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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오늘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제안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도사업을 추진하여 한차원 높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주민욕구의 고급화, 다양화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은 예상되나 재정력 확충의 지양 및 보조금 등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종사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공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사업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6년도 재정운영 방향으로 공공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및 원가절감 운동을 위한 물자절약, 예산절약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규모의 적정화 및 자립화를 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사업예산은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으로 자본예산은 자본수입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세출예산은 서비스공급량 증가와 요율, 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입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과 지방채수입, 일반회계 지원금 등 의존재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직성경비 증가는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며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장기 수돗물 투자계획과 연계시켜 조정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6년도 예산은 171억 7,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8억 4,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9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78억 4,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56억 500만원이며 그 중 급수수익 51억 1,800만원, 급수공사수익 4억 2,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200만원이고 영업의 수익은 22억 4,000만원으로 수익이자가 1억 7,500만원, 타회계 부담금 20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5억 4,000만원으로 영업비용 54억 500만원, 영업외 비용 10억 7,000만원, 예비비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는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소 인건비 9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1,1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3,100만원, 약품비 1억 3,200만원, 원수구입비 15억 4,500만원, 동력비 5억 6,500만원, 수선비 4,300만원,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1억 4,000만원에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700만원, 수선비 5,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는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 인건비 4억 3,100만원, 일반운영비 8,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상비 2억 8,90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정수구입비 3,500만원, 보상금 1억 500만원입니다. 넷째 정수 및 수용가 관리는 4,2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 10억 7,0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총 93억 3,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인 시설부담금수입 3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5억원, 도비 2억 4,500만원, 부담금 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06억 3,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용역비 3억 4,000만원, 시설비 6억 4,4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대수선비 6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는 74억 200만원, 광역5단계 확장사업에 64억 5,600만원, 대야동 상수도시설공사에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6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 감리비 1억 4,800만원, 자산 취득비 5억 8,200만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 13억 1,6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우리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에 보시면 하단에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부담금 216만원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을 요구해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도사업 세입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왜 이게 사회진흥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거기서는 전출금이고 저희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이건 삭감을 하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제1회 추경때 세입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예금이자가 연 12%로 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이자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13.5%까지 하고 그러던데 왜 여기는 12%밖에 안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기업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정치로 12%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올해는 몇%씩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보통 12%에 신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어제 답변중에 보니까 13.5%까지 수익을 올리던데 왜 여기는 12%밖에 못 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입예상을 12% 했는데 앞으로 자금운영을 제대로 해서 저희도 13%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3.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수입에 더 넣어야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추경 때 변경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명백한 것을 왜 추경때 넣어요? 지금 고쳐야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어차피 저희는 제1회 추경을 광역5단계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거나 조례가 바뀌었거나 법이 바뀌었거나 이랬을 때 추경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명명백백하게 "시정하겠다, 바꾸겠다" 이래놓고 이걸 추경에 반영한다면 오늘 이 시점부터 추경 반영할 때까지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세입 수치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자기고 1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시정하겠다는 것이지,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예금 몇%짜리 들어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12%에 들어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2%에 들어있으며 1년 열두 달 하면 13.4%여야 되겠죠? 24페이지보세요. 0.12를 하셨는데, 지금 총 12%인데 이렇게 되면 1년 열두 달로 나누면 10%짜리밖에 안 된다구요. 그렇죠? 그럼 12% 하겠다는 이 말씀은 또 2%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근 3,000만원돈 되는데 이런 돈들이 분명히 잘못 된 것을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지금 고쳐야 된다구요. 이건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어때요? 지금 바꾸실래요? 어쩔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 추경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곤란한 얘긴데요. 추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잘못 된 것을 명백히 알잖아요? 전 위원들,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다 . 그러면 그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된 것을 발견한 그 시점에 시정을 해야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금이자가 지금 저희는 13%로 계상을 해서 가정을 해가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13.5%가 더 있다면 그것대로 저희 부서는 최대한도로 예금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대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거지, 이 자리에서 당장 13.5%로...

김주삼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속 12%로 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를 잘못 해서 손해를 끼치게 한 거죠? 충분히 13%나 13.5% 고율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12%로 관리를 하셨다고 그러면 올해는 잘못 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지실래요?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상수도관련 해외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계획이 어느 나라를 가겠다고 한다든지 몇 명이 해외 선진지견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어느 나라를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현재 미국이랑 프랑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동안 해외 선진지 수도사업문제 때문에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이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와야 되고 무엇을 견학하려 간다는 것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어떤 계획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정수장 시설 일반적인 방식은 미국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수질, 장비는 프랑스산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능직 위주로 해서 견학을 한두 군데 해서 한 보름씩 잡아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원남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내에 수도사업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꼭 외국을 견학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국내에서도 최신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더 견학할 건 없고 다만, 기능직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면 컴퓨터, 수질장비면 수질장비를 사온 회사의 새로 온 직원들이라든가 임직원들의 연수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에 3,000만원 잡았을 경우에는 12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이원남위원

12명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미국 갔다가 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리니까 여섯 명, 여섯 명씩 해서 프랑스 한 팀, 미국 한 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가는데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회에 이렇게 했는데 12명이 갈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12명 갈 계획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또... 그건 1회에 한 명이 가겠다는 예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회를 가는데 나눠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원남위원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12명이. 계산 산출해본 일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인당 250 잡아가지고 12명입니다.

이원남위원

며칠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보름을 잡았습니다.

이원남위원

250만원 가지고 열흘간 못 쓰죠. 더군다나 미국을 간다고 하면. 그런데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가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총무과 계획도 연 30명씩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포함시켜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생각은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저희는 한 군데, 1개소를 가서 보름을 있을려고 하는 건데,

이원남위원

수도사업 보러 가는데 꼭 15일씩이나 견학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한나라에 가서 15일간이나 뭘 배워가지고 오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 기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연수라고 받고 올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기능직이 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기술직 내지 기능직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기기를 샀는데 거기에 따른 맨 처음에 살 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게 보름입니다. 그 판 회사에서 2주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는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남위원

차라리 국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견학해서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미국이나 유럽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도 다 돌아다니지 못 하고 견학도 못 가는데 미국을 간다든지 프랑스를 간다든지 하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과 기술직이 다룰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온 곳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계가 구체적으로 몇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기계를 꼭 다루고 여기에서 그냥 방법대로 카달로그를 보고 익히는 것하고 제작사에 가서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교육 같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꼭 기능직이 가서 정말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세요.

석무훈위원

거기 추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지금 장후동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측정장비를 사들이는 장비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국내의 몇 개 시·군에서 구입한 예가 있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장비가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 사람들은 기 사용법을 다 알고 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 사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두고 오히려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 가서 설명을 듣는다는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 일반 측정장비는 번역을 해서 봐도 되는데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장비도 봤습니다만 그 중에 한 90%는 본인도 다루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새로 장비를 사들일려고 하면 국내에 그들의 지사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장비가 왔을 때는 상황설명과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국내로 파견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계를 1억, 2억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사용을 못 한다 해서 미국에다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국내에 연락하면 대리점이면 대리점, 지사면 지사에서 금방 나와서 사용법을 알려주죠. 체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최초의 설치할 때는 맞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게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산상에 있다고 하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일반회계를 다루는 부서와 사기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 기능직이라고 해서 그 양반이 거기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원칙에 의해서 기술직들도 서로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술직은 인사이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석무훈위원

기능직도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있을 수는 있는데...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도 있는데 국내에 모든 걸 두고, 출장을 미국까지 가서 안 봐도 여기서 그 기계 다루는 법이나 사용법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해놨냐,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다, 우리 위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에서 집행부에서 연간 3일이면 차라리 인원을 늘리라 이거예요. 거기 한 군데에서 늘려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어차피 새로운 기기를 사게 되면 사용설명에 대해서는 가서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보다 그 인수인계 과정의 절차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해외에 잘 되어있는 곳에 가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 시·군에 정수장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뚝도 상수도사업소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식, 프랑스식 다 국내에 웬만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추후에 시설이 더 보완되고 잘 된 데를 가서 보고 배우고 의문점을 배우셔야 되는데 "아, 이게 잘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 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행정을 펼 때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여기에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방한복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손영선위원

방한복이 21명에 7,140원인데 현실적으로 7,140원짜리 방한복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방한화도 역시 그런 것 같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역시 같이 책정되었는데 그것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청원경찰이랑 공익요원 방한복, 방한화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현실에 맞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직 현실에 맞게 시정 안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안 했어요? 도대체 여기 수정예산안 어디서 나왔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한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주삼위원

묻는 말만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 그러면 검토를 하시고 넘긴 거예요? 그냥 넘긴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토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검토하셨는데 시정을 안 한 걸로 그냥 검토를 해서 넘긴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실화시켜서 넘긴 겁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넘기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 것은 채 못 챙겨가지고 현실화를 못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다 틀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같아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손영선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구요,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기기사협회비하고 밑에 보면 소방안전회비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건 우리 군포시 전기기사협회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대신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이건 군포시가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손영선위원

전국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손영선위원

소방안전협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유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지출은 본위원이 건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으므로 세입 차원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4조에 보면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있는데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해놓고 전부 숫자를 안 집어넣었는데 왜 그랬죠? 지금 이 예산서 인쇄 전에 이런 것 전부 안 보셨어요? 성의가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뒷면에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개괄적인 내용을 전면에 각 세목별로 나타내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족한 금액 0천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구요, 7페이지 제6조 채무부담행위도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까? 이것도 빠져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8페이지 11조에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인데 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셨나요? 또 마찬가지로 9페이지 제14조 회전기금에 보면 "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얼마로 정한다" 법적으로 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이해가 안 오는 것인데 아니면 이건 단순히 빠뜨린 것인지 몹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 회전기금이란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수도과장께서는 이 예산안 편성의 총 책임자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용어 및 수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전기금이 무엇인지 이익잉여금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적어도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분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용어를 모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받아들고 이 분들이 정말,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내에 이 용어를 아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총 14조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다음페이지부터 쭉 전 책자가 다 기록되고 계획되고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일 절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손료수입에 총 몇 전을 계상한 겁니까? 이것 검토도 안 하셨을테니까 본위원이 답을 드릴께요. 지금 수입을 잡은 게 6,767건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보면 3페이지에 '95 전년도에 7,000전이 있고 '96 당년도에 7,341전입니다. 그래서 증 341전인데 손료는 왜 이렇게 6,767전만 잡으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 손료 잡은 건 잘못 했고 여기 6,767전은 현재 검침하는 전수입니다. 앞에는 내년도 신설까지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5 전년도 수치하고라도 맞아야지 무슨 말씀이예요? 손료전수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계수조정 이전에 본위원에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또 마찬가지로 급수신설공사 수입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신설공사 몇 전 하실려고 하셨어요? 3페이지에 보면 342전이예요. '95 전년도 7,000, '96 당년도 7,341 그러면 341전인데 신설공사 수입은 396전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압료 수입이 있습니다. 가압료 수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 대야동에 무인가압장이 있는데 거기서 대야동 지역은 전부 가압을 해서 급수공급을 하고 가압료를 받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안산 쪽에서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어디서 받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군포시 공기업으로...

유삼종위원

군포시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받는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용요금에 포함되어가지고 t당 가압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대야동 지역만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거기만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유삼종위원

그럼 일반 이쪽 지역하고는 그만큼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꼭 가압료 수입을 받아야 되나요? 조례하고 검토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례상에는 가압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가압료 받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일단 고지대 배수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은 별도로 안산정수장에서 정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수지 줬다 다시 왔는데도 저희가 바로 급수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2차 가압으로...

유삼종위원

바로 밑에 계량기 교체대금에 보면 총 금액이 9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산정하신 것은 1,104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1,104만원을 하고 수입은 99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수정해야 돼요,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세출 쪽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세출 쪽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전부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 안 하십니까? 지금 계량기 교체를 총 58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600개를 또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58개는 고장계량기고 600개는 내구연한 6년이 넘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바로 밑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1,000개는 또 무슨 얘기고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수도과 급수계장 안선수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이 계량기 교체 58종에 대한 ㎜수별 금액 자체는 소위 말하면 고장 계량기 교체하는데 있어서 고장 계량기, 노후 계량기 그 다음에 고장 계량기가 인위적인 거냐 자연적인 거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이라고 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교체대금을 수용가로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출에서 급수 계량기 교체비에서 교체용 계량기 구입 600개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노후나 고장났을 때 계량기를 구입하는 600개고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는 과장님 말씀하였듯이 노후계량기는 내구연수를 6년 이상으로 보고 고장 계량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에 따라서 기기에 대한 평균치 그것만을 평균해서 천개를 잡은 겁니다. 군포시가 되고 나서의 평균치 거기에 따라서 잡았기 때문에 이 앞에 것 잡수입하고 뒤에 것 계량기 교체비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로 바뀐 이후로 고장 계량기 교체를 몇 개나 해 줬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금년도에 계량기 교체는 13㎜가 1,006개, 20㎜가,

유삼종위원

토탈만 얘기하세요. 총 몇 개 하셨어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474개.

유삼종위원

몇 개?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총 토탈 1,491개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95년도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 한 해에만 1,491개를 해 줬어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예, 1,491개 중에서 노후 계량기, 내구연수가 6년 이상이 계량법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한 게 93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장 계량기로서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에 따라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량기 잡수입하고 뒤에서 계량기 교체비는 지출되는 것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8개는 사용자가 과실로 인해서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돈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600개 중에서 58개를 빼면 542개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거죠?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총 7,000전 중에서 542개가 자연적으로 손망실이 된다는 그 결론이죠?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몇 %됩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대개 저희들이 계량기를 보면 '89년도부터 평균치를 내 보니까 '89년부터 지금까지 보통 계량기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고장난 자체는 9.9%에서 10.5%까지 계량기가 고장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7,000전이면 1년에 700개정도는 고장 계량기가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고장 계량기가 많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장 계량기가 발생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계량법상에 계량자체에 검침하는 수도계량기 자체가 지금 현재는 고감도 계량기라고 그래서 + - 2% 그리고 지금 현재 고장이 잘 나는 보통 계량기 계량기로서 13㎜, 20㎜, 25㎜가 있습니다. 40㎜까지, 거기까지는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후 계량기에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서 많이 나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가 1,006개고 20㎜가 304개, 25㎜가 16개입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40㎜가 28개, 50㎜가 17개, 80㎜가 14대, 100㎜가 2개, 150㎜가 1개, 200㎜가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 보면 소형 계량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역시 군포시로 바뀐 이후로 통계를 제출해 주세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10%의 계량기가 고장난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죄송합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근 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인근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나 수원시나 의정부시나 성남시는 오히려 %가 더 많이 올라 갑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저번 달 초에 공진청에서 계량법상에 노후 계량기가 내구연수 6년 이상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갈으라고 해서 전국에 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예요. 그것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현상이 아니라 낮아야 좋은 일입니다. 자랑삼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통계치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앞으로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누수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저희 수도관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누수과태료를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관 파열이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났습니까? 지금 이에 대한 조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관이 좀 큰 것은 많이 부담시키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물값을 산정할 때 금액이고 과태료는 기본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사비는 산출해서 실액제를 받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누수 과태료만 먹이고 공사 및 변상시킨 것은 어디에 수입 잡았습니까? 세입에 편성한 근거 어디 있어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저희들이 누수조치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인위적인 누수냐 자연적인 누수냐 그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저희 군포시 관내 한, 195㎞정도 지금 현재 198㎞ 정도 수도관이 깔려있는데 '95년도 현재 총 누수발생건수에서 수도관이 터진 것이 9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위적인 27건, 자연적인 것이 7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하고 물값 전체적으로 볼 때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과태료하고 물값만 변상 조치시킬 게 아니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간 공사비 변상시킨 게 어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것하고 자연적인 거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물이 터졌다 할 시에는 우리 상수도 대행업자로 해서 공무소, 대행업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누수조치를 하는데 공사비 자체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고 물값 받고 관태료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사비 자체는 받아가지고 바로 원인자한테 받아서 공사한 대행업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체는 물값하고 과태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 한 번이나 읽어 보셨어요? 하시는 업무가 급수계장이라 그런 건 관심없나요? 예산편성할 때 총액을 수입잡고 지출한 것 당연히 지출내역에 나와야 되죠? 맘대로 그렇게 상계시켜도 돼요? 돈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주고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됐어요! 지금 몇 페이지에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수입으로 안 잡혀있죠?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수입은 총괄적인 사업비에서 지출은 누수방지 사업으로 해서 2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돈 받아서 그 업자한테 그냥 이렇게 줘도 돼요? 여기다 당연히 편성해서 세입에 넣고 그걸 검증받고 다시 세출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하냐구요? 수도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급수계장이 한 가지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 인위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물값, 그 다음에 공사비는 서로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하기 때문에 상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것은 저희 공무소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당연히 여기 세입에 넣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총액 주의란 얘기예요. 총액!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걸 여기다 다 집어넣고 세출, 돈 나가는 걸 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엄밀하게 다 받아야 돼요. 들어온 것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나가는 것이 제대로 나가는지 이럴려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윈인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얼마 받은지도 모르고 그 공사업자 다시 줘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답변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는데요,

권원혁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핵심적인 요지만 물어 보시고 수도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시간이 14시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동료위원들한테 시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니까 총액을 수입을 잡으시고 총액을 지출에 편성을 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하시고 맨 마지막 밑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탁 수수료 30%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조례가 아니라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협약에 의해서 3%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약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16억원은 어떻게 계산되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편성하면서 부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잘못되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4,800이 결정된 걸 가지고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얼마가 정답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협약을 맺은 대로 4,80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4,800만원은 이상이 없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역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런 부분 등이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사용에 있어서도 정말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나아가서는 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나의 별도의 회사입니다. 사장이예요, 사장이 내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비용지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가압료수입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50원 219,000t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대야동 수용가에서 연평균 사용하는 양을 총 계산한 겁니다.

송만용위원

검침원이 안 나와 있죠? 대야동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대야동에 별도 검침원이 없고 저희 기존 지역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이 6명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는 검침원이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대야동 지역 같은 데는 검침원을 내 보내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천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기존 시하고 같이 하면 요금에 차질이 많은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 저 자신도 지금 수돗물 안 먹고 지하수 먹고 있거든요. 그런 집이 대부분이 대야동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전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다 별도의 검침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러면 반월면사무소 앞에 가압장 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0마력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럼 t당 50원은 전기요금을 비례해서 산출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그런데 219,000t을 연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야동 지역에는 검침원을 내 보내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압료 때문에 빌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가압료 문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광역5단계가 통수되든가 그 안에 저희가 급수를 하게 되면 이 가압료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송만용위원

그런데 필요가 없는데 이 산출한 게 219,000t에 대한 50원을 산출이 전기요금하고 비례해서 산출했다고 하시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 가압장 펌프장에 나온 고지서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송만용위원

전기요금 내역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이륜차 유지비 57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이건 1일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주행거리에 대해서 통계낸 적은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산출된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고 맥심만 잡으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1일 주행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최대 맥심, M을 다 잡으신 거죠? 많이 다니는 차나 덜 다니는 차나 차 용량에 따라서 비상급수차는 몇 t짜리입니까? 차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5t차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우리가 연간 운행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급수시에만 하기 때문에 운행일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노후되었고 그 다음에,

석무훈위원

내구연수만 갖고 노후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지 운행시간 따지면 내구연수 5년이 되었다고 그래도 실지 연간으로 따진다면 1년 반 한 살 반짜리 그 정도뿐이 안 되죠? 우리 차들이? 실지 연간 내구연수는 오래 되었더라도 실제 주행거리로 따지면 따져 보면 한 1년 반 정도 평상시 매일 주행하는 차로 따지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만큼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출장여비에 대해서 62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체납출장여비가 28,800원×8명인데 8명이 어느 분들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요금계 검침원 여섯, 그 다음에 전기직원 두 명해서 8명입니다.

석무훈위원

요금계 검침원 여섯 이 분들한테 일반여비나 타 여비는 안 나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 여비, 기본여비는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나가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석무훈위원

예, 그럼 다시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기감실장님 계십니까?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지금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네 가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55페이지는 30시간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73시간으로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수정안에는 보면 51시간을 61시간으로 되어서 왔는데 기감실장님 우리 초과근무수당이 최저 시간은 몇 시간이고 최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예산편성해 줄 수 있는 게?

「밖에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업무 과중도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는 51시간입니다.

석무훈위원

51시간, 그러면 51시간을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51시간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과만 유별나게 30시간 몇 분 계시고 이건 간부님들 같은데 나머지는 61시간, 73시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암만 공기업이라도 같은 집행부 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3페이지 73시간은 73시간의 부기를 13시간 10분의 10해서 실질적으로는 5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0시간이 있습니다. 55쪽 누수탐사보조 2명 및 체납징수보조 1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0시간을 편성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수정안에 보면 6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집행부에서는 51시간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건 같이 암만 공기업이라도 비율을 맞춰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과 일반회계에서 거의가 2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을 타 가는 사람은 특별 전출을 받아서 공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간외 수당만 자꾸 늘어가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보니까 법정 최고 시간을 달으신 거죠? 61시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법정 최고 시간은 73시간입니다. 73시간에서 저희가 65시간을 수정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월동기 비상급수 상황시 그 다음에 또 아침 저녁으로 관내 급수이상 유무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압니다. 그 내용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아마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라 수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당직 침구세탁비가 3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회계는 2만원이거든요, 각 실, 과마다 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석무훈위원

아니, 그건 같이 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있다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22페이지 상수도손료수입 계산하시면서 답변 중에 현재 이 손료수입이 '95년도 현재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안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예, 에상을 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96년도 예측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것도 바로 고쳐서 아까 이자수입과 몇 가지 총칙부분 틀린 것해서 바로 다시 수정안을 내 주셔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김주삼위원

총칙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빈란으로 놓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바로 내 주셔야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정대로 20일 우리 의회 예정대로 예산안을 다행히 수도관에서 수정예산안이 총칙부분부터 세입 부분, 세출부분까지 변경된 그런 예산안이 넘어오면 다행이겠지만 넘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안이 심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도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점 유의하셔서 그 전까지 어쨌든 수정예산안을 주 내주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겁니다. 41페이지 전산운영실 개방 설비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1식하거든요, 이게 전산실 유지관리비 얘기하시는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럼 나와서 답변하세요.

권원혁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상수도사업소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수도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김주삼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부분.

권원혁위원장

예, 그 자리에서 답변.....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좌석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주삼위원

답변대에 오셔서 해 주세요. 전산운영실 유지관리비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전산운영실 소모품에서 3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유지에 총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왜 전산실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 들어가고 소모품에 300만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간략하게 해 보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지금 전산운영실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산운영실에는 여러 가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OS판넬에 10개 종의 판넬이 와 보시면 큰 한, 70평되는 사무실에 꽉 차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산실 평수가 10평 정도 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 중에 밑에 판넬 얘기하시는 거죠? 바닥까는 것?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판넬이 10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바꿀려고 그래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지 못하지만 예측을 하는 금액이 그 정도가,

김주삼위원

언제 전산실 설치하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93년도 7월,

김주삼위원

2년 되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만 2년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밑에 깔은 판넬이 2년 동안에 소모가 많이 되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소모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자보수 차원에서 계속,

김주삼위원

판넬 그 부분에 얼마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 300만원 중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파넬부분에만 300만원 세운 겁니다.

김주삼위원

판넬부분에만 3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2년 동안에 전산실 바닥에 깔은 판넬이?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바닥에 깔은 판넬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OS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산실 보면 이 바닥이 있고 그 위에 선판이라고 그래서 쭉 깔아 놓은 것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전산계기판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판넬이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전산이 저희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판넬이 아니고.

김주삼위원

디지털 판넬이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디지털 판넬이라는 게 전산실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전산실에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10개 종에 판넬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환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수리하고 소모품성은 교환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사항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게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러니까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개종 판넬이니까 현재까지 한 걸 봐가지고 소모품성하고 수선비를 따져가지고 300만원을 여유있게 OS판넬 중에서 넣은 겁니다. 30만원씩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여유있게 하셨다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여유있다, 없다는 경험을 해 봐야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인데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훼손이 되었을 때 훼손의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십니까? 예측을?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0개 판넬에 300이면 상당히 적게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적게 잡은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 새 기기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새 기기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삼위원

새 기기기 때문에 저는 많이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당히 적게 잡은 겁니다. 소모품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감사 때 한번 봅시다 300만원씩 들어갔는지, 들어갈 비용이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전산실 소모품은 뭘 얘기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전산실 소모품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략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게 전문적인 것이라 다 못 외웁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일반회계에 전산운영실 소모품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회계 전산실은 전산 컴퓨터 용기고 저희는 시스템이 한데 엉겨져 있는 판넬이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는 전산분야가 다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산실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1식,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상당히 여러 종입니다. 수십 종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수십 종이면 수십 종 다 쓰셔야죠, 그렇죠? 종이가 아깝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주삼위원

종류가 많아도 전부 명기를 하셔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 안 한 것인지 하나씩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1식해서 적당히 300만원이라고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되겠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바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산실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전산실 운영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주삼위원

200만원 정도 들어가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만원 더 들어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선부분에 염려가 되어가지고,

김주삼위원

수선이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수선은 유지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선이 아니라 배출소 처리동이 금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주공부담금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과장이 답변을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럼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74페이지 주공 부담금 그것 근거하고 산출내역 그런 게 전혀 지금 예산안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4페이지 주공부담금 42억 6,736만 6,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공 부담금은 군포군포지구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상수도 5단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계획이 3,676 그 다음에 인구가,

김주삼위원

3,676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세댑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13,602명,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세대가 6,676 그 다음에 인구가 13,602 이것에 따른 1인당 부담금해서 계산을 해 낸 겁니다.

김주삼위원

1인당 부담금 얼마씩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총 우리 5단계 사업비 분에 13,602명이 먹는 물량이 있습니다. 1인당 급수량이요, 그걸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이었는데요? 1인당 얼마를 어떻게 곱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

김주삼위원

이것도요, 서면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바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주실 수 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수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요, 국내여비 봐주세요. 그 내용 중에 상수도 작업여비하고 현장 상시출장여비 10명씩해서 5일 12개월로 계상되었는데 증감이 1,526만 4,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상수도 작업여비라고 했는데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인부임이 아니라 저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요, 그러니까 상수도 작업여비는 저희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도 그 다음에 내무부 각종 출장을 갈 경우에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상시출장여비 그 밑에는 수도과 공무원 24명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기본적인 여비라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손영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국내여비 중에 도에 출장여비라 이 말씀인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손영선위원

매월 가는 게 아니고 10명씩 5일 계상했는데 1년에 필요한 때 가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손영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예산서 42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소에 수족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수족관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한 개가 정확한 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다음은 보안등이 어느 타입으로 된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이 먼저 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었지만 설치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둘레가 넓은데 거기다가 장비가 올라갈 수 없고 등 하나를 교체하려고 도저히 할 수 없고 아시바를 매가지고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게 2m 50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매달려서 해야 되고 전구가 하나 나가면 갈아 끼워야 되는데 아시바를 매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갈아 끼워야 되고 지개차라든지 사다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수지가 두 군데 있고 가압장이 한 군데 있고 정수장이 한 군데 있고 네 군데 중에서 장비나 인력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아 끼울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걸 시정을 해야 않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엊그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주가 뭘로 되어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쇠주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주철 팔각입니까? 아니면 원통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밑에는 팔각이고 위에는 원통으로 돌아갑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단지 애로사항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트륨전구 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안전기는 하단부에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가로등 주에다 보 하나만 하시는 걸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다리식으로 기억자를, 지금도 아마 가로등 주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부 걸쇠가 되어 있는 가로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등에서 금방 얘기하신 게 2m 된다고 하셨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2m 50입니다.

석무훈위원

아마 주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상단부에서 실지 직선으로 재면,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재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현재 있는 주에다 한다면 기억쇠를 용접을 해서 가에 다는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맨 상단부에서 안전벨트만 매면 되거든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사람이 매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워가지고,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10만원씩 해서 한다고 했는데 10만원씩이라고 하면 전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구라는 것은 수명이 있는 거고 안전기도 사용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단가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전구만 간다고 하면 그 정도 한다는 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게 소장님 돈이라면 10만원 주고 한번 갈려면 아까운 생각이 드실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중위원

다음은 43페이지 상단에 가스총 가스충전을 일곱 정을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충전하는 거예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청원경찰한테 경비용 가스총이 지급되고 있는 것하고 당직실 것하고 일곱 정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에 한번씩 약을 충전시켜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충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면 충전을 밧데리로 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충약을 넣는 겁니다.

이세중위원

우리네 가정집에서 쓰는 30만원짜리 가스총은 2년을 써도 괜찮던데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입을 언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충약을 시켜줍니다.

이세중위원

기왕에 충전을 해서 자꾸 많은 금액을 추가하시려면 총을 아주 갈아버리든지, 갈아서 아주 좋은 총을 사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이것 충전할 때 다 되어가지고 쏜들 맞겠어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검토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곱 정이 액체타입입니까, 분말타입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분말타입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금방 충전하신다고 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충전이 아니라 약을 보충한다는 얘깁니다. 전기로 충전한다는 게 아니라...

석무훈위원

그러게요, 그건 교환이 아닙니까? 충전이 아니라,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교환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교환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4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금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기 저에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돗물이 상당히... 위 시민들이 그래도 생수로는 먹지 못 해도 끓여서 먹는 분들이 대다수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46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비가 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이 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면 뭘 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재한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수돗물이 맑은 물인줄 알고 공급받고 있는데 또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니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5단계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된 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거기다가 5단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인데 5단계 자를 뺐습니다.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선위원

앞으로는 빨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문이 몇 평이나 되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정문이 131헤베입니다.

석무훈위원

가압장은 어떻게 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가압장 연면적이 967헤베가 됩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정수장은 어떻게 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장수장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석무훈위원

사업소내에 있는 정수장.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내에 있는 정수장이 초소까지 해가지고 9개동이 있습니다. 배출수처리장까지 10개동이죠.

석무훈위원

정수장내에서 보일러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내에서 보일러가 있는 곳이 관리본동하고...

석무훈위원

관리본동이 몇 해베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2,099헤베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수처리동이 1,086헤베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이 967...

석무훈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전산운영실하고 다음에 가압장에 근무실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여기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제가 면적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난방비가 잘못 산출된 게 아니냐, 보일러 용량만 갖고 계산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세밀히 한번 검토해보신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저희 내무부 지침에 의한 연료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찍 틀고 중식시간은 끄고 또 퇴근시간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끄고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절약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석무훈위원

정문 같은 데 40시간, 그러니까 약 40평 되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석무훈위원

다음 55페이지 호출기 구입에서 호출기 사용 출동대비 고압가스 주시는 것있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고압가스 담당자가 광역호출기가 필요한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꼭 광역호출기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왕 구입하실 거니까 광역으로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마음이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석무훈위원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차량 보유하신 게 몇 대나 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차량 보유한 것이 두 대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그게 1일 주행거리가 나와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한 대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봉고트럭은 환산을 해야 되구요, 한 대는 슬러지처리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포까지의 거리가 114㎞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가능합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이 예산집을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실험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계장이 12월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차석인 조 여사가 나왔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조 여사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우리 실험실 몇 계측기가 있는 장소의 연평균 온도는 몇 도로 맞춰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온도를 맞출려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체크발부가 있어서 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게 18도에서 20도라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계측기는 정확히 19도에서 21도입니다. 그걸 꼭 좀 맞추셔가지고 해주고 다른 것하고 틀려서 그 유지관리비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각종 실험 및 시약을 투여하는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맑은 물을 주실려면 암만 좋은 장비가 있어도 거기 온도에서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된 것은 산정해 주시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8일 오후 2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