m 이상으로 했을때 너무나 과도해서 실제로 이 사업 부지를 만족할 만한 여건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12m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그 위에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는 최소 1면 이상에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차이가 왜 발생한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개발 사업의 목적상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도시중심지역 위주로 해서 어떤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중심지 내의 대중교통 결절지라든가 교차로가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역적 여건이 수반이 된다. 그런데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을 어떤 대상으로 거의 하다 보니까 이런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 그런 지역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화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12m 하더라도 지금 왕복 2차선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폭이. 중로 이상 되기 때문에······.
형배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의견 집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3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에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2025년 4월 10일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1일간 주민 공람을 거치고 주민 설명회를 2025년 5월 16일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이게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금 해제 요청하는 이유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 지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일단 기본 계획상 예정 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해제를 선행하고 그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은

최지은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기본 요건을 다 갖춰 놓은 상태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해제를 해 드리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걸리는 기간이 따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은

최지은위원

조건이······.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 계획으로 반영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절차상의 어떤 기본 계획에 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정비 구역도 지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할 때는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 설립하고 바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관리 처분 계획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최소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삼 년, 삼사 년 정도는 사업이 단축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제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여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원래 요건이 30% 정도 동의하면 되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주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동의하셨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41% 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41%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세원아파트와 거성아파트가 각각 해서 40% 이상 요청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 해제에 대해서 반대쪽 의견도 있었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그때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되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해제 사유가 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 요청이 들어올 때 그 사유가 별도로 명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서식상. 그러다 보니까 동향을 파악해 보니 거기에 계시던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세원아파트와 거성아파트의 어떤 입지 여건이 조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원 고도 지구가 해제되면서 각각 해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다 해서 이번에 해제를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여기 도시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나서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하면 용적률이 조금 더 적용을 많이 받는 혜택이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에 혼재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조경이라든가 대지 안의 공기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들이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2분의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할 수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그 용적률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인 경우에 우리 시 조례상 600%로 되어 있는데 법상 1300%까지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하면 기존에 도시 정비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가 혼재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다시 또 가중 평균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봐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도로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접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왜냐하면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2종일반주거지역도 여기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기본 설계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도시 정비 계획으로 했을 때 하고 용적률이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있을 걸로······.
세혁

김세혁위원

조금 더 그러면 고도가 올라갈 거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주변 지역에 피해나 이런 것들의 우려는 없는지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계가 나와서 실제로 층수라든가 동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배치 계획을 보고 주변 지역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혹시 거기가 상가 지역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리고 빌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고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고 또는 햇빛을 가리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승인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위원장님!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요청드립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청하신 대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착석을 하시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의 광역도시조성과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MICE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MICE 산업 관련된 운영 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광재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됐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재단 설립에 관해서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과 저희 컨벤션센터와 관계에서는 일단 컨벤션센터를 재단 설립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컨벤션센터를 따로 만드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재단은 별도 조직이고요. 저희 컨벤션센터는 뷰로와 함께 통합형 센터로 운영하려고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운영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지금 이게 보고됐던 건인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옛날에 중간 보고도 의회 통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별도의 설립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관련돼서 어쨌거나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대한 내용과 별개로 뷰로라는 곳이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관광재단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컨벤션뷰로를 센터와 함께 통합하는 구조면 수원인가요? 어떤 다른 곳의 조직 사례를 보신 것 같은데······.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현재 추세가 옛날 관광재단에서 센터가 분리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분리되면서 뷰로가 센터와 통합형으로 분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가봤고 또 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일환이 뷰로의 업무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 센터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더 좋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 또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용역 결과 자료 한번 다시 파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뷰로의 중요성은 저희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얘기해 왔어 가지고 얘기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단 법인 형태로 전주컨벤션센터 재단 따로 별도로 설립하고 거기에 뷰로까지 담으려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렇게 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뷰로도 필요하고 따로 별도로 재단 법인을 설치해서 전주컨벤션센터 재단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데 뷰로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거기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 사업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 전주에서 하고 있는 컨벤션 전시 사업 중에서 규모를 우리 전주컨벤션센터에 맞게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연구해 가지고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그 규모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들을 했던 팀이 있더라고요. 그 팀을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뷰로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전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전주컨벤션센터에다가 할 수 있는 MICE 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팀이 하나 더 선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엄연한 뷰로 성격을 보면 국제 회의나 유치에 더 전문성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의 사업을 통합시키거나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컨벤션센터에 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보면 나눠집니다. 그냥 순수한 수익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만약에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경영지원팀, MICE마케팅 그다음에 컨벤션뷰로팀 그다음에 MICE사업팀 그다음에 시설운영팀 해 가지고 5개 팀에 한 2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사업을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가 28년에 완료가 돼서 29년 개관 목표거든요. 그래서 센터도 운영이 빨리 돼야 되겠지만 뷰로는 국제 회의나 전시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빨리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재단에 일단 경상적 위탁 정도로 해서 내년에 사업 예산을 한 3억 정도 세워주시면 거기에 뷰로 기능을 담아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단 설립 인가와 추진이 그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설립되면 통합해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뷰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고 관광재단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에 맞춰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 광역도시조성과 안에도 MICE사업팀을 미리 선제적으로 꾸려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그것은 사실 이번 조직 개편 때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지금 저희가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9월 지나면 별도로 1개 팀을 설치할지 2개 팀을 설치할지 이 부분은 고민해서 컨벤션뷰로랄지 재단 말고도 시에서 어떤 팀이 구성돼야만이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시 안에서 그래서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주시 전체에 있는 MICE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선제적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는 규모를 이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차츰차츰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 투여를 논의해서 미리 준비해야 컨벤션센터가 딱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담아서 더 훨씬 좋은 그림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백제대로 지하 차도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도 발언하셨던 내용이긴 해요. 저희가 이 MICE 관련된 복합 단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렸을 때 백제대로 지하 차도 개설 사업을 포함시켜서 교통 심의나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최근에 그 단지의 총괄적인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개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에 저희 지하 차도 건립에 대한 것은 일단 건축물 같은 경우는 28년도 준공 목표고요. 그다음에 지하 차도는 30년 준공 목표라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단기간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지하 차도는 담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2030년을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상 공정이 건축은 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지하 차도 토목 공사는 한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이 시작했더라도 절대 공기상 같이 끝낼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MICE 복합단지를 전체적으로 완료로 보고 있는 시점을 2028년으로 쓰셨잖아요, 8페이지를 보시면 복합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현재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 미술관 그리고 백화점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미술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중앙 투자 심사가 잠깐 보류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1월 중에 다시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롯데쇼핑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이게 늦어지는 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상황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롯데쇼핑에서 준비하는 어떠한 복합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과 관련된 상생 방안에 대한 것들이나 개발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걸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점을 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더불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양여 형식이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우리 공공 기여량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협상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기부채납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자광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일단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 절차가 끝나야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부채납 형식이라 자광에서도 사업 인가가 나서 그다음에 PF가 발동해서 그렇게 시작이 돼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저희가 행정 절차가 끝나면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미술관이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 않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융자 심사가 완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행정 절차랑 같이 맞물려서 이 사업 내용들이 빠르게 추진되어서 목표하셨던 바처럼 2028년에 다 같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최서연 위원님 발언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과 지금 저희 백제대로 지하 차도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억 정도 되는데 투용자 심사받아야 되겠지만 재원 확보 계획이나 방법을 또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4월 22일 다행히도 대광법이 통과돼서 10월 22일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대광법이 5개년 사업 시행 계획을 26년부터 30년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데 그 단계별 계획에 저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그것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50 대 50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저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총력을 기울여서 다행히 그게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하나라도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재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완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그거 말고도 아시겠지만 대한방직 부지의 공공 기여 금액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실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랄지 공공 임대 주택 그다음에 이런 기반 시설에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지하 차도 부분이 순수하게 컨벤션뿐만 아니라 백화점 유발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롯데 측하고 협의해서 일부 부담시키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서 아무튼 재원 마련에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방금 우리 최지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대광법의 대광위의 계획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명목과 명분에 맞아야 대광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역 교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걸 담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명분으로 이걸 추진하실 계획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 국토부에 상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통과 도로로서 그 결절점인 한 포인트 찍는 지하 차도를 연결하는 걸로······ 그러니까 구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노선에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시켜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용역을 잘 해서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를 뽑는 그런 데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대광법 관련된 사업들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서 하는 일이기보다는 대중교통국에서 하는 일로 치부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총괄적인 우리 전주시의 대응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대중교통국을 통해서랄지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대광위에 추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분을 정말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왜 광역 교통과 맞는 부분인지······. 지방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현재 기존대로 BRT의 어떻게 보면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혹시 24일 전주대학교에서 대광법에 관한 '전북 교통의 판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세미나 혹시 알고 계세요? 부기에는 우리 시장님도 참석해서 축사하는 걸로 돼 있더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통보는 안 왔고요.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가 아마 참석해서 진행할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거의 일환으로 아까 백제 지하 도로도 그렇고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이번 BRT를 하는데 혹시 대광법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그것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시장님도 아무튼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번 대광법 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MICE 하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번 했었잖아요. 안 했던가요,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어떤 걸 우려하냐면 백화점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지금 백화점 건립 문제는 어떻게 잠깐 아까 이야기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하고 나온 게 있어요, 사업 계획서가?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최근에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하고 롯데쇼핑 대표 해서 7월 8일경에 호텔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 그러니까 백화점 부분 이야기가 빠져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때는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호텔 사업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백화점은 언급 안 됐던 거고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그 변경 협약안에는 MICE 복합단지라고 해서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가 백화점까지 하는 걸로 같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솔직히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롯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자생 강구책을 해서 벗어나려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롯데쇼핑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추진 의지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면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일부 우려되는 의견도 그거거든요. 오프라인이 요즘은 다 죽다 보니까 지금 롯데쇼핑에서 백화점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것은 하나의 우려이고요. 최근에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 신세계하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다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인허가도 나오고 저희보다 한 발 앞서거나 같은 형태로 광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오히려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종합경기장은 대형 쇼핑몰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MICE 산업하고 같이 할 때에 병행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지금 설계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조감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9월에 착공식 할 때 아마 백화점 부지에 대한 조감도도 같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조감도만 발표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림이야 멋지게 그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수가 돼야 되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사실은 착수는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우리······ 걔들도 부지를 그냥 놔두면 손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하고 있고 호텔하고 컨벤션은 제 기간에 맞추는데 한 6개월 정도 오픈 시기가 조금 늦어질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희 임기 끝나고 난 뒤에 또 이 사업들이 지리멸렬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시 철수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자광 옛 대한방직 부지 문제 얼마 전에 설명회 있었는데 혹시 다녀오셨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저희 배석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 다녀온 시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혹시 어떤 불만인지 들어보셨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 불만보다는 빨리 진행해 달라는 염원이 많았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자광의 설명에 의하면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거기 다녀왔던 사람들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광의 불만은 그냥 전주시가 이것저것 요구가 너무 많다, 힘들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게 하나의 오해인데요. 저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우리 법적인 모든 인허가는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제 처리에서 하나 어떤 손해 되는 사항이 없고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법 하나하나 다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자광에서 거기 온 사람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주시가 요구 사항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거꾸로 전주시민들이 시청이 갑질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이런 프로젝트에서 법적인 사항을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울수록 더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절차 이행을······.
명철

최명철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광에서 왜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마치 전주시가 방해하고 뒷다리를 잡아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이미 작년에 부지 개발하면서 협상은 완료가 돼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지금 법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주민들을 만났어요. 솔직하게 만나서 그렇지 않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이성윤 국회의원도 출마하면서부터 대한방직 문제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광을 말하자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 상임위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그러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요구해서 돌을 이렇게 더 해라 그런 요구가 많아서 자광이 힘들어 한다. 그러니까 자광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나를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주시가 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러면 여기가 언제쯤 교육이 돼요, 자광이 이제 저기가?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착수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제가 착수 시기는 정확히 짚어드릴 수는 없고요. 정황으로는 부지에 대한 개발은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올라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도의 건축 심의를 통해서 보완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몇 가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피스텔도 삭제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층수도 6층에서 5층으로 조정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형태도 탑상형에서 편상형으로 조정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부적인 변경이 있었던 거고 지금 그것이 끝나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인허가 시점이 언제쯤이나 가능하냐······.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보다는 재개발재건축과장님이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광 문제가······.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인허가 접수돼서 시작한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신청 접수가 지난 4월에 접수가 됐었어요. 그 이후로 각 관계 기관이나 부서가 한 80여 군데 되는데 그러한 부서들은 일반적인 부서들을 빼고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재해, 환경, 전력 그리고 건물 안전, 녹색 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에서 이런 평가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할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반적인 부분들 끝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게 병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도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완산구청에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거쳐야 되고 이런 타 기관에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기간들이 부득이하게 있다 보니 실제로 사업 승인이 언제 확실히 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장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한 9월, 10월 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는 그러면 허가가 나오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사업 승인이죠. 사업 승인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공동 주택 주상 복합이다 보니까 감리자 지정이랄지 안전 관리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두어 달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그런 기간까지 끝나고 실제로 착공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은 아까 사업 승인이 10월 정도에 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2월 정도 그 정도에 어떤 착공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현재 주관사가 누가 되냐 그런 여러 가지 LG가 하네 어쩌네 여러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 관계도 그때 주민 설명회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참석은 했었는데요. 거기 자광 대표에 의하면 지금 메이저 7개를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그랬는데 7개사에서 1군 업체 했는데 뭐 LG가 하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확실히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나 봐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표류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겠지만 꼼꼼히 살펴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로 차질 없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행정에서 저희가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광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만 4월에 접수돼 가지고 지금 좀 더 딜레이되는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광역도시조성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6월 말경에 일반에 공개 공지라든가 그다음에 세대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변경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이 일정 부분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원에 의해서 변경이 일부 또다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또 위원회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딜레이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어떻게 바꿔라 해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딜레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MICE 관련돼서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그 동영상 한번 볼 수 있게끔 열어주시겠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는 설계 공모된 걸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지금 도면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완공되면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완공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빔 프로젝터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요. 지금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6시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요. 빔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여기 종합경기장을 롯데에서 2000억을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현재 정확히 들어오고 있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이 저희가 52억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47억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들어오는 건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그 건물을 직접 공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재정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관급 자재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왜 그러냐면 저런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가면요. 호텔은 당연하지만 그 일대에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백화점들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저런 학회나 세미나 와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호텔도 있지만 그 외에 이루어지는 쇼핑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백화점이 늦게 시작한다는 것도 참 저는 의아스럽고 이 사업을 하다가 그것만 하고 빠지면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자광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는 거 확실하다고 저는 이마트 관계자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자광 쪽에서 대한방직 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온다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한테 그런 것을 내주는 건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저번에 자광 회장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스타필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스타필드 정도 규모는 너무 크니까 창고형 매장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종합경기장에 롯데에서 백화점을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도 그것도 하나다, 왜냐하면 대한방직이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둘이 각 사업 간에 이익이 없거나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여기에 백화점을 짓기로 했는데 안 짓고 저렇게 갈 경우에······ 사실은 저는 컨벤션이 지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 전주에 오는 손님들이 참 쇼핑 하나 할 것도 없는······ 바로 인근에 숙박하면서 둘러보고 해야 그분들이 전주에 가니까 이런 인프라가 참 구축이 잘 돼 있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우려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실은 저는 이마트 관계자한테 트레이더스가 들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우리 종합경기장은 어떻게 되지? 이거 문제 되는데?' 저는 사실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동시에 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광도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같이 건립해야 되고······. 아마 롯데는 지금 백화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손님층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관계자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광주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서 신세계나 현대가 들어서 버리면 롯데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 갖고는 승부가 안 되고 규모상으로 보면 기존 백화점의 한 2배 내지 2배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해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해서 롯데도 지금 자구책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인 석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사실 이건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고민 끝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봐서 정말 우리 전주 컨벤션 오는 손님들이 와서 잠도 자고 쇼핑도 잘하고 해야만이 오히려 그다음에 다시 오는 손님들이 "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염려하신 바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종광대 관련돼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종광대가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22년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고 작년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까지 마치고 아시다시피 올 2월에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지 보존 결정이 나면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이 문화유산 관련된 내용들로서 이걸 갖고 가겠다는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재개발재건축과는 뭘 대응해야 하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까 다른 과정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법상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규정을 마련해 놓는다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해제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화재 보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정비 구역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사항들을 문화유산과와 많이 소통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최서연위원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이나 이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15세대 이하······ 20세대 이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0세대 이하의 공동 주택들이 지금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 주택은 지금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통해서 준공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19세대 이하로 이루어진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최서연위원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하 아닌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세대 이상 그리고 지금 비의무 관리 대상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소규모부터 먼저 생활 환경 안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30세대 이하로 해서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세대 이하는 지금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추진에 있었을 때 내년 6월 정도 용역비가 거의 완성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용역 일시 정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추경 때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었고요. 더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국토부에서 노후 계획 도시 기본 방침이 작년에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기본 방침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를 서너 개 단지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긴 한데 여기에 주변에 있는 단독 주택 용지라든가 근린 생활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많이 협의했는데 지금 그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초 조사라든가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부분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예산 미편성으로 용역 일시 정지 예정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용역 일시 정지를 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1차분이 지금 8월까지 있었는데 실은 추경 때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여기에 이때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게 더······.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아까 공시에서 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도 부족해서 지금 일시 정지가 된 건 맞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정확히 해서 말씀해 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저는 책만 보고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7월이 되면 더 늦어지면 우리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관계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얼마나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 예상하기로는 한 오륙 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오륙 개월 뒤면 그러면 해를 넘긴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내년 육칠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륙 개월 넘어가면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내년 12월, 내년 안으로는 완료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어떤 중지 기간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토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돼야 되고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면 바로 또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정섬길위원

노후 정비 계획 추진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국토부랑 잘 상의해 가지고 빨리 예산도 편성해서 늦지 않게끔, 내년 한 해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섬길

정섬길위원

27쪽 만경강~백석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책자에 나오기는 했는데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 국비 해 가지고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만경강~백석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 공모 사업에 24년도 12월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실시 설계 용역비로 해서 올 3월에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으로는 실시 설계 용역을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시비가 예산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실시 설계 용역을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니 앞으로 한 6000, 그러니까 2억 1000 정도 있으면 이 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사실 이 용역이 불가하고······ 아니, 예산이 추가 성립하기는 불가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더 추가 성립해서 내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 공모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있고 이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주시 재정 문제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을 그래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경에도 예산 이미 끝난 거고 어차피 그러면 본예산에 딱 들어가는 6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챙겨보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연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용역이 우선 내년 한 2월에는 완료되어야 국비가 내려오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빨리 세워야 용역을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는 이미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 문제는 물론 있지만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용역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큰돈도 아니지만 6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진하고 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시건설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도시 개발 쪽에서 신규 도시 개발은 기초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인덕마을 같은 경우는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고 주민 설문 조사까지 끝나고 그러한 안을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토지주인 기재부와 1차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기초 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용역이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 재개발, 인덕마을 그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해서 올해 말 정도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이런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아닌 새롭게 공영개발과가 추진해 나갈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중간 보고나 이런 것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겠지만 저는 업무 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하고 갑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실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개별적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 확정되면 당연히 공개해야 겠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2단계 삼천교에서 해성 교차로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26년도에 포장이 완공된다고 책자에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문제는 지금 2단계 잔여 구간 세내교에서 삼천교 공사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7년 1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2026년 12월에 일단 삼천교에서 해성 교차로까지 650m를 마무리하려면 내년 예산을 한 33억 정도를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해서. 그래야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그 예산 확보를 다 못 한다면 아마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내교에서 삼천교까지 850m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 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기존의 개략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통된 이후에 사실 저쪽 예전 동암고 쪽에서 그쪽 많이 밀리는 쪽이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구간이 만들어지고 해성고등학교 쪽 앞으로 해서 해성 로타리 쪽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길이 서로 완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 세내교에서 삼천교까지의 공사비는 대략······ 지금 토지 보상도 하나도 안 됐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일부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있고 대부분 하천 부지 제방을 이용해서 가고 사유지 일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덕위원

사유지 일부 돼 있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보상은 지금 마무리돼 있는데 거기는 사실 사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사유지는 별로 없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대부분 제방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김현덕위원

제방 도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국가 땅이고 이렇게 돼서 지금 완산 쓰레기 차고지 쓰고 있는 데 그러면 그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죠? 시유지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거 국유지 아니에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덕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공사 구간이 사실 삼천교에서 해성 교차로 쪽이 급하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해성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여기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개통 이후에 다시 전반적인 그 노선에 대해서 교통성을 다시 한번 파트하고 교통 부서하고······ 교통 부서에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교통 대수나 신호 주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제방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건데······.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150억 정도······.

김현덕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50억 정도······.

김현덕위원

50억?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김현덕위원

많이 안 들어가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토지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된 놈이 50억인데 발주할 때 물가 상승하면 거의 칠팔십억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김현덕위원

100억 안 넘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850m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이게 제방 구역은 다 돼 있는 상태라서요.

김현덕위원

예, 제방은 돼 있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별도로 성토가 필요한 부분은 가외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구조물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서······.

김현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 시비 확보 필요라고 써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 언제 확보하실 계획이실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집행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위원

선정이나 진행 자체가 아예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게 1년 사업이에요. 내년에 또 내려와요. 그런데 이걸 왜 이월하려고 하냐면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올해 것도 보면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시비 확보해서 올해 사업량이 몇 채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올해 사업량은 여기 아래 보면 행안부 30개소 그다음 희망하우스 18개소 그다음에 농촌은 16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고 있는 것은 2024년 행안부 이월 사업 10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는 조금 혼재되어 있어서······ 올해 지금 신규로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개의 집이 시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74개소.

최서연위원

74개소에 대한 시비가 확보 안 된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행안부 이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행안부 이월 사업은 10개소.

최서연위원

10개소는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칠십몇 개라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48.

최서연위원

48개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64개소.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64개소가 지금 시비가 아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올해 예산 다 확보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2024년 이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4개는 전부가 지금 안 된 거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선정도 아직 안 됐고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G-Town 설계 공모해서 업체가 결정됐죠? 후보자가 결정이 됐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이거 자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G-Town 앞쪽이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작을 선정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작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 그때 설계사 해서 그 부분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크게 간담회까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설계의 모습으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긴 하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김원주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