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4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이원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남은 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주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순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30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정회로 들어 갑시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농정계장 조용명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계장님이 나와가지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간단한 것 물어볼께요. 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전업농가 육성보조금 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이세중위원

그것하고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설치보조비있죠? 이것 서류제출 안 해 주세요? 이거 예산 안 받으실거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서류를 지금 제출했는데요.

이세중위원

어디로 했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걸 제출한,

이세중위원

그 명단하고 부탁한 것 있죠?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했으면 서면제출을 해주셔야 우리도 깎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이거 예산 안 세우셔도 되는 거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 서류 가져 오고 난 다음에 하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낙농가 육성보조금 착유시설,

이세중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설치대상 농가말이죠?

이세중위원

예, 위원님들이 달라고 그랬으면 주셔야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안 주시면 이것 또 깎았다고 싫어하실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농가는 현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대상자가 기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세중위원

딴 얘기하지 마시고 명단을 가져 오시라니까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내년도 사업을 기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시 대상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으로, 권순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뭘 해 준다고 답변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누구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계는 내용을 지금 내 드리겠다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건 그래서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중위원

위원장!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담당자로 과장이 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이세중위원

계장님이 안 되면 주사님이 계시든지 8급이나 9급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최고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그러면 저희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여보세요, 명단을 제출하신다고 그랬죠?
명단을 제출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석무훈위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신청자 대상농가 하나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신청 예상농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정하는데 5농가가 들어왔으면 5농가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여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5농가 대상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세중 위원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할 농가 중에 대상자 그것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권원혁위원장

예, 이세중 위원님 먼저 이게 공식 석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다룰 적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것 받을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이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줄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한 문제 같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세중위원

아니,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5농가 중에서 대상농가를 하여튼 선정을 해서 해 준다고 그래서 명단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을 달라는 얘깁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명단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앞으로 '96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신청자 명단이 들어오면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세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350쪽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그게 지금 농어촌지도자가 현재 군포시에 몇 명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농어촌 지도자가 저희들이 현재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113명,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34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 및 체육대회라고 그랬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말씀입니까?

손영선위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및 체육대회 거기는 지금 현재 3만원씩 40명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 그 외에 또 보면 350쪽에 농어민 후계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죠? 도비지원?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그런데 농어민 현재 후계자 신문보급 그 현황은 113명에게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하고 지도자하고 틀립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저희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체육대회는 왜 40명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체육대회는 가족을 포함해서 부부간에 포함해서 40명을 잡은 겁니다.

손영선위원

부부까지 지원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부부까지, 체육대회라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 남자들만 나가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참석해 가지고 우의를 다짐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는 20명이고 그 가족이 20명 플러스되었다 이 말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그 가족이 네 가족일 때는 네 명까지 다 줘야겠는데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손영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40명으로 잡았는데 그 40명 부부간만 할려고 그럽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352쪽 봐 주세요. 보상금 그 위에 보면 주말농장 표지판 있죠 100개?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이 주말농장이 어디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 올해는 부곡동 지금 그 지역이 신갈, 안산 고속도로 바로 옆이 되는데 그 지역에 올해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표지판 그러니까 이건 가구별로, 가구별로 표지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올해는 80.....

손영선위원

볼 것 없잖아요? 이 숫자대로 하면 100개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올해는 50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왜 100개가 되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내년도는 면적이 늘어났고 가구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대비한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금에 휴경농지 경운정지비 그건 어디 휴경농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앞으로도 휴경농지가 계속 더 늘어나고 정책상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휴경농지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민들에게는 안 했는데 농촌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리경작을 시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민들에게도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 도시민에게는 농기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운정지 정도는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예년에는 휴경농지가 현재 몇㏊ 정도가 휴경농지였습니까? 자료 없어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예, 그러면 파악할 동안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이거 계장님 말이예요, 이것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실려면 끝나기 전에 가져 오시고 안 따실려면 맘대로 하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95년도 휴경농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영선위원

예.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위원

355쪽이요, 노후양수장비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왜 교체라고 하면 구입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같은 값이면 구입이라고 해 주는 게 아주 확실한 표현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어디다가 쓸려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 양수장비는 저희가 한해가 났을 때 한해에 대비해서 양수장비를 보유해 놓을려고 합니다.

권순태위원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권순태위원

그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산을 안 세웠을 때 만약의 경우 대비를 하는 건데 한해가 만약에 났을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움이 뒤따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50% 보조를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시비 50%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된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냥 뭐 돈이 50%씩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책정을 해 놓자, 뭐 그런 계획이네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어차피 양수기는 저희들이 총 8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석무훈위원

농정계장님, 이것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품 규격하고 사양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안 들어 왔거든요, 몇 인치짜리 뭐냐 했는데 이것도 또 안 들어 왔단 말이예요, 무조건 40만원만 서 가지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사는 것에 대해서 몇 인치짜리?

석무훈위원

예, 규격하고 사양 이것도 아직 안 내 주셨어요. 바로 내 주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357쪽 맨 끝 부분에 가축소독약품 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재료비에 357페이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권순태위원

우리 시에서 무슨 가축약품을 삽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가축소독약품은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에 의해가지고 가축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실시하는 약품구입비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연계되는 사업이고 올해도 역시 가축소독약품을 구입했다가 갑자가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둔 겁니다.

권순태위원

작년보다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작년보다는 증액이 안 되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순태

박순태위원

작년하고 같다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95년도에 저희들이 100만원이 섰었는데 역시 내년에도 1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순태

박순태위원

작년에 100만원이라구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순태

박순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숫자가?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 숫자가 작년도 예산에 218만 5,000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가축소독약품 뿐만이 아니고 가축구충약이라든지 방역 재료비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일 품목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권순태위원

표시가 안 나와 있잖아요?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건 '96년도 예산이 되어가지고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공란이 있는데 좀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왜 표시를 안 했어요? 앞으로 공란이 있을 때는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356쪽이요, 민간자본이전, 소형관정 설치있죠? 60만원씩 40공 이것은 주민신청에 의해서 관정을 파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신청에 의해서 40공이 세워진 겁니다.

손영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주로 그러면 부곡동이나 대야동 천수답 논에 파는 관정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밭이나?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한해가 질 때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비가 와야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청에서 대야동이나 부곡동에 비가 안 왔을 때 한해가 졌을 때 농사를 못 지었던 그런 농가가 많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산업과 오고 나서는 한해가 난 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파악이 안 되는데 40공을 주민신청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이 40공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은 현재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상 농업용수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손영선위원

정확한 위치를 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정확한 위치는 군포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부곡동 지역이 되겠고 대야동 같은 데는 부락이 6, 7개 부락이 있는데 그 6, 7개 부락이 해당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손영선위원

부곡동일 경우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부곡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동안 수로에 의해서 농사지었던 게 아닙니까? 부곡동 같은 경우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아니죠, 관정을 합니다. 저수지가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원래 기본 관정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실태조사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부곡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영선위원

예.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공이 있습니다. 당정동에 3공이고 군포2동에 51공이고 대야동에 49공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대야동에 49개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그러면 말이야, 그 외에 전부 103개 공이라고 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손영선위원

그 나머지는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걸 접수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접수받은 내역을 지금 여기에서 자료 제시하면 줄 수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40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선위원

예.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그 40공에 대한 서면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 권순태 간사와 사회교대)

손영선위원

예, 그러면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중위원

워원장!

권순태위원장대리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358페이지요, 보상금에 축산진흥 대회참가비 있죠? 또 출품보상비하고 참가자 급식비하고 그 세 가지 '95년도에 어느 분이 가셨는지 나와 있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제중

이제중위원

어느 분이세요?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95년도에는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럼 '96년도에 할 거죠? 이 사람 명단은 있습니까? 예상만 잡아 논 겁니까? 아니면 명단이 있습니까?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상만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면 365페이지 WTO가 이거 우루과이라운드 그 얘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

이세중위원

그렇게 약자를 쓰신 거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리고 이건 지도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계장님보다는 지도소장님이 낫죠?
용명

조용명농정계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WTO라는 것은 "WORLD TRADE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세중위원

365페이지 교재비 2,000원씩 150부 3회해서 90만원하고요, 농산물 유통정보지하고 군포4H회 경진대회 상장인쇄비하고 생력화재배 기술보급사업평가회 교재비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이것은 WTO 대응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교재는 이것이 도진흥원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50부를 만들게 된 것은 저희 회원 중에서 영농을 주 작목으로 하고 있는 회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그 예산을 항목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산물유통정보지는 부당 5,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5종에 대해서 12월 분이 여기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유통관계가 농민이 지금 상당히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서 확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5종류가 선별되었는데 축산, 원예, 채소, 특작, 특작은 주로 버섯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군포4H경진대회 상장인쇄비는 저희들이 50명에 대해서 매년 시상하는 작목수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 5,000원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생력화재배 기술 보급사업평가회 교재대 6,000원 50부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원에 채소, 축산농가가 주 작목하는 농가가 50명이기 때문에 50부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세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예.

권순태위원장대리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365페이지에 요즘에 4H가 농촌지역에 현재 몇 개의 4H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저희들 4H회원은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농 4H회원은 저희들이 15명으로 되어 있구요. 임원이 5명 그래서 일반 영농 4H회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4H회원들이 나머지 수가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대야동하고 부곡동에만 4H가 구성이 되어 있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아닙니다. 산본동, 금정동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전번에도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들이 저희 관내에 다 계시기 때문에 자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 4H회원이 있고 산본 4H회원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도시형에서 꼭 4H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농촌에 있는 4H는 활성화를 시키고 도회지에 있는 4H는 이제 없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도나 중앙에서 저희 군포에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명 정도로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도 당국에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남위원

거기 군포시 야영교육 차량임대 해 놨는데 이건 차량임대는 우리 군포시에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소요되는지 몰라도 우리 군포시청 내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량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전번에도 그 말씀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통근버스는 관외를 갈 수 없다" 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서호관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못 가죠? 우리 관용차가?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시 당국의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남위원

관재계 한번 협의 안 해 보셨잖아요? 협의해 보셨습니까?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그것은 다시 협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원남위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협의하면 우리 군포시청 차야 이용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상봉

이상봉농촌지도상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예산안 이 부분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대표 해외연수 경비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포시 보조금,

김주삼위원

관리조례?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주삼위원

몇 조입니까? 4조입니까? 보조대상 맞습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몇 조 몇항에 근거하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4조 몇 항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4조 3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주삼위원

이 4조3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없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시행규칙은 없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사대표 해외연수가?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근로자 및 노무관리 표창자 시상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사·정 간담회 참가자 급식 이것도?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사화합 행사격려 맞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총 중부지역지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377페이지에 있는 것?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럼 전부 통째로 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우리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은 노사,

김주삼위원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좀,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노동조합에 관계되는 사업만 지원하는 거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안정, 노사안정 그런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노사대표 해외연수 경비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노사대표 해외연수는 이것이 지금 도비가 40%, 시비가 40% 업체에서 20% 이렇게 포함해서,

김주삼위원

어디다 줘요? 어디다, 도비, 시비 지원을 물은 게 아니고 어느 단체나 어느 업체에 주는 거냐구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업체 어느 기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막 지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에다가 지급하는 사항도 있고 업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에 얼마 주고 어느 업체에 얼마 줘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올해 하셨죠? 이것도?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어디 어떻게 하셨어요? 서면으로 이것 바로 준비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올해 계획없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올해 계획은 모범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체 어디어디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도의 계획에 의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노총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총이란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요? 거기가 무슨 상급 기관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노총은 노사안정 차원에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총이 어떤 기관이에요? 어딘데 노총하고 협의를 해요? 군포시의 협의대상 기관이 노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급기관도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조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총이라는 게 뭔데 우리 군포시하고 무슨 업무관계가 있죠? 노동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총이? 노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왜 노총에 1,8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노총이 우리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상급 단체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상급 단체는 아니고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노총에 지급을 하는 거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 노총이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한국 노총이 우리 군포시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기관이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노사안정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제도권의 단체다 하는 것을,

김주삼위원

그럼 제도권 단체 다 지원해 줍니까? 1,800만원, 2,000만원씩? 노총뿐만이 아니고 여타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민 자율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포시에만 해도, 그럼 그런데도 이렇게 2,0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군포시 시민모임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해 줘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민의, 우리 시민의 구성요소가 어느 지역의 근로자들로 이렇게 많이,

김주삼위원

노총에 현재 가맹되어 있는 근로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군포시민 중에, 이 군포시 노동자들 중에 노총 중부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수 아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약 한, 8,000명 되는 걸로,

김주삼위원

이거 8,000명 확실한 겁니까? 노총 산하 단체의 노동조합에 우리 군포시 현 주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8,000명 맞아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맞아요? 그것 서면으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 8,000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1,8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4만 중에 8,000명인데 8,000명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집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책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체 우리 군포시 각 실과에 이렇게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예산책정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지원금 책정하셨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부노총지부가 지금 6개시를 관장하고 있는데 노총지부로부터 6개 시에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지원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계획이 현재 보면 보조대상이 있습니다.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 보조대상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아닙니다. 두 번째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 경우도 아니예요. 세 번째가 "시장이 통상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충분히 임의보조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2억 8,300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 금액 중에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해서 1,800만원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무슨 협조명목이라고 해서 금액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예산책정 아니예요? 당연히 임의보조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대표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포시에서 노사대표 해외연수랄지 그런 명목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공무원들 계시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비용으로 나갔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총무관에 있는 해외연수비로 나갔습니다.

김주삼위원

해외연수비로 나갔는데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연수계획이 아니고 노사대표, 노사문제 관계로 연수를 나가셨다는 얘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노사대표 해외연수 경비지원 해주고 또 노사대표 그걸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고, 이것도 이중적인 계상 아니예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현재 나갈 계획은 없구요, 지금 여기 표시된 376만원 4명에 대한 노사대표 해외연수만 지금... 그러한 것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계획된 내용 서면으로 가져왔습니까? 376만원에 대한 노사대표 해외연수경비지원계획 가져왔어요? '96년도 계획,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계획에 의해서 이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가져왔느냐구요? 그것 가져오세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걸 봐야지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사화합행사 격려라고 되어있는데 35개소에 대한 이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도 현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35개소라는 것은 어디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저희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를... 노동조합 35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올해는 몇 개나 설립이 되었었습니까? 새로 설립된 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는데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35씩 생기겠어요?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미 생긴 것에 대한 행사격려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에 35개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전체 노동조합수 중에,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노총 산하에는 노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총산하에 들어가 있는 노동조합은 몇 개고 안 들어가 있는 노동조합은 몇 개 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31개는 한국노총에 가입된 것으로...

김주삼위원

가입 안한 게 4개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자료 확실합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이상의 예산들이 계속 계상되고 집행이 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법규도 조례에 그것도 아주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자꾸 적용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국비로 지급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 걸 우리 군포시에서 지급을 하셨는데 노사안정이나 노사화합의 문제는 우리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들에 대해서 국비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분규나 여러 가지 노사간의 불협화음은 우리 지역안정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의 근로자로서 한다면 노사분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에도 간접적으로 불편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지역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계속 시비로 지급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계속 노사안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나마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 1,52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에 노사분규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케피코하고 금강운수...

김주삼위원

두 건 일어났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케피코만 하나...

김주삼위원

한 건 일어났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95년도에 노사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1,800...

김주삼위원

그럼 내년 '96년도에도 1,800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건이나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예측도 불허합니다만,

김주삼위원

아니, 왜 불허합니까? '94년도에 두 건, '95년도에 한 건이면 '96년도에는 많이 일어나봐야 한두 건밖에 더 되겠어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요즘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항상 연말연초에는 다 우려를 했습니다. '94, '95년도에도 노사분규가 증가하리라고 봤는데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두 건 노사분규를 계속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1,800만원, '96년도 예산도 1,800만원이지 사실 노사화합이니 해외연수니 합치면 2,000만원이 넘어가요. 거의 2천 사오백만원 되는데 이런 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증가추세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분규는 줄어들고 자꾸 안정은 되어가는데, 그러면 지원금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저는 지금 노사안정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노사부분은 노총에 돈을 일방적으로 많이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총이란 건 사회단체입니다. 누가 봐도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현금을 보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원래 설립목적상 대단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진실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원이 되어야지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같은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노사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세비에서 축내가면서 이 분들을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조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원해 주시는 것 계속 관리합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산보고도 '94년도 이후 '95년도 2개년도 정산지원금에 대해서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것 계획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에게 질의기회를 드리고 계획서가 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 권순태 간사와 사회교대)

권순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370쪽 좀 봐주세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현재 군포시물가대책추진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20명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추진이 있죠? 그 연계사업이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370쪽 밑에 보면 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하고 물가대책위원 급식,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급식, 그리고 지역경제 시장등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역시 그 일환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는 군포하고 산본시장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번영회간의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별개 모임의 간담회 급식비라 이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이 현재까지 몇 명이라고 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20명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대책위원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럼 370페이지에 보면 대책위원이 15명 4회 된 건 뭡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섯 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뺀 겁니다.

손영선위원

공무원들 구성원을 뺀 나머지 15명?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군포시 물가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그 경과,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근거는 첫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 군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된 건데 저희가 매년 행정지도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격은 써비스 음식료 등 각종 식품위생법상이나 공중위생법상에 되는 써비스요금이 한 37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 행정지도가격을 매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매년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럴 경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물가인상이 있을 시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연초에는 행정지도가격을 결정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이렇게... 대체적으로 1년이면 네 번 정도...

손영선위원

작년에는 네 번 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두 번했구요, 그 대신 실무위원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대책위원을 실무위원회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다섯이고 시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또 시민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물가실무위원회는 각 동의 사무장, 그 다음에 우리는 산업과, 사회과, 저희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사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실무위원회라 칭합니다.

손영선위원

실무위원회가 대신하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럼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이 얘기예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물가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했는데 다만, 올해 횟수를 4회를 다 못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4회를 못 하시고 올해는 한다 이 말씀이예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러면 372쪽 자산취득비에 가스누수감지기, 현재 군포에 한 대도 없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주택내부에 탐지하는 확산식 한 대, 확산식은 실질적으로 가스가 누설되어서 얼마만큼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한 대가 있고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아주 세세한 미량감지도 탐지하는 것으로 흡수식, 예를 들어서 조금 먼 데 있는 것도 끌어 잡아당겨서 탐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지금 가스누설감지기 두 대를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한 대 있을 당시, 현재까지 가스누설감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이때까지 대체적으로 작년에 가스누설감지기가 처음 구입되어서 작년에 시민들이 테니스장 이런 데서 대여섯 번 신고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때까지 가스에 대한 관리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모든 걸 관장해오고 저희는 다만, 종합 행정하고 지역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도 이런 것은 한 대는 갖고 있어야만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가스누설탐지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이것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가스공사에서 전체적인 가스점검을 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과거에 있는 걸로 대신해도 될 것 같네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성능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주택내부에 직접적으로 가스가 누설된 장소에 가서 이게 가스누설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건데 어느 장소에서 찾기 힘든 사항을 감지하는 성능이 좋은 게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있는 것은 구식이고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신형에다가 자동이다 이거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성능상에 문제가 있어서...

손영선위원

성능이 그러면 이 가스누설감지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

손영선위원

'94년인데 벌써 구형이 되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구형자체 보다도 성능상에 문제가... 이건 가격은 한 40만원짜리인데요,

손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4페이지 군포시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보조금이 있죠?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동안 육성보조를 한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두 개 업소, 국일공예사하고 한일도예공방 이렇게 두 군데인데 원래 저희 취지는 좋은 공예품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수출 등에 기여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도비가 150만원, 그리고 저희 시비가 15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300만원이 되어서 2개 업체에 금년도에도 지원하겠고 내년에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국일공예사는 무엇을 공예품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국일공예사는 방짜유기가 되겠고 한일도예공방은 전기스탠드 형태의 공예품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장소는 당정동에 있겠네요?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네, 국일공예사는 대야동 경계, 부곡동 지나서 대야동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이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비가 나오니까 그냥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공예품이 이것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두 군데 도비 지원할테니까 너희도 시비로 지원해라 해줘라" 그런 뜻에서...

손영선위원

어떤 특혜는 없습니까?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특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보조금은 지금 손영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에 보면 특혜보다도 이 분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150만원, 저는 과장님한테 예산편성할 때 이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는 건 150만원인데 150만원 받고나면, 매년 출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품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보통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려니까 5∼600만원씩 들어간다구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접해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안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되니까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면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안 심의와 오늘 예산안심의를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없던 관계로 본위원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과 관련한 내용들은 각 실과소와 기획감사실이 공동으로 답변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석된 공무원을 차례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3,965만 4,000원인데 공동구 유지관리는 군포시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지금까지도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 주체는 상수도사업소와 한국통신 군포지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965만 4,000원을 예산편성에 세입부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세출부문에 가서 보면 1억이 넘는 돈이 공동구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잘못 된 것이지 세출이 잘못 된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동구 부담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과하고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신공사하고 수도과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공문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3,965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은 어디에서 받을 계획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건 수도과하고 이동통신에서 받은 계획입니다. 두 군데서요.

유삼종위원

두 군데서 3,900만원밖에 안 받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유지관리만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유지관리에 실제 인원이 몇 명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명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명 1년 인건비만 해도 얼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만...

유삼종위원

세출예산은 세우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유지관리비용 아닌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과 부담이 통신공사하고 수도과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문지시를 해서 이 사항은 인건비까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이 '96년도 계획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 유지비용, 기타 전기료 등등 모든 비용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배분율에 의해서 전액을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이 지금 4,000만원 돈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유삼종위원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입부문 바로 윗줄입니다.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잠시 답변을 바꿔서 듣겠습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일반부담금 8,700원 곱하기 900t 곱하기 12개월 해서 9,396만원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지만 세출예산 266페이지를 보면 8,700원 곱하기 35t 곱하기 365일 이렇게 해서 1억 1,11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718만 3,000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청소1계장

청소1계장 성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자 반입료는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과 세출이 일치도어야 하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착오계상을 해가지고 세출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718만 3,000원은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까?
시규

성시규청소1계장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오물수거수수료 위생처리에서 240만원, 오니처리에서 1,320만원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266페이지를 보면 이에 관련해서 1억 8,480만원이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무려 1억 7,000에 가까운데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청소2계장 권중환입니다. 사실상 종말처리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분뇨나 오니를 분출할 때 내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과 의왕시, 안양시 3개시가 공동투자해가지고 건물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경비를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경비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출하는 분뇨의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에 240만원, 위생처리에서 1,320만원 전혀 상관없다면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이 계상된 겁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그 수입하고 세출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수입은 분뇨가 1ℓ 당 1원입니다. 그리고 오니도 마찬가지로 ℓ당 1원입니다. 그리고 초과분도 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1개업소 12개월, 오니는 10만원 곱하기 11개 업소 12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뇨, 오니 가각 1원이라면 왜 산출근거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사실상 저희들이 분뇨를 '95년도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94년도 집계를 보면 2,390㎘를 저희들이 분뇨를 안양위생처리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자면 당 1원 잡으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니는 저희들이 '94년도에 5,717㎘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초과분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0.75㎥가 기본입니다. 초과는 0.1㎥당 초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당 1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하고 초과분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전년도를 대비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글쎄요, 산출기초가 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분뇨가 1원, 오니가 1원이란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저희 조례에 보면 환경위생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되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잠깐 줘보세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밖에서 계산한 그 방법과의 차이는 뭡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그것은 유 위원님께서 우리가 사용료 내는 돈을 가지고 몇% 비율을 우리가 받느냐 그런 식으로 따졌는데, 사실상 우리 사용하는 것은 분뇨 넣는 양하고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과 시설관리비까지 우리가 같이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동경비로 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출에 1억 2,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적어도 수도요금을 181원을 받을 경우에 18원을 군포시 세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네.

유삼종위원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대략 10% 정도를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10%가 아닙니다. 그것은 9%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든, 대략 10%정도 되요. 181원에 18원이니까 10% 정도 되는데 1억 2,540의 10%면 대략 1,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분뇨 넣는 양에 따라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구요, 그 세출은 우리하고 같이 투자해서 넣은... 안양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은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 경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점 몇%인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뇨세입하고는 전혀 분관한 돈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답변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세입에 위생처리에 240만원, 오니처리에 1,320만원이 편성된 것이 하동의 세출에 견주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청소2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기감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세입측면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며칠간 또 밤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세입 쪽에서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세입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수정예산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적으로나 예산의결 일자로 모든 걸 봐서 수정을 다뤄가지고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청소2계장 답변되었습니다. 기감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실, 과, 소에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자꾸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몇날 며칠 밤을 새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추경에 편성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밀 검토가 현재 안 되어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유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에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기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다량배출업소 일반부담금에서 차이나는 1,718만 3,000원도 당연히 세입 쪽에서 늘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출에서 분명히 청소과장 답변이 "이 부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을 했습니다. 한다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입에 넣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어떠한 고생이 되더라도 세입 쪽 예산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세입을 수정요구를 해도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번만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38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5,900만원이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46억 5,400 그래서 증이 91억 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본지구택지개발 부담금 100억이 지난 2차 추경에 25억 편성이 되고 그 잔액 75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이 75억은 납기가 언제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금고의 일계표상에는 그 금액이 12월 말에 가서 반영이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잡히게 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와 '95년도 결산서의 차이가 생기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상에는 오차가 있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총괄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분야 주관부서는 세무과고 그 이외의 세외수입 분야는 각 사업 주관 과가 되어가지고 징수결정을 사업부서별로 주관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이익금 지적과 소관의 업무가 됩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정상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 세입은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게 정상적인 예산운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것은 금년도 당초에 부과되는 세입이 아니고 연말에 세입이 잡히는 관계로 마지막 추경에 잡아가지고 예비비로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사전에 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규모라든가 재정규모에 상당한 대규모 금액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나 양여금 교부세 등을 받는데 위의상급 기관에서 많은 재정여력을 가지고 사업비 투자도 않고 이월시키는 그런 문제가 함께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상에는 일부 변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막바로 세입분야에서 내년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입 사업 주관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시장님 결심도 받으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실무과장들까지 협의해서 좋은 점을 찾으라" 지시가 됐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 고지서는 언제 발부를 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고지서 발부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삼종위원

대략 언제쯤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차 추경 이전에 100억이 '95년 12월 30일까지 군포시 금고에 납부가 된다는 걸 아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2차 추경 당시에 25억 편성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추경예산 전체를 다 봐도 25억이 가장 큰 부분입이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이 뭔가 좀 짚이는 게 있어서 봤더니 그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올 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일단은 주택공사에서는 12월 말 납기까지는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납부는 해 놓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잡았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았든 간에 예산계상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5년도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일계표 또 이러한 예산서 이런 것을 소송을 하면서 물증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산상에 마지막 추경에 잡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잡았느냐라고 문제가 되어갖고 그 전체 액이 납부를 해야 되는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하면 물론 사업 주관부서 과장이나 저나 책임을 면할 갈이 없겠죠. 그러나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고 개발 부담금 자체 부과를 잘 했느냐 잘 못했느냐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시금고 일계표를 상대방이 납부를 못하겠다는 이유로 증거를 채택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대비는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내용과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저번에도 교수님하고 기술사하고 여러분이 하자가 발생된 구간에서는 하자보수를 했고 아직까지 하자보수 못한 것은 지금 기술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하자보수에 그쳤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교수님하고 태화건설 기술사하고 거기 유삼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현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하자로만 판단할 뿐이지 구조적인 하자는 아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영선위원

구조적인 하자는 없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 위원도 공동구를 시찰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공동구에 대해서 하자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하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자는 일반적인 하자이지 구조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가 발생된 것을 보수를 지금 완료한 데도 있고 하자발생된 게 아직까지 보수가 완료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 위원은 보수를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니까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다라고 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그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만 봐가지고 했지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인수인계 하실 당시에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 참여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인계인수 당시에 그때는 저하고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한 바퀴 끝에서부터 전경대 운동장까지 왔습니다.

손영선위원

다녀 오시고 소감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에서는 공사가 끝난 지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는 즉시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별 내용으로 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음새라든가 하자구간이 발생되어가지고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4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일부에 의하면 몇 M 지점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그날 즉시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서례자체가 우리 군포시에서 인수인계하실 당시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은 누수현상만 발견하셨다고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 위원은 누수현상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신도시 전신전화국 앞에서부터 국도시 쪽과 신도시 쪽과 공동구가 이렇게 이정표가 제시된 대로 하자면 양쪽으로 삼각 비슷하게 시설이 되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도시 쪽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말 그대로 공도구 통신, 전기, 상수도 배관이 시설이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통신 케이블하고 상수도만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전기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기는 전등 들어오는,

손영선위원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손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시 쪽에는 동시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수도하고 통신하고 관로가 분리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면 상수도관하고 케이블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이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상수도 배관과 통신 케이블은 분리되어서 다른 관로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 거기 통신케이블이 만약의 경우 아까 누수현상 발견한 것 지적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손영선위원

지금 상수도 배관이 400㎜인데 그건 신도시 주민이 전부 식수로 사용하는 관로입니다.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손영선위원

그게 만약 현재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중, 장기적으로 만약 어떠한 과정에서 사고랄지 아니며는 노후되어서 그 관이 만약에 어는 한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구 감시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통신공사에도 점검자가 있습니다. 그건 매일 하기 때문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손영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요원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이라는 것이 안에서 녹이 슬게 마련이죠? 겉에서 봐가지고는 모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400㎜라는 건 상당히 파워있는 고압이 엄청 세죠? 만약 그게 터졌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요원이 순식간에 4㎞ 가까이 되는 그 관이 파열되었다가고 봤을 때 그때 신고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미 때가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사고가 났을 시는 이미 때가 늦고 통신케이블은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하에 공동구가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2M에 한, 1.50M정도 통해서 쭉 4㎞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관과 통신 케이블은 같은 공동구라고 하더라도 분리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급유를 잠글 수 있는 조절기가 없습니다. 들어가야만이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만약 파열되어서 잠겼을 때 물 호스로 다 빨아내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은 우리 과장께서 만에 하나 사고랄지 관로가 파열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시에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 사무실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신도시에는 관리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산본신도시는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영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관리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공사는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보적으로, 혹 과장께서 신도시 타 시의 공동구 한 번이라도 시찰나가신 적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평촌 갔다 왔습니다.

손영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는 공동구 안에만 들어갔지 제어장치는 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손영선위원

제어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중간에 지렛대 식으로 되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물론 저도 제어장치를 봤습니다마는 물론 잠겼을 때는 제어장치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상에 어떤 케이블을 연결해서라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보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 유지차원만 했지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 수도과에다가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거기 비상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대책이 없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4㎞가까이 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3.32㎞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비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주공으로 하여금 분명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시더라도 근본적 대책은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기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관로가 저쪽 구도시 쪽으로 가는 관로는 통합형으로 관로가 하나입니다. 수도관과 통신 케이블이 같이 지나갔고 신도시 쪽에는 수도관로 통신관로가 따로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가능했습니다. 가령 여기서 제가 벽 사이는 원체 두껍게 해서 방수가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까지는 2분의 1이라도 중간에 방수처리해서 벽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 4㎞가 1자로 쭉 중간차단시설이 없이 말 그대로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리비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통신 케이블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중,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장께서는 주공측과 충분히 협상을 해서 문제점 제시를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공측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그에 관계되는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기 관계에 대한 시설인데요 산본동 3-2단계 지역에 전기가 전부 지하로 배선이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원남위원

그런데 지하배선이 되어 있는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원남위원

거기에 물이 꼭 찹니다. 장마만 조금 졌다 하면 물이 막 차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은 한전에다 연락을 했더니 확인도 안 해 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마가 져서 전산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맨홀 속에 물이 꽉 차가지고 오바후르로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모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보수 안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 보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만약에 물 속에서 스파크가 날 우려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러면 케이블이 터졌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안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대형사고의 우려성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안 세워 주시고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맨홀까지는 아직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공동구라든가 전기노선 맨홀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합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사업 자체가 완급을 가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벌써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전기케이블이 매설된 맨홀 속에 물이 장마만 졌다고 하면 그 맨홀 속으로 물이 오바후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빨리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신고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어찌 얘기할 것 같으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여태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문제는 과장께서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주택공사에서 잘못된 건가요?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이런 시설문제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설물은 군포시에서 회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공을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주공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번 재점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순태

박순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태 간사 권원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링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337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G.B 경측계량과 G.B 경계표석 설치 그게 있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경계표석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내역까지 나왔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이 경계표석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에 지적이 꺾이지 않는 직선상에는 10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꺾여질 때는 그 꼭지점마다 꺾인 장소마다 그 경계표석을 설치를 해야지 뜻이 있는 거지 꺾인 데마다 그걸 건너 뛰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 줄여서 80개로 줄여서 드문드문 100M를 200씩 벌려서 박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것은 뜻이 없습니다. 꺾어진 꼭지점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고 100M가 아니라 50M에는 꺾어지면 거기에 그걸 표석을 설치해야 경계가 나타나는 거지 광활한 데 아무 집도 없는 때는 200M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석무훈위원

그 숫자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일 의문을 삼는 것은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견적이나 뭐가 있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당 G.B경계석이라고 하면 그게 20㎝ 정사각에 노란 페인트를 칠해서 한 60전 지상으로 올라온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래서 그게 하나당 1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과한 것 같다 또 이것을 경계석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한테 대략적으로 물어보니까 10만원은 굉장히 과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제일 의문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견적을 받으신 게 있거나 그런 내역이 있으시냐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계석 제작 설치비가 50%되면 또 산악지역이고 자동차 도로나 리어카 도로가 닿지 않는 보통 논두렁이나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운반비, 인건비가 5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벽돌찍는 회사, 경계석값 하나찍는 회사에다 물어보면 그 값은 맞지 않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한 견적을 안 받으시고 10만원 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추상적이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산정한 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받으신 게 있으면 내역을 산출한 게 있으면 이따가라도 계수조정할 때 그 자료를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친 후에는 예결특위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